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7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1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괴산군생태계교란생물퇴치촉진을위한조례안
  6. 5. 괴산군가족돌봄청소년보호및지원조례안
  7. 6.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1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생태계교란생물퇴치촉진을위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가족돌봄청소년보호및지원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0. 9. 괴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1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송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동차 운송수요의 다각적인 증가에 따라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책무 등, 안 제4조 적용범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등록 및 등록기준, 안 제7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동차 운송수요 및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책무, 안 제4조 적용범위, 안 제5조에서 제6조 등록 및 등록기준, 안 제7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한기간 예외 적용 삭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장옥자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조문 변경으로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한기간 예외 적용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생태계교란생물퇴치촉진을위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한 국내 고유 생태계의 교란을 막고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방제와 관리 대책 등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의 마련으로 괴산군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군민의 책무, 안 제6조∼안 제7조 사업지원 및 지원신청, 안 제8조∼안 제9조 사업추진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안 제10조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로 생태계 교란을 막아 괴산군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괴산군수의 책무, 안 제5조 군민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제7조 사업지원 및 지원신청, 안 제8조에서 제9조 사업추진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안 제10조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가족돌봄청소년보호및지원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아 빈곤의 악순환 속에 빠지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증가에 따라 부양 및 돌봄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기본이념 및 책무, 안 제5조∼제6조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관계 기관 지원․단체 협력 등, 안 제8조 홍보 및 교육, 안 제9조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증가에 따라 부양 및 돌봄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기본이념 및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관계 기관 지원․단체 협력 등, 안 제8조 홍보 및 교육, 안 제9조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정책 대상의 연령 기준을 범주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용어의 정의 조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입법 목적의 달성과 청년 연령 확대 필요에 의해 정책 대상 연령 기준을 범주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청년이란 괴산에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0시5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위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행동강령 조례 등에 근거한 비위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과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외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기준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8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행동강령 조례 등에 근거한 비위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과 겸직금지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1조 징계에서 신설되는 부분 제7호에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행위인데요. 
  그 밖의 어떠한 행위인지를 설명을 좀 써 놓아야 되지 않나요?  
송영순 의원      제11조요?  
  제11조에는 그냥 품위유지, 청렴의무 이거 아닌가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들어가는데 징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쓰고 그 밖의 행위면 그 밖의 어떠어떠한 그 내용을 좀 써 줘야지 되는거 같은데요. 
  그냥 그 밖의 행위라고 그러면 광범위해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장옥자 의원      뒷장에 별표 1에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거기 별표를 한번 봐 주시면 여기 상세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밖의 행위는 별표 1을 기준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별표는 별표대로 들어가는 거고. 
송영순 의원      앞의 문항에다 그거 내용을 더 넣어라 이거죠?
○위원장 김주성    이건 그 밖의 행위를 여기 쓸 수가 없으니까.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밖에, 그러니까 별표 1을 참조 뭐 이런 내용이라도 써 줘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1시0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과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의 징계처분과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및 관련 규정 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13조 보조사업의 신고 신설, 안 제15조 보조금 정산 등의 신설. 
  개정 근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첨부 문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등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13조 보조사업의 신고 신설, 안 제15조 보조금 정산 등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제1항 제1호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과 제2호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는 월 13만원을 월 17만원으로, 제3호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과 제4호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제5호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과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는 월 13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과 전상군경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4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종,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 대한 유족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사업의 제1호 참전유공자와 제2호 가 전몰군경 유족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같은 호 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는 월 13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유족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지원 사업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는 월 13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해 11월 조직 개편으로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가 분리되면서 통합 운영중인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장애인복지 사업과 법정의무 기금이며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운영 예정인 자활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분야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육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인 가족행복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3조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기금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제14조 지원 사업의 검사,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원 사업의 수행 사항과 보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으로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분리로 인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안 제10조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괴산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해당 조례의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군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 안 제10조 제1항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괴산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와 건축법상 용어에 상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축사로 기재된 명칭을 배출시설로 변경하였고, 7페이지 별표 2의 제한구역에서 ‘개축’을 ‘재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사로 기재된 명칭을 용어의 정의에 맞게 배출시설로 변경하여 본 조례와 건축법상 용어 사용으로 인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 별표1 ‘축사’를 ‘배출시설’로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4항 가축사육 제한에 사용된 증축, 개축 내용 정비, 별표 2 허용 규모에 사용된 증·개축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별표를 보다보니까 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재설치만 허용.   
  이제 이 내용은 재축, 개축이 다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여기에 단서가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다면 뭐 축사가 좀 낡으면 새로 새걸로 보수해서 들어가라 이런 상황으로 대두 되는거 같은데. 
  악취 저감을 위한 뭐 현대화사업시, 뭐 이런 단서를 뭔가 개선하는 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돼 있는거 같습니다. 
  그거 그렇게 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모관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그냥 재축이랑 개축만 한다 그러면 있는거. 
  있는거 새 파이프로 있는거 새 파이프로 바꿔 갖고 악취는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좀 집어넣는, 그 내용을 좀 집어넣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은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