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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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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7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1시41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 관련 조례의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도시숲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제1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의 삭제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김영희 의원 외 7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청 고시 제2013-87호에 따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등이며, 의안 검토 결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관외출장 중으로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당연직의 관직 지정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임기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하고 안 제10조 위원회 당연직 관직 지정 변경 내용이고요, 안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등을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0조,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가 되겠고요.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8조에 행정복지국장을 이제 개정안에서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을, 그 다음에 제2항에 행정복지국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9조 조문의 제목을 보면 위원의 임기 등을 갖다가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을 보면은 위생팀장을 향토음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을 다시 보시면은 첨부 서류에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이것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관직 지정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임기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안 제10조 위원회 당연직 관직 지정 변경, 안 제9조 위원의 임기 등을 비상설화로 내용 변경이며,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0조 및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 제2항에 보면은 그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이제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님 그리고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님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 바뀐 내용으로만 보면은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님이 두 분 계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술센터에도 한 분 계시고.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그 위생팀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업무 담당 과장님이 되는 거고.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은 이제 농식품유통과장이 되는 거죠.
안미선 위원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니고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두 분 계시니까 향토음식 하는 그쪽의 과장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죠.
안미선 위원      그럼 이게 똑같은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다른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
안미선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향토음식업무 담당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과장님 한 분 계시고 집행부에도 한 분 계시다는 걸로 되잖아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음식 개발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보급하는 건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생활개선회라는 또 단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군하고 같이 가야 될 거에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위생팀이 전에 환경과에 갔다가 다른 과에 갔다가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도 약간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과장님 업무 담당이 두 분, 과장님이 두 분 계시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걸로 보면.
  이게 뭔가 부서에 조금 이게 일치하는 걸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정원산림과장 우창희입니다.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버섯랜드 내 임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기준 마련과 운영협의회 위원을 추가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임산물 가공센터의 용어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상위 법령인 민법 제750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관련 중복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는 가공센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식품․제조․유통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서 검토 결과 개선 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버섯랜드 내에 임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기준 및 운영협의회 위원을 추가 구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임산물 가공센터 용어 추가 신설, 안 제7조 전시관, 유통센터 운영시간 구분, 안 제9조 손해배상 책임 등은 상위 법령 중복 기재로 삭제, 안 제14조의 2 가공센터 수탁자 사용료 신설 등이며,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8페이지에 제9조 손해배상 삭제 이 부분이에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버섯랜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삭제됐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그런데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버섯랜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책임을 전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부분은 그 민법의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영순 위원      민법에 돼 있으니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저는 여기서 삭제가 돼 있길래 이게 이렇게 빼도 되나 이거를 생각해 본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의 손해배상과 관련 돼 있는 이게 이용자라는 거는 지금 전시관이나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수탁자를 얘기하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고객들을.
장옥자 위원      고객들에 대한 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자들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례 여기 조문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수탁자, 이 전시관이나 이 시설물들은 이제 괴산군이 소유자잖아요?
장옥자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탁자가 이제 이런 고의나 뭐 이런 걸로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건 이제 괴산군에서 수탁자를 상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공유재산법에 그럼 그 조항이 있다는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3조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이제 한 차례만 연임하던 걸 이제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이게 다른 위원회의 임기랑은 좀 통일돼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보면 연임할 수 있다면은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는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가 조금 뭐 한 차례 아니면 2회에 한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글쎄,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특수성은 있을거 같은데요.
  저희 버섯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이 조금 짧고 또 한 차례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위촉된 분들이 좀 연속성을 갖고 보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물론 뭐 전문가 분들이 한다면 계속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게 또 너무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괴산군 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뭐 동일하거나 좀 비슷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횟수가 전혀 제한이 없으면 그거대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하기는 해야 될거 같은데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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