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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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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0월 11일 (금) 오전 10시


  1.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5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물품정수취득승인에관한건
  4. 3.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5. 4. 군유지재산매각승인에관한건
  6. 5.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7. 6. 199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8. 7.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제5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물품정수취득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4. 3.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5. 4. 군유지재산매각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6. 5.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계속)
  7. 6. 199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8. 7.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철회 의원 외 13인 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회 괴산군 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으로 9월 9일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300,000원을 중부매일 신문에 기탁한 바 잇고 9월 24일 전원 식당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종호 민자당원내 총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토론하셨으며 9월 28일에는 고속 전철 본선 충북유치 보고대회를 충북 문화 예술회관에서 개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10월 4일에는 의장님이 새마을지회장을 역임하시다 퇴임하셨으며, 10월 7일부터 8일가지 2일간 제 7회 괴산문화제가 성대하고 알차게 개최되도록 의원님들이 힘써주셨으며,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사계장이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의안제출에 관해서 10월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요구에 의하여 물품 정수 취득 승인에 관한 건과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괴산군 군유지 재산매각 승인에 관한 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1. 제5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 5회 회기 결정의 건의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7일가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물품정수 취득 승인에 관한 건과 군유지 재산매각 승인의 건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등 당면사안을 처리하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은 예산심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가고 10월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물품정수 취득 승인에 관한 건(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물품정수 취득 승인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물품 정수 취득승인 제안은 각 실과 읍면에서 2회 추경에 요구된 물품에 대한 취득 승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기구의 행정장비 보강과 읍면 민원편익 증진 및 행정장비 보강 의사 사무기구 및 기획실 현대최신 행정장비 보강 주로 괴산읍 상수도 정수장비 보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91정수 물품 승인요청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보면 신규취득이 8개 품목에 21가지이고 대체취득이 1품목이 4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에는 기본정수는 생략하고 정수 제안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1대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1대를 예산에 지금 계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접 세트입니다. 가정복지과가 기구신설로 인해서 응접세트 1개를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 면에서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서 민원실에 응접세트 2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 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므로서 타자기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서는 감물. 소수에서 타자기를 2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의회 사무기구에서 1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획실에서 1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또 앰프입니다. 의회사무기구에서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정수는 생략하고 세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탁도계가 도시과에서3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설치한 것인데 그 탁도계는 물이 흐리고 탁한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천, 연풍, 불정에 현재 없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수질측정기는 요것도 상수도용인데 4대가 요구되었습니다.
 본군에는 상수도가 4개가 있습니다. 괴산, 연풍, 불정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색도 측정기 입니다. 요것도 4대가 요구되었습니다. 요것도 상수도용인데 괴산, 청천, 연풍, 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대체 취득입니다. 
전자복사기를 도시과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불량해서 대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연, 불정, 덕평에서 각각 1대씩 3대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것도 대체 취득입니다. 기 이 4대는 전자복사기가 노후해서 현재 상당히 과 또는 읍면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부터 질의를 먼저 돋고 재무과장님께서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강선의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의회에 정수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수량 단가 금액이 현재 나와 있는데 사업정수에 현재 부족량이 11개므로 11개 구입하는 것은 도시과 상수도에 3개, 수질측정기 4개, 도시과에 색도측정기 4개 이렇게 해서 현재 14,880천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로서는 이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본의회에 모든안을 체출할 때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중을 기해서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정수 11개중 탁도계단가 250천원 2900천원 수질 측정기 4개 1개당 450천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180천원 현 나와 가지고서 사업정수 토탈금액이 14880천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맞지는 않고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요?
○재무과장 배인흥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500천원이 맞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분에 대한 답변은 종합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부터 하신 다음에 답변 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홍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의원 김길홍    현재 계수가 정확히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안건은 심의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시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의합니다.
○의장 이상규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길홍의원님에 제안은 이강선의원님의 동의로 정식 상정되어 의사일정에 추가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3.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봉호    사회계장 이봉호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리면 방축리에 총 3,400평 규모에 일반 농공 단지를 조성 87년 4월말 10개 업체식품3개 업체 기계금속 4개 업체 기타 3개 업체에 대한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공단내의 오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동단지내에 89년 12월 29일 환경처에 승인을 받아 1417㎡의 규모로 90년도 5월 착공해서 동년 10월 30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동시설자금은 총 1억 8천 5백만 원의 사업비에 국고 보조금 1억 3천만 원 자부담 5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부담5천5백만원이 사업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의 융자 요청을 함으로 인하여 처리장 운영관리 주체인 괴산군수가 환경청공해 방지기금에서 융자금을 90년도 2월 24일 기체하여 동시설을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동기체액은 3년거치 7년균등 상환에 년7%의 이자를 사업주로부터 부담액을 징수하여 매분기마다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함으로서 오폐수 처리장이 개별설치를 지양하고 사업자의 시설비 운영비 및 관리비 부담에 감소되며 효과적인 오폐수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25조 및 동법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였으며, 본 조례는 총 6장 29조로 제정되어 제1장은 총칙 제2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제 3 장은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 4장유지관리비 부담 제 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 6장 부칙 및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군수는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을 권한이임을 받아서 관리 감독하며 입주업체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하여 운영하게 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공동오폐수 처리장을 운영비가 년간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으로 현재 인건비당 공공요금, 약품비 등으로 소요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자율협의회운영으로 비용부담 감소를 시킴에 있으므로 현재 자율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시설설치비 상환은 군수가지정한납부일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되었으며 납부기한은 매년 매분기 2월 24일 기채 하였으므로 매분기마다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군수가 당해 월의 관리비는 익월17일까지 고시하고 사업자는 매월 말일까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의 산정은 오폐수량과 오염농도를 15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측하여 그 결과를 6개월의 범위안에서 계속 인정하며 배수기준인 180ppm을 초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리농공단지에 1일 오폐수처리량은 180t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부담금음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100의 증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완납치 않을 시는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징수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겟습니다.  첫째 수질환경보전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에는 농공지구 오폐수 종말 처리시설을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당해군수가 관리토로 되어있고 이는 농공단지 개발 시책 행정편람 제 5절에 명시되어 잇으며 환경정책 기본법 제 7조에 농공단지의 오수 및 폐수 처리 설치비 및 운영비는 원인 자부담 즉 공해 배출 업소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시설 처리구역을 지정하여 지난 5월 23일 환경처장관에 고시 요구하였습니다. 시설 설치비 부담금 산출 기준은 즉 융자금 6천만원에 원금과 이자는 농공단지내의 업체별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에 오폐수오염도를 측정한 량을 더하여 산출토록 하였으며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업체별 오폐수 배출량 즉 유량에 오폐수의 오염도를 합하여 산출토록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기타 타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햇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길홍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길홍    김길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종항과 법 조항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의원들이 한분도 현지에 어떻게 시설을 하여 놓았는지 하는 것은 한번도 보신 분이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의사로 의원들이 최소한도 이 중요한 현장을 한 번가보시고 지금까지 군행정 당국에서 아마제가 보는 것으로는 청소계의 담당인지 압니다만 청소계나 환경계에서 수치를 그동안 조사하고 검토한 데 이타를 한 번보면서 현장을 한 번가보아야만 될 것으로 사료 되어 오늘 이안건을 여기서 종결짓지 말고 현장을 다녀와서 이안건을 종결할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길홍 의원님 제안은 김사진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의 동의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의 수질 오염 방지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측면에서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지 답사코자 정회를 한 다음 1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지답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괴산군 의회 규칙 제 18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물품 정수 취득 승인에 관한 미료 안건을 의사일정 제 4항 괴산군 군유지 재산 매각 승인에 관한 건을 처리한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께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내용상 군민의 환경보존상 불가피한 안건이라는 측면에서 볼대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 3항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관리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13시34분)

4. 군유지 재산매각 승인에 관한 건(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 4항 괴산군 군유지 재산 매각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군유잡종 재산 매각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재산은 칠성면 도정리 시장에 잇는 소규모 재산으로 현재 점포 및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이 오래되어 중 개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9조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0조 영구시설물 설치금지 규정에 의거 이 군유지에는 증 개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재산을 매각 증 개축토록 하여 불량 가옥을 정비하고 주민 복지에 기여토록 하고자 재산 매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매각 재산은 칠성 도정리 222번지 10에 대 32㎡ 점유자는 칠성면 도정리 222번지 최영원 외 4인 입니다. 필지수는 6필지입니다 합계가 258㎡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승인되면 저희들은 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산 매각 방법에 의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원 이강선    의원 이강선 입니다. 군유잡종 재산매각 제안자인 군수와 제안 설명자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기 상정된 잡종재산 매각안에 관하여 제안이유는 관련법규 95조 2항 24호 39조 2항 의결 관련 법규 제 77조 84조 37조에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9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 13조 매각 신청 등을 이행하였는지 의심이 되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바라며 본 의원은 상정된 군유잡종재산 위치를 현지 답사한 결과 70%이상 개량이 안된 지역으로 유독 본의안이 매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대체 재산을 조성할 뚜렷한 그거가 없는 한 매각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을 하게 되면 매각 재산 위치가 상가 지역으로 볼때 건축법상 150평을 상회하여야 건축할 수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이강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이 재산 매각 후 대체 재산 조성문제를 말씀드리면 본 재산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데 일단 민원이 들어온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맡은 후에 승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된 금액 가지고 3회 추경이나 또는 92년도 본예산에 대체 재산 조성비로 계상할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각 신청이행여부에 대해서는 91년도 9월 2일 칠성면 도정리 222번지 사시는 김성수 외 5명으로부터 의회에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사용중인 택지 분할 건의안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정부와 군입니다.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현소유자 거주자에게 분활하여 소유자가 마음놓고 허가 범위내에서 신축 개축은 물론 개인 분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있는 행정조치에 있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답변은 9월 5일 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분할은 지금 다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후에 다시 9월 9일에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서류로 접수된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어떤 형태로 해주엇느냐 하면 그 때 회기 중이기 때문에 회기 몇일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업기 때문에 10월 중 임시회의때 매각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임시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정 조정위원회의에 10월 2일 협의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어디까지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 맡은 후에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대체 조성비 계산을 금년 2회 추경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이 안게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길홍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길홍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조금 양해를 얻으면 제가 이 발언을 해서 어떤 그 양측에 찬성과 반대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결국 표결에 들어가야 하기대문에 제가 말씀 거듭드리면서 이강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땅은 겨우 80평정도입니다. 이 80평 가지고 무슨 대체 조성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괴산군에 여러군데 그저 20평 30평 널려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라도 좀 큼지막하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것 80평 팔아가지고서 무슨 금방 80평어치를 어디를 가서 사과를 사는 것도 아니고 차를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런 정도는 해가지고 일단 승낙을 해서 대체 조성비보다는 예금을 했다가 어떤 기회를 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건축에 대해서 이강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까지는 우리가 무어 150평이 되었든지 200평이 되든지 본 실수요자들이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였으니 만큼 그것은 본 그 당사자들 간에 자기 혼자 못하면 옆에  사람들 것을 흡수를 해서 하든지 그것에 까지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이 적은 땅이기 때문에 또 소유자들이 지금 이것이 어떤 우리 군청에 우리 군 전체 재산을 피해를 준다면 모르거니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접수를 했으니까 승인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찬성이 발언을 하면서 죄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괴산군 군유지 재산 매각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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