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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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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 1991년 12월 12일 (목) 오후 1시 30분


□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계속]

□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속]    

(13시3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신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이틀과 오늘 오전까지 분야별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질의응답에 앞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기간 중에 각소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잘되었다고 평가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점으로 평가되는 분야로는 첫째 군.읍면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입니다. 90년 7월부터 군에서 전입시험제도를 도입한 후 군과 읍면 공무원간의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면 공무원의 인사 불만을 해소시켜 줌으로서 인사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평가가 되었으며 둘째 반상회 건의 사항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은 91년도 현재까지 50건이 접수되어 33건이 처리되었으며 접수된 반상회건의 사항은 매 건수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적극처리하고 부득이 예산이 수반되어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소상히 건의지역 주민에게 밝혀주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궁금증과 불편 애로사항을 덜어주었고 세째는 모자 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었습니다. 모자 보건센터의 주요업무는 임산부와 영. 유아 관리로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검진과 각종 예방접종의 실시는 물론 특수시책으로 모자건강교실 운영과 분만 가정에 체온계 지급 그리고 100일 기념 축하카드발송 등은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농정시책 최우수군의 수상입니다. 91년도 농정시책 전국 최우수 군으로 국무총리 표창과 무궁화 탑을 수상하게 된 것은 어려운 농촌의 실정임에도 농민과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이밖에도 도로정비 도내 최우수군 민방위 역점시책 도내최우수군 행정관리 시범기관 도내 최우수군 등 앞서가는  군정을 이끌어 많은 상을 수상하게 됨은 군수님 이하 산하전 공직자가 한 해 동안 군정을 알차게 추진하고 땀 흘려 일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바쁘신 중에도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부 군수님의 일선공무원과의 대화와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군수님의 군민과의 대화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서 합리적인 군정수행과 굴절 없는 여론의 수렴이라는 뜻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도 알찬설계와 활력 있는 군정추진으로 앞서가는 선진괴산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위원님의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사전협의하여 주신 데로 감사소위원회 실과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공영변호사 선임을 하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8일 한양상호금고와 취득세 과다처분관계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본군이 패소했는데 본군의 패소에 따른 행정의 위상과 패소로 인한 변제비용등 예산손실이 크다고  보며 앞으로 군전체의 재산의 보호와 산업의 고도화로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두어 군정을 수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안의원님께서 고문변호사를 좀 둘 용의가 없느냐 행정소송에서 취득세 부과 징수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본군이 패소를 했는데 이런것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지 않는 까닭에서 행정기관이 져가지고 행정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 위촉관계는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가 89년도에 제정이 돼서 조례로서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군수나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행정 심판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그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문변호사의 업무가 상당히 그게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업무가 볍령의 해석이나 이의 신청 따라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사건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양상호 신용금고에 대한 취득세 과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 관계의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문변호사의 위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양 신용금고의 취득세 및 동가산금 부가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서 법인이 금융업을 하는 한양 상호 신용금고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업무용
토지로서의 중과세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재산 취득의 한계만 명시되어 있지 취득이라 하면은 법원에서는 토지에 매입과 매각을 같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취득세 및 동가산금을 부과했더니 한양 상호 신용 금고에서 재결청인 충청북도에 심판청구도 했고 또한 2심 기관인 감사원에 심사청구 소송도 해서 괴산군이 처리한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타당하다 해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적법하게 처리 했다고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양신용금고에서는 행정심판이나 감사원에서 심판청구해서 패소한 것을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의 원인이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취득세에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한데 법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법을 타법에 인용하지 않고 역산적으로 해가지고 판례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공무원이 여러방면에서 법을 세심하게 알고 이러한 판례가 있었으면 이 판례에 준해서 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처음 저희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충직되게 그것만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취득 및 가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직하게만 단순하게 거기에 준용을 해서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공무원이나 전 공무원이 타법 저희들이 준용해서 취급하는 법 이외의 판례장은 연차적으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관계는 저희들이 92 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고문변호사 관계는 검토를 해서 이와 준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또한 자문을 맡아서 행정에 원활한 방향으로 적극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최철회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내무과 소관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91년 7월 1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수감을 하였습니다. 수감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30일내에 시정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감후에 4개월 동안이나 경과 했어도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건이 6건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적에 우리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 의회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나 보안사항에 대해서 너무 경미하니까 소홀히 취급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에 공무원 부서별 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본위원이 질문하였을때 결원인원이  56명으로 조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충원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오늘 종합감사 감사서류에 보면은 아직도 인원이 47명이나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적에는 본위원이 처음에 질문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충원인원의 숫자며 앞으로 충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일선 말단 행정 공무원들이 노고가 지대할 뿐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고 차라리 1년씩이나 40- 50명의 결원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인력감사를 시행해서 티오 조정을 해가지고라도 예산의 절감을 제의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지금 최위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너무 소홀하다 하는 점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 95건 시정조치 사항중 89건을 완결을 시키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만은 종합하는 내무과장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가지를 대충 종목별로 집어넘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교육 미 이수자에대한 조치가 소홀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670명이 산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55개 과정에 209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3주이상의 직무교육을 왜 5년 이교육을 5년주기로 한번씩 받도록 돼있는데 5년이 다 되도록 다 이수시키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금년도 계획이 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직무 교육을 미이수한자가 41명인데 13명이 미 이수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왜 남느냐 공무원 교육원이 수용능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명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타에 우선해서 공무원교육원에 3주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영조물관리 부적정인데 이것은 영조물이 각기 카드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관리만 하도록 기록이 돼 있으면은 그걸로서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인력이나 재원을 들여서 다시 카드정리를 할 필요가 없이 관리를 해나가고 앞으로 카드를 다시 신설하고 취득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쓰레기 매립장에 폐출수 처리시설을 왜 않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지적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번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의회의 감사기간동안에 두군데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관리 소홀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축산폐수 시설을 해야될 대상이 전부가 19개소입니다.
  돈사 1개소 계사 18개소 그중에서 16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고 3개소가 않됐는데 이것은 내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횡단보도 무단사용 사항에 해서는 괴산읍에 천일가스 화물외에 4건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칠성 농협과 칠성주유소가 지금 시설중에 있는데 이것도 연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시행 규칙제정 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는 것은 그렇게 졸속하게 빨리 할수가 없습니다. 법은 사회 규범의 확보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조례나 법령의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이런법을 제정해 놓고 보면은 항상 법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의사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이 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는데는 충청북도내에는 청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난번 감사때 왜 괴산군도 이런걸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맨들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을 정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시안은 이미 다 돼있습니다.
  이 법에보면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제약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 시계획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인이 가지 고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에 이렇게 한옆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공간에는 개인이 시설을 하도록 군수가 허용을 해 줬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 공간에 개인이 시설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 어려운 문제점이 없고 과연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더 좀 검토를 하고 또 상위법과의 관계도 한 번검토를 하고 또 법무담당관 실에 이와 같은 것을 질의조복도 해서 주민의 불편이 그렇게 없도록해서 다시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 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가만있어요 제가 질문한건 두가지인데 한가지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무과장 강원규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충원문제인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같이 47명의 공무원이 지금 결원 상태에있습니다. 늘상 일선행정에 누수 행정이라든지 일선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걸 빨리 해소시켜 줄까하는 것은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금번도가 공채를 해서 전체 저희들한테 47명 결원중에서 35명을 오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청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결원수 비율에 의해서 전부 충원이 않되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7명 중에서 35명만 왔기 때문에 인원이 한 10여명 정도가 모자라는 데 그것은 그중에서 6사람정도는 군 자체에서 특별임용을 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충원이 않되는 인원은 6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것은 전체적인 읍면에 제의를 해서 인원이 많은데는 한두사람의 결원을 두더라도 인원이 적은 읍면에는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내에서 공채 합격자 중에서 남여 합격비율이 남자가 30%, 여자가 70%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5명 중에서 남자가 17명 여자가 18명해서 여자가 51%의 그런 비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군은 도내 전체 응시자의 비율을 볼때에는좀 그래도 낫게 남자들이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지방 공무원의 여성진출이 아마 더 쉽게 그정도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래서일선의 업무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들께 답변을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 그래서 6명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신년도가 되면은 연고지 배치희망자 조사를 전국적으로 받아서 각 기관에 다 돌려줍니다. 그럼 그 희망자 조사에 의해서 우리군에 연고지 배치 희망자가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동의를 요청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고 끝으로 최위원님께서 결원을 이렇게 많이 두느니 사람이 그렇게 모잘라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정원을 감축시켜서 예산절감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부수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충원을 해서 읍면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해줄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올시다 6명정도의 자체 충원 인원은 어떠한 직능인가 행정직인가 거기에 대한 수반된 부서는 어떤 부선가 이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티오 조정관계는 그런 뜻에서 타법이 허용돼서 정해진 티오를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개선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장기간 40 - 50명씩이 결원이 되고 보니까 그것도 또 당초에 질의했을때에 하고 지금와서 감사자료의 본 결과를 가지고 봤을적에 너무나 인사관리 업무가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잘 알았습니다. 인사충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이직율이 연간 5% 됩니다.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을 희망해 가지고 공무원의 시험을 봐서 읍면에 배치시켜 보면은 1년 미만에 상당수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이런 결원도 생기는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 충원하는 직종은 거의가 기능직입니다. 운전수 또 읍면의 기능직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충원은 가능하다. 그런데 기능직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이 특수하게 운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지만은 읍면의 업무보조 기능직은 옛날과 같이 아무나 쓸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정한 자격 기준에 의해서 특별 면접 시험 서류 심사를 거쳐서 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기본적인 자격이 어떤것이 있어야 되느냐 우선 업무보조원으로 들어올 사람이라도 타자 3급이상 자격 면허를 가졌던지 또 부기 자격을 가졌던지 그러한 자격면허가 있어야만 기능직으로 임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고용직해서 똘똘하고 학교만 어느정도 나오고 했으면은 임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강화시켜 가지고서 말 그대로 기능직이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면허가 뭐든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예를들면 부기자격증이 있다든지 타자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자격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골라서 임용에 대해서는 우선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해명    현재 최철회 위원님께서 질문한 공무원 부서별 결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충원에 대해서는 군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읍면 행이라 그러면은 최일선에서 국가의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마무리 하는 상당히 임무가 중요한 부서에 오랫동안 결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현재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민원의 욕구가 충만되고  있어서 현재 증원이 다 있다 하더라도 현재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들으면은 서운한 말씀 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읍면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거의가 신규 임용된 직원인  까닭에 첫째 읍면 행정에 대한 실무적인 면도 부족하고 첫째 지역적인 여러 가지 요건에 부족한점이 많이 있는 까닭에 현재 직원이 충원이 다 된다하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기가 극 히 어려운 지역이 읍면 행정이라고 저는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랜 기간동안 면에 결원을 방치한다고 하는 문제는 군 당국에서 깊이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군 당국의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군의 인력을 결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 일시적으로 보직 발령을 해서 충원이 될때까지는 그 면에 행정을 도와 주는 이런 행정이 되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역시 읍면에서 수행하는  모든 개발행정, 복지행정 여러가지 업무가 군당국이나 중앙에서 계획된걸로 집행이 됨으로서 국가의 행정에 발전이 되고 주민의 복지 향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오랫동안 결원을 방치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는 너무 읍면 행정 을 소홀히 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까닭에 앞으로 군청에 다소의 여러 가지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더라도  그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읍면에 대해서는 충원이 될때까지 보직발령을 해서 그 충원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이해명 위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읍면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했을때에는 본청에 요원들을 읍면으로 전 보시켜서 읍면의 행정을 보충식으로 끌고나가야 될거 아니냐 이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괴산군의 행정에 심장부는 역시 군청입니다. 군청 행정이 지연 된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 군 전반적인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획이라든지 또 모든것이 군정이 군에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군을 공백을 두고 읍면을 채운다고 해서 군정이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본청도 계별로 보면은 계장하나 직원하나 그런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읍면을 걱정하시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건 충분히 받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인원들을 군 본청에서 읍면을 충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읍면하고 군하고의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읍면의 행정화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본청의 요원들을 전부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읍면에서 군으로 데려오는거 이런 정도로도 종전의 읍면 행정보다 많이 발전한 인사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결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고집해서 말씀을 않드리겠습니다만은 군 읍면의 행정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발전시켜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다소라도 충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병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재무과장님께 탈루세원 조사 미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조사과정에서 본군에서는 각읍면에 별장식주택 11건을 발굴하신 것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각리동에 하계 휴가철로 사용중인 가옥이 많고 이런 도시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옥을 찾아내는데 지역 실정에 가장 밝은 각리동장을 교육을 1년에 1회정도라도 시켜서 그 탈루된 세원을 찾아 군예산을 더 확보할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관내 별장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전담조사반을 편성해서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조사가 될지 않될지는 저도 궁금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께서 말씀해주신 탈루세원포탈에 따른 이장교육 실시를 저희들은 92년 2월중에 14개읍.면 출장소를 순회하면서 이장님들 출무시 저희들 재무과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교안을 간략하게 작성해서 의장님들 이 비단 이런 그 사치성 재산 탈루도 탈루지만은 자진납세 의무이행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경관이 뛰어난 연풍면과 국립공원지역인칠성. 청천. 송면은 이장님들과 같이 출무일 에 저희들 3월중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건축물 일제 조사와 병행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가지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세외지원 운영에 합리적인 구현을 하도록 노 력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박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박형규위원입니다. 사회과에 분뇨처리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뇨종말 처리관계는 일전에 제6회 임시회기 중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6.7.8월 하절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시급한 문 제이기 때문에 다시한 번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증평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종말 처리장은 하루에 처리할수 있는 시설규모는 35톤으로 되 있으나 시설자체가 낡아서 하루에 25톤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대상지역을 보면은 군부대를 포함한 증평전지역과 도안지역 그리고 괴산군 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하루에 배출할수 있는 수거량은 대개 50톤이 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톤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볼때 민원의 소지가 많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평출장소에서는 100톤을 처리할수 있는 규모로 시설확장계획을 수립해 놓고 또한 괴산군에서도 14억5천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설규모도 40톤을 처리할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된 사업들은 92년도 상반기에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만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자주 말썽이 발생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수거료 영수증을 발급할때는 뒷면에다 수거료를 산출할수 있는 기본가격표를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그 괴산과 증평이 행정을 같이 수행할때 증평에다 종말처리장을 25톤을 당초에 시설을 했다가 용량이 부족해서 10톤을 더 추가해서 증설을 해서지금 35톤의 용량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좀 무리해서 다소 줄여서 일을 처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한창 수요기때 6.7월 여름에 조금 분뇨가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군부대에서 나오는 분뇨가 상당량이 있어서 때문에 지역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가 좀 지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평출장소와 사화과에서 계속 유대를 강화하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 니다만 다소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도저히 중장기 계획으로다 제가 종말 처리장을 요 몇 년 후에 만들도록 돼있는걸 먼저 회기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금년도에 비를 13억6천만원을 이미 결정을 받고 이렇게 하고 제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분뇨처리장을 시급하게 말들려고 합니다. 현재 증평처리장에는 재래식으로서 호기성 산화식이라고 해서 물로다가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냄새도 좀나고 악취가 이래서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어서 이미 제가 경남 거창에 있는 초현대식 그 시설을 도하고 같이 가서 우리 실무 계장이 가서 견학까지 하고 왔습니다. 
  즉 거기가서 보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시설이 전산화 돼가지고 감압증발식 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이 아주 밀집 밀폐돼가지고 진공 가열을 60℃하면은 두시간내 신속하게 처리됨은 물론 악취가 전혀 없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게 나오고 해서 색이 없고  방류시에 큰 오염이 없고 해서 이런식을 만들려고 제가 이미 도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사업비가 지금 13억6천만원이 제가 국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라든가 관리사 신축이라든가 부속탱크 기타 그 용역비등을 추정해서 1억정도를 더 부담을  하면은 분뇨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장소도 1차로다가 제가 봐 놓은데도 있습니다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도 주고 또 결정도 그 장소가 정말로 합당하면 하고 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지금 박위원님말씀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그것은  빨리 끝내서 제가 증평으로 안가고 이쪽으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설을 할려면 용역기간도 있고  공사기간도 있고해서 어제 감사때 말씀하신 후에 제가 한 번알아보니까 도저히 상반기에는 완료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분뇨처리장을 제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시는 위생사에서  분뇨수거를 해가는데 주부들이 대략 보면은  상당히 예민하게 관찰을 합니다만은 그 위생사 차에 용량이 표시가 돼있어서 알아 볼수는 있는데 과연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건지 잘 몰라서 궁금해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괴산위생사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4.5톤차량이 2대 2.5톤 차량이 1대 그래 가지고 그차 3대가 그냥 계속 퍼낸다면 1일 40톤도 수거가 가능한데 이거는 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위생사의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걸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위생사에서 수거능력이 부족해서 지연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거요금을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잘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정된 요금의 18리터 즉 따져서 한말 정도에 148원을 받는데 운반비가 130원 그리고 처리비라고 해서 종말 처리장에 갔다 내는게 18원정도해서 148원을 받으면은 보통 가정에 만든것이 한4-5드럼으로 따질때 그 가격이 수거료가 5,000에서 6,000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정에서잘 알수 있게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저희가 영수증 용지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 공백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용량 얼마에 얼마라는걸 아
주 명기를해서 앞으로는 각가정에서 이 요금에 대한 시비가 없이 요금표시를 해서 주부들이 마음놓고 요금을 지불할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 행정을 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최영실위원입니다. 너무 업무가 많은 보건소장님께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업무가 많기에 또 어려움도 많을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방을 위주로 하는 방역 사업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방역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판에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 3만원 이상의 일당을 받는데 이 독성을 취급하는 인부가 하루에 12,000원인가 얼마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걸로 돼있다는데 이건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시 방역차가 사실상 한대 밖에 않되요. 군내에 이건 너무 미진하고 이걸좀 증차를 시켜서 우리가 실효성있는 방역에 힘쓰지 않으면 안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를 한번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분들은 사실상 이런 방역차를 꼭 원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차가 한 번지나갔다가 가면 아주 그 민원의 건이 많이 들어 오는데 뭐냐 지역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하는거냐 아니면 가로수를 위해서하는거냐 이런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그거는 도로라도 골고루 잘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또 안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괴산군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좀 이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철저한 방역을 해서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인건비 이런거를 좀 보강해서 우리가 충분한 방역 대책을 해 주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실과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효성있는 방역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실효성있는 방역대책인데 지 금 현재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이 더블켑 1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차량용에 부착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연막소독기가 2대가 있고 유앨부이라고 해서 1대가 있습니다. 이 유앨부이는 위원님들께서 동력 분무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각 읍면 출장소까지 1대식이 나가서 저희들이 괴산군 방역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내에 38개 취약지구를 선정을 해서 연 지구당 26회씩을 분무내지는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정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소독인부가 저희 직원 외에 두 사람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선정된 밀집 지역이라든가 가축사육 집단 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과거 전염병 발생지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그 인접해 있는 부락에 소독을 실시해 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괴산군민이 아니냐 왜 소독을 실시해 주지 않느냐 하는등의 약간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가지고는 괴산군 전체 277개리를 대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허나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한3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괴산읍이라든가 청천면 불정같은데에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한대씩 더 내보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38개지구를 대책하든것을 한80개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대책을 하고 나머지 197개 지역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나가있는 연막소독기들을 최대 가동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영실    제가 왜 연막소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다른게 아니라 우리가 연막소독이 기체로 되가지고 눈에 띠면 얘기 다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란한 소리에 연막을 품고 다니면은 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전부 거기로 집중이 되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면 매사에 군행정이 전부 그런식으로 하느냐 하는 민원의 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거기에 또 그뿐입니까. 그 지역 의원들까지 욕을 먹어요. 그런 예산 낭비가 되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사항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걸 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대책이 있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한가지 말씀드릴것은 그 저희가 실시하는 분무 소독관계는 한낮에 실시를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해도 좋고 점심나절 해도 좋은데 이 연막소독관계만은 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일출시기나 일몰직후 실시를 하는 시간적인 제약 사항도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겸해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의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일용으로다 사용하는 소독인부의 인부임이 11,050  원씩 91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92년도에는 17,000원씩 계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하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인부임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박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가정복지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20세 미만으로 소년.소녀 가장이 48 세대에 80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마칠때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자생능력이 없게 됨으로 해서 장학금을 면제를 해준다든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용품이라든가 교통비, 영양급식비라든가 피복비등을 지원해줌으로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수 있는 연령인 20세까지는 다소나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겨 내왔습니다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20세가 넘는 나이가 되면 자생능력이 있다고 해서 정착금이라고 하는 지원금으로 100원을 지급해 줘 왔는데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진하기만 한 이 어린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가장이 어린동생이 학업을 계속을 할수 있고 가정을 독자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금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직업을 알선해서 자발적으로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뒤를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 어린 가장들이 자립할수 있는 대책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박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 가정세대 자립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장이 보호는 만20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들중에서 올해 21세에 달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두세대가 됩니다. 두세대에 대해서는 취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취업이 돼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21세에 달하는 대상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이라든가 목공, 용접, 금은세공, 양재라든가 편물같은 기술교육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를 하겠고 다음에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기관이나 각급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토록 의뢰를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개의)

○위원장 신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류천형위원님 김길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UR 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책방안 입니다.  92행정업무보고를 보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저 상부지침에만 의존하려는 인상이 짓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농민들이 격게될 어려움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구호에만 치우치는 UR에 대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독자적인 작목개발과 지도와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소까지 특수작물 개발과 지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요지 내역에는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후계자 한가지만 다룬것으로 되있는데 제 질문요지 내지는 각종 국가지원 사업의 사후관리입니다.
   모든 지원사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정에서 자금지원까지는 생색을 낼수있는 일이라 그런지 잘되는것 같은데 조금만 시일이 지나면 누가 무슨 사업을 지원받아 어떻게 운영하는지 수혜자들 명단마져도 잘모르니 어찌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개의 경우 지원사업 선정이 읍면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의 협조를 받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여야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리라고 보며 예산 낭비만 되는 지원사업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확실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산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장연면 방곡에 있는 저온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잘 지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몇개의 건의사항을 받고 또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시정을 몇 가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괴산군에 저온 창고가 3군데로 책정이 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된 곳이 장연 1군데 밖에는 아직 않됐습니다. 이점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고 있는데 지금 겨울에 공사가 되면은 건설부 계통의 지금 공사는 중단돼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일찍 추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장연의 방곡에 건립한 50평규모의 저온창고에 있는 사과는 12,000 상자 넣었다고 확인이 됐는데 그것이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거기에서 현재 17가구가 17명의 요원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로서는 여러단체가 17명의 정도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체로 엮어서 했을때는 100평이상의 창고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또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한 20평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단순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길 주민들로부터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시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이들이 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 연계사업으로 지금 괴산군에 아직 건립하지 않은 2개가 남아 있는데 3개의 저온창고가 확보가 된다면은 예를든다면은 작년에는 사과를 넣었다가 사과를 꺼낸 기간이 공백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은 사리에 한다그러 면은 사리에도 저온 창고를 했을때 사리는 다른 작목이 들어갔을때 비어있는 기간을 서로가 협조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선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까 하는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덕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류천형 위원께서 UR에 대비한 구체적 시책 방안과 농어민후계자를 포함한 국가지원 모든시책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길홍 위원께서 저온저장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류천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UR에 대비 한 시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외국제 상품을 선호하고 농산물 가격이 국내 농산물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것이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반의 정비확충과 기계화 영농추진등 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절감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해서 재배기술의 지도에 철저한 실시와 농산물 상품성이 높은 생산물을 생산하여서 국제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농어민 후계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모든 시책 사업의 추진시에는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추진 과정,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지도확인을 강화해서 사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길길홍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장고 시설 규모의 축소 및 확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장고 시설은 산지 농산물의 홍수출하시 일시 저장으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상품성이 있고 공동출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산지별로 농산물 저장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시설비 일부를 보조 및 융자 지원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3동을 시설했습니다.
  시설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주산지별 품목지별로 저장량을 감안한 시설규모의 조정과 집하장 저온저장고 산지 유통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서 농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UR대책에 모든 농산물 또는 쌀까지 수입개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기계화 촉진이라든가 기술지도 같은것으로 될 이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수입개방이 된다면 그에따라 많은 이농이 있을 것이고 휴경지가 급증하리라 보는데 이것들을 미리 예견이나 해보셨는지 예를 들자면 휴경보상제 지급제도를 건의한다든지 경사지에 대체 조림을 한다든지 등의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을 것인데 연구해 보실 의양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휴경지관계 조사는 지난 번 제4회 임시회때 본군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된 면적을 64㏊로 해서 조사한대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휴경지 대책 및 특수작물 주산지 조성을 위해서 우량대추나무14,000주를 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식재토록 한바 있고 산수유 식재를 4,500주 식재를 해서 특수시범단지로 해서 육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특수 작목 소득 작목으로 연계시켜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으며 UR대책 관계는 말씀드린거와 같이 우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이 높은 작목도 필요하지만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또 생산비를 절감해서 거기에 따른 소득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길홍 위원님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지도소 지도직 공무원들의 교육수료의 실적 및 교육수료후 효과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씁니다. 우선 지도 공무원들의 교육수료후 농민들에게 전달교육 부재 입니다.
  본인이 알기론 연중 53회에 결쳐 연130여명의 인원이 군 교육여비 예산에 약19%인 1,80만원을 써가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며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에게 전달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작물재배 기술은 평준화가 되어 지도할 것이 별로 없다고 보며 특수한 작목 이나 기술만이 호응을 얻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특히 동계 농민교육이 형식에만 치우쳐 예산 낭비만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1989년 4월 1일자로 각읍면에 파견 되어 있던 농촌 지도소 직원들이 전부 군으로 통합 동원돼서 집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읍면에 농민들과 대화의 창구가 완전히 두절이 됐고 아울러서 그많은 인원이 괴산군내에 군 지도소에 모임으로서 어떤 연구결과가 별다른 것이 아직 표출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소가 663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바회관과 농민회관을 합치면 또 대지가 656평입니다. 총 1,319평의 대지에 지도소관계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험포가 27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275평은 자기의 시험포가 아닌 임대를 해서 275평에 임대를 해가지고 그나마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60명의 군 지도소직원이 어디에다 뭐를 시험포를 해봤다는 얘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작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농민들이 농사지어 놓으면 참깨 시범포에 참깨가 잘 된 농가에 표찰만 갔다 꽂는 식의 농정에 그런 풍토는 이제는 현재 괴산군의회에 진출하고 계신 과반수가 농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솔직하게 너무나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런 행정가지고는 앞으로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일 겁니다.
  어떻게 275평의 시험포를 가지고 60명이 1년내내 시험을 해서 시험 연구가 나온다는 얘기 입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않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도 지도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할수 있으며 농민들앞에 무엇을 어떻게 나가서 전달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괴산군은 현재 우리나라가 농민이 17%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7%-8%만 농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괴산군은 65%-70%가 농민입니다. 오늘 여기계신 여러 과장님이나 지도소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70%에 달하는 농민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농민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에서 시험포에 시험을 해서 그들 로 하여금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포가 275평에서 무슨 시험을 했는가 소상히 좀 세세항목을 이 시간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지도과장 신홍식입니다. 먼저 류천형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물기술 교육 이수후 농민전달교육 실적과 소위 그 효과에 대해서 연간직원이 교육이 52명이 가고 횟수로는 28회가 됩니다. 총 교육비는 산정해본 경우는 없습니다만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교육비가 지출됩니다.
  교육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직무교육이 3주짜리가 있고 전문교육이 1 주내지 2 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직무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거의가 농촌진흥청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돌아와서의 전달 교육을 말씀드리기 전에 직원들의 하나의 직무교육은 직무에 필요한 소양을 받는 교육이 3주간이고 전문교육은 글자 그대로 기술적인 문제로다가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문교육은 농민들한테 교육을 전달해야지만 직무교육은 본인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직무수행에 대한 필요한 능력이니까 직접 전달 체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달 교육에서 하나의 실적을 보면은 연평균 겨울 농민교육에 7,800명 소위 군단위 전문교육은 농기계교육 200명 특화작목교육에 600명 영농크럽 회원교육에 420명, 기타 연차 모든 평가교육해서 약2,500명해서 총 3,700명을 군단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측면으로 따져본다면은 영농크럽단지 조성에 34개가 있는데 369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 한가지 특수한 예로서는 불정 후작가을오이도 중간에서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 가지고 집단 재배를 했고 또는 양채, 감물 이담에 봄 감자 문제도 농민교육에 집합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체계를 이뤄가지고 지금 큰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일반적인 작물이라고 한다면 시설채소단지 톱밥에 대한 발육돈사 희귀 조사육 특히 토종닭에 우리 괴산군에 협회를 조성했고 토종닭하면은 전국 TV방송에서 나온 바와 같이 괴산군이 전국에서 제일 순도 높은 토종닭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두릅재배, 달래 벼에 있어서 어린묘재 배 소위 건답직파 또는 농기계 교육을 가서 심도있게 했고 또는 기술 보급 어떻게하면 앰프방송원고를 잘써서 농민들한테 효율적으로 강의 기법을 잘할수 있느냐하는 기술보급 문제 또는 작년에도 714호의 부엌개량을 했습니다만서도 생활개선 이런 여러가지 분야를 갔다가 농민들한테 교육효과를 파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하면은 농민교육실시 기회를 확대해서 농민들이 현재 과거에 농정하고 많은 관계가 깊어가지고 가격이 싸다농정이 농민한테 약간 득이 크게 없으면은 농 촌지도의 효과는 반사적으로 떨어집니다.  아울러 그 고가 농정이 농민측에서 본다면 고가가 좋고 농사를 한톨이라도 더 빼면 좋다고 할경우에는 저희 지도소의 농민교육이라든가 농촌 지도에 많이 호응해 오고 있는 반사적인 효과도 거둘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을 약 12,000명 가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비교견학을 확대 실시해 가지고 연간 3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습포장을 확대해서 산교육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겨울 농민교육 계획은 증평을 빼고 괴산군에는 6,340명이 되겠고 거기에는 전문교육이 3,690명, 종합교육이 종합반이라고해서 일반작물교육이 1,220명, 새마을개선 여자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1,330  명 후계자가 40명 4H를 60여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겨울 농민교육을 충실히 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괴산군 농민들의 영농발전에 힘을 기울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길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지도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9년 4월 1일자로 읍면 파견 직원을 군지도소에 집합하게 됐다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합근무에 대한 하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70년대 식량증산위주의 소위 그 농촌지도사업을 해서 녹색혁명을 완수했다. 여기에는 통일벼라든가 이런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보릿고개를 했고 또는 농촌의 식량문제를 전부 해결해 가지고 살기좋게 됐다고 하는 것은 너나없이 농민이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80년대에 있어서는 비닐을 이용한 소위 시설 채소 생산 소위 영농개량 해가지고 백색혁명을 완수했다고 하고 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UR농산물의 개방압력이 거세게 몰아쳐오고 있고 그래서 이 대책으로서는 그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연구를 하고 소위 그대체 작목을 개발을 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적으나마 우리가 농업의 구조를 갔다가 개선해서 전문별로 지도하고 군 지도소에 50명의 지도인력이 집합근무를 하게된 하나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50명이 한곳에 모여서 읍면 농민과의 대화 창구가 막혔다고 하는데는 저도 공감하여 말씀올립니다.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가를 위해서 이렇게 집합근무를 해서 일선 농민과의 대화가 두절되었다고 하는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서 배경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괴산군내에는 전화가 총 25,400대 전신전화국에 물어본 수치입니다만서도 여기에서 그 전 농가호수의 82%가 농가에 전화가 가설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로 인해서 농사 분위기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그외에 상담을 읍면상담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읍면상담실을 농민상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표지도사를 한명씩 내보냈고 또는 그 읍면에 1명 내지 2명을 추가로 마을 지도사로 해가지고 1주일이면 거의 빠짐없이 읍면상당실에 가서 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농민교육하고 농민단체 회의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화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은 낮에 근무할때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 또는 그 읍면상담실에 가서 직원이 출장하거나 퇴근할 때는 전화착신 전환장치를 만들어 놔서 예를 들면 칠성에 어떤 농민이 칠성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 직원이 없거나 밤이 되면은 그 전화가 군 지도소 숙직실로 오게끔 전환장치 되있어 가지고 전화는 누구나가 걸으면은 다 읍면에서 못받으면 본소에서 받게끔 시설을 해가지고 농민하고 대화의 창구를 이렇게 깊히 깊히 연구해 가지고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도소 터가 663평, 크로바회관하고 농민화관하고 쓰는터가 656평해서 총 1319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고 전체 600여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소와 농민회관하고는거리가 멀고 또는 건물이 분산돼 가지고 지도하는데 극히 미흡한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를 총 합해 본다면은 1,319평는UR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수 있는 전문기술을 우리가 포장에다가 심어서 옮겨서 농민한테 지도할수 있는 하나의 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웃에 280평을 갔다가 임차로 해가지고 연구
과제로 한다고 하는것은 극히 미흡합니다. 쉽게 더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어린내 장난감 같은 과제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내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 갖고 3 년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이면 마지막이 되는데요. 다시가서 내년에도 지도소가 거기에 있게 된다면은 다시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다시 임차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의 사명은 시험포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청사를 괴산읍의 외곽지 멀으면은 농민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래도 그 괴산읍내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지에 1,500평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과제 실습포장을 위해서 연구에 몰두해서 괴산군 농민들의 산 교육장이 되게 하고 또는 UR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도록 과제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포를 1,500평을 주신다면은 여기다가 건물터가 300평가량 차지할테고 그 나머지는 과제포를 두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사과, 배 포도, 꽃, 두릅, 미나리, 달래, 이런것을 하고 또는 외국에 화란이라든가 이런데 선진농업기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설치 해가지고 농민들이 교육장으로 하게 하고 직원들이 실제로 거기서 팔을 걷고 다리를 걷어 올려서 일을 하면서라도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한 기술보급이 되고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 예산에 1억5천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2일자 어제 날짜로 충청북도에 1억원 보조금교부 신청을 한바 있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터를 잡고 앞으로 집을 져 가지고 93년도에는 과제실습포을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져서 기타에 모든 불편한 사항을 갔다가 해결해 가지고 괴산군 농민소득증대에 일익을 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이라고 한느데도 항목이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와 대체작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제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도 산업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서술적이예요. 다들 보면은 UR대책, UR대책 나오는 이마다 뭐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오는 분마다 UR대책이지요. 그런데 UR대책이 정말로 실질적인게 하나도 돼 있는게 없습니다. 다 허공에 뜬거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UR가 우리 턱에 문 앞에 와서 닿았는데 지금 떠드는 소리만 맨날 신문이고 뭐고 UR대책, UR대책하지만 실질적인건 한걸음도 나가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UR대책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1년전에 UR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때 벌써 대체작목을 하나 하나 개발을 해서 적어도 해놨어야 하는데 대체작목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할것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대지를 1,300평 깔고 앉아있던 지도소가 이제 겨우 1,500평 대지 옮겨가지고 거기다 청사져서 하겠다라고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적어도 50명의 직원이 시험을 할수 있는 땅이 몇평이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제 좁은 소견으로는 적어도 하나의 작목을 개발할려면 적어도 3인이 1개 팀을 이루어서 적어도 이것은 몇년동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60명되는 면직원이 지금 계속 괴산군 지도소에서는 여태 어떤 대체작목이 250평에서 무슨시험을 했겠느냐 그말이요.
  지난번 제가 가보니까 사과나무 2개, 배나 무2개, 아니 이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적어도그걸 할려면 적어도 그걸 할려면 거기서 병이 나는 배나무도 있을수 있고 거기에서 토양이 안맞아서 병이나는 것도 있고 병충해에서 나는 것도 있고 몇백주는 해놔야 그게 제대로 괴산군내 토질에 온도는 얼마고 습도는 얼마고 여기에서 생성되는 토양 함량이 얼마인데 이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은 청안은 어떻겠다. 괴산은 어떻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건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그런것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저는 농민으로서 제가 오늘 괴산군의 농민을 대표해서 질의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농민을 지금까지 무시했다라고 하는 점에는 내 개인적으로 너무나 울분합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연풍출신 이해명위원입니다. 전문기술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지만서도 답작위주의 영농을 탈피해서 농민소득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촌지도소가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괴산관내 연풍, 장연, 칠성등지 그 외지구도 사과단지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역시 그러한 지구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전문기술자를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조석으로 농민을 만나서 또는 현지를 답사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다시드린다면은 현재 연풍이나, 이런데 보면은 경상북도 원예조합에서 또는 충주원예 조합에서 전문기술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연 괴산군에는 지도소에 전문기술자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과연 농민들이 이 시각현재 어려운 답작위의 영농에서 탈피를 해서 무언가 좀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을 해보겠다하는 그러한 열의에 차서 자기나름 대로는 여러가지 각종 소득작물을 재배를 하고있지만서도 역시 거기에 뒷받침하는 전문적인 기술지도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괴산군의 행정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주산단지에는 면단위로 전문기술자는 인력이 한계에 있기 까닭에 전원을 다 배치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렵겠습니다만서도 역시 주산지에는 1개지구에 배치를 해가지고 몇개 면정도는 사과나무기술자가 주요 여러가지 특수작물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수시로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러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않드리겠습니다만서도 뭔가 농민들이 행정당국을 믿고 일할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농민의 입장에서는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까닭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기술자를 그 주산단지에 배치를 해서 그 농민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연풍을 예를 들어서 실례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연풍이 현재 괴산군내에서는 사과재배 면적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데이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서도 한 200여정보 이상 점진적으로 지금 면적이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벼농사 위주로서는 도저히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서 본인들은 무언가 좀 소득을 개발해 볼까 하는생각에서 무조건 지금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서도 역시 기술지도 문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누누히 보고 느끼는 까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군당국이나 농촌지도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그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촛점을 맞춰서 행정시책을 믿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그농민들에 대한 욕구를 어떠한 방향에서대체를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좋은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겠는데 현재 우리 괴산군에서 연풍의 사과, 장연의 광진리 사과,불정 사과등 도내에서도 제일 품질이 우수한 그런 사과 입니다.  아울러서 이 연풍 사과가 충주원협소관으로 돼 있어 이걸 독립을 하려고 했더니 문경 사람들이 연풍사과가 질이 좋기 때문에 저쪽에서 문경사과로 전부 박스도 나가고 있습니 다. 절대로 놓지 않을려 그래요.  문경사람들이 저희들이 연풍사과에 대한 사과클럽을 별도로 조직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견학까지 다 했습니다. 광진리까지 전부 다 했는데 한달전에 경기도 일원 충남까지 교육을 하고 원예시험장까지 구경을 다시키고 했는데 아주 칭찬이 놀라왔어요. 이렇게 고마울수가 없다고 하고 또 우리 괴산군에 지리적 조건에 사과와 배포도 아주 그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해서 현재까지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몇일전에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한바퀴 돌았는데 아침에 후식으로 배가 나왔어요. 배를 먹어보니까 당도 6도가 않될 정도로뭐 비린내가 날 정도로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과나 배나 전라남도 경상남도에는 온도 관계로 당도가 안올라 간답니다. 그런데 이 괴산 지역 제천, 음성 중원 쪽에는 일교차가 높기 때문에 당도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과 배가 좋다는 것은 역시 중부 이북의 사과가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대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면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고 특히 이제까지는 미작을 논에만 심는 거다 이랬는데 UR와 함께 논에다가 사과심고 배심고, 포도심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노동 인력을 기계화와 함께 이제 소득작목으로 돌릴때가 왔다. 그 방향에 저희들이 UR대책으로 세밀하게 세웠고 지역별로 전부 면적을 산출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저희들은 책자까지 전부 만들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못드리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하는 것을 일반농민들이 상당히 그 칭찬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몸들바가 없습니다.
또 농민들이나 위원님들 눈에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만는 저희 나름대로는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살리자 이것이 저희들이 UR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충고해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고 김길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니다.
  시험포 관계 시험사업은 연구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구직에서 시험 한 결과를 지도사업에 옮기는 관계를 농촌진흥청에서 진흥원에서 하고 군단위에는 연구시험
은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보고 따를수 있는 시범포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의 학습의 일환으로 연구하고 배운것을 실지 거기다 만들어 놓고 농민이 와서 보고가는그러한 시범포는 있으되 연구시험 사업은 저희들 군단위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면적에 한것은 그걸 갔다가 시험하는 것은 아니고 최신품종을 기기다 심어서 노숙포를 만들려는겁니다. 과수농가 배농가에게 그걸 접을 가서 하게끔 노숙포로서 몇주식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만 지도소는 넓은 토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것이 저희들이 숙원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 올시다. 지도소장님께서 사과단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과연 우리 괴산이나 연풍이나 칠성이나 장연이나 이런데서 생산되는 품목이 참 질좋고 당도높고 품질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거를 생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그런 괴산에 유통 과정에서 괴산 상표를 못붙이고 문경에서 사다가 상표를 붙히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류 과정에서 우리 특산품을 활용할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사과나 대구사과에 비하면 우리 연풍 괴산의사과는 면적과 호수가 적습니다. 질은 대단히좋지만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과박스 하나에 350원씩합니다. 가락동시장에  그런데 그 헌박스는 얼마냐 하면은 120원입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올라간 헌 박스를 가락동에서 120원씩 사가지고 거기다 또 담습니다. 말하자면 박스값을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연풍박스로 하면 어떠냐 하니까 박스대를 지원해 주십시요. 이런 애기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군재정으로는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상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괴산에서 생산됐으면 괴산상표를 붙혀 가지고서 가락동시장에 넘기든 충주시장에 넘기든 이렇게 해야지 지역에 명성이 날께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상표를 우리는 우리 지역의 명예을 올리자 하는 뜻에서 우리도 이런 생산품이 나온다. 
  아까 말씀들을 하셨지만 아 괴산에서 토종닭이 전국에서 제일 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일자만 붙히실게 아니라 우리의 고유생상품에 대한 상품을 제대로 좀 활용해서 PR이돼야 될게 아니냐 그러면 지도소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좋은 생산품을 해가지고서 문경 생산품이라고 이렇게 전국에 PR이 돼야 됩니까? 얘기가 않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그 말씀이 그 예인데요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박스에 상표만 붙히시는줄 아시는데 박스에다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개 돼야 그 박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오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네들은 여기 연풍박스 아주 좋아하지요. 그러나 지원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이 정착되고 하면은 당연히 괴산사과, 연풍사과, 장연사과, 이걸로 나가야 될걸로 압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그 감자도 그렇고 역시 오이도 그렇고 각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물량이 적고 하다보니까 제 주소를 못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이 좋아 지고 하면은 주소를 바로 새겨서 나갈 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번 군정질문에서 한 번거론된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한 번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알기론 각 읍면을 제외하고 본청과 소재지 괴산읍면 에만 해도 10여명이상의 주정차 단속요원이 위촉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1년도 단속 실적을 보면 한 사람이 원평균 1건도 단속을 않했습니다.
  이것은 위반 차량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11월 완공된 동진천 주차장은 항상 비어있고 골목마다엔 사람 다니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과태로 징수 문제입니다. 부과금액도 미비하지만 그 나마 징수 실적이 부진하니 그이유와 앞으로의 징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류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종전에는 죽경찰에서 해오다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90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90년 11월 1일부터 행정기관으로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괴산읍에 단속요원을 12명을 위촉을 하고 저희군에 지역경제과 직원 2명을 위촉을 하고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90년 11월 1일부터 이때까지 금년도 12월 현재까지 총 단속한 건수가 333 건입니다. 333건중에서 금년도 4월에서부터 11월까지가 78건을 단속을 했고 이전에 90년 11월 1일부터 91년 4월 14일까지 단속한 건수가 255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류천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건수가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단속건수가 줄어 들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괴산읍 소도읍가꾸기 관계로다가 지금 이 포장이 돼 있는 간선도로 즉 역말교에서부터 읍면 파출소를 거쳐서 금산삼거리 또 금산삼거리에서 시계탑을 거쳐 가지고 괴산 대교까지 이 노선하고 경찰서에서 시계탑 있는데까지 3개주정차 금지 노선에 있을때만이 단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면 도로가 기존의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되있던 것을 포장을 전부다 걷고서 아스팔트포장을 하는 관계로다가 6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금지구간중에서 역말교에서부터 금산삼거리까지 또 경찰서 입구에서부터 시계탑있는데까지를 잠정허용 구역으로다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전부다 땅을 파 헤쳐놓으니까 기존에 거기 대놓던 차들이 갈때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 고 저희들이 잠정허용해 준 관계로 작년보다 건수가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군데에서 단속을 하던 거를 한군데만 단속을 했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자연히 줄어들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속건수가 미미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된것도 보면 318건을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된 것이 207건이 징수가 돼서 65%징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징수된 111건을 보면은 아직 적발한데서 과태료 부과는 했어도 돈을 낼 시기가 미달로 된것이 7건이 있고 관내의 차량중에서 25건 그리고 대부분 관외차량이 79건이 지금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외차량은 원칙상으로 저희들이 괴산군수가 예를 들어서 경남, 부산차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차량이면은 인천직할시장 내지는 서울특별시장한테다가 징수 의뢰를 하도록 돼있는데 서울특별시 기타 타시도에 있는 것은 자기의 도내에서 발생되는 차량도 과태료 징수가 않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보내줘 가지고서 그 시장 군수가 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되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타시도에서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가 적발이 되었을적에 저희한테 징수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사실 거기 손댈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것도 현재 못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관내에 순수하게 저희 군관내에 있는 것 중에서 25건이 지금 과태료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적부에 의해서 차량 소유자를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해봐서 우편물로다가 징수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그것이 뭐 사람이 이사를 갔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회신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경찰에다가 조회를 해서 소재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불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주소가 확인되는데는 되로 징수를 할 계획이고 또 구지 여기 살면서도 아주 의식적으로다가 안내고 하는 고질적인 미납자가 있다라면 그것은 저 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까지도 할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때까지 일해온 중에서 작년도에서부터 해온 기간보다도 금년도에 4 월 이후에 단속건수가 상당히 적었던건 앞의 설명 말씀드린바와 같은 내용인 관계로 92년 도에 현재 있는 3개 주정차 금지노선을 직원들이 계속활동해서 움직이면은 단속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이 위원님께서 항상 비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완공된 기간이 10월 말경에 완공돼서 11월 초부터 주차장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한 거는 안내문안을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 차주 내지는 도로변에 서있는 차를 통해가지고 차주들에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도가 되고 하면 의식이 바뀌어지고나면 많이 활용이 되리라고 보고 또상습적으로다가 그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노상 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사람들은 경찰하고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4시에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신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아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문제에서 관내의 차량 79 건에 대한 미 징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징수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없는건지 그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0년 11월달서부터 이 행정기관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서 불과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행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직 개선된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행에 보면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되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거는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를 해가지고 1개월내에 지정한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즉심에 회부가 됩니다.
  즉심에 회부가 돼가지고 즉심에서 벌금처벌을 받든지 아니면은 군속시에는 면허 취소를 당하든지 하는 불 이익을 당하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해가지고 일정기관 경과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은 타 시군도에 있는 거는 징수의뢰를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번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도단위에서 회의를 하면은 도에 가서 지금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행법이나 제도로는 이 타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자동차는 주소지가 파악이 안되는지 아니면은 그쪽에서 징수의뢰를 저희들이 한것에 대해서 충실한 이행을 안해줄 경우에 또 특별한 제제 방법이 법상에 지금 나와 있질 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번 회의때마다 와서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과태료 징수 방법에다가 강제 규정을 삽입을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든지 그런제도를 삽이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차적지 소재지에다가 보내서 적발한 사람이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거를 차적이 속해져 있는 차적지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있는 차량을 여기서 적발한다 그러면 대구시장한테 통보만 해주면은 대구시장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 이런 것 등등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것이라고 보는것은 뭐냐면 지금 이때까지 해온 상황 까지를 봐 가지고서 지금 충청북도가 상당히 그 징수 실적이 좋은 겁니다.  
  지금 대전엔 불과 30%이고 저희군에는 지금 과태료부관된 징수가 65%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래도 미부과돼서 미징수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끌고 갈수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이 건의사항이 이루어 지면은 앞으로는 저희 들이 적발만 하고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차적지에서 받는 이런 제도쪽으로다가 개선을 해보려고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희군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것이 이루어 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현재 류천형위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괴산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읍면 공히 차량대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제가 구태여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현재 면소재지라고 그러면 거의가 지금 간선도로변에 주정차 하는 차량이 20, 30대 심지어는 40, 50대씩 정차를 해가지고 역시 교통사고의 원인이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가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 까닭에 즉시 그것을 대책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렵다고는 느낍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각 읍면소재지도 현재 주 차를 할수 있는 대책의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구태여 연풍 문제 뿐만아니고 칠성이나, 그외 소재지는 거의가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군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서 교통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주정차를 일정한 장소에다 할수 있는 예산조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현재 느끼기 까닭에 좀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군당국에서는 각성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점진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이것이 위원님들 께서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 시리라고 봅니다. 이게 작년도 11월 1일날 당초에 시작이 될때는 저희들이 각읍면에도 전부다 주정차 단속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단위에서 교통부내 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시급에는 공채를 두어 가지고 주정차 단속요 원을들을 공채를 해서 시단위까지는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6명, 충주시, 제천시에는 3명씩 이렇게 해주고 있고 나머지 기타 그 이하지역 군지역 같은데는 시장군수가 행정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돼있기 때문에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 별로다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원래가 이게 면단위 까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다가 1개주간씩 그면소재지에서 가장 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을 하나씩 잠정적으로다가 설정을 해서 계도내지는 단속을 하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다가 지시가 된것이 있는데 읍면 단위만 하더라도 차가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요 구역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한 노선밖에는 없고 그 외에는 우회도로가 최근에 연풍에 생겼습니다만 은 그렇게 돼서 없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에 기히 위촉되어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가장 교통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구역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하도록 사실 이게 면 단위에서 눈만 뜨면 매일 보는 사람들이 면에서 나온 모계장이 모직원이 사진 찍어가지고 30,000원씩 과징금, 과태료 때리더라 해가지고서 그거 뭐 두번 세번씩만 거뒀다면 원수질라고 들겁니다.
  아마 그런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으로다가 계도쪽으로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해명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단속에 앞서 현재 주차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않되기 때문에 도리없이 간선도로에다 주차를 하는데 현재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점진적으로 면소재지에도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어떠한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차를 세울때가 없기 때문에 도리없이 자기 집앞에다가 세워놓는데 그것을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문제도 무리가 야기되는 까닭에 주차에 앞서 점진적으로 면소재지 에도 괴산소재지와같이 고수부지에다가 주차 장을 그러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금 괴산 동진천고수부지에 만든 주차장이 150대분인데 그 예산이 상당한 예산입니다. 상당한 예산이고 아직까지는 아까 류천형위원 질의에 답변드린대로다가 계도가 충분히 않돼있고 또 저희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경찰에서 강력한 조치를 안하고 있는 까닭인지는 몰라도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 않되고 있는데 앞으로다가 그것이 계도가 돼가지고 습성화된다 그러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하리라고 보고 각읍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을 필요로 하지않는 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대수 가 점진적으로 더 늘어서 면단위 면소재지에 서도 교통불편이 느끼는 사안이 생기면 그때 그때마다 연구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노상내지는 노외주차장이라도 별도로 만들어 가지 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주차문제 때문에 현재 괴산이나 읍면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것도 저의 개인소견입니다. 그것도 현재는 군비 낭비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정집이 골목에 있는데 주차를 거기 주차장을 해놨다고 해서 집앞에 안세워 두고 거기다가 세워놓을 사람은 결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건축법을 강력히 시행을 해서 주차를 시킬수 있는 가정집마다 주차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식으로 이런 뭐를 모색을 해야지 지금 현재 여기계시는 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차를 갖고 있다고 했을때 자기집이 있는데 거기를 내비두고 거기가 복잡하다해서 공유지에 만들어 놓은데 거기다가 주차시킬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주차 시킨다는거는 외지에서 괴산 으로 볼일을 보러왔을때 주차가 곤란하다고 했을때는 거기다 시킬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건축법을 좀 고쳐 서라도 주차는 자기집 앞에다 세우지 않고 노 상주차를 시키지 말고 차고에 넣을수 있는 이 런 제도를 모색을 해야지 그거만 가지고 읍면에 만약에 하천부지에다 만들어 놔 보세요. 거기다 차세워 놓을 차가 몇대가 되겠습니까?
  괴산도 저거 지금 거기다 세워놓고서 밤세워서 이슬맞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안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괴산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이면도로 즉 아까 제가 세군데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명한 지역 외에 이면도로에 내놓은거까지도 하나도 차를 못댄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면은 저건 금방 찹니다.  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차를 대는 거는 허용을 하고 있고 저 고수부지 주차장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자기네들은 주정차 금지구역도 자세히 모르는데 또 어디갔다 차를 대놔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쫓는 다면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했을 경우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고 특히 장날 같은때에 여기 지나가 시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런지 모릅니다만은 저쪽 그 대교있는 쪽 간선도로하고 이 역말교에서 간선도로변에 서 있는 차로는 앞으로 충분한 계도후에 완전히 다 이곳으로 넣줘야됩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에 안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것이 없어 가지고 제방을 전부 다 막은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단속을 심하게 했을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에의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제방에다 전부 쫓기는 쫓고 갈데는 없고 하니까 제방을 전부다 틀어막고 이렇게 돼가지고 차를 대놓을 자리를 보고서 쫓아야 되겠다 하는데에서 만들어 진건데 이게 11월 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아직 충분히 계도가 않된 까닭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 예산 낭비같이도 보여 집니다만은 앞으로다가 충분히 활용을 해나간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안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하는 관계까지는 저희들이권한 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릴수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계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자기집 차고 갖기 운동을 계도 방식으로다가 펴 나갈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농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 지원사업은 더욱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더우기 UR대책 사업으로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금에 한도가 있어서 수혜대상자가 매우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액3천만원 가지고는 1개면에 3백만원씩해서 10 건밖에는 줄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은 다다 익선으로서 예산이 많을수록 좋겠는데 자산의확충방안은 없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 1년에 얼마간씩이라도 전출증액시켜 줄수 있다면 좋겠는데 연차적인 융자확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 쓰레기장의 관리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마을 쓰레기장은 투자비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낮고 위치 선정도 잘못된 곳도 많습니다. 주로 하천변에 처해 있어서 장마가 진다면 모든 쓰레기가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5천2백55만원을 투자해서 A형에서 C형까지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한예를 들어서 3-4개 마을을 한 단위로 묶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이 경비에 1/3만 들었어도 효율적인 공사를 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리의 사후문제는 사회과 소관 인줄 아는데 업무를 일원화 할수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김사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의 활용방안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또는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수입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회전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원받아서 융자금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차별 회수 계획 및 융자계획은 수립이 돼있습니다만은 확충방법이 구체적으로 결정이되면은 수정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설치는 주민이 활용하기 용이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만은 추진과정에서 지역형편에 의해서 위치가 잘못선정되어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시설된 곳이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장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쓰레기장이나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반 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완전히 차면은 매립을 해서 농경지나 또다른 목적에 의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의가 있는 지역의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시설은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사회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런데 마을쓰레기 시설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
해서 설치를 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겁니다.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91년 12월 10일자로 환경보호과 직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본 업무가 완료가 되면은 이관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집행기관과 관련 기관만이 위원회에 참석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공사의 필요성이 있을때면은 이 공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쨋든 한번포장을 하고 그외에 필요에 따라서 파고 메우고 또 파는 악순환의 거듭공사로 인해서 정부에대한 불신이 생기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이해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및 제방관리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천골재는 군단위의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과정으로 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괴산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채취를 해서 자립도가 낮은 군재정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방향에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채취된 장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명피해나 여러가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제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제방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역이 그렇다고 말씀을 안드리지만서도 일부지역에 제방관리 상태를 보면은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제방둑 에다가 집이나 시초 또는 심지어는 가축에서 생산되는 분뇨 또는 가축부산물을 적재를 해서 첫째 하천을 오염하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역시 제방에 관리상 대홍수시에는 유실이 될 염려가 있는데 현재 일부 지역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까닭에 미관상이나 앞으로 제방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첫째 현재 수질오염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차원 또는 앞으로 역시 그홍수시에는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는 또는 미관상에도 좋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행정 당국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심지어는 역시 지도해서 말을 듣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벌과금을 부과를 해서 그래도 제방관리만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제방관리에 대한 단속과 거기에 대한 지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먼저 김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개최시 각기관 대표만 참석하므로서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도로 굴착을 중복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사항을 억제하기 위해서주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기 통신고압 관로공사나 상하수도관 도시의 가스관 매설등 완성된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횡단을 하거나 또 도로를 따라 서 굴착을 해서 예산상의 낭비가 되는 사항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주민의 의견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면은 시행시기의 선택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기나 이런때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또는 시행 방법의 잘못으로 불편을 드리거나 굴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이 뒤따르게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할때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붙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해명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하천골 재의 부존량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4개소의 하천 224㎞가 지방 및  중용하천에 다량 골재가 산재되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약 30여만㎥에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골재는 매년 홍수후에 지역여건에 따라 상류에서  토사가 반복유입되어 자주 퇴적하므로 사실상 정확한 골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석산골재 생산이 2개소에서 지금 연 24만㎦정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91년도 소요 금년도 허가된 양이 약9만내지 10만㎥ 되는데 이걸로 계산이 된다면은 하천골재 30만 석산에서 쇠석으로 생산되는게 약 24 만 해서 약 50여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약 5년동안은 골재에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골재가 고갈이 된다면은 그외에 석산이 또 7개가 있는데 그 석산에서  폐석같은걸 활용해 가지고 쇠석 생산을 유도해서 저희들 관내 골재수급에 대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사업에 하천골재등이 많은 사업에 많이 소요돼 가지고 시행청별로 도나 관리청에서도 저희 관내에서 여러가지 많이 파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내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그거를 억제하고 활용했다가 저희들 군자체적으로 필요한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업에 협조를 않해 주면은 저희들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거를 공급하고 있는데 딱 1년에 한 번10만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년간은 별로골재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하천이 224㎞에 저희들 감시원이 8명이 약 1인당 30㎞ 구역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골재채취 업무에도 그사람들이 하천감시원들이 투입되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동장비 부족등으로 해서 사실상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단속하는 자세는 주민들이 강력한 법 아래서 고발이나 벌과금 부과 등 이렇게 단속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선도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하여 앞으로 계도적인 차원에서 안된다면 앞으로는 법에 의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천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상관리 실적으로 하상정리를 약 5개소에 1㎞정도 6개하천 약 40㎞에 수목 및 제방상에 적채물같은 것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회의 관리점검을 실시해서 토지의 불법 전용 2건 또는 세차 4건 방목 2건 오물투기 1건 자연석 채취 1건등 한 10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1건, 현장시정 8건, 고발 1건등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오물투기 관계가 자주 면소재지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오물투기의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하천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신공사나 기타 부서에서 굴착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하다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도로공사해서 포장을 완전히 해놓으니까 그다음날 대들어서 통신공사에서 두드려 부시고  파는 그런 행위들을 이것을 국민이 봤을때 통신공사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거고 도로공사는 어느나라냐 이말이에요. 왜 이런것을 적어도 하기전에 통신공사에서 먼저 묻고  도로포장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느니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 이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오늘 기온이 건설과장님 현재 기온이 몇도입니까? 오늘 낮 기온이 어느정도예요.
○건설과장 김상희    오늘 낮은 10여도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네 현재 이렇게 추운날씨에서 공사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글쎄 다소 그 공사공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상희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현재 내가 보는거는 진행중인 도로공사나 세멘포장 콘크리트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기온에서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예 시멘트 공사를 수반한거는 약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규정에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실행할때는 방한 조치가 강구된다든가 하면은 다소 좀 무리가 된다더라도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현재 기온은 내려갔는데 시정조치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글쎄요. 그거는 제가 각 감독들이 현장에서 방한 장치를 하고 시정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 김길홍    예 지금 그렇게 앞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위원들은 너무나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들은 현재 그현장을 보고와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걸 괜히 그냥 그전에 과거에 도에서 감사내려와 가지고 감사할때 문자상으로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이면 일단은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서 3일후에 날씨가 풀린다니까 그 다음부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좀 시행을 앞으로 그런면으로 좀더 섬세하게 관찰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예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이네 김사진위원입니다. 주택 융자금의 회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증평지역과 청천에 백로주택의 경우가 극심한데 전체 회수율이 54%밖에 안되고 백로주택의 경우는 최악의 상태로 8%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본건은 얼마전 임시회 질문에서도 다루어진바 있습니다. 그간에 변화된 회수실적과 미징수의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김사진위원께서 질문하신  연체가 많은 이유와 효과적인 징수대책 그리고 특히 증평지역이 과다하고 백로연립에 대해서 융자금의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이유와 대책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군에서 저희들이 주택자금을 주택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것이 959동에 49억입니다. 그중에서 상환한것이 5억3천, 지금 상환하지 않는것이 44억입니다. 그 융자받은 내용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 그사람한테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괴산군수가 주택은행에서 찾아온 걸로해가지고 융자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괴산군에는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민들에 대한 융자를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은 지금 뭐 새마을과에서 옛날에 추진했습니다만은 그화전정리 해가지고 내려온사람 아니고 또 그 주택이 불량해서 개량하는거 이런 거를 융자해 주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상환능력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어준겁니다. 지금은 그후에 감사원 감사도 여러번이 주택자금에 대해서 받았고 정부에서 시장 군수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것도 같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안받습니다. 
  단 융자는 농협에서 농촌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수는 조정을 하고 그런데 현재 괴산군에 상환내역을 보면은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연채된건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 내역을 보면은 김사진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 군이 4억6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괴산군이 1억7천증평이 2억9천입니다. 증평이 미수가 64%입니다. 그런데 괴산군만 따지면은 2억7천만원 중에서 지금 청천면에 있는 백로연립에서 내는 것이 8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반이 청천에 있는 백로연립에서 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외에는 8천만원 밖에 미수가 않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5억4천이 미수가 됐었는데 지금 4억6천으로 미수가 지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저도 도시과장으로 오면서 이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증평출장소가 생기는데 징수가 될거냐 그래서 증평출장소는 2억9천이라는 64%를 넘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에 질의도 하고 또 행정협약도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또 요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전체 결의를 해줘서 증평분에 대해서는  증평출장소로 가져가야 될게 아니냐 김길홍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분에 대해서는 시가되면은 자동적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괴산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아까 질문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청천 백로연립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6 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돼 가지고 검찰청에서도 여러번 조사를 했어요.
  지금 사건 돼있고 처음에 당초에 조합구성을 했는데 조합이 부실조합입니다. 사실 조합원들이 사람이 아니고 그 업자가 거꾸로 조합을 구성한 거에요. 이게 합리적으로 될려면은 조합원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업자를 선정을 해야되는데 업자가 먼저 있고 조합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래 조합원들은 입주할 사람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조원들한테는 받을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체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유는 수해주택하고 국민주택은 사실 시책적으로 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융자했기 때문에 사실 나가보면은 받기가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이 많기 때문에 집을 비워놓고 도시로 갔기때문에 보증인들한테 지금 받아야 하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증평지역은 거기도 수해주택이 많습니다만은 거기는 조합구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연체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증평출장소에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과에 주택업무를 취급하는 분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가 되는데 의회에서 채찍하고 받아가라 그래고 증평에서도 지금 합동독려를 해가면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증평출장소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협조를 해가지고 징수가 잘되도록 하겠고 거기서 지금 의도적으로 안 내는 고질 채무자에 대해서는 괴산군에서 압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를 하기로 서로 약속이 됐어요. 거기서 의뢰를 하면 괴산군에서 법정 소송을 단행한 작정입니다. 그리고 괴산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에서도 합동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합동독려를 하고 있고 고질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적수속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청천 백로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김사진위원께서 너무나 거기는 잘아는 사항일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확인을 위해서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민영주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군에서 떼어내자 그렇게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도 여러번 질문하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민영주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첫째 연체액을 전부다 자격있는 업체가 갚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기와서 갚을 리도 없고 지금 시공하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심자경이라는 사람이 와서 연체된거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좋다 우리가 민영주택으로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할텐데 단 당신도 어렵겠지만은 내가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민영주택으로 하면은 융자하던 것을 알선하겠다. 그래가지고 주택은행에 까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융자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사람이 전액을 다 상환한게 아니라 연체액만 가져와서 어떻게 나한테 넘길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 고는 넘겨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기지도못하고 다 가져와라 해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하나 모색하고 있고 만일에 그게 안되면은 준공이 되면은 터는 저희들이 잡아 놓고 있어요. 군에서 그 건물도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바로 법적 수속을 해가지고 회수할 작정입니다. 지금 이 주택자금이 많아서 김위원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주태융자금이 지금 증평분이 2억6천만원인데 그동안 뭐 의회에 의해서 지적도하고 그래서 조금은 추징이 된걸로 압니다만은 현재 2억6천 증평분 때문에 괴산군내에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을 위로부터 배정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는거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주택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융자해 주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은 도에서 직접 배정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덜 받는다든가 이런거는 없습니다.
○위원 김길홍    그럼 현재 2억6천이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 결의해서 지적한 뒤에 얼마나 상환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거기가 3억2천됐어요. 그런데 4천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회답을 할적에 조건을 붙혔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의회에도 건의를 했으니까 넘겨 주지는 않더라도 강력히 징수를 하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에서는 증평의원님들 계십니다만은 어쨋든지 이게 행정적으로 구분이 됐으니까 구분이 된만큼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귀찮을 만큼 평도시과장님을 불려들일 모양이니까 최대한도로 뿌리는  뽑아야지 이러식으로 나둬 가지고 그냥 한 번얘기해 가지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행정이 맨날 제자리 걸음일테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의회에 정식으로 한 번제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의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것이 다나올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좀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의회에 결의가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또 증평출장소에서는 여기 도시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그런 결의를 얻어냈지 않느냐 아주 사실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할테니까 질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류천형    질문하겠습니다. 청천백로 연립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주택조합이 결성되지 않고 업자가 먼저 신청을 하였는데 자금이 나가고 건축이 되도록 허가가 되었는데 허가규정에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그 백로연립주택에는 바꿔서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업자가 선정이 됐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군에선 보지 않는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업자가 조합원들 무주택자에게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합이 구성되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군에서 승인해 줄때 그런 걸 표시를 전혀 안내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자체는 또 그 때 구성할 단계에서는 사실 합법적으로 된거죠.
○위원 류천형    그렇다면 서류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면은 서류에 조합원들로 기재된 분 들이 익명입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아니요 인감증명을 붙혀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그럼 그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는 찍어 준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겁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발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도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현재 조합결성된 사람 그사람들한테 이걸 압류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안됐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고발을 한거에요. 검찰청에 우리는 사실 도장만 빌려줬지 사실 그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검찰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검찰에 조사되고 업자가 구속이 되고 그랬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심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지방신문의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신문 보급이 약 1,557부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이 803부, 충청일보가 377부, 중부매일377부 충철일보, 중부매일하고 통합해도 서울신문에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지보다 지방지가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맘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는 문하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제 행사를 앞으로다가 관주 도에서 민주도로 할수는 없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묻고 앞으로 먼저번 의회에서 건의는 됐지만 우리 단체가 몇개가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단체를 10월달에 11월달에 부쩍 바쁜데 몇번의 단체별 행사로다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행사가 행정당국에서도 무척 어려움이 있고 지방주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체육대회로다가 묶던지 아니면 문화제 행사로 묶든지 해서 통합해서 그 번거로움을 벗어나서 행사를 했으면 좋을거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문화재 사업을 한 것을 시찰하고서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청천을 가봤는데 보수에 대한 값어치를 느꼈습니다. 4천7백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보니 좋은데 금년도에 사업이 계속 또 어떻게 연계사업이 되지 않고 칠성에 99칸  김기응 생가댁에다 4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청천에 갔었을 적에 도에서 전부 주관을 한다 그랬는데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어떠한지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공사장에 딱 갔을 적에도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 제가 보고 느낀건데 만약에 300m사업이다. 했었을 적에 부분적으로다가 천만원 공사 또 내년도에 천만원 공사 또 해놓고서 이것이 20m는 남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랬을 적에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모든 사업을 단번이 다 할수 있게 끔 밀어주시는 것이 어떨른지 내맘 같은면 사리면의 소재지의 사업을 보더라도 올봄에 300m 되는데 한 100m 또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가을에 와서는 150m 또 합니다. 그래도 지금 남는 것이 20m 남습니다.  이렇게 봤을적에 몇년을 두고서 하는 주민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주셨을 적에 밀어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완전공사를 할 수 있게끔 업자의편의도 좀 돕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돕고 또 여러분들 실과장님들도 단번에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윤홍원입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문화공보분야 3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신문 보급 실태를 보면은 1,557부 그 중에서 중앙지인 서울 신문이 803 부로 52%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지는 충청일보와 중부매일 754부로서 반도 안되는 46%에 지원 있습니다. 신문 1,557부가 직능단체, 일반인, 이장, 지도자해서 11개 분야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주민의 지역적인 관심도와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 신문을  보급해야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방화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거기에 걸맞는 지방지신문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은 지방지 신문이 48%에 못 미치고 있지만은 군 재정적인 면에서 또는 예산부서와 합의가 돼서 여건이 되면은 앞으로 군정시책 홍보와 주민들이 직접할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소식 또는 생활 모든 면에서 계도할 수 있는 지방지 신문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개최된 제7회 괴산문화제도 유례없는 2만5천명이라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 금년도에 7회째되는 문화제지만은 아직도 민들한테 주민지도에 의한 행사로 이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보면은 승부의 집착이나 또는 여러가지 의견에 부닥쳐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그러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아까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문화제 행사가 앞으로 많은 직능단체 체육대회라든가 각종행사를 번거로움을 피하고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게끔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화제행사는 단위에서는 아주 가장 큰 행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라는 큰 행사를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각 기관단체나 또는 일반 주민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는 행정기관과 각 사회단체의 서로 밀접한 관계로 협조가 없으면 이루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규모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은 너무나 비대한 행사기 때문에  또는 많은 제정과 인원이 소요되는 행사기 때문에 각종 체육대회 같은 행사와 같이 행사를 할수 있다는 방안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제 행사와 통합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며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는 직능단체나 또는 각 분야에서 각실과 주관하는 실과에서 그나름대로 충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에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제 행사외에 각종행사는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또 관련실과는 협조를 해서 통합추진방향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민간주도에 용이한 문화제는 누구나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7회에 걸쳐서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얘기되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행사 규모나 운영상 이양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민간주도적인 문화제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 사회단체나 또는 일반 문화원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야 될때 문제점은 첫째 민간단체에서 사를 주관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이런 계획으로 해서 93년에 완전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시킬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은 92년 상반기에는 괴산문화원 주축으로 수행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문화원 이사를 재정비를 하고 또 92년 하반기를 통해서 민주도로 할수 있는 지방적인 설과
또는 운영방법 같은 것을 문화적 취지내에서 증대해 가지고 민주도로 주도적인 행사를 해서 우리관에서 일부 보조하는 그런 행사로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93년에 완전히 간주도적인 행사로 이양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양할려면은 먼저 문화원에 대한 이사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필히 해야되고 그리고 문화원에 유능한 회원을 확보토록 80명선의 추진위원을 다시 선정을 해서 이양할수 있는 방법에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관내에 국가지정 또는 지방 지정문화재 해가지고 3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나 도비 보조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지정문화재는 국가나 도에서 나와 가지고 보수 계획 신청에 의해서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김기응 가옥이 총 보수비용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을 너무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심사를 해서 정리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문화재를 보면은 본채가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사랑채가 있고 또 담장이 있고 협문이 있고 여러가지 시설물이 복합돼서 하나의 문화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제일 시급한거부터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이렇게 책정하여서 중앙에서부터 심의를 해서 책정이 되는데 아까 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업은 능률적이나 또는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관례로 보면은 10여일이라든가 20여 일이라든가 한번에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군비로서 전부 보수를 행할 그런 재정이 못되고 좀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 모든 사업이 한번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의 단계로 사업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도록 계속건의를 해야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지방신문 확대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한 요지와 답변한 내용이 대단히 차이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의 모든 시책을 국민에게
알린다고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도에도 충청일보, 중부매일도 다시
정부의 시책이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기 까닭에 구태여 중앙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을 홍보자료로서 공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째 의심이 가고 다음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 모든 기반유무를 육성을 해서 주민의 여러가지 사항을 상히 지역 주민에게 보도할수 있는 그러하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도민들은 다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서부터 내려
오는 그러한 시책을 구태여 지금도 답습을 해야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지방에서 보급되는 신문을 전체를 못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정부의 지시라고 하는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소견으로 봐서는 현재 서울 신문이 보급되는 것이 803부라고 하면은
리. 동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리.동장 새마을 지도자도 본도의 중앙지를 도정이나 군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참 일반지역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까닭에 구태여 서울신문만이 리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께  보게 해서 전달해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803부 중에서 50%정도만을 절감을 해서 그 50%는 충청 일보나 중부매일에 또 학교에 보급할 수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전체 의원의 의사가 아니고 제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
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여러가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안이 돼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이 문제만은 기필코 의회에서 주관이 되는 감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신문은 현재의 보급율에서 50% 만 절감을 하고 그 50%절감되는 것은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에 확대 보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시책보도지로 선정이 돼서 지방지 10여년동안 배부가 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신문이나 지방지 신문이나 그리고 모든 기관지의 신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이어서 그시책을 계도하고 또는 거기에 부응하여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또 이익의 증진에 기어해야 된다는 면에서도 신문은 많이 배부되어 여러 주민들이 모두 다
받아서
○위원 이해명    답변도중에 미안합니다. 긴 말씀 듣고자해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그 보급이 가능하냐 못하냐 하는 문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서울신문이 각 리.동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제가 구독사항을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은 나름대로 그 구독을 받는 분들은 세부적으로 구독을 하는데 서울신문은 각리.동에 나가 보면은  역시 이장 사무실에서 그냥 우편뭉치를 그대로 묶어서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것이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우편으로 배달된 걸 뜯어 가지고 보는 것도 있는데 소수리에는 그대로 이장님 사무실에 그냥 쌓여 있는걸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막대한 군비나 국비를 낭비하게 만들어서 휴지화되는 서울신문을 구태여 군당국에서 보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데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태여 우리가 그러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답변을 드린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군재정을 다만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사용할 방법을 찾는데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신문대가 지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 다리라도 놔줄수 있고 서울신문을 구태여 보급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지 이런 구구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런 문제는 기필코 군당국에서 시행이 안 되면 우리 의원 14명이 부질없는 말씀이 될른지도 물라도 죄송합니다. 그 뜻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관철해야 할 그러한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이렇게 긴 말씀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예냐 아니냐 하는그러한 답변만해서 간단하게 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서울신문이 주민시책적인 주민들의 호응에 아주 저조한 실적이 사실이라면은 제가여기서 말씀드리것은 서울신문을 줄이고 지방 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밖에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방 어떻게 몇% 줄이고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실정을 파악도 해보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예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 그말이에요. 자주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그냥 넘어가서 예 그저 서울신문  800부 지방신문300해서 600부하는 식으로넘어가지 말고 지금 질문서 요지가 배부가 됐으면 해당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요 구체적인 뭐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저희들한테 한 번얘기해서 이 내용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여기 부서에 누가 어떤 질문을 한 다라고하는 것이 명시가 되는데도 그걸 구체적으로 못맞춘다 그러면은 답할수 있는 과장님이 조금 성의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문제는 그래서 구체적 으로 아 이것은 서울신문을 예를 들어서 600부로하고 다음은 100부라도 뭐 이렇게 해야겠다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얘기고 저도 그 얘기를 질문을 할려그랬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특색있는 문화가 성립됐을때만이 문화제의 가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음성의 설성 문화제다 하면은 설성 문화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괴산은 억지로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떼어가지고 장에 가는 것마냥으로 괴산문화제라고하는 명칭을 붙혀가지고 특별히 여기에는 괴산에 지금 문제가 어디있는가 하면 지금 보고하시는 말씀중에는 괴산에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  유사이래 있는 자랑할 거리가 못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독주적인 행사였지 이것이 정말 민간주도로서 넘어갈  수 있느냐 지금 벌써우리 괴산에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왜 너무 군행정 집약적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민주도  하에 이루어 질려고 했었으면 첫번 시발이  이렇게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행정부의 지도하에 넘어갔다 이말예요.  그러고 지금 여기의 문제가 한두가지 입니까?  농악을 예를 들어말씀드리면 문광면 한동네가 지금 10년동안 합니다. 10년동안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만 가는 걸로 알아요.  문화제는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를 돌출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괴산에 문화제 다운 문화제로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것만 지나가면은 뭐 죽 지금 나열돼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체육대회 행사가 있단말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 주도화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전부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라 그러면은 새마을 과장이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다 그 말예요. 소방대에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한다 그말예요. 이거 근본자체가 전부 관행적이예요.
  관행적 그걸 스스로 소방대 스스로 했다면은 얼마나 알차고 좋겠습니까? 일을 모르게 좀 하라 이거예요.  그넓은 운동장에 가보면은 사람 몇십명 줄줄이 서 가지고 말예요. 몇사람 억지로 끌어다 앉히는 그런식이니 이것이 어떻게 정말로 그들이 하면서도 즐겁고 몇사람이 안모였을 망정 그 단체가 단합을 과시하고 적어도 하나가 되는 그런 목적이라면 무엇인가 뭉쳐있는 차라리 그런 큰 운동장보다는 저 실내체육관으로 자기들 식구끼리 알뜰하게 좀 해야지 밤 낮 이것이 어떤 그릇 그러니까 지금 민주도 하에서 이루어 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는 오늘 여기서 답변을 금방 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근본적으로 벌써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나열을 해서 각실과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 할 수는 범위내에서 또 이것이 알차게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거듭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중앙지보다 지방지 보급을더 확대 용의는 하는 것 하고 완전히 문자화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감사하실때도 여러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자세나 태도로 봤었을때 전혀  무성의하고 책임이 없는 말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몇%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왜 못밝히고 하는가 그 이유를 한 번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군정 홍보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우리 군정으로 인해서 오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우리군에 여러가지 잡음이 많았던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된건가? 거기에 대해 정정기사라도 밝힐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이번에 나고 있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고 있는 감사라든지 예산특위라든지 하는 문제가 이타군에 본다고 그러면은 의회에 아주 정판이 있어 가지고 다 기록이 되는데 본 의회 소식은 적어도 까시란에 몇 가지 일반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중앙지신문 간부회의에서 중앙지 신문을 확대할수 있는 구체적인 보급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관계는 다시 결재를 받을 단계도 있느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몇%라고는 부수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걸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오도된 기사가 많이 나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각 실과분야에서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이 있는건 사실인데 그것이 나름대로 정확하고 또 주민들한테 오해를 주지않는 방향으로 기사가 되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도기사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것은 정정기사를 항상 정정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내용을 조사한 그 견해나 또는 외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꼭 정정요구를 하는 단계에서 조금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기사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면서 정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다음은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민원이  야기된 청천면 신후평리와 고성리에 걸쳐서  소재한 이상천씨의 돈사신축에 관한 집단 민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 의원과 함께 현지를 방문확인 또는 사업과와 민원을 제출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양편이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복합민원으로 받아 들여서 신중을 기했다 그러면은 민원의 소지는 좀 없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민원 발생의 이유와 해결방법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을 복합 민원으로 보아서 여러 과가 함께 현장에 동행하고자 의사과를 통해  서 전달하였으나 도시과 주택계장만 동행에 응했을뿐 타과는 단 한사람도 참여해 주지를 안했습니다. 현장조사도 행정감사의 일환으로 관계부서에서 응당협조해서 할 것으로 아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한 이유를 각 과별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김사진 위원께서 고성리 돈사 신축 관련에 따른 민원사항 청원에 대한 사안이 있어서 그사안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다른 복합 민원을 처리안한 그 이유와 현장조사와 당시 거부한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총체적인 요구사항을 분산돼서 처리하는 총체적인 사항을 취합해서 대의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천면 고성리 승암마을 주민외 46명이 진정한 요점은 마을 앞 하천에 환경이 오염된다    축산건축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또한 허가 받은 지역의 임야훼손이 허가보다 허가 면적을 초월해서 불법훼손이 됐다  또 한가지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가지로 말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청원을 의회에 접수해서 의회로부터 저희 기획실에 본건이 접수돼서 저희들은 각 해당과 대로 5개과가 해당됐습니다만은 사회,산업,축산,산림,도시과가 해당되는 걸로 판단이 되서 5개과에 전파를 하고 그에 다른 조치를 촉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한 조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태를 떠난 노력적인 문제나 향후 기술적인 문제 보다 예측적인 문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사신축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지역으로서의 하천폐수 또 한가지는 산림불법훼손 또 한가지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 미징수 이렇게 해서 주민의 진정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그걸 보면은 현재 처리는 4개 실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산림훼손 고발은 산림과에서 91년 10월 16일날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는 91년 9월 16일날 건축허가는 91년 10월 22일  분뇨종말정화조 설치신고는 91년 10월 11일 각 날짜를 틀리게 해서 복합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청천면 후평리 56번지 이상 천이라는 신청자가 복합으로 처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또 돈사신축 원인 처리를 축산과에서 목적실현을 축사에 건축을 목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목적행정 목적실현을 하기 위한 복합 민원으로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복합민원을 처리를 한다고 해서 안될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개별적으로처리를 했을적에 처리를 기간의 단축이든가 주민의 번거로움을 피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는건데 당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그렇게 불편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복합으로 처리한것 못지 않게 처리가 된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을 접수하면서 복합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이 들었왔을때에는 보다 복합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해서 현재 상태는 건축 역시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법 사유는 발견할수가 없다고 각 실과에서 판단이 돼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와 있고 농지관계 또한 아직 상천동 28㎥에 농지전용신고 처리를 했는데 아직 불법 전용사실이 현재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농지 전용을 하는데 그 경계 표시를 철저히 해서 신고처리한 이의 면적은 농지로서의 보존토록 감독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을 그렇게 저희들이 받은 것을 설명드립니다. 임야에 한해서는 허가 구역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임야의 허가구역에 50㎥ 를 반을 반을 나눈 25㎥를 목적으로 해서 불법으로 개간을 했다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산림법 제118조 1항에 의해서 지금 입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건조사를 병행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주민이 진정한 주된 이유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입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을 제일 중요시해서 진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축산폐수는 정화조 시설은 신고한 것이 톱밥발효 처리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발효 시설은 축사에서 배출되는 전체 분뇨를 교반을 이용해서 콤바인 식으로 이용을 해서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전량을 옮겨서 톱밥과 같이 혼합발효로 해서 이 또한 전량을 퇴비를 하기 때문에 배출구가 없이 배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축산으로 인한 축사폐수로 인한 오염은 없다. 관계과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징수하지 않은 사항은 2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이지만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고성하고 승암인데 고성이 주민한테는 환경에 따른 인근 주민의
○위원 김사진    동의서를 받은데는 신후평이고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된데는 고성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리고 두마을 중에서 신후평은 동의서를 받고 고성에 대해서는 둥의서를 받지 않아서 고성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신후평의 사업장으로서부터 500m 이내에 있고 고성은 1㎞가량 떨어져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가 전염 되지 않고 가시지역으로 해서 다소에 보는데 미관을 해칠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 주민들의 생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주민의 동의서만 징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구문제는 보다 더 주민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허가를 내 줬고 신고를 접수했고 행정행위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이해를 시켜서 동의서를 징구안한 그러한 타당성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다소에 징구를 안하는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 마을은 돈사에 신축부지 하단지에 있기 때문에 폐수는 물론이지만 악취 또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위로 올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하고는 무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구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복합 민원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조사 관계는 본건을 기획실에서 접수해서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제의와 타당성 조사 허가상의 조치 주위 민원에 대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각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조사 토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간 각 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준비사항 때문에 같이 못나가서 현지를 못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뒤에 부군수님께서 바로 4개 과장을 인솔을 해서 진두지휘해서 현장을 답습을 하고 전체적인 조치를 최대한도로 강구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거 같습니다.
○위원 이해명    본 위원이 어제 김사진위원 하고 최영실위원하고 세위원이 현지를 방문을 해서 사업 시행자와 진정을 하는 지역 주민을 만나서 서로 대담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첫째 원인은 현재 본군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위민행정이라고 하는 지표를 내걸고 모든 행정을 추진한다고 할적에는 여하간에 지역 주민이 소수가됐든 어쨋든간에 그 주변의 주민의 의사를 먼저 받아들이는 방법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첫째 현재 법이나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데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행정이 주민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할적에는 역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도로 덜어주고 주민의 불편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적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거 처리될 사항이 왜 최근에 와서 민원이 대상이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냉철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첫째 그 동의서를 받지 않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사전에 관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처리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반드시 거기에 만은 연관만은 없기 까닭에 이 지역에 그러한 업체가 앞으로 설립이 된다고 할적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도 피해가 없을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보내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 진뒤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가 됐더라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민원의 대상이 저는 않됐을 것이라고하는 확신을 이제 얻었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업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은 시행업자도 당초에 그 기업에 허가를 얻고자 할 적에는 그 전체 주변 정세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리가 멀든 가갑든간에 그 지역 주민에게 우선 의사를 타진해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허가를 취득하는 허가 관청에서도 역시 그게 민원의 대상이 앞으로 허가가 교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영향 평가를 광범위하게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민원과 복합 민원의 차이입니다. 몰론 한부서 한부서 한번씩 모두 의당하게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복합민원으로 봤었을때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그 장소가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 지역에서 아주 인접해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경관에서도 상당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 또한 그 장소가 지금은 네 리라는 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성리지역이 자연 부락단위로 3개 지구로 나뉘어져있습니다. 2개 지역은 거기서 폐수가 내려 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만 바로 인접해져 있는 자연 부락 승암 지역 은 16호가 그곳에 살고 있고 바로 동네 한가 운데를 흐르고 있는 도명산에서 흐르고 있는 자연수를 식수로 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좀 잘알아 보시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 던 바와 마찬가지로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부군수님과 또 과장님이 다 갔다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물론 응해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차후에라도 제가 의사과를 통해서 분명히 함께 동행하고자 했는데 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집행부에 서 저희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소리가 있는 것이아니냐 왜 거부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승암 부락의 주민들은 직접 도명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이용을 하고 또 한가지는 현장답사를 의사과를 통해서 같이 답사를 요구했는데 일체의 언급이 없이 가지않았다하는 두가지로저는 알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환경의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은 현재 전혀 없다라고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었기 때문에 받은 입장에 현재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것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물에 다소에 오염이라도 있어서 식수로 승암의 16호에 대한 식수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하는 구체적 인 사항은 다시 해당 실과로부터 받아서 별도 로 김위원님께 다른 취지의 보고 설명을 드리고 현장 답사관계는 제가 직접 의사과로부터 그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은 청원이 접수돼서 도착한그날로부터 해당과에 나눠줘서 해당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현장을 답습해야 한다하는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일개의 문제 때문에 일에 차질이 있었던것이지 읍면에 의원님들이 동행을 요구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안하 고 있을거고 또한 각실과 과장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집행부는 그거에 앞서서 더한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서 보다 열성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현장 동행을 요구한것은 어제 였었습니다만 어제 의사과를 통해서 전부 전화를 했더니 이리저리한 핑게를 해가지고서는 동행을 안했습니다. 또 그것을 전 의원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의사과를 통해서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거기 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먼저 군정의 요구사항은 어느 한 창구를 통한다든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된다고 어제 딱 불러서 우리가 결정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연구를 하시구서 집행부서에서는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뽑아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읍면에서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거냐 하고 생각했을적에 바로 동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전날제가 조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의원 김사진    본 해명은 담당과장님께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장답사는 일부 하시기전에 각과장님들이 부군수님하고 현지에 갔었습니다. 갔다온다음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같다온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의사전달을 의원님한테 확실히 안된것이지 뭐 고이나 의원들의 의사 에 반해서 행동을 하려고 한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과장님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각과장님 들도 똑같이 공직자로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이 하나의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행동이 아니겠느냐 생각했을때 똑같은 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예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해서 너무나 장구한 설명 또 질문을 드린데 있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잘았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부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홍건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사흘간을 참으로 저희 군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그간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앞에서있는 심정이 너무나 답답하고 참으로 조금전까지도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한거 같습 니다만은 참으로 제등허리에 땀을 흘릴 정도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3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행정 전반에 긍해서 위원님들이 참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군청에서 군청직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보신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깊이 보시지 못하고 달관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보신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핵심을 못잡고 우왕좌왕하는 그표정이 제 나름대로 안타깝고 정말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33년의 공직 생활을 넘었습니다만은 참말로 그간에 해온 과정이 저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틀에  중앙집권하에서 어떤 획일화된 그런 사항에서 만길이 들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루 아침에 몇달안에 그것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요 하는 주문을 드립니 다. 저의가 깊으신 의원님들을 속이고 무엇을 임기 응변으로 일단 넘어간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추호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방법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내무부 감사를 받았거나 또는 보는 앞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사항이 흔히 있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같은거는 답변하는 일이 있지만 그외에는 답변하는 일이 없어 질문사항을 예상치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서령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네모진 가운데를 4각처에 그모퉁이를 깍아내고 둥군 모양으로 만든뒤에 의원님들의 의사에 참말로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한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런점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심과 동시에 저희들
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요. 너무 오랜동안 이런일에 체질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좀 그동안에 참 바빠서 챙겨드리지 못한점 의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잠깐 인사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김의원이 아까 그 질문 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막상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해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아까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엔 뭐 이거다 하 고 딱 내놓고 요것만 잘하면 우리 지역에 문제 없겠는지 그러한 농정시책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을 감수해 가지고 이제서 내년도부터 10개년동안 42종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겠다. 이것은 편의상 그것을 우리 군청에 있는 간부직원이나 공무원들 얼마 만큼 안겠느냐 소홀했다고 자책을 해야 되지 저희는 실질적으로 참 옆에서 듣고 있는 저희들은 답답만하고 뭐라고 저순간에 내가 나가 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것인가 막막하기만 한것같습니다.
  아까 뭐 보고 문제도 그렇고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오보 같은거 사실 아닌게 상당히 기자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보를 한다 전혀 사실과 다른 걸보도하고 그것 정정기사 한 번낼려면 그거 참 대통령 한 번 만나는 것보다 힘들꺼요. 솔직히요 저는 청주시에서 공보실장도 해봤고 도의 공보관실에서도 근무해 봤지만은 그것이 쉬운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에 정말로 이런 사항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거 하고 그핵심을 못찾고 참거리가 먼 말씀을 답변을 드린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나 공직자가 주민 으로부터 불신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먼저번에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면직원들하고 다니면서 대화 를 가지면서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각성 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저는 분명히 그 자성의 기준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첫째 국민이 바라고 자 하는 순수한 염원인데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국민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첫째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것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참 뼈를 깍는 심정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좀 지켜보시면은 저희들이 임기웅변이나하고 어떻게 일시 돌려서 얘기 말재간을 부려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가 지금 세상에 말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통하죠, 저는 진실 이상의 설득은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다니면서 강조했습니다. 이제 일대일로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진실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제가 그걸 강조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진실 이상으로 의원님들 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면에서 준비에도 미흡했고 의원님들 심중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해드린점을 저희입장에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모쪼록 앞으로도 저희 군청 공무원들 좀 그저 친형제 처럼 생각해 주시고 좀 귀엽게 봐주시고 열심히 채찍질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배전의 노력으로 발전할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부군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위원 안병을    의장님 한 말씀할게 있습니다. 아까 김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지 답사에 불응한거에 대한 과장님들의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현지를 가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도 응하지 않고 현지를 간다고 하면은 갔을 겁니다.  
  그러고 또 중앙에서나 감사원에서 나와서 가자 그랬으면 무슨일이 있어도 따라 갔을 겁니다. 현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가자고 했는데도 따라가지도 않고 현재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답변이 불성실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건표    그사항 제가 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안병을 위원님
○위원 안병을     그건 각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십시요.
○부군수 홍건표    그런데 제가 아직 불응했다는 자체를 확인을 못해 가지고 과연 그 의회에서 누가 누구인데 전화를 해서 가자고 했는데 불응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은 내일중에 다시 그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안병을    그거느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각 과장님 알고 계실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묻어 넘어가고 내일로 얘기하고 하실거 없이 각 과장님들이 왜 가자고 그랬는데 못갔나 그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밝혀 주셔야지 실장님 이나 부군수님은 그 사항에 대한건 모르셨던 사항이니까 그것은 어쨌든 집고 넘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영실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만은 그때 우리가 각과에 같이 동행을 하자 할때는 사실 점심시간이 막 시작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점심 잡스러 간 실과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었던건 사실이에요
잊고서 안건건 아니니까. 잊고서 불응을 한것도 아니고 그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달이 돼 가지고서도 그 사항를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건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과에서 누가 전화를 받았든지 간에 그건 반드시 체계상 계장이나 과장에게 전달이 돼서 전달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군수 홍건표    네 그것은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해가지고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할때는 군수님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말씀은 책임을 질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본인이 해결못할 사항이면 미리 군수님하고라도 상의를 하셔서 여기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3일동안 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특위위원님과 적극적인 협조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애써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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