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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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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2일  (화)  오전 10시 10분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93정수물품취득안
  4. 3. 괴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4.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5.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7. 6. 93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적출물소각장설치반대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3정수물품취득안(군수제출)
  4. 3. 괴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4.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군수제출)
  6. 5.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군수제출)
  7. 6.93년도 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종원의원외 4인발의)
  9. 8. 적출물소각장설치반대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상규의원외 4인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재적의원 14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류병덕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지난 6월3일부터 6월4일까지 2일간 청주에서 개최된 제32회 도민체전에 출전한 괴산군선 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의장님 외 의원여러분이 다녀오셨습니다.
6월4일에는 불정면 하문리 부락이 연속 13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현판식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9일은 국립공원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홍종원 의원님, 김사진 의원님 두 분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도시과장, 지역계획계장이 함께 속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운영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신바 있습니다.
6월15일은 의원사무실에서 의원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6월10일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이상규의원님, 류천형 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홍종원 의원님이 문광면 문법리에 적출물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등을 보건 소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신바 있습니다.
6월11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 사무 과 전문위원이 불정면장으로 영전 발령되었으며, 후임에 행정계장이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개원당시부터 근무하여 오던 의사계장이 내무 과 민원처리계장으로 후임에는 괴산 읍 사회계장이 의사계장으로 이동 발령되었습니다.
6월16일 청원군의회에서 의원님 다섯 분과 관계공무원 2명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위 활동 등 의정활동사항을 의장님, 부의장님, 심경섭 의원님, 김사진 의원님과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안제출에 관해서는 6월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3정수물품취득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괴산군사리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93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15일 홍종원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18일 문광면 문법리 570번지에 설치중인 적출물소각장에 대하여 이상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적출물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15일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93정수 물품 취득 안, 괴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93년도 제1회 괴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특위 구성결의안과 적출물소각장설치에 대한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이 있겠으며, 6월23일과 6월24일은 특위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5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93년도 제1회 괴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한 특위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93정수물품취득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정수 물품 취득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5일 집행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93정수물품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 관리 대상품목에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32대, 이것을 구입을 해서 군청실과와 읍면에 각 한대씩 구입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항온 항습기 1대, 이것은 지적서고 온도, 습도 조정용으로써 94년도 취득대상입니다. 또, 사업용 물품취득으로 청소차 1대를 구입을 해서 괴산 읍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압축식 증계 차로써 군비, 도비 각각 50%씩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기 1대, 자동차 매연측정용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대체취득은 텔레비전 1대, 현재 민원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숙직실에 있는 것을 갖다 비치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일 날 간담회시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붙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93정수물품 취득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다기능사무기외 3종에 35점으로서 그중 다기능사무기는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으로 금번 32대를 보급코자 하는 것이며, 항온 항습기는 지적도등 관련 중요 공부의 관리상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훼손을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압축식 청소차 1대구입과 자동차 매연 단속 시 야외전원 공급을 위한 발전기 구입이 되겠으며, 텔레비전은 현재 군 종합민원실의 민원인 편의용으로 구입코자하는 것으로서 취득요인이 있다고 소견을 드립니다.
○의장 최철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강선    현재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 다기능사무기기를 현재 32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입하기위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으로 필히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문제는 생긴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동화사무 5개년 계획으로 인하여 모든 사무를 자동화로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인력은 감소돼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인력은 감소되는 추세가 아니면 모든 사무기기만 자동화 사무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2대가 부족하다고 그랬을 것 같으면 이 32대가 부족한 분야에서는 현재 어떻게 사무를 처리하시고 계셨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괴산군은 증평이 분류가 됨으로 인하여 인구도 반으로 감소가 되어서 전보다 더 업무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드는 추세가 아닌 것으로 보았을적에 모든 행정장비만은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이에 대한 불필요한 비 노무 인력은 감소되는 추세가 아닌 것으로 보았을 적에는 괴산군에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화 사무기기를 계속 구입하면 이에 반비례 하여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어떠한 감소관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예,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현재  우리 정부시책으로 적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 도나 군에 기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같은 경우에 일용직들이 퇴직을 하면 증원을 하지 않고 감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은 그렇고, 우리 군에도 인력감축을 위해서 인력진단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화가 되고, 또 현대화가 될 것같으면 자연적으로 인력 감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의안은 내용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수 물품취득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 13분으로 93년도 정수 물품취득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3. 괴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93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보존 및 관리업무에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발전을 위하여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괴산분뇨처리장 시설부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괴산 읍 대덕리 12번지 전 743㎡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분뇨처리장 시설부지및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괴산분뇨처리장시설 부지매입에 관한 건으로서 시설출입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가 주목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시설부지가 괴산 읍 소재지로부터 제월리와 이어지는 군도 403번 도로와 일부 인접하고 있으나, 인접된 부분은 도로와 시설부지와의 표고차가 심하여 도로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지적되고 위치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반면, 괴산 읍 대덕리 12번지 743㎡의 토지는 도로면과 현 시설 부지를 연결하는 중간위치에 있으며, 표고차도 낮아 진입도로 개설에 꼭 필요한 것으로 검토소견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최철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내용으로 보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 분 중 찬성13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4.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을지 연습중이라 복장을 을지 연습복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시설설치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에 관한 업무를 군에서 관장하고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에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공동 오. 폐수처리장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비용 산출 부과징수 업무를 사리농공단지 운영 협의회에 위탁수행하고, 폐수배출사업자별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토록하고 입주업체 부도 휴. 폐업 등의 여건 변화 시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잔여 입주업체에게 보증 성격으로 추가 부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27및 환경개선 비용 부담 법 제13조 규정과 도 준칙 안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 구조문 대비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현행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상위법 개정으로 수질환경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 비용 부담 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조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3조 처리구역입니다. 
현행처리장의 처리구역은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거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사리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4조 공동 오. 폐수 처리시설관리운영인데 현재 1항, 2항은 현재와 같고 3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1항이 뭐냐 하면 공동오. 폐수 처리장 시설관리 운영을 1항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2항에는 입주업체 또는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는 군수는 환경관리 공단에 업무량 조정을 위하여 사리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처리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의 산출부과 및 징수업무를 사리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3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제8조 배출설비의 설치공사는 현행은 1항, 2항에 1항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시공은 건설 법에 의한 상. 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항을 더 신설해서 제2항의 공사 이건 상. 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가 할 수 있는 공사 중에 경미하다고 군수가 판정한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미한 것은 면허소지자가 아니해도 된다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2조 배출기준은 현행 배출사업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항목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행은 배출허용 기준이 공동 오. 폐수처리장 전체만 나와 있지 사업장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하는 건데 폐수 배출사업자는 괴산군수 요청에 의거 환경처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 기준을 고시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것입니다.
즉, 군수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2항에는 제1항의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BOD, COD, SS를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의 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허용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시설설비부담 이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4일 당초 조례 제정 시에 배출업소 설치비가 농협에서 차용한 것이 5천5백만 원 당초에 제정할 당시 5십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 5십만 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5백5십만 원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16조 유지관리비 부담입니다. 제1항, 2항 중 1항은 사업자는 유지관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한다. 2항은 유지관리비 산출은 물가변동 및 별표 2의 적용공식에 의거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주업체 휴. 폐업의 여건변화 시 군수는 잔여 입주업체에게 연대보증 성격의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휴. 폐업하는 곳의 유지관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휴. 폐업하는 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 폐업하는 곳이 있어도 잔여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이것도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92년 작년도 4월17일 개정당시에 적용공식을 30%로 개정하고 그 별표를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제1 기본요금 당월 10%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요금 적용 공식 산출내용과 똑같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92년도에 개정할 당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건데 별표를 못 고쳤습니다.
그 밑에 배분율도 30% 그 당시 고쳤어야 되는 건데 못 고쳐서 이번에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제24조 체납처분입니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던 것을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환경개선 비용 부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25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이것은 사업자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년도의 월별용수 사용량, 오.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야하고 관리소장은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난 92년 4월 17일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조례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이 92년 12월 31일 개정되고 이에 앞서 환경 개선 비용부담법이 제정되었으며, 종전 공동 오. 폐수처리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른 동 조례상의 일부 관련조문 변경과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 유지 등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사리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 폐수의 배수공사 설비공사 시 관련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은 제외시키도록 하고 오. 폐수의 배출기준을 군수의 권한으로 별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과 입주업체의 도산 등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될시 관련 비용을 잔여업체가 공동 부담토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비하고자 조례내용을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4조에서 시설설치비의 입주업체 원금부담금은 조례개정 당시 산출금액 관리를 백만 원 단위로 함에 따라 착오 누락된 5십만 원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고 드리며, 그 외의 상위법 및 타 법령상의 저촉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시설설비 및 부담에 당초 91년도 받을 때 5천5백만 원을 백만 원 단위로 끈어서 5십만 원이 지금 차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것을 했다면 5십만 원이 중간에 뜬 그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한다면 그 부담금에 5천5백만 원을 주고서 지금 5십만 원을 올리는 문제가 되면 되지를 않을 것이고,  이것이 그 당시에 5천5백5십만 원이 넘어간 걸로 한다면 지금 공중에 5십만 원이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5십만 원의 한계범위가 현재 지금으로서 어떻게 흐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관계에서는 어차피 현재 위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탁관계의 모든 행사가 치러질 때는 군이나 공단간의 위탁협약 조건을 체결한 후에 위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사후 사건발생시에 책임한계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라도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그 책임여부를 군이나 또는 공단이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는 관계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현재 군이나 공단 간에 위탁협약 조건을 체결을 하고서 현재 위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과 공단 간에 위탁협약 조건에 대한 체결도 없이 이 안만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천5백5십만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중에 떠있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과징수한 것은 5천5백5십만 원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현재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은 현재 조례가 개정된 뒤에 당시에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면, 현재까지는 협약서가 체결이.......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의원 이강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오. 폐수공동처리장 운영비용에 대해서 휴. 폐업 업체가 있을 경우 그것까지 잔여업체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 뭐 고의성은 없겠지만 오. 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업체가 일시적인 휴업이나 폐업으로 그 비용을 타 업체가 부담을 했을 경우 다시 그 업체가 정상가동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타 업체에서 부담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것은 관리공단이나 입주업체에서 나중에 물어야죠.  당연히 자기네들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챔프 식품 같은 곳은 휴업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부과금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부과금을 잔여 업체에게 나누어서 물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 잔여 업체가 부담한 비용을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그 업체비용을 대신 물어준 것을 자체적으로 거기서 받도록 맡기는 것인지 군에서 협조해서 그 업체가 다시 납부를 해서 반환해 주도록 유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당연히 자체에서 납부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위탁을 했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저기는 못되죠.
○의원 류천형    그럼 업체간에 어떠한 규정이 강제성으로다가 비용부담이 제대로 될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휴업할 당시에 오. 폐수를 방류를 안 하기 때문에 휴업할 때는 폐수방류를 안하기 때문에 휴업기간에는 물 필요도 없죠. 기본료가 있으니까 기본료만 물면 되는 것이죠.
○의원 류천형    휴업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됐는데 그 비용이 누적된 상태에서 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잔여 입주업체가 비용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런데 그건 현재 있는 업체들은 미납되는 경우가 없는데 휴. 폐업할 당시에 미납이 되는 건데 휴. 폐업할 당시는 기본료만 내기 때문에 폐수방출을 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앞전에서 얘기한 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일단 한 번거른 것입니다.
오늘 이 환경보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숫자상으로 지난번에 뭐 50만 원이 빠져서 공식이 뭐가 틀려서 다시 상정되고 하는 정도가 되면 간담회 석상에서 이거를 거르고서 본회의장에 나와 얘기를 해야 이 문제가 이해가 될 일이지, 도대체 군의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50만 원이 빠지고, 구 조항에 문제로다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얘긴데, 여기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정도에 문제는 이 안건 자체가 유보되어서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한 번걸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가 돼야지, 이 문제를 여기다 놓고서 가부를 놓고 여기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의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안건을 유보를 하셔서 다시 실과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에 세부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 의원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요러한 얘기가 도출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개재를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한거올시다.
사리농공단지오.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다음으로다 유보시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천형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 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보하자고, 다음회기로 미루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인지.....
○의장 최철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길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원 류천형    저는 이의가 없다기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써 의원이 말씀하신데 반박은 아닙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미처 의원들에게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겠고 하지마는,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본 회의장에 나와서는 요식절차만 거치자 한다고 함도 뭐 반드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또 안건이 급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설명할 기회도 없이 본 회의장에서 찬반토론 끝에 질의 답변하고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안건이 제출되었으면 이번 회기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최철회    예 홍종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지금 이 문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5십만 원이 당초에는 5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5십만 원이 더 들어간 건데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고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조례니까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장 최철회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이 본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중요성도 있고, 또 과연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해주고 통과를 시켜 주었을 때 오폐수 시설이 진짜 가동을 제대로 할 거냐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저기로 봐서 는 보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최철회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류천형    우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입주업체 부담금이 당초에는 5천5백만 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계상한 것이 5천5백50만 원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의장 최철회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것이  91년도 10월 24일  조례 조정할 당시 5천5백5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5천5백만 원으로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은 5천 5백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한거기 때문에.
○의장 최철회    본 의안은 회기 중 처리하는 것을 중지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의원 홍종원    지금 간담회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거죠?
○의장 최철회    처리는 안 되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럼 여태까지 질의사항을 받고 설명을 했는데 이 조례에 문제는 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부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의원 이해명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류와 상정된 안건을 그대로 의결을 하자하는 양론이 있기 때문에 양론을 표결을 부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길홍    지금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어떤 의사진행으로 발언한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이것이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이 안건을 보류하자고 그러면 차기회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다음 안건으로 받으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으로부터 잠시라고 본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5천5백만 원을 지난번에 5백만 원을 미스가 생겼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냥 한번으로 받아드리기에는 우리 의회에 위상으로 봐서는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도 공식이 뭐가 잘못되었습니다하는 얘기도 그렇게 손쉽게 의원님들이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받아드린다 그러면 아, 보고했다가 잘못되었으면, 그러면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하는 얘기로 한번으로 넘어가서야 어떻게 우리가 괴산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회의 전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예, 의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맨 뒤로 미루고 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겠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개의)

5.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용법령이 상이하고 비지정관광지내의 이용객에게 징수하던 수수료가 현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종전에 특별청소 지역이라고 지칭하던 것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비지정관광지내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근거 법에 의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 구조문 대비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행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던 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전에는 특별청소 지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 지정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하던 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 수수료는 생략하고 지금 현행 대인 3백 원, 소인 2백 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대인 6백 원, 소인 4백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이 93년 3월6일 법률 제4541호로 종전 읍지역이상과 면단위이하 지역을 분리하여 특별청소구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조례의 목적내용 중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과 비지정관광지 지정범위에 관한 동법 시행규칙상의 조항변경에 따라 동 조례상에도 명시코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9조 제2항 별표1의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이용수수료는 90년 3월 조례제정 당시 규정한 금액을 현실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며, 기타 본건 개정안의 상위법 내지 타 법령상의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비지정관광지내의 이용객에게 징수하던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에는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장소가 몇 개이며,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또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비지정관광지가 있는가. 있으면 그 장소가 어느 곳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비지정관광지의 구비여건이 무엇 무엇인가 우리 괴산군내의 이러한 쓰레기오물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에는 이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로 봤을때는 조례 존치성일뿐 현재로 봐서는 급하지 않은 조례개정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사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현 실정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괴산군에는 비지정관광지가 한군데도 없음으로서 현재까지 적용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100%를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3백 원에서 6백 원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비지정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기라도 우리 괴산군에도 불정이나 목도강변 같은 데를 경영수익 사업화하는 목적차원에서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를 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다분히 있다는 그런 소지로 생각해 봤을 때 인상하려고 하는 인상폭으로는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보하여 차기 조정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차기에 이 개정안을 정식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이유로는 현재 충청북도 내에도 옥천이나 영동은 6백 원이나 4백 원으로 실행이 되고 있으나, 괴산군은 없으며,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현재 천 원씩 징수하는 걸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인건비 상승 같은 문제로 보아서 지금 이것은 6백 원이나, 4백 원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놓으면 내년이나 후년에 괴산군에도 비지정관광지가 지정될 경우 이 관계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 불가피하게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적이니만큼 본 개정조례 안에서 6백원이나, 4 백 원으로 인상하는 인상폭은 지금실정으로 봐서는 100%인상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이것 이 우리 현 실정에 앞으로 비춰볼 때는 이것이 적은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유보를 하여서 차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강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의셨는데 징수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현재 괴산군에는 비지정관광지라고 지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안했고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비지정관광지라고 지정을 하고 나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비지정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구비여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비여건은 별다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청소비를 받는 것입니다. 청소비를 받는 것은 하천이나, 계곡같은데 오염이 되기 때문에 청소인부를 써서 청소를 하기 위한 수수료지 별다른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인상이 지금 현재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봐서 더 올렸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보은하고 옥천이 지금 개정한 것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양동 국립공원도 대인이 7백 원, 소인이 4백5십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100%를 올리는 것인데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여건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비지정관광지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러니까, 음수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구비가 되어야지만 비지정관광지로다가 지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괴산군내에는 비지정관광지가 없고 또 수수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에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도 없고 당분간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터인데 이런 법만 개정을 해서 되겠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게을리 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실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작년도인가 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이러한 구비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괴산군에는 비지정관광지가 없다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런데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에 의해서 청소 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91년도에 그때 당시에 환경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군에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공식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그렇게 해서 우리 괴산군에는 안 된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제정을 하는 것이지 지나간 것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사진    그리고, 우리 괴산군에는 많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반드시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곧 관광 철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가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이라도 이러한 쓰레기수거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글쎄요.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환경보호 과에서 비지정관광지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군수가 지정하는 것이지 저희 환경보호 과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괴산군에는 아무런 하등의 어떠한 관광지가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소득 면이라든지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의원 김사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개정이 왜 꼭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데로 조례나 법을 앞을 내다보고 만드는 것이지 지나간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을 보고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를 대비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의장 최철회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선의원님이 제안한 본안건 유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에 임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본안건의 유보에 대하여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홍종원    유보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장 최철회    예.
○의원 홍종원    질의를 해놓고 유보를 한다는 거요.  이강선 의원님의 동의를 물었는데 동의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동의자가 없으면 그 안이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강선    김사진 의원이 유보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의원 홍종원    김사진의원님이 질의를 한게 아니고.......
○의원 김사진    질의도 했습니다만 유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의장 최철회    유보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의결하기로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함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6.93년도 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 군수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건표    존경하는 최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2회 괴산군 의회 임시회를 개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1억2천4백만 원, 세외수입 17억5천4백만 원과 특별교부세 7억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4천8백만 원의 변경 등으로 34억7천 6백만 원에대한 예산에 경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고통 분담을 함께 하고자 내무부 장관 지휘. 지시 제4호에 의거, 특별판공비 등 22개 비목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54억7천만 원이 증액된 574억6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억7천6백만 원, 특별회계 19억9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농기계 부담금 반값 4억4천만 원, 국.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4억9천2백만 원 및 당초예산에 미 부담된 괴산 가로축조 공사 2억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충민사 교량 및 후평교 가설에 12억1천만 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등 13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괴산 상수도시설 확장 등 상수도 사업에 7억2천9백만 원, 주택 융자금상환 4억2천9백만 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 6억 6천만 원, 9개 특별회계에 총 19억9천 3백만 원을 계상하는 등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특징은 경상경비에 절감과 필수경비 일부 증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와 산적한 지역개발 사업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여 주시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 별 내용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에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을 곧 구성될 예산심사 특위위원회로 회부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종원의원외4인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홍종원 의원님 외 4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홍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 입니다. 19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이상규의원, 류천형 의원, 김길홍 의원, 이강선 의원, 김사진 의원, 심경섭 의원, 이상 7분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6월24 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으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안심사 보고를 하도록 일정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홍종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15일 의원정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심사 특위위원회에 의원을 홍종원 의원님, 이상규의원님, 류천형 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이강선의원님 김사진 의원님, 심경섭 의원님, 이상 7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홍종원 의원님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개의)

8. 적출물소각장설치반대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상규의원외 4인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적출물 소각장설치 반대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발의의원이신 이상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이상규의원입니다. 병원적출물소각장 설치반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 한국클린시스템 대표 박용한이 괴산 읍 동부리 521번지 괴산시장 내에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을 충북지사에게 신청하여 괴산군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고 현 위치에서 1,000ℓ용 냉장시설만 비치한 상태이며, 5월21일 문광면 문법리 570번지 토지내의 대지 592평에 11평의 건축 신고만하고 일방적으로 위 지역에 적출물 소각로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당해 지역의 의견 등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로서 93년6월14일 문광면 문법리 이상모 외에 인근 주민 133명이 연명한 진정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물 설치 업자의 주장은 공해나 위생에 절대 안전하다고는 하나 본군 관문인 국도 변에 가시지역으로서 일단 혐오시설로 판단되며, 갖가지 병균에 오염된 병원쓰레기와 인체의 손상부위까지 적출물에 포함하여 처리한다고 하니 만약 시설물이 가동된다면 법적 기준치를 지킨다고 하겠지만 많은 먼지와 악취 또는 유해 가스가 발생됨은 물론, 눈만 뜨면 보이게 되는 화장장 굴둑같은 소각로를 항시 보고 살아야 되니 인근 주민은 물론 괴산군 전체에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더욱이 본 군이 청청지역으로 고시 되어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오다가 병원이 가장 적은 본군 관문 도로변에 적출물 소각장을 설치한다함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로 현 시설물 설치반대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요로에 발송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취지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안
충청북도 김덕영 지사님께
평소 150만 도민의 안녕을 위해 번민하시는 도지사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예로부터 충과 효를 숭상하고 남에게 먼저 온정을 베푸는 착한 심성을 간직한 가운데 뿌리고 땀 흘린 만큼만 얻으려는 소박함을 근본으로 삼아왔으며, 기암괴석과 푸른 산 그리고 맑은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룬 이 고장 모두는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면면히 이어져왔습니다.
또한, 본 군은 청청지역으로 고시 되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서 이러한 자랑스러운 고장을 문명의 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윗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조심과 타에 의한 침해를 항상 감시 하고 저지하는데 우리의 정열을 한 곳으로 모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갖 병균에 오염된 피. 고름쓰레기와 인체의 손상부위등도 포함된 적출물 소각시설을 우리고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저의에 군민 모두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단 한순간이라도 발 부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의 생존권을 걸고 물리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행한 일련의 행정행위를 조속히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3년 6월 22일
괴산군의회의원일동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취지에 더욱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이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곽동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적출물 설치에 대한 경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우선, 경위말씀을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5월20일자 도청 보건 과에서 괴산에 적출물 수집 보관 장소 지정한 것서부터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보건과의 적출물수집보관 지정신청이 들어 가가지고 5월18일 날 여기 괴산에 현지 확인을 직원들 두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괴산군 동부리 521번지에 적출물 수집 보관하는 장소가 지정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도에 확인해 봤더니 93년 5월 4 일 날 그 지정신청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도에.
그래서 18일 날 시설조사를 해서 5월 21일 날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5호 적출물 처리 업 지정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도에서 발송해준 공문사본하고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한국클린시스템 박 용한이라는 사람이 괴산 읍 동부리 521번지에다가 적출물 수집 보관 장소를 지정을 받은 것은 충청북도 일원 병원에서 발생되는 병원적출물입니다.  적출물을 수집해서 보관을 하다가 일정량이 되면 그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서울에 있는 화성위생에 갔다가 소각하는 조건으로다가 해서 괴산읍 동부리에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5월24일  본인에게 지정서를 수령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한국클린시스템 대표 박 용한이가 5월26일  지정서를 군에 와서 면허세를 납부하고 수령을 해간바 있습니다.
다음에, 6월8일 저희들이 저희 예방계장이 출장을 갔다 오다가 보니까 문법리 원터마을 거기에 다가적출물 소각장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소각로를 갔다가 완전 설치는 하지 않고 가져다가 설치를 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상황을 좀 파악도하고 도에 통보도하고 군에 어른들께도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그 사항이 있은 다음에 6월9일 날 군의 환경지도계장하고 폐기물관리계장, 저희 보건예방의약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상태를 합동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에 부락주민들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출물 소각장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당 읍면과 군에 또 도에 이 사항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문광면 문법리 1구, 2구 주민들이 반대 진정서를 수집을 해서 군청에 6월14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6월15일 날 도청민원실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동향보고로서는 6월18일 날 한국클린시스템 대표인 박 용한이 하고 지역주민들 여섯 분하고 보사부하고 환경처를 방문을 해서 그 나름대로 적출물의 범위라든가 소각장이 설치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해서 보사부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분들이 아직 부락주민들이 어떤 동향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저희가 도에서 통보받은 사항은 소각장 설치신고서를 도에다가 접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신고 된 소각장은 한 시간당 20킬로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서 신고서가 접수가 되었다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문광면에서 건축물설치 신고를 약11평 남짓 되도록 5월22일 날 기계보관창고로다가 신고수리를 해 줬지  현재 승인만 받았지 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적출물 처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하고 소각로 설치관계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제가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적출물 등 처리규칙을 잠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출물 처리규칙이나 지침은 이 모법이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이기 때문에 그 의료법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것을 좀더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규칙과 지침을 별도로 보건사회부령으로다가  제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규칙이나 지침이 93년 4 월20일자 보건사회부령 제904호로 개정된 내용의 규칙입니다.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등의 처리방법,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 기타 적출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규칙에서 적출물 등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떼어낸 살. 뼈 등 인체 조직 물과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 팩을 말한다.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병원쓰레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적출물 등의 처리입니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적출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적출물 등 중 인체 조직 물에 한하여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인도한다.
첫 번째, 안구. 장기 기타 재활용 할 수 있는 적출물 등에 관하여 의료인이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의학교육, 연구 또는 타인의 신체기능회복의 목적에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이 그 제공자 및 수혜자에 관한 사항과 연구 및 시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사법에 의하여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태반을 양여한다.  세 번째, 적출물 등 중 인체 조직 물에 한하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금지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서 매몰한다. 이 경우 그 깊이는 1미터이상이 되도록 한다. 네 번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한다.
다음 다섯 번째,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 팩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 폐기물 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소각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여섯 번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한다.  일곱 번째, 시. 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항에  보면 적출물처리업자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적출물 등을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출물 처리 업 지정을 받은 사람이 설치한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해도 되고 또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장장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위탁해서 태워버릴 수도 있고 특정 폐기물법에 의해서 특정 폐기물 처리 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지역에 갔다가 1미터 이상 매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2항에 보시면 1항 2호 내지 6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설치 시설 기준인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시설기준에 의료기관 및 적출물처리업자는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각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동 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적출물 등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 다만 타인의 시설 그래서 이 사람을 5월20일  충청북도 지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설치한 소각시설을 이용을 해서 소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괴산 읍 동부리 521번지에 지정을 받은 겁니다. 
다음에, 제5조에 보시면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입니다.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적출물을 수집해서 보관했다가 다른데 가서 소각처리를 하는 그런 지정서를 받은 것도 도지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적출물 등의 처리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출물 등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야 하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운반 보관. 포장하여야 한다. 잠시 후에 운반이나 보관. 포장관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보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 적출물처리업자가 소각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자체적출물 등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활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병원에서 지금 현행법에 규정한 그러한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지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좀 당신네 소각시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적출물을 소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는 판단을 해서 자기네한테 큰 지장이 없으면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소각 시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소각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25킬로 이상일 때는 대기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간당 소각 량입니다.
그것도 25킬로 미만일 때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도지사한테 소각시설 설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업자가 준수할 사항은 의원님들이 한 번참고해서 다음에 읽어 보시도록 하시고 11조에 보시면 지정의 취소입니다.   시. 도지사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이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시정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자로부터 적출물 등을 위탁 또는 양여 받아 처리하는 자가 이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구요. 다음에, 6페이지의 부칙을 보시면 93년도 4월20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1조 시행일입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는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인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 그러니까, 91년2월28일자 개정되어서부터 적출물 처리 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활용하던 소각시설은 전부 폐쇄를 하고 이번에 개정된 이 규정에 맞게 소각시설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3조 의료기관의 적출물 등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의료기관이 적출물 등을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유보기간으로 준 겁니다.
다음은, 4조 매몰 장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적출물 등의 매몰 장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5조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출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한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재활용을 못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별표1 입니다. 적출물 등 소각시설기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소각능력은 시간당 20㎏이상이어야 하고 소각방식은 공기 조정 식이어야 한다. 연소실의 온도는 섭씨 7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연소실은 내화성 자재로 설비되어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연소실에 온도조절 장치가 있어 소각온도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바닥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탑재한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기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적출물 등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한다. 소각잔재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렇게 시설기준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별표2,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출물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입니다.
먼저 운반차량입니다. 적재정량 0.45톤 이상의 운반차량 1대 (법인의 경우에는 3대)이상을 갖추고, 차량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적재 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적출물 등의 수집, 운반 차량은 냉동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운반차량은 적출물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액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 및 살균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적재고 안에는 온도계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적출물 등의 보관창고 입니다. 가. 바닥의 면적은 7㎡이상 이어야 하며, 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 콘크리크 등 내수성 자제로 하되, 세척이 용이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부패하기 쉬운 인체 적출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적재량 1,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동시설 또는 창고안의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냉동컨테이너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 설치하여 보관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공공 장소 등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만,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창고 내부에는 소독 및 살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창고 내부에는 청소 및 세척에 필요한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보관되어 있는 적출물 등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적출물 등의 수거. 운반. 보관용기 입니다. 적출물 등의 수거 운반. 보관 용기는 투명하지 아니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견고한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하며, 악취 또는 액체가 외부로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충분한 수의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끝으로 별표3에 의료기관의 적출물 등 처리기준입니다. 
1, 운반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의료 기관 내에서의 적출물 등을 이동할 경우 내용물이 휘날리거나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용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보관광계는 첫째 적출물 등은 16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냉동상태로 보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 번에, 관계자 외에는 보관 장소에 출입을 제한시키고 다른 폐기물과 구별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번에, 내용물이 휘날리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고,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돼있고, 라 번에 보관 장소에는 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적출물 등의 존재를 표시하는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해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포장관계는 포장은 밀폐되고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출물 등은 종류별로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운반자의 신체손상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이중 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된다고 요번에 4월30일  처리규칙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적출물을 분류하는 거 등등을 이렇게 아주 강화를 해서 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들어와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한국클린시스템 박용한 대표는 여기서는 인체 적출물은 하나도 소각을 안 하고 일회용주사기, 혈액 팩, 수액세트, 또는 탈지면, 거즈만 같다가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 설치를 하는데  가 보면 시간당 2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하고 시간당 35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2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그 지침관계도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규칙을 조금 더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지침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상 저희들이 5월18일 이후 오늘까지 진행된 내용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규칙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 입니다. 먼저 5월18일  지정장소를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동부리 몇 번지입니까? 지금 현재 소각로를 설치 중인 그곳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의원들께 배부해드린 충청북도에서 보건소로다  우리 군으로 내려 보낸 처리 업 지정통보서에 보면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서울 장위동에 화성위생에 가서 소각을 하고 이렇게 되고, 지정조건에 수거대상 지역은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업자를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6월 이후에는 자체소각로를 설치할 것임, 이렇게 돼있고, 수거대상지역도 서울시 까지 포함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소관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자가 그런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 허위 공문서 인지, 업자에 말로는 괴산 보건소에 틀림없이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도에다 라도 한 번확인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다른의원님, 질의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먼저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월18일 날 시설 조사한 사항은 괴산 읍 동부리 521번지, 즉 지금 남산 약국 앞에 이종범 씨 가옥 그 옆에 가계 한 칸하고, 2층사무실 그것을 도에다 시설을 해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적출물 수집, 보관하는 장소로써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거기를 현지 확인한 거지.....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 지금 처리규칙을 읽어주셨는데 제일 끝부분에 주민동의가 있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의원 류천형    그러면 동부리 인근지역 주민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냉동 컨테이너를 창고가 부족해서 냉동컨테이너를 다시 별도로 비치했었을 때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 설치하여 보관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공공장소 등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컨테이너를 이 창고시설 7㎡에 창고가 있으니까 지정을 받았죠.
○의원 류천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종범 씨 네 옆 가곈가 거기에 대형냉장고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단 보관 장소, 그것하고 컨테이너 박스하고 틀립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대형냉동기는 1000ℓ짜리 냉동기가 비치 되어있다고 했고 제가 1000ℓ짜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지사께서 지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지정서를 같다가 내려보내 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클린시스템 박용한씨, 그 대표가 괴산읍 동부리 521번지에다가 지정을 받고 다음에 자기가 인제 여기다가는 충청북도 일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을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정량이 차면 냉동장치가 되어있는 차량에다 싣고 서울시 장위동 44번지 소재 화성위생에 갔다가 소각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다음에 6월서부터는 소각시설을 지정을 받은 사람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라는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요 개정된 요 규칙에 의해서 소각장을 과거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소각시설, 그거는 이제 요 규정에는 안 맞고, 그거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니까 안 되고, 요 개정된 공기 조정 식 시간당 20㎏이상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아까 6개월 유보기간을 줬다는 얘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 류천형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주한테 제가 항의하기를 왜 괴산에다가 임시 보관을 했다가 서울에 갔다 소각을 하기로 하고 왜 문법리에 갔다 소각로를 설치하느냐 물었더니 6월 이후에 자체소각로를 설치하기로 신고를 했다, 그런 조건으로다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거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때 제가 이거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서울시와 충청북도 일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먼 저번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분명히 충청북도 일원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다 지정을 받았고요, 요번에 자기가 다시 이 지정하고 소각시설하고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시지 말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출물 처리 업 지정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그 지정도 지사님이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고, 적출물 소각시설도 다시 설치를 해놓고 지사님에게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다시 검토해서 관계법규에 하자가 없으면 이게 그 수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소각시설 설치하는 내용에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같다가 거기서 소각을 하겠다. 또 다른 사람이 위탁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처리업자가 다른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소각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리 업 지정은 5군데가 있습니다.
청주에 3군데, 충주에 하나, 요번에 괴산에 하나, 이래서 충청북도에 수집해서 보관해서 처리하는 사람은 5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는 처리업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처리 업 지정을 받을 적에는 여기서 태우기로 안했는데,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서류에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정을 받을 때는 분명히 서울 장위동에 같다가 위탁소각 처리하는 것으로다가 지정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적출물 처리 업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의원 류천형    죄송합니다. 그거는 알고있는데 6월9일  현지를 나가서 소각로 설치된 것을 알았습니까?
그전에 박용한이라는 업자가 문법리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소각로를 갔다 놓은거는 6월9일 날 확인을 했고요, 그 사람이 소각장을 설치를 하겠다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정서를 찾으러 왔을 때 5월25일인가 26일에 본인이 앞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문광면 뭐 어디라고.....
○의원 류천형    장소는 얘기 안하구요? 그럼 그때 벌써 소각로 장소를 인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그렇죠, 본인이 한다고 했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그 지정을 받은 것이 우선은 저 사람이 서울 장위동에 갔다가 위탁처리 한다는 내용으로다가 본인이 지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무슨 사업이든지 하다가 여기 법이 6개월이라는 잠정적인 기간도 법으로써 정리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지를 못 했던 거죠.
○의원 류천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저기에서 같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6월9일 소장님 이름이 아니고 어떤 계통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알게 되었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부터 반대 입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6월25일 이미 그 지역에 소각로가 설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다는데.
○보건소장 곽동수    지정서 찾으러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
○의원 류천형    그러니까 조금 일찍부터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앞으로는 철저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규의원님에 건의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적출물소각장 설치반대에 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의장단에서 의회 사무 과와 협의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의사일정이 변경되었던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분 중 찬성 13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 오.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위하여 6월23일과 24일 양일간은 휴회를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괴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2분,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돼있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길홍 의원님과 신상덕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에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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