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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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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0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소위원회구성안

□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심경섭제의)    
2. 회기결정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심경섭제의)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소위원회구성안(특별위원회위원장심경섭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심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당부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특위활동 기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을 도와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특위에서 다루워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각 지역의 현안사업등 주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사안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면 우리위원회가 다루게 될 예산안은 원만하게 처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쓴 집행기관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과 실정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를 파악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1. 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심경섭제의)
○위원장 심경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선임 방법은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선임은 호선으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류천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김길홍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경섭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님께서 류천형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이상규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데로 류천형 위원님으로 간사직을 맡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천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2. 회기결정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심경섭제의)
○위원장 심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심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5일 개최된 제25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에 회부되어 가지고서 오늘부터 30일까지 다루게 될 의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집행 기관측의 예산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예산 세입.세출의 추가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4억6천9백2십5만원에서 10억8백1십9만5천원이 증액된 584억7천7백4십4만5천원으로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50억1천8백5십5만3천원에서 8억9천3십2만7천원이 증액된 459억8백8십8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억5천6백9십7만원에서 1억1천7백8십6만8천원이 증액된 125억6
천8백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는 459억8백8십8만원중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이 13억7천7백2십6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도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0.29%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49억1천6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18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4천1백3십5만5천원으로 한다. 11페이지입니다. 2회추경 세입.
세출총괄표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기정 10억8백1십9만5천원이 증가된 기정예산에서 증가된 584억7천7백4십4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과목이 되어 있고, 세출은 기본적경비, 사업비, 기타경비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기정예산에서 8억9천3십3만7천원이 증액된 459억8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희들 금년에 2회추경에서 세입된 것이 3억6백3십8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5억8천3백9십4만1천원, 세출은 전체가 기본적경비, 사업비, 기타경비로 구분해서 산출했습니다.
여기서 기본경비는 2억5천3백1십3만3천원이 증액된 148억8천4백9십7만4천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0억4천2백8십2만3천원이 증액된 250억4천8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4억5백6십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재원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기히 1회때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 기정예산에서 잔액예산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하고 집행에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삭감을 한 것 입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이것은 삭감해서 집어넣고 거기서도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실지로는 세입보다는 많아진걸로 있습니다.
여기서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당초에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또 세입을 잡을수가 없어서......
다음에 세입.세출총괄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1천7백8십6만8천원이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125억6천8백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장에 나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68억1천5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재산세가 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7천5백만원은 증평분입니다.   증평분이 표시되어 있는 금액은 군세는 증평에서 받아서 괴산군으로 납부해서 괴산군에서 도로 납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세출을 한 겁니다. 
 그 세출부분은 세출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증평이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상내시 목표액 책정시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이것도 당초목표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3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목적세는 이거는 도시계획세입니다.  2천7백만원이 증액된 2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평분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에서 기타사용료로 1백7십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사용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군민회관, 운동장사용료를 조금씩 받은 겁니다. 임대사용징수조례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서 관공업수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입니다. 9백7십7만원이 증액된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수수료입니다. 1천8백5십9만9천원이 증액된 4천7백4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8천1백7십1만9천원이 증액된 2억8천1백7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기예금을 한 이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7천4백5십1만원이 증액된 29억6천4백8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하반기에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이것이 5천3십4만2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수입의 30%가 저희들 군비로 수입이 됩니다.  국유지는. 그래서 5천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입니다. 2천4백1십6만8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전체예산이 2천5백1십6만8천원입니다. 환경위반, 주민등록과태료 두가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로서 지적서고장비구입대가 2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보조 93하반기 취로사업비보조가 1천9백2십만원이 와서 증액이 되었고, 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1천7백3십7만3천원이 벼이삭도열병긴급방제보조가 1천6백1십7만3천원이 왔고, 소형선과기 공급비가 1백2십만원이 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5백3십6만8천원이 증이 되었는 데 벼이삭도열병긴급방제 보조가 4백8십5만2천원, 잎도열병발생필지공동방제 보조가 1십5만6천원, 소형선과기 공급이 3십6만원해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로서는 5억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주민숙원사업비 보조가 8천만원, 사리면 화산제보수공사 4천만원, 칠성면 쌍곡제보수공사비가 2천만원, 충민교 교량가설비가 2억, 후평교 교량가설비가 2억입니다.
그 합계 8억9천3십2만7천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459억8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본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회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1천3백7십만원이 증액된 3억3천3백1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비에 있어서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1백만원이 추가되어서 서무관리비가 2억5백4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십만원은 회의록 및 도서보관용 진열장구입입니다.  그래서 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비입니다.  7백9십만원이 증액된 2천5백4십만4천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7백9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회의록인쇄, 교양도서구입의원년감광고료, 의회기 및 마크제작비 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백9십만원이 증액된 2천5백4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백5십만원이 증액 된 1억2백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판공비인데 일본 이바나끼현 구자군 사또미촌 지방의원 래군방문사례에 4백5십만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6천7백4십7만9천원이 증액된 86억4천8백8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획관리비에 있어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내용은 행정쇄신기획단 및 군 종합발전추진비가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에 있어서 행정감사추진여비가 2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무관리는 소송수행여비로서 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자료추진비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6백3만5천원이 증액된 5억3백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보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특집광고료가 2백만원, 신문사광고료 충북연감, 의원총람해서 2개사에 1백1십만원, 군민회관 국기대 도색 및 국기봉설치에 2십4만5천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 관광지, 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진제작 이것이 4십5만원, 그 다음에군정홍보 특집수수료 PR판 7백9십2만원. 군정광고대가 4백3십2만원해서 총 1천6백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1억3천1백1십9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21억1천2백6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에서 급여부족분 1천4백1십1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여금에 있어서는 기말수당부족분 1천3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6백9십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복리후생비부족분입니다. 4백만원. 기관공통운영비 공공요금부족분입니다.
부서운영비 민원처리계가 새로 생겨서 합해서 2백9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부서운영비는 민원처리계는 1회추경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급량비, 부수되는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사무물품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2천9백만원이 증액된 1억9천2백1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수당이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제작에 3백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안내판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급량비는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급식비 2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행정시범읍면육성입니다. 
 이것은 소수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백만원. 또 지역안정대책 정보비해서 1천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런 도민운동 추진대책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정보비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지역안정 및 대화행정추진 내무행정역점추진해서 합해서 8백3십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아르바이트대학생 부업지원
2백8십8만원, 자율배식판 식당에 구입된 것입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이 사리면, 불정면, 송면출장소가 노후되어 가지고 쓰지 못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3개면을 우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9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는 3천6백7십3만원이 증액된 1억9천2백2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시관리입니다. 인사고시관리에 기본경상비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경비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훈련여비 이것도 공무원의 교육훈련 부족분입니다. 5백만4천원.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이건 공공요금 5백만원은 전화, 전용회선, 특정통신회선 요금의 부족분입니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통신관리에 9백8십8만원이 증액된 1억6천8백7십1만1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종합민원실이 다시 설치되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비등 사업비가 4백8십8만원을 책정해서 총 민원업무에 9천1백8십3만4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 이건 민원창구공무원 근무복 부족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9백5십만원도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가 3십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종합민원실 서식함 제작입니다. 물품구입비 2백5십만원은 민원실에 민원인용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대를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군행정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조직 운영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1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는 2억1천5백7십5만1천원이 증액된 52억7천9백9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서는 1억7천8백9십5만7천원이 증액된 41억2천5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복리후생비 7십7만원 부족분입니다. 관서당경비 4십6만2천원 이것도 증원되어서 부족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를 1백8십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월말이 되어서 미납세금징수독려차 각읍면하고 합동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전산처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5백7십8만7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세무정보비는 증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세입에서 말씀드린 증평군세를 도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는 1천9십5만8천원이 증액된 1억4천1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본 경상비는 8백8십5만8천원이 증액된 2천2백8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회계관리 결산이나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식비를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국내여비 5십1만원은 용도업무추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3백8십2만원이 각종 회계업무증빙서, 화장실용품등 자자한 집기를 재료를 사는 데 3백8십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는 회계보조인부임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3십3만원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십5만원은 무전원 공급장치입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전기가 나가면 사용을 못합니다. 입력된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UPS라고 장치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3십5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2백만원 군청안내표시판이 지금 없어서 각실과안내판하고 멋있게 좀 제작을 해서 설치코져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관리에 있어서2백1십만원이 증액된 1억1천2백8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비인데 2백1십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이것은 대형버스구입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을 대충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다가 중형버 스, 8톤덤프, 앰블런스등 3개 합해서 6천9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지침에 의해서 일률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8톤 덤프하고 앰블런스는 샀는데 버스는 좀 늦게 샀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사다보니까 구입대금이 모자라서 그 금액 2백1십만원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2천2백9십6만6천원이 증액된 8억3천9백7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십만원이 국내여비로 세웠는데 이것이 이번에 국유재산매각에 있어서 자료조사를 각읍면에서 각 필지마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8백3십1만5천원이 증액된 1천8백7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등기이전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는 1천4백5만1천원이 증액된 1억1천4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6백5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함에 따라서 각실과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칸막이가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칸막이를 맞췄고 또 지적과에 뒤에 방범창을 설치했고, 차고숙직실도 수리하고, 자전거거치장도색등 해서 6백5십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7백2십만원은 공공요금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3십5만1천원이 증액된 1천2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캐비넷구입 부족분이고, 숙직실외 2개소 책상구입해서 지금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2백8십7만원이 증액된 1억7천9백5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지측량검사 여비가 5십1만원이 포함되었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 복사용지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3십6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적서고 장비함 구입비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보조금이 2백만원이 와서 추가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1천3백7십6만원이 증액된 46억5천7백6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비가 1천8백7십2만원이 추가해서 총3천7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하반기 취로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조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4십8만원입니다.
가정복지비에 있어서는 1천9백9십6만5천원이 증액된 1억6천9백5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5백9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연료비 부족분이고, 노령수당부족분이 3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5백3십2만1천원이 증액된 1억2천6백7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책정을 할 때에는 등록된 경로당을 다 책정을 했는 데 추후로 저희들이 1회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이 미처 안된 곳은 당초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1회때도.  그런데 그 1회추경후에 등록된 곳이 24개소가 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비 3백8십6만원이 증액된 2천2백4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3십2만원, 공공요금 1백3십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에 1백2십4만원은 여성회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1백만원이 추가되어서 지금 1백만원이 처음 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인데 장한여성대상 수상자 자랑비 건립비를 하는 건데 물론 이것이 언제 어떻게 92년도에 괴산군 서부리에 사는 지금 내무과에 근무하는 신동규씨 어머니가 자랑스런 여성대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각군에 한분씩 있는데 자랑비를 세운데가 있고, 안세운데가 있는데 괴산군은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문이 왔습니다. 꼭 세우라고. 이것이 그 건립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비가 4백8십7만6천원이 증액된 1천8백5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백8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사리면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데 자금은 저희들한테 떨어져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4백8십7만6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입니다. 1억2천1백2십9만3천원이 증액된 16억5천1백8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보건요원에 대한 부족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2천8백6십3만3천원이 증액된 2억6천8백5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 입니다.  보건진료소가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있었는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다 보건소 산하로 들어와서 보건진료소 소장이 아마 경리관일 겁니다. 경리관. 그래서 그 읍면에 진료소 보건요원의 보조비, 당초에는 예산을 덜 세워서 부족분을 세운겁니다.
여기에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에 국내여비도 월액여비를 안세웠기 때문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십6만8천원, 이건 보건소에 우표구입비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드는 우표대하고, 그리고 직인이 지금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3십1만2천원이 증액된 5천7백5십1만6천원인데 이 내용은 보건지소 치과공중의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결원이 많기 때문에 없는데는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몇번씩 순회하면서 진료하기 때문에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2백만원이 증액된 5천5백5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자진료약품구입비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건기관 운영비입니다. 7백6십7만9천원이 증액된 1억2천1백1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이 1백4십5만4천원, 전화요금 해서 세웠습니다. 경상사업비 이것은 3백2십3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보건소장이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때.당초에 책정된 장비를 경리계에 의뢰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조달물품도 포함되고 해서 당초에 책정했던 것보다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해가지고 딴데로 예산을 넣은겁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장비기 때문에 딴데로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사업비하고 물품구입비에도 포합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7백2십만원이 증액된 5천3백9십5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샷다문을 설치한 겁니다. 기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삭감해서 이리로 집어 넣은 겁니다.
6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비입니다. 5천3백3십만2천원이 증액된 4억2천3백2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출금이 4천8백3십9만9천원입니다. 전출금은 분뇨처리장 전출금입니다. 양여금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청소관리에 연풍면 쓰레기매립장대체농지조성비 이걸 안줬습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에 2백8십4만6천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2백5만7천원이 증액된 3천4백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괴산 쓰레기매립장, 불정쓰레기매립장 감정수수료 또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심경섭    기획실장님 설명을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심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입니다. 1억9백13만3천원이 증액된 151억6천4백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행사 참가 여비는 10월5일부터 10월6일까지 무심천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제2 녹색지대대회 행사 참가여비입니다. 11월5일부터 11월14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백2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결고추포장재, 그 다음에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행사등에 사업비입니다. 사용을 한 겁니다.
또 인삼아가씨 제2 녹색지대 참가보상금, 1명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가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고추 세척기 공급이 14대가 있습니다. 50% 보조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1천6백80만원.그 다음에 농지관리입니다. 3천2백87만원이 추가된 50억8천7백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감액이 되었는데요,감액을 경상사업비에서 감을 해서 주요사업비를 감해서 과목경정 한 겁니다. 그래서 밭용수 개발 사업비 대형관정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리, 장연 광진으로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4천2백만8천원이 증액된 9억3천7백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쭉 내려가 보시면 77페이지의 하단부에 농촌사회지도에 국내여비가 4백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겨울농민교육 중앙단위 교관교육이 3박4일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2천5백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4백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 농민교육에 필요한 용품제작비 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임업비 입니다. 8백7만3천원이 증액된 13억8천4백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부족분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비 입니다. 1백만원이 증액된 50억1천8백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6억5백7만8천원이 증액된 89억2천7백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천80만원. 
 이거는 괴산 동부리 소독을 했을때 부족분하고, 그외 자전차 보도블록, 제방도로 덧씌우기 및 보도구조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보도구조는 자전차가 다닐수 있도록 길에서 보도에 다닐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천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에 도로교량 건설이 있습니다.   2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22억3천백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9천7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은 고성 농어촌도로확장, 귀만 세월교가설, 대장군 진입로포장, 고성교 보수, 송동교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충민사에 2억이 보조가 됐고, 후평교 가설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관계 때문에 후평교는 당초에 1회 추경때 2억을 저희들이 군비로 투자했었는데 자원대체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에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천3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사리면 화산제 보수공사가 보조가 왔고, 칠성면 쌍곡제 보수공사가 보조로 왔습니다.  보조가 와서 조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중에서 새마을사업입니다. 자랑스런 충북도민 운동이 지금 한창 3대역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3억천2백39만1천원이 증액된 20억6천8백98만원이.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괴산, 제월1리 진입로 및 안길포장, 2리 소하천정비칠성 외사 진입로 포장, 칠성 육전진입로 포장, 이거는 보조사업에서 되돌아 온거기 때문에 보조신청을 할 때 제월리것도 신청을 해서 측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비 입니다. 2억3천2백39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읍면으로 부터 사업장을 보고받고 사회진흥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읍면당 하반기에는 한개정도 해야될께 아니냐, 그래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읍면보고와 사회진흥과 합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7백만원이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경비로 추가되어서 사업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을자랑비 건립비가 7개로 추가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비 입니다. 문화체육비는 1천4백45만4천원이 증액된 4억3천5백8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상금이 2백40만원이 깍았는데 이것은 농악경연이 우리는 도에 출전을 안합니다. 
 또 충북합창제 출전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깍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가 있습니다.  9백91만2천원. 이것은 먼저번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괴산문화제 행사 보조금 부족분입니다. 96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97페이지, 체육비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설비에 있어서 1백2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진교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정용가는 길에 까지 산책로가 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침 5시반부터 산책로를 산책하는데 좀 쉴 자리가 없다. 좀 앉게 해 달라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백42만6천원이 증가된 2억3백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밑에 지역안정에서 자산취득비가 1백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종 정보채증용 무선 원격조정기를 구입하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105페이지에 예비비는 기히 아시겠지만 저희들 1회추경후에 2회추경때 7억6천5백36만3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삭감한것도 예비비로 들어가서 이번에 예산이 삽입하다 보니까 5억2천4백8천원이 부족해서 삭감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입니다. 111페이지는 읍면예산 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 소관에 있는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공공요금에 2천2백64만4천원이 추가해서 9천6백36만5천원이 됐는데 이 공공요금은 읍면 가로등에 공공요금 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계장이 전기회사에 가서 읍면에서 납부하는 공공요금을 체크를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년도에는 가로등 관리 직원을 만들어 가지고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족분이기 때문이 주지 않으면 읍면에서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24페이지에 읍면가로등에 보수해서 대수선비 3백68만9천원이 추가 되어서 4천5백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선비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왜 6군데만 됐느냐? 이거는 읍면에다가 부족분을 보고받아가지고 부족된다고 보고된데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딴데도 부족이 되겠지마는 작성할 당시에는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족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입니다. 1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5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나름대로 군으로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우리군 지역개발계에 있는 주민숙원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 예산 한가지씩은 해서, 그래서 부군수님이 결심하셔 가지고 읍면지시에 의해서 읍면에서 보고되어 가지고 책정한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올려서 그 중에서 시급한것만 다시 전화로 물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177페이지 지방채 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 9월30일 현재 백만단위입니다.  
 93년도 상환액은 이자, 원금 합해서 19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지금 상환할것은 3천7백30만원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94년도 이후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회 추경때마다 상환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리농공지구 오폐수 처리대금이 빨리 들어왔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들어온게 있어서 상환이 기히 되었기 때문에 상환액이 줄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릴때 기히 승인된 사항이고, 그대로 첨부시킨 것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공무원정원 현황도 당시에 보고드린 사항이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괴산군에 총 공무원수가 6백5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공유재산 평가조서는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로 했는데 이번에 2회추경때 변동이 됐습니다. 수량은 22,913,849건입니다. 평방미터로. 금액으로는 111억3백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는 가격이 99억4천9백18만3천원이었었는데 올라갔습니다. 
 토지등급을 평가한 후에 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비고난에 토지는 93년도 농촌지도소 신축 부지가 신규로 책정이 됐고, 건물은 농촌지도소 신축, 여성회관 신축, 민속자료 전시관 신축, 사리면장 관사 신축, 기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써 넣었고, 신규는 소수면 증축공사 132㎡. 장연면 관사 신축이 68㎡해서 전체가 3633㎡금년도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경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백74억6천9백25만원에서 10억8천19만5천원이 증액된 5백84억7천7백44만5천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은 지방세에서 1억2천만원, 세외수입 2억4백25만4천원, 지방교부세 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8천백94만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중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3개 비목은 2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에서 1억4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순 증가는 1억2천만원이며, 세외수입에서 5천만원이고,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예금이자 8천2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확보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절감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므로써 투자사업 비율이 일반회계에서 종전 53%보다 2%가 증가된 55%로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심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우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난에 예금이자 수입이 8천1백71만9천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3분의1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자수입이 늘었다라고만 생각할께 아니라 어떤 돈이 그동안에 제대로 유출이 안됐거나 어떤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이자수입이 8천1백만원이 증액될수 있었던 요건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방금 김길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8천1백71만9천원에 대해서 잔액이 여러형태 입니다. 
 공사비가 송금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를 1개월, 2개월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거는 한 3개월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5억이나 6억이 와 있으면 그것이 사정돼 있죠.
또 1년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봉급같은것은 전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매월매월 집행하는 거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자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금고에서 세입계, 세출에 대한 일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또 교부세가 이것이 뭐 어떤 시기적으로 오는것이 아니라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잔여 금액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돈을 수시로 정기예금을 하고, 또 많을때는 CD예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은,집행을 미처 안한 자금들...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할때 안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이 공사비가 많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잔액으로 유보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공사비라든지 하는 잔액은 예를 들어서 원래 지금 예산액이 2억이라고 하면 8천만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편차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0억을 예산을 이자수입을 세웠는데 1억이 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3분의1에 편차가 난다구 이거는 물론 예산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자료에 잡혀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왜그런고 하면 8천백만원에 이자수입을 순수히 낼수있다 라고 하는것은 재무과에서는 보고할 때, 예를들어서 사업을 잘했다고 할런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8천백만원에 이자를 낼수 있도록 그 돈이 나가지않았다는 얘기거든.
근본적인 얘기는, 그러면 그 돈이 왜 지체되었느냐.  
 예를 들으면 요즘 내가 어떤일을 봤는고 하면 요전에 대덕리에 있는 박덕규씨가 지금 괴산군농협에서 돈을 찾는데 거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징계받게 돼있다구.
왜 그러냐.   돈을 내 줄거를 자꾸 끄는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화가나니까 정식적으로 감사반이 하필와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요런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은 2억예산을 세웠는데 8천만원이 이자가 더 수입되었다.
아! 물론 그냥 계정상으로 보니까 8천만원이 증액됐다, 그러니까 참 잘한거죠. 잘했다라고 칭찬만 받을게 아니라 이 돈이 다른것이 지불이 안됐고 연체적으로 오래...
예를들어서 이달에 주어야할 것을 안주고 다음달에 줬기때문에 그 이자에 수입이 늘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가서 이거는 잘못 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거니까 한 번이런건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그런일은 지금 없습니다.  
 공사비도 청구되면 즉각즉각 주고 지금 만일에 공사비를 청구했는데 10일 이상 넘기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그때그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길홍    알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수시로 그냥 녹음없이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는 그런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심경섭    고맙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예산순서에 따르면 질의를 받는것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 김길홍    질의가 없다기 보다는 진행상에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녹음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불필요한 잡음이 많이 생길요인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셔서 세부적인 걸로 하시면 더 건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시13분)

4. 소위원회구성안(특별위원회위원장심경섭제의)
○위원장 심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소위원회구성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제1 소위원회는 홍종원 위원님과 류천형 위원님이 내무,행정 분야를 맡아 심의하여 주시고, 제2 소위원회는 이상규 위원님과 박형규 위원님이 보건, 사회분야를, 제3 소위원회는 이해명 위원님과 김길홍 위원님이 산업지역개발 특별회계 분야를 맡아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는걸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소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는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29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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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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