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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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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5일  (월)  오전 10시 5분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93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제2회괴산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3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영실의원외4인발의)
  4.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4. 제2회괴산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경섭의원외4인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철회    재적의원 14명 중 13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93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24일에는 제천시에서 시. 군의 장단 협의회를 실시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였고, 9월27일에는 제24회 임시회기서 채택하신 도세 징수 교부 율 상향조정건의문을 관계요로에 발송하였습니다.
 10월6일과 7일은 제9회 괴산문화제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으며, 10월8일에는 지방공직자 재산공개에 전의원님이 접수하여 공개를 마치셨습니다.
10월14일에는 제2회 증평문화제에 다녀오셨으며, 10월15일에는 인천직할시 남구의회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의원님 9분과 사무 과 직원 5명, 14명이 본 의회를 비교견학차 다녀가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93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지난 10월1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이 제출되어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15일 의원간담회에서 93년도 하반기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사전협의하였고, 지난 10월 18일 괴산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해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0월30일까지 6일간으로 하되, 계획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2회 괴산군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와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해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30일 오후1시에 개의하여 특위로부터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데로 회기를 오늘부터 10월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93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영실의원외4인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15일 최영실 의원님 외 4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최영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 의원입니다. 9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93년도 각종사업장을 현지 조사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은 완벽한 시공을 위한 완벽을 촉구함에 있으며, 조사 기간은 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지조사의 효율을 위하여 4개 반으로 편성하여 14개 읍면출장소를 대상으로 2개내지는 3개사업장 별첨조서에 의하여 특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특위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최영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 협의하여 주신 데로 특위위원장에는 최영실의원님, 위원에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이상규의원님, 최영실의원님, 이해명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류천형 의원님, 김사진 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심경섭 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박형규 의원님, 이강선의원님, 연  찬의원님이상 열두 분 의원님으로 특위를 구성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고 조사결과보고는 10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 군수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환묵    존경하는 최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2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 지방세 1억2천만 원, 세외수입 1억8천6백만 원과 특별교부세 2백만 원, 국. 도비보조금 5억8천2백만 원의 변경 등으로 8억9천만 원에 대한 예산외 경정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주요 숙원사업비 그리고 읍면출장소 공공요금 추가소요의 확보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규모는 584억7천7백만 원,  일반회계 459억9백만 원과 특별회계는125억6천8백만 원이며, 이중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0억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급여 및 수당, 읍면 공공요금 부족분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2억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국. 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괴산 충민사 교량 및 청천 후평 교량 가설, 주민숙원사업 등 13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연풍상수도 중화설비 2천4백만 원, 주택융자금상환 2천2백만 원, 농공단지상수도 급수관로 및 탱크시설 2천2백만 원, 분뇨처리장폐수관로 3천6백만 원등 4개 특별회계 1억1천8백 원을 계상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나 산적한 지역개발 욕구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여 주시고 예산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을 곧 구성될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강선    제안설명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부 군수님께서 금번에 추경에 드는 예산액이 10억8백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지금 부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업비가 13억5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10억밖에 안되는데 13억으로 책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가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금액이 10억8백만 원뿐이 안 되는데 사업비가 13억이 나간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장 최철회    부 군수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환묵    지금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라든지, 국 도비 보조금등 해서 8억9천만 원이 됩니다.  
 그 이외에 추가된 내용은 예비비에서 일부 계상을 했고, 그 이외에는 지난번 예산에서 좀 삭감된 예산 등으로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의원 이강선    아니, 삭감부분에서 충당을 한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10억8백만 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사업비로 말씀하시는 것은 13억5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으로다 얘기가 된다면 어떻게 남은 부분이 예비비에서 모두 전용을 하든지 간에 실제 지금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보다 더 사업비 액수가 더 많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라든지 모든 절감내용이 전부다 이것이 현지 증액된 지금 금액으로다 환산을 해야 하는 건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것이 왔다든지 하면 안 되지…….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위에서 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시죠.

(10시22분)

4. 제2회괴산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경섭의원외4인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경섭의원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심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 의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이상규의원님, 이해명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류천형 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박형규 의원님, 이상 7분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특위활동 기간은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3 개 소위원회를 구성, 예비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심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심사 특위위원은 이상규의원님, 이해명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류천형 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박형규 의원님, 심경섭 의원님, 이상 7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심경섭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고, 조사결과 보고는 10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에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특위활동을 위하여 10월29일까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5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연찬의원님과 이해명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30일 오후 한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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