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18일 (토) 오전 10시30분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재해예상지구및벼충해발생현지조사결과보고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재해예상지구및벼충해발생현지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14일 제1차본회의에서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 발생상황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7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으로는, 6월15일 문장대온천관광지 개발관련 회의가 교통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부의장님, 김사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16일 제6차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가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전의원님이 참여하였습니다.
6월17일 김사진의원님이 동양일보와 문장대 및 용화집단 온천개발 반대에 대하여 지상대담을 실시 보도된 바 있으며, 6월17일 문장대 및 용화지역 온천 개발저지 충북도민 결의대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김사진의원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의 상정된 안건으로는 지난 6월14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해예상지구및벼충해발생현지조사결과보고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1.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년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할 경우에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 병가는 연2월을 60일로, 공무상 병가는 연6월을 180일 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입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입니다. 연가일수는 제1항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고 해서 세분한 것입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에 국외여행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로 해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병가도 연2월을 연60일로 하고,
제2항중 연6월을 연180일로, 일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도 공가를 줄 수 있도록 세분했습니다. 특별휴가는 제1항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결혼 및 사망.탈상란의 대상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란의 대상 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6조의2 공무원의 국외 여행중 군수한테 신고를 하고 국외여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입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함에 취지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제30회 임시회의시 괴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앙부처 근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단위공무원도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선진행정기술연수 등을 위하여 파견근무가 불가피하게 다가오리라는 예견아래 파견근무기간중 당해 자치 단체장의 복무감독권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게 되므로 기간 중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 10조에서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8조의 연가일수 적용규정에서는 공무원 근속기간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9조 제2항의 단서와 제26조의 2에 관한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공무 의 성격을 벗어나 사적인 국외여행자율화 조치에 따른 제한규정을 보완 내지 삭제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21조의 병가기간은 지금까지 월단위로 명시하므로서 년중 월별일수가 상이함에 따른 기간적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단 위로 바꾸어 보다 확실히 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2조의 공가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동조의 각호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토록 하므로서 재량권의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한계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3조의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형제자매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모든사항은 지난 5월16일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된 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을 연구검토하여 본바 일선공무원 사기진작 고취에 효과적이므로 조례개정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2.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괴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 보장하고 이에 행정정보를 공개하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란의 1. 증명중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증명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요율 및 징수구분에 당초에 제증명 수수료 제3조에 1,2,3, 징수요율 및 징수 구분에 있던 것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증명에 수수료를 1,2,3조, 그 3조내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난에 말씀을 드리면 문서 또는 필림 열람시에는 100원 문서 또는 열람, 복사시에는 구분별로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100원, 필림 복제는 1롤마다 2천원, 사진인화는 이것도 규칙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흑.백과 2천원내지 700원서부터 3천원까지. 녹음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사항도 100원 내지 300원, 이렇게 수수료 징수조례를 징수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대전제 아래 행정정보를 요구하는 형태에 따라 문서, 그림, 사진, 도면등의 열람, 복사, 복제와 같은 써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서 이에 따른 최소의 실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안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청주시에서 처음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도 크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94년 3월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발령되므로서 이를 근거로 본 개정조례안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케 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동 지침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 개정조례안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행정정보는 누구나 신청하면 공개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 항으로 지정되었거나 국가 안전등에 위해가 우려되는 사항등에 대하여는 공개가 제한되는 점도 함께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군정운영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확보와 책임행정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 군민생활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권익이 신장되리라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괴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필림복제부분을 보면은 신청인이 필림을 부담하면은 1롤에 2천원,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1롤에 7천원으로 돼 있는데 1롤당에 그 필림가격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음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에 관한 사항으로는 녹음테이프 복사가 2건으로 현재 상정이 되어서 7가지에 나열중에 1번도 1건으로 해서 300원, 3번에서 녹화테이프, 같은 녹화테이프나 녹음테이프로 했는데 이것이 상이하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이강선의원님께서 필림 복제의 가격에 본인이 필림을 가져왔을 때는 2천원, 본인이 필림을 가져오지 않았을때는 7천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슬라이드 필림을 지금 5천원씩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음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에 대한 사항에 녹음테이프 복사는 이거는 그냥 화면으로 볼 수 없는 테이프를 녹음,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녹화테이프는 비디오 넣어가지고 영상과 같이 넣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3.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도시과장입니다.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종별 상수도요금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수도요금을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하여 가정용은 10톤까지 1,270원에서 1,480원으로, 영업1종은 20톤까지 5,200원에서 6,600원으로, 영업2종은 30톤까지 11,980원에서 13,800원으로, 욕탕1종은 200톤까지 40,200원에서 42,800원으로, 욕탕2종은 200톤까지 71,760에서 85,000원으로, 공공용은 30톤까지 9,470에서 9,52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200톤까지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평균 27.9%를 인상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수도법 제8조 2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92년 한차례 업종조정과 함께 11.9%를 인상한 바 있으나 지난 86년이래 사실상 요금인상이 동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회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는 크게 악화 되어 왔습니다. 괴산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말 현재 1톤당 공급단가는 242원으로서 생산원가인 576원에 절반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원가 기준으로 138.2%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내 군단위 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단위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현재 인상요인은 군단위 지역과 비교도 되지 않는 불과 22%에 있음에도 년초 이를 조정하여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여타 인근 군지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수도관로등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늘어만가는 유지보수비를 비롯하여 1인당 물의 사용량도 급증하므로서 장래를 대비한 시설확장등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비 확보면에서도 자체해결이 불가하므로서 지원에 의한 소규모 투자에 그치고 있는등 보다 맑고 안전한 급수를 바라는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년년히 막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왔음에도 지난해 말 현재 4억6천7백50만원의 부채가 남아있는 실정으로서 현재의 상수도 요금으로는 해가 거듭될수록 채무액 은 늘어만 갈 것이 자명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일시에 조정할시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98년까지 년차적으로 생산원가에 이르도록 인상 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번 요율조정은 이에 대한 첫단계로서 기본사용량과 초과사용량을 통산하여 27.9%를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다만 기본량을 사용할시는 가정용의 경우 약 16.5% 인상되는 것으로서, 여타 업종 모두가 초과사용량 부분에 인상폭의 비중을 두어 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검토 내용을 떠나서라도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한 만큼 이용자의 부담은 필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인상을 계기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생산되는 수돗물이 이용하는 주민마다 아껴쓰는 자세가 확산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3명, 기권 1명 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4. 재해예상지구및벼충해발생현지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발생 현지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14일 제1차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14일부터 17일까지 현지조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 발생상황 현지조사 결과보고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 발생상황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의원입니다.
 지난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4 일간 실시한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발생상황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위의 간사위원으로는 이강선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며 확인반은 4개반으로 의장. 부의장님 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사전 조사 점검하여 지역과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예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였던 벼 물바구미가 금년에는 관내 많은 지역에서 벼물바구미가 발생하여 그 발생 실태와 방제상황도 철저히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추진토록 하므로서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간 중 확인한 내용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재해예상지구 29개소를 확인한 결과 재해의 위험은 상존하나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지구가 10 개소, 재해가 예상되는 지구는 12개소, 또한 재해의 위험은 있으나 예산의 과다소요로 즉시 위험요소 해소가 어려운 지구 7개소로 확인되었으나, 빈약한 본 군 예산으로는 일시에 재해위험지구를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별첨 조사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을 위하여 보관중인 수방자재는 긴급시 사용토록 되어있으므로 읍.면에서는 보관광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9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토대로 현지 확인한 결과는 대체 적으로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셋째, 벼충해 발생상황 현지조사 결과 예년보다 많은 지역에서 벼물바구미가 발생하여 지난 6월3일 농촌지도소의 긴급 공동방제 건의에 의하여신속한 조치로 식물방역법 제19조에 의거 방제명령을 시달하고 농협을 통하여 소요약제 168톤을 긴급 공급하고, 6월7일에는 읍.면장 회의를 6월8일에는 읍.면직원 교육과 리동장회의를 실시하여 6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혼연일체가 되어 중점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한 결과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긴급 공동방제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농약보조 비율 30%는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강구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이 벼물바구미 방제를 기피하는 경향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지속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말경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의 피해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는 자세로 장비와 인력 그리고 재원을 투입하여 한 해 대책에도 전력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번 재해예상지구 및 벼 충해 발생상황 현지확인결과 집행기관 및 읍.면장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특별위원회 이상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해가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토록 하여 사전예방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벼충해방제 대책을 금번에 보여준 즉각적인 행정추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높히는데 힘쓰는 한편 앞서가는 행정을 폈다는 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향후 발생된 벼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4일 동안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사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를 맡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무더위에 각자 몸 건강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