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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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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
  4. 3. 2023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5.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4. 3. 2023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5.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023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과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쪽입니다.   487쪽 중간에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 보면 도비만 계상된 3억9,798만원이 감된 상태인데 수정예산안에 군비 포함해 가지고 정리된 수정안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김주성 위원      당초에 군비 계상 안하고 도비만 계상해서 예산안을 작성한 이유는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아직 그때,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488쪽입니다.
  488쪽 중간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추경 예산에 아마 계상됐다가 삭감된 내용인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2023년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번에 그때 추경에는 삭감됐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더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러고 이제 내년에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의견 그 설문지를 배부했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안에 그게 다 이제 수집이 되면 그거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농민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브랜드에 대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감대.
  지금 있는 그 공동 브랜드는 우리 괴산군의 문화적 그런 역사적 정체성이라든가 청정괴산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유기농 메카라는 이미지가 좀 덜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는 좀 더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보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종에 4억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사항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가장 많은 3종으로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맨 하단에 보면 일반 원예용 멀칭비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7,974롤 1억4,000 정도의 보조를 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대폭 증가한 2만롤 구입에 4억7,000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멀칭비닐이 한 8,000롤 하다가 2만롤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수량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는데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게 이제 단가가 여러 농민들이 그때 단가가 지금 대폭 상승도 했고.   그래서 단가 상승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조금 많이 늘기는 했는데.
김주성 위원      그런데 같은 491페이지 또 상단에 보면 환경친화적 멀칭비닐해서 친환경하시는 분들에게 4,000롤을 또 지급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140%씩 막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위원님, 그게 그전에는 고추작목반이라든가 고추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줬던 그 멀칭비닐 개수하고 지금 여기에는 그분들 포함해서 일반 원예작물도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수량이 늘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다 이제! 
  그 고추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의 식물 재배에도 멀칭비닐을 지원해 준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김주성 위원      491쪽입니다.
  거기에도 또 민간자본보조 중에 다른 사업은 전부 5 대 5 매칭 비율인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하우스 지원에는 70%를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친환경 농업이 어려우니까 친환경을 육성하고자 자부담을 70%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자부담이 70%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원이 70%. 
김주성 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확대 보급 차원에서 다른거 5 대 5 매칭을 친환경은 7 대 3 매칭으로 하겠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김주성 위원      497쪽입니다.
  497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50% 이상 감된 이유하고 그 소규모 가공공장은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게 예산이 감이 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것도 수요를 조사했는데 수요도 감소를 했고 지금 이 농가 대상은 절임배추하고 냉동옥수수 판매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냉동옥수수 판매 농가는 작년까지 많은 시설장비가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뭐 있어도 조금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절임배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기 이제 보급이 되고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 예산이 감된 것이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내년부터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올해 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게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돼서 내년부터,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올해는 안했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
  기숙학교면 괴산고등학교하고 오성중학교 두 군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기숙학교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한 2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기숙학교에 아침급식 해 주는 그거는 뭐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기숙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무상으로 해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최경섭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혹시?  
  이거 제가 볼 때는, 물론 해 주는 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제 기숙학교 아침급식 해 주는 그렇게 따지면 저녁 때도 먹걸랑요, 사실. 
  기숙학교는 아침만 먹는 게 아니고 저녁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점차적으로도 저녁도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해 주면 좋지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페이지, 잠깐만요.   49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보면 여기는 이제 1,100원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40%잖아요.   이거는 포장재 지원은 어떤 걸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497페이지 보면 거기도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이건 30%, 황금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또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40%고 어떤 거는 30%고. 
  그래서 이제 이거 496페이지에 있는 40%는 어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496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그 냉동옥수수라든가 건고추 이런 절임배추 이 부분, 그러니까 따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감자, 고구마, 뭐 오이라든가 시금치, 토마토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러니까 작목반 위주로 법인과 단체 위주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절임배추를 뺀 다른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에 대한.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일반 농산물.
최경섭 위원      포장재 지원은 40%로 해 주고. 
  그러면 절임배추는 30%로 해 준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거 바로 또 밑에는 또 황금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또 40%로 돼 있걸랑요.
  이건 어떻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금 그 40%로 하는 거는 절임배추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절임배추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40% 보조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3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작목반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작목반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또 들어가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차별을 둬서 40%,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은 40% 해 주고 일반 개인은 30%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최경섭 위원      잘 알겠고요. 
  496페이지 바로 또 위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해서 농특산물 해외마케팅 이거는 해외 마케팅은 어디로 가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예산은 지금 보면은 국제식품박람회라는 행사도 있고 거기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괴산군 식품만 해외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대만 이런 쪽으로 가서 저희 식품만 박람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다녀와서 필리핀 한인회랑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K-마켓이라는 큰 유통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연관을 해서 괴산군 농식품 직거래 행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행사 중에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이제 마케팅을 하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최경섭 위원      잘 알았고요.
  49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음식문화 개선 시설개선으로 100만원을 11개소 이거는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이제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건 이제 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작년에는 2,500만원을 다 했는데 도비가 이제 낮추어지는 바람에 한 거에요, 아니면은 작년에 다 안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 작년에 했는데 이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도 같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쪽에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요, 이게 2019년도인가 아마 순정농부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때 당시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도 신중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안미선 위원      신중하지 않았다는 결과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때 당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봤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지금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 안에 전부 그 설문지 받아봐서 그거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농민단체 임원진하고 이런 저런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브랜드 할 때 여러 분야에서 좀 의견들이 분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각 분야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좀 다시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금도 농업 그 농산물이라고 해서 꼭 그 농민단체만 할 게 아니고 농민단체가, 이제 물론 농업은 그 농민들이 생산하지만 소비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도시나 예를 들어 이 지역이라도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의견 수렴을 해야지 생산자 중심은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보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봤을 때 선택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저희 지역의 문화적이라든가 역사성 그리고 지역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지역 주민들 그리고 특히 뭐 농사를 짓는 농부 그런 분들 저희 지역 분들하고 일단 해서 의견을 듣고 만든 다음에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걸 얼마큼 홍보하고 다가가느냐 이게 조금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최초에 만들었을 때.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 ‘야뜨네’라는 브랜드도 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뭐 그것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 떴다는 얘기잖아요, 브랜드가, 그죠? 
  그래서 또 군수님 바뀌니까 또 새롭게 순정농부를 또 했어요.   그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군수님 바뀌니까 또 브랜드를 또 새롭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브랜드라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보완하거나 수정을 해서 다시 뭐 새로운 거로 하든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바꿔요.   그럼 다음에 또 누군가 군수님이 바뀌면 또 바뀔 브랜드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좀 신중하게 더 좋은 거로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순정농부 용역 1억은 예산 낭비죠.
  그래 직원들도 같이 의견 수렴하고 할 텐데 군수님께 지금 이 상황이 된다면은 그거 군수님께 이거는 아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그 브랜드를 안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결과적으로.
안미선 위원      원래 브랜드를 용역을 이런 걸 맡기면은요 대부분이 군수님 의향을 많이 따라갑니다. 
  군수님이 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용역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데 직원들은 그때 당시 다 뭐하셨어요?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해 놓고 지금 몇 년 됐다고 또 바꿔요! 
  그리고 의견 수렴이라는 거는 소비자 위주로 많이 해야 되는 거에요.   생산자는 생산자 뭐 당연히 존중해요.   의견 존중 하는데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잖아요. 
  그동안 그런 것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나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1억이라는 예산은 낭비했고. 
  또 다시 그거 낭비할지 또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일단 순정농부라는 브랜드가 있으니 활용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 노력했는데도 안되면 그때 가서 바꿔야죠.
  지금 그동안 그런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봤을 때는 그렇게 노력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브랜드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소비자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저도 이렇게 금방 다시 바꾸게 돼서 조금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그런 순정농부보다는 새로운 우리 괴산만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민선 8기 군수님 인수위할 때도 그 순정농업이라는 단어는 없다.   거기서 파생된 순정농부라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에 다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우리 괴산군의 청정 이미지하고 문화적 역사적인 그런 모든 거를 정체성을 같이 함축한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에 순정농업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
  그러니까 보고회 때 가서 순정농업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됐냐?   정의가 안 되는 그런 농업을 가지고 계속 왜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 많이 얘기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순정농업이라는 그거 뭐 아무 근거도 없는 농업을 만들어 냈어요.   우리 괴산만의 농업, 뭐 순정농업이라고!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순정농업으로 하지 다른 뭐 나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똑같은데 그런 것조차 고쳐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럼 지금은 순정농부라는 거는 브랜드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또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건 순정농업이라는 거에요. 
  그럼 그걸 없애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   순정농부라는 브랜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해요.   단지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왜 직원들은 군수님한테는 아무 얘기들은 못하시는 거에요?   어느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해가 안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거 같아요.
  492쪽요.   친환경 인삼 터널식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총괄표에 보면은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친환경 인삼 터널식 해가림시설 지원에 대해서 일단 성과는 이제 보통으로 받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는 사업 폐지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사업 폐지라는 내용이 꼭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도 사업 폐지라고 쓰기는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 위원이 지적도 한 건데 사업 완료로 해야 된다 하긴 했는데 이게 여기는 사업 폐지로 일단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은 자체 평가인데 자체에서 사업 폐지라고 했으면 이거 사업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거는 각 부서 별로 각자 자체 평가한 거에요,
  그래서 이거 사업 폐지나 사업 지속이든 이 용어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자체를 사업 폐지로 했던 건지 아니면 사업 완료된 걸 사업 폐지라고 잘못한 건지는 한번 과장님 한번 점검 해 보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만약에 사업 폐지라고 맞았다면 이 예산은 올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98쪽에 상단에 보면 절임배추 폐염수 수거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절임배추 농가에서 절임배추 이제 처음에 절이고 나서 그 폐염수를 얼마만큼 수거를 하시는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한 1,000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1,000톤 정도면 농가에서 100% 다 수거가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거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98% 이 정도는 수거했다고 봅니다. 
안미선 위원      이 절임배추 농가에 가 보면 옆에 배수로나 보면 빨갛게 물들거나 좀 이렇게 부패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하천으로 가면은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수질이 이제 오염이 돼서 환경 파괴가 되고 생태계도 파괴가 되는 건데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만약에 보도가 되거나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폐염수가 100% 수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다 부서에서도 하셔야 되고.   이게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절임배추의 의미가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499쪽에 상단에 기타 보상금에 모범음식점 등 좋은 식단제 추진업소 보상이 있는데요. 
  이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거랑 경제과에서 착한가격 업소랑 뭔가 공통점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 별도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지, 통합해서 하셔야 되는 건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제가 그 부분은 경제과 사업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이 있는데 여기 11개소라고 하면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공문 보내서 원하는 음식점, 일반음식점 들어보면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얼마를 지원하는 거에요, 개소당?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개소당 100만원씩.
안미선 위원      여기는 100만원씩 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 음식점에서 본인들이 다 수리하거나 좀 뭐 변화를 주거나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이게 이제 도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향토음식거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 향토음식 거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향토음식 거리는 그 매운탕거리, 그 쪽을 두고 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매운탕 마을이라고 해서 그 입간판은 다른 곳에 붙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괴강다리 지나서인가 거기에 매운탕 마을로 돼 있어요, 입간판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향토음식 조형물이라면은 전기세를 1년 내내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해 갖고 이건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계인가 좀 알고 싶어서요.
  스피드스프레이 이게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과수농가를 하시는분들은 잘 알겠지만. 
  해마다 예산서에는 올라오는데 저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기계인가 싶어 갖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를 SS기계라고는 하는데 저도.
김낙영 위원      아, SS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김낙영 위원      그래 SS기라고 쓰지 이 용어를 바꿔 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과수 재배농가 맞춤형 친환경 살포기 지원.   이거 맞춤형 친환경 살포기라는 거는 또 뭐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그 SS기 뒤에 부착용으로 해서 살포기 달아서 하는 기계입니다.
김낙영 위원      그게 한 대에 120만원 정도 한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김낙영 위원      120만원, 잘 알겠고요.
  491페이지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해서 원예작물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에는 제가 이제 몇 번이나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변하는게 없어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저온저장고가 10년 전에도 600만원이고 지금도 600만원이에요.   지금 물가가 상승이 돼 갖고서 지금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저온저장고 보조를 받아도, 물론 보조니까 받고 보는데,  받아도 부담률이 굉장히 커져요.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이랑 좀 간담회를 하든지 좀 살피셔 갖고 좀 현실 가격에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현실 가격은 가격이 600만원이었던 게 700만원, 80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늘 농식품유통과에서는 600만원으로  해 갖고 45대, 50% 지원.   이거 어떻게 50% 지원이에요?   30% 지원이지.
  그런 것들을 이거뿐만 아니라 농기계나 고추건조기, 세척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격, 현재 가격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거에 맞게 50%면 50%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492페이지 상단에 인삼재배 생산자재 지원. 
  물론 인삼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건 뭐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인삼농가들이 특히 건의하는 부분이 객토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객토 지원이라는 게 이거 어디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 갖고 뭐 차당 단가가 나오는지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흙을 상차할 때가 가까우면 굉장히 저렴하게도 갖고 올 수도 있고 멀면 비싸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객토 지원에 있어서 이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인삼 객토를 조금만 하다 보니까 그대로 연작 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제대로 뭐 몇 m에 몇 루베 이거는 산출을 해 갖고서 루베당 단가를 딱 맞춰 갖고.   뭐 1m 객토를 하려면 1m, 객토 뭔가 기준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살피셔 갖고서 인삼 농가들이랑 좀 간담회를 해 보시던지 해 갖고 현실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뭐 많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현실적으로는 그 농민들은 1m씩은 객토를 해야 되는데 최하 한 80cm정도 객토를 해야지 그 연작 병충해 피해가 없는데, 전작 피해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0cm 해 갖고 심어놓으니까 다 병 들어갖고 못쓰고 이런 경우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497페이지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아까 이제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줄어든 게 몇 군데에 얼마가 지원되는 거에요?
  지금 2억7,000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4억7,500 정도가 잡혔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서 올해 2022년도에는 그 보조금을 4,000만원 해 갖고 최대 8,000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보조금을 좀 올렸으면 하셔서 이거 저희가 5,000까지 보조금을 한 군데당 5,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소 하고 나머지는 그 절임배추에서도 이제 절단기라든가 절임통 기타 이제 지원 설비 쪽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이게 꼭 건축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이것도 가능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신축하고 설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도 이게 가능해야 될 게 예전에 이제 농산물직판장으로 받았다던가 집하장으로 사업을 받아 갖고 하던 사업들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참 허름한 창고가 됐어요. 
  이런 창고들을 철거하고 새로 관공 시설을 짓는 거 보다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신축하고 그리고 설비 투자 쪽으로 계획은 잡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리모델링 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리모델링. 
  건축물 있는 걸 물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될 테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면적을 더 크게 잡을 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문제인데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원예용 멀칭비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송영순 위원      여기가 2만롤이 되어 있고 이쪽에 또 491페이지는 4,000롤이 되어 있어요, 이거 친환경으로 나가는 멀칭이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24,000개인데 멀칭이.   이러면 내가 해 보니까 지금 720만평 멀칭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수치가 엄청나거든요.   과연 우리 괴산군에 이게 다 풀리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게 작년 예산 대비 이렇게 해서 잡은 금액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고 남는 거는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아니, 멀칭이 나가면 삭감이 안되죠.   이거는 봄에 다 이게 개인별로 멀칭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이게 할 때 조사를 수요 조사를 다시 또 하니까 그때.
송영순 위원      조사를 그럼 확실히 수요 조사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송영순 위원      맞지 않는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친환경은 50 대 100으로 나왔는데 50%가 아니고 70% 보조 아닙니까?    여기도 좀 봐 주세요, 친환경 멀칭비닐.   그건 50%가 아니고 거기 70% 보조잖아요?   거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494페이지 여기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여기 상생은 그럼 도농간 하는 겁니까? 
  도시랑 우리 괴산군이랑 상생마케팅으로 가는 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거는 일종에 이제 도시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농산물 대량 소비로 해서 조공, 괴산군조합공동법인 그 쪽으로. 
송영순 위원      그러면 월드그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요.
  고춧가루공장, 우종진 대표님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안성이라든가 양재, 창동 이런 쪽으로 가서 판매하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98쪽에 건고추 수매자금 이자보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건지요?   농협을 지원해 주는가, 고추공장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것도 고추공장 저희가 조공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농민들한테 고추 수매를 하잖아요? 
송영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때 외상 수매를 하면서 이자를 저희가 군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계속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자 보존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해마다 그 수매를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송영순 위원      4,700을 도와주고 있네요, 지금 말하자면 공장을?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송영순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가, 공장을 도와주는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추조합공장에서 계속 군에서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거 뭐가 맞지 않은거 같고요.   이거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에 농식품 산업발전 기반 구축으로 우리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랑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내년 2023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 뭔가 여기 연구 결과가 좀 나오는게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거기 이제 상용화, 지금 제품 만들어서 상용화 하고 있는게 지금 6개소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패키지 지원에 저희 6개 기업 그리고 인증 분석하는 지원은 한 3개 기업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가 지금 3년째인가 이게 4년째 이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1년에 지금 1억5,000씩 예산을 주는데 몇 가지 제품 개발하고 디자인 몇 개 개발했다 그러면 너무 저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어떤 기업이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 과제로 줬다 그러면 그 정도 밖에 안 나올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디자인을 또 만들어야 되고 연구하고 하는 그 기간들이 이렇게 금방 나오는게 아니고 계속 연구도 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이래서 기간이 좀 걸리는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5년 계약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2년씩,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2년씩 갱신, 갱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해 수로는 상당히 여러 해가 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쪽에서 연구 개발해 가지고 물론 우리 지역 농업인들 뭐 가공식품이나 이런데 디자인도 해 주고 뭐 포장재도 지원해 준 거는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너무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은 내년 2023년?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계약을 한 어차피 계약 기간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좀 독촉을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이는 거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성과는 좀 미미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잘 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49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저희가 버섯 농가를 대상으로 버섯 재배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기기 구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사 안에 그런 관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차광막이라든가 그런 재배 관련된 그런 시설이나 장비 보조 사업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버섯의 뭐 품종이나 폼목 이런 거는 관계없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아니, 우리가 버섯은 이제 대부분이 임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버섯 시설이 이쪽에 지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왕이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뭔가 계속적인 어떤 뭐 능률이나 형평성이 또 맞을 거 같은데. 
  또 임업에 관계 돼 있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게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한번 살펴보시고 부서간에 이게 만일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면 이거는 산림녹지과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 제가 확인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하는 그 임산물로 되어 있는 버섯은 아니고 우리 농산물로만 보는 그 버섯재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버섯의 어떤 품목이나 품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거나 다 해당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4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유통 지원과 관련해서 직판행사용 건고추 포장재가  있습니다.   한 22,000매 정도 지금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이 포장재는 우리 축제 기간에 판매하는 판매용 봉투하고는 별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직판 행사용 건고추 포장재 말씀이신가요?
장옥자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이게 저희 고추축제때 나가는 건고추 포장재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제가 아닌 평소에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택배나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고춧가루로 판매하지 않고 그냥 건고추 상태로 판매를 할 때 지금 별도에 이제 봉투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거기에 어떤 별도에 봉투 제작을 지난해에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에서 제작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봉투를 판매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직판 행사용 건고추 포장재 외에 별도의 포장재비가 지금 여기에는 편성되어 있거나 이런게 기록에 없어서 그러면 그때 한 약속들은 그 계획은 다없어진 건지 그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제가 알기로는 이 직판행사용 건고추 포장재 외에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별도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497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절임배추나 이제 옥수수에 지금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분명한 목표가 있게 가야 될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 그냥 그 시설하우스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사업장으로 지금 이 가공공장을 가져가는 사업으로 지금 시설로 갖추어 가고 있는데 어차피 장래를 생각해서 간다면 해썹(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시설비를 더 확대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장으로 가야지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떤 돈에 맞추어서 이런 가공시설을 갖추어 놓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게 절임배추가 식품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가공시설 다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가공시설에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끝까지 절임배추를 지켜 나갈 농가들은 이 사업비를 확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가 가공시설을 만들어 주게끔 이렇게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 아까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그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니까 뭐 현재 있는 거에서 지금 작은 터에다가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이 시설만 바꾸는 거로 만족할 게 아니라 해썹 인증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 가공시설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 부분에 절임배추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해서 천일염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절임배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절임배추 농가하고 그 법인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우리가 천일염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지금 2021년도 갑자기 그 봄 날씨가 지금 기후가 안 좋아서 소금 가격이 뭐 2만 몇 천 원대까지 올라가는, 이게 고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절임배추 농가에 이런 원자재 부담으로 인해서 이게 지원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 소금 가격이 한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 사이에 이제 공급이 됐어요.   그럼 올해는 지금 얼마씩 지원을 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올해 kg당 2,000원, 20kg당 2,000원.
장옥자 위원      2,000원씩 그냥 또 지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지원을 시작을 해 놓으면 사실은 끊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지원을 할 때는 꼭 그때의 어떤 뭐 부수적인 것들을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는 걸 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한번 지원을 하니까 아마 올 2023년도 봄 기후가 굉장히 좋아서 소금 생산량이 늘어난다거나 또 어떤 다른 조건이 완화가 돼서 생산이 많이 돼서 1만5,000원 미만으로 간다고 해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지원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좀 기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지원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에요.
  이런 사항들을 뭐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도 어떤 작목에 또 어떤 것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498쪽입니다.
  절임배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폐염수 수거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폐염수 처리시설 옆에 있는 그 폐염수 모아놓는 지금 그 처리장에 탱크 용량이 지금 몇 ℓ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두 개로 한 850톤하고 400톤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거의 한 1,200톤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1,200톤 정도.
장옥자 위원      그럼 지금 한 1,000톤 정도는 수거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절임배추 거의 끝났으니까 올해 지금 수거가 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좀 농가들한테도 많이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정말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경영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경상사업보조로 유통조직 물류비나 이제 선별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지원되고 있는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게 보조사업자가 조공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그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공도 있고 괴산농협, 군자농협, 청천농협, 불정농협해서 각 농협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은 각 농협으로 돼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공동선별비도 4개 농협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옥자 위원      선별비도 4개 농협?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그래서 이런 농협과 관련돼서 농민들을 위한 이제 농협이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농협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좀 군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뭐 어떤 사업이라고 굳이 이 자리에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사업에 우리가 이런 유통비가 좀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될거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수산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4쪽입니다.   514쪽 하단에 보면 종돈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 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돼지 종돈개량 지원사업은 저능력 모돈을 도태해 갖고 우수 모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좀 부족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보면 중간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주성 위원      이거 58% 8,700만원 예산 감이 된거 설명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아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520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소 시설을 하는데 한 1억5,000 정도 아마 들어가고 보조가 20% 해서 한 개소에 한 3,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축산 농가에서는 1억2,000씩 자담 해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하려고 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민원 발생 때문에 사실 좀 뭐 인허가 부분에서 좀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자는 많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이런 경우 현대화 시설인데 지금 그 자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뭐 일반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5 대 5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건 20%만 지원해 줘서 자담이 너무 부담이 되는거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이건 국비 융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융자 80%, 자담 20% 진행되는 사업인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추진하면서 그 자담분 20%를 이제 보조로. 
김주성 위원      그럼 보조를 20% 주고 나머지 자담 부분에서도 융자도 가능하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80%가 융자 가능합니다. 
김주성 위원      524쪽입니다.
  524쪽 하단에 보면 긴급방역 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래서 거점소독소 운영하고 통제초소 하는데 2022년도 3,900만원 예산에서 2023년도 2억2,0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돈이 상당히 인건비가 1년에 통제초소 운영하는데 이제 사리하고 연풍하는데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따졌을 때. 
  그래 이제 국비 지원이 좀 작아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이제 덜 신청했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하는 사항에서 작년보다 늘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530페이지에 그 통제초소 인건비 2개소에 또 통제소가 2개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 통제소가 같은 통제소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국도비,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군비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비 지원사업도 있어서 사업이 많이 혼용 돼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통제소가 그럼 다른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같은 겁니다. 
김주성 위원      같은 거에서 1개소, 기존의 2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난 3개소인데 예산은 대폭 한 450% 증가한 게 이해가 잘 안돼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군비로 하는게 있는데 국도비가 충분하게 지원이 안돼서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통제초소 2개소 국비지원 해 주는 9,200만원 외에 한 개소가 증 되면서 지원이 적어서 군비를 투자한 그런 내용이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개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거점소독소는 말 그대로 이제 붙박이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2개소가 있는 거고요.   통제초소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10개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2개도 될 수 있고 운영을 그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산안에 보면 3개소로 돼 있어서. 
○축수산과장 최한균    통제초소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AI 때문에 통제초소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종오리 농가 사육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일단 3개소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5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이거는 자체 보상금.   또 그 밑에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이거는 기타 보상금은 뭐 이게 어떻게 틀린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같은 사업입니다.
  이제 이게 소나 염소, 사슴 같은 게 죽었을 때 이 처리비용이 좀 적게 내려와 갖고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똑같은 기타 보상금이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런데.
김주성 위원      그래서 이게 구분해 있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사업 부족으로 인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김주성 위원      533쪽입니다.
  533쪽 중간에 보면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건 AI 발생 시기에 10월부터 이제 2월달까지 4개월 이상 오리를 입식을 안 할 때 그거에 따른 피해보상금 성격으로 거기 자금을 보상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53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중에서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6대를 지원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2대가 늘어난 8대인데 사업비는 배로다 늘어났어요, 100%로 1억2,000으로.
○축수산과장 최한균    작년에는 기준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었고요, 올해 도비사업 지원사업도 이제 상향 조정돼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 대당 뭐 가격이 이렇게 대폭 상승된 사항인가요, 이게?
○축수산과장 최한균    작년에도 보통 이 농가별 지금 구매한 걸 보면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적은데 작년에 도에 많이 건의를 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사업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542페이지입니다.
  54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금년도에는 4,800만원 예산에서 2023년도에는 1억9,800으로 대폭 증가가 됐는데 전문단지 조성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또 단지 조성이 올해 장연 쪽에 한 개소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주성 위원      54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 같은데 에너지 보급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사실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보일러요, 쉽게 얘기하면은.
  열교환기 히트펌프 배관인데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류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시스템으로요.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0쪽에요 기타 보상금에서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사업은 흑염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세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의 상단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양돈 농가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요새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8대 방역시설이라고 그래 갖고 이 시설을 강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퇴비사에다가 폐사체가 나오면 거기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안하고 이제 수거함에다 놓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소 처리하는거 마냥 랜더링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사이즈가 크겠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도 아직 크기는 못봤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예를 들어 뭐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모르지만 동시에 몇 마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이제 냉장고로 보시면 됩니다, 냉동실 설비로.
  그래서 이제 한 크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보관했다가 한목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보관하는 거보다 예를 들어 폐사체가 생겼을 경우에 긴급으로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방역상에서는 사실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반대를,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왜 그러냐 하면은 폐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어차피 들락거려야 되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양돈협회나 양돈 농가들은 이제 기존 운영 방식으로 퇴비사에서 자체 발효 처리시키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법제화 시켜서 이제 수거함을 놓고 이제 농장 안에서는 발효처리 시키지 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발효 처리가 거기서 100%가 된다면은 모르는데 결국은 처리기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한목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퇴비사에다 놓으면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 갖고 처리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지.
  각 농가에서 갖고 있다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체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처리하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거 같은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기존에 이제 가축을 키우면은 일상적으로 폐사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제 닭이나 양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뭐 큰 통에다가 이제 처리하는거 급히 처리하는 부분은 뭐 200톤 되는 용량이 가는 탱크에다 처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이거 수거함은 그 양돈 농가에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농가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저희들이 46농가 잡혀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46농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전체 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요 중간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량은 85두고요, 이제 지원 단가는 두당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만 해 놓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비 매칭으로 하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반려동물도 필요하고 또 외로움 때문에 반려동물도 키우기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 과연 그 반려동물이 그런 외로움을 달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키우면서 이렇게 사료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도 어려운데 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는 물론 좋지만 중간에 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없으면은 차라리 다른 입양을 보내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나은거 아닌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요, 뭐 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면 가족 같이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키우는 부분도 있고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고.
  지금 동물병원에는 어떤 보험 적용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취약계층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사업이면은 충북도 내에도 다 같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실제로 반려동물도 좋지만 요즘은 반려동물보다는 반려식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또 외로움이라든가 이런거 달래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비용이 부대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기초수급자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관리하는 비용이 솔직히 더 들어가거든요.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그런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다들 꺼려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반려동물보다는 그래서 반려식물 이쪽도 괜찮은데, 물론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이거 좀 고려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조금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거 대상이 1개소거든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김공장 얘기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김공장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한백식품.
안미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엄청나게 혜택 많이 받으시네요.
  거기 업체 공장도 2개를 하고 있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그냥 뭐 포장재 주는 게 아니라 수출용에 한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 수출용이라고 써서 내야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수요는 수미김하고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한백식품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용 포장재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수미김으로 가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수미김하고 한백식품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 갖고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개소니까 한백식품만 해당이 된다면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수미김하고 같이 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쪽의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내수면어업 어구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괴산 관내에 흔히 말해서 어부로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22호 정도 되는데요.
안미선 위원      22호.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1회 추경에 감 예정입니다.
안미선 위원      지금 현재 이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내수면어업 어구구입 지원사업이. 
안미선 위원      반영이 안된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되는 거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가축재해보험이 있는데요, 이 가축재해보험에 뭐 내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그럼 이제 매년 언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까, 이거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매년 초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수시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 보상 내용은 쉽게 생각해서 뭐 병에 걸렸을 때도 되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자연재해도 되고요. 
최경섭 위원      자연,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이 폐사했을 때 그 시가의 60%에서 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피해가 만약에 100마리 됐다 그러면 이걸 갖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실비보상을 하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시가의 60%에서 100%니까 그 상황을 보고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최경섭 위원      60%에서 100%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자부담도 있을거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자부담이 10%입니다.
최경섭 위원      10%.
○축수산과장 최한균    원래 국비 내시 이제 도비 내시될 때는 이게 국비는 이제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국비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10%, 이제 군비가 내시 기준에는 25%인데 이제 이 자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5%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30%, 자담 10%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18페이지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지원.   이게 올해 그러니까 6,262만4,000원이 됐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지원을 안 해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신청자가 좀 저조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많이 낮추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니, 도에서 올해 실적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책정한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혹시 뭐 또 이거 우리 군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할 계획에 있다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예, 알겠고요. 
  5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에 보시면 브랜드 축산물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주로 이제 축협을 통해서 축산물 판매 대도시 홍보 행사나 또 지역축제에 할인 코너를 개설하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혹시 뭐 한우타운이나 소수에 있는 한축식품 이런 데는 안되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물 행사가 그렇게 또 이렇게 대도시 참여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협을 하는데 올해는 특히 또 우리가 예산 작년, 올해 예산에 대비 50% 정도밖에 이렇게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소수에 지금 그 한살림축산식품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거기 지금 4층으로 다 지어 놓았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지금 어디까지인지, 지금 가공 판매점만 돼 있나요, 소수?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판매장 하고 있고요.
  4층에 이제 커피숍 이제 저번에 공사했는데 제가 다 됐는지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이제 3층에 식당 운영할 거고요.
최경섭 위원      지금 현재는 판매장만 운영 돼 있고 식당하고 커피숍이 운영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안되는 이유는 뭐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안에 공사하고 이제 차례차례 이제 시설 갖추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지금 건물 지은 지는 꽤 오래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지금 안되는 이유가 보면 1년 내내 거의 판매장만 운영하고 있고.
  저도 저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식당하고 커피숍이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게 왜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 건지?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이제 조속히 운영하도록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커피숍 거기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경섭 위원      거기에는 그럼 얼마 정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제가 그거는 정확히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브랜드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이거가 이제 좀 증감이 됐는데 이건 어떤 거를 포장재를 제작 지원해 주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지금 한우 부분에 이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인데요.
  지금 한우타운하고 축협하고 해서 지금 카카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판매.   그래서 거기 조금 전에 매출액을 뽑아보니까 연간 한 4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한우타운에서는 인터넷 사업을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걸랑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한우타운하고 축협하고 거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바로 옆 페이지 보면 5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벌꿀랜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이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이제 건물 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이제 건물 바깥에 이제 야외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글쎄,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데 또 별도로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조성을 더 하신다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바깥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나, 몸을 좀 많이 움직여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공간이 나오나요? 
  어린이놀이시설 그 주차장.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충분합니다, 운동장이기 때문에. 
최경섭 위원      546페이지 보시면 상단 이거 아쿠아리움 건립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어떤 걸 말씀이신지 진행.
최경섭 위원      예, 아쿠아리움 지금 건립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삭감이 좀 됐잖아요.
  삭감도 됐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지금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되고 있나.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건립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이제 저번에 의원정례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6억원을 추가로 세운 거고,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저희들이 분담금을 작년에 낸 금액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 예상했던 거보다는 이제 많이 삭감된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예상 사업비보다 이제 자재나 인건비 포함 어떤 모든 부분에 상승 요인이 있어 갖고 한 12억 정도의 이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오히려 추가 소요가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면적은 뭐 줄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경섭 위원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를 이제.
  면적이 축소가 되면서 또 오히려 사업비가 상승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런 식이죠, 당초 계획보다는.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이건 이제 별도 제출물인데요, 농촌공간 정비사업 감물.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민원이 좀 발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저번에 이제 우리 의회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이제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쪽에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에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제 용역업체나 군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민원을 내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 봐 갖고 어떤 사업을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이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잘되면 또 우리가 이제 괴산 관내에 또 이런 좋은 사업을 또 발굴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축사 환경개선 자체 돼 있는데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예, 여기 2개소에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올해는 개소당 이제 총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더니 좀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올해 좀 1,000만원씩 증액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래 이거 반응이 좋더라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그 아름다운 축사 옆에 갔더니 전에는 냄새가 났는데 그 집에 냄새가 안 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리고 517페이지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금 사료 지원이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설탕을 사준다는 겁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건 이제 설탕 구입비도 있고요. 
송영순 위원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화분사료라고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제 설탕하고 화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여기는 뭐 19,000kg라고 적혀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설탕이 19,000kg 들어가는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설탕하고 화분하고 같이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 위원      같이 공급하는 거에요, 50% 보조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그럼 이건 계속 이렇게 사료를 대 줘야 되는가요, 양봉 농가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제 선정된 농가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료는 계속 사줄 수는 없지 않나, 그죠?   사료를.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사업은 양봉 농가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송영순 위원      예,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계속적인 거는 아닌거 같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5쪽에 꿀벌랜드 시설보수가 있네요?   어디를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건 일상적으로 나온 유지 보수비입니다.
장옥자 위원      뭐 특별히 다른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계속적으로 건물관리 유지비가 발생을 하니까요.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과 관련되는 게 직영으로 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조례에 관계없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위탁을 하실 건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위탁업체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물보호센터는 직영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옥자 위원      상위법에 위탁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자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53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지금 이제 국도비를 해서 지금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또 우리 순수 군비로 또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지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좀 여러 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캣맘 하시는 분들이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고양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도시에서 또 갖다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사업을 군비로 추가해서, 올해 군비로 추가해서 처음 이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개체 수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됐지만은 개체 수 줄이는데 많이 공헌을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글쎄, 이렇게 얼마만큼이 뭐 줄었는지는 우리가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어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이만큼 국도비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사실은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또 여기에다가 순수 군비로 또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해 보면은 이 부분도 금액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묘들 다 데리고 와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성화 사업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그 수술한 개체는 귀를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바로 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반려동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장옥자 위원      반려동물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일일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545쪽입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크기를 몇 평 정도의 저장고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뭐 돈대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 7평∼8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옥자 위원      7평∼8평?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이게 그렇게 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여름철에 이제 사료를 쌓아두면은 이제 부패하고 특히 양어 사료는 또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패하는 경향이 일반 축산 사료에 비해서 심각하니까 사료를 이제 보관하는 장점이 있어 갖고 어느 정도 크기는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 양어용 배합사료는 뭐 공급을 이게 뭐 주기가 한 1개월 이렇게 해서 공급을 받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는 뭐 일반 축산하고 비슷합니다.
  벌크는 아니더라도 이제 지대사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 축산 농가들 같으면은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급을 받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얼마만큼을 쌓아 놓아야지 되는데 이게 7평∼8평이면 이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큰 평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 농업 쪽, 우리 정책 쪽에서 봤을 때는 거의가 지금 3.5평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산 쪽에 와서는 이렇게 또 이 저온저장고도 다 사이즈가 지금 더 커져서 이게 지원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또 거기에다가.
○축수산과장 최한균    한 5평 정도 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이게 가격 대비 저온저장고 비용도 상당히 지금 여기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17㎡ 내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크기가.
장옥자 위원      그리고 지원도 여기는 60%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게 내려왔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일 같이 그냥 조금씩 보태주면서 이렇게 보조율만 자꾸 높여 놓는 상황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546쪽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아쿠아리움 건립에 우리가 군비 지금 6억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차후에 또 다시 어떤 이 아쿠아리움 건립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니요,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우리랑 협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뭐 지원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이 우리 군유재산화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수익이 발생을 해도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도에서 운영 관리고 재산권이 다 도에 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같이 부담을 한다는 거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걸 군에다 떠넘기면 안된다 이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군비가.
장옥자 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것부터도 군에서 도에서 이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공사 진행을 못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고 이렇게 자재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으면은 계속적으로 군만 지금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아랫부분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인데요.   이것 역시도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60%로 지원을 하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무리 도에서 지원이 됐다고 그래도 우리가 농식품 쪽에 모든 포장재 지원이 지금 30%에서 40%인데 여기 축수산과만 다 이렇게 60%씩 70%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같은 우리 괴산 군민들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저쪽 농식품유통과에서 수출용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 그런 수출 특이한 사항을 보고 해 주는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수출품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일단은 좀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산림녹지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1쪽입니다.   561쪽 상단에 보면 그 시설비로다 노거수 정비사업하고 환벽정 수변 경관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노거수 정비사업에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한 주에 금년도에는 6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67%가 증액된 1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게 이제 노거수 정비사업이 이제 좀 높은 나무에 대해서 이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단가로 사업 추진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좀 단가를 갖다가 높였습니다. 
김주성 위원      금년도 한 주에 그 예산 계상된거 보니까 6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뭐 40만원이 증액 돼 가지고 한 주에 100만원씩 67%나 증가했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지금 이 단가 부분 때문에 이제 사업 추진하는 데서도 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좀 높인 부분인데 이거는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좀 주수를 갖다 더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56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숲 가꾸기 인부임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원이 줄어들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숲 가꾸기 인부임은 이거 최저 인건비 수준에 맞추어서 전체가 지금 통일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7만6,960원으로 거의 모든 인건비를 통일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니, 그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주성 위원      당초 금년도에는 5명이었던거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3명으로 줄어든 건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게 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는 이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는 인건비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명수가 이렇게 배정받은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에 5명인데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3명으로 줄어들은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주성 위원      56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금년도에는 26대나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대밖에 이렇게 계상이 안된 이유는 선호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가 지금 사실 그 펠릿 보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펠릿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농가에서도 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목재 펠릿보일러 수요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급 대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566쪽 하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권 주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계장비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에요, 2023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금년도에도 재배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김주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처음 세워지는거 같고 면당 일률적으로 한 2,300만원씩 서는 건데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인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름철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가로 경관이나 이런 데 풀하고 덩굴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기가 이제 조금 너무 역부족인 면도 있고 해서 읍면에 일괄 배정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거 사업도 좋지만 적기에 풀베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56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산촌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해 가지고 22억8,000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장연면 장암 신대마을 총 79가구에 기존에 등유라든가 전기를 쓰고 있던 그런 난방에 산림바이오매스 목재를 이용한 그 열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44억원인데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나머지 예산 22억8,000만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목재를 칩으로, 한 3cm∼4cm 되는 칩으로 이제 파쇄를 해서.   그 칩을 통해서 터빈을 돌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을 각 가구에 이제 보급하는 그런 친환경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마을에 70% 가구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열뿐만 아니라 전기, 열의 보급으로 마을에서는 기존 난방 대비 40% 절감된 그런 에너지를 보급 받을 수 있고, 또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면서 마을에는 4,000만원, 지금 계산으로 하면 6,000만원까지도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마을에서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다음은 572쪽입니다.
  572쪽 하단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그리고 괄호하고 소액 또 573쪽 하단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신규 이게 두 가지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소액하고 신규 이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572페이지는 그 톱밥배지 구입이라든가 저온저장고, 관정, 하우스 지원 등 좀 개인, 개개 농가에 지원되는 좀 큰 사업이 아니라 소액 사업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573쪽에 있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별개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임업농가에서 이제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나오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제 소수면에 최정희 씨라는 분이 이제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작업로, 관정, 관수 그리고 울타리 시설이 되고 또 유실수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 573페이지에 있는 거는 계속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573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3억6,000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을 지급하고 내년도에 6,000만원짜리 나머지 공사를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작년에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이제 더 많은 개소 수가 있었는데 다 끝나고요.
  이제 신규로 이 한 사람 1년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다음은 575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회인데 3억이라는 그 행사비가 들어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임업후계자들, 전국에 있는 임업후계자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행사 규모는 8,000명 정도의 임업후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회이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여주시에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개최되게 되는 한국임업후계자대회인데요.   그거 관련 내용은 전문가 강연, 모범 사례발표, 임산물 전시 체험 행사가 이제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임업단체간의 정보 교환과 임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2박 3일간 열리는 행사이고, 저희는 이제 군청 앞에 잔디밭 엑스포광장에서 이 행사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577페이지 입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2억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감시 요원 자체가 줄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감시 요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9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110명 정도 운영 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좀 많으면은 좋은데 이것도 또 저희 군의 재정 여건도 좀 있고요.
  또 도비 보조가, 이건 이제 국비가 감시원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가 아니고 도비만 보조되는 그런 사업. 
김주성 위원      도비 보조에 매칭해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매칭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못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불만은 항상 있죠.
김주성 위원      항상 있지. 
  583쪽입니다.   583쪽 중간에 보면 피해우려목 작업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부터 신규로 다가 시작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이게 피해우려목 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 생활권 마을주변, 주택으로 이제 넘어지는 나무를 이제 제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피해우려목 제거 전문작업단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작업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숲가꾸기 작업단을 이렇게 피해우려목 제거에 투입을 금년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운영하면은 운영 방침도 안 맞고 해서.
김주성 위원      그래 이제 2022년도 까지 그렇게 작업을 해 오다가 이제 안돼서 2023년도부터는 작업단을 구성해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게.
김주성 위원      예, 587쪽입니다.
  587쪽 하단 쪽에 보면 속리산둘레길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된 걸로 알았는데 내년도에는 뭐 1억6,000만원씩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금년도에는 이제 속리산둘레길 관리 운영을 군비만으로 이제 운영이 된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도비가 1억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한 1억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주성 위원      아, 당초에는 군비만 가지고 하다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주성 위원      이제 2023년부터는 도비 내시되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페이지 보시면 버섯랜드 사무관리비에 보면, 버섯랜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섯랜드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공장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가공공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현재 건축동과 설비동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현재 이제 운영이 안 돼 있고 지금 그걸 갖다가 위탁을 줘서 공장을 활용을 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이런게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 가공 공장도 여기 임산물클러스터가공센터 전기 안전 대행과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가공 공장에 대해서는 뭐 들어가는 게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임산물클러스터가공센터가 가공공장입니다.
최경섭 위원      임산물클러스터가공센터 그게 이제 되어 있고 아직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경비시스템 하고 이런 거는 돼 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 및 상하수도가 200만원씩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이 비용은 이제 위탁 업체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기본요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산에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 그러면 위탁을 언제 정도 주실 예정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내년도 1월 즈음에 이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버섯랜드 시설물 보강, 버섯랜드 확정측량 수수료,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 버섯랜드 시설물 보강은 간판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렇게 시설물, 시설물에 이제 소유와 관리 그걸 이제 괴산군 소유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 보강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제 집행코자 이제 해 놓은 사항이고요.
  버섯랜드 지역개발사업 확정측량 수수료 하고 구역지정 변경 용역은 이 버섯랜드 전체가 단일사업으로 이제 추진된 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는 전체 틀로 다 묶여 있는 거에요.
  버섯광장이라든가 전시관, 유통센터가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전체가 묶여있는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단일 사업들에 대한 개별 준공은 다 처리가 되었는 데 지역개발사업 구역 준공 처리가 내년도 6월달경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지역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수수료와 구역지정 일부 구역 지정을 확정하기 위한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청천면사무소를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할 예정인거 같은 데요.
  거기 가공공장 그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버섯랜드에 있는 일부  공터를 활용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거 지금 청천면 지역에서는 청천면사무소를 버섯랜드유통센터 그 자리를 면사무소로 쓰는 걸로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도에 지역개발사업 담당 부서와 이제 논의를 해 본 결과 유통센터 기능을 지금 현재 유통센터의 그 유통센터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면사무소가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요.
  유통센터 1층의 일부를 유통 기능으로 남기고 그 면사무소를 좀 한층, 3층까지 증축해서 이제 사용되는 안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변경 용역에 그런 부분을 지금 담아놓고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만약에 청천면사무소가 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전면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유통센터가 1층, 2층 건물인데요, 지금 2층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활성화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가 그 유통센터로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한켠에 그 유통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좀 활성화 될 것으로 많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앞으로 청천면 사무소가 그쪽으로 가던 또 안 가던 또 버섯랜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575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자료를 줬더라고요, 괴산산림문화 공동체 육성 해 갖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자료 준 거 보면은 총 16억이 매년 4억씩 4년간 이렇게 16억이더라요, 보니까요.   맞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촌소득 업무추진 그리고 산림문화공동체 추진. 
  그런데 이게 맨 뒤에 보시면 592페이지에 보시면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방소멸대응추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촌청년 창업특구 프로젝트 해서 청년 중간지원조직 운영, 산림일자리 창업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보시면 산촌청년 창업특구 프로젝트, 산촌청년 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산촌청년 공동체활성화 조성사업 뭐 이렇게 해서 감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내용이 보니까 약간 뭐 확실히 뭐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게 있어요.
  중간지원조직 확대,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을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지방소멸 대응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순수 군비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기금 사업입니다, 이거는.
최경섭 위원      군비가 100%가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내용을 보니까 중간지원 조직하고 이런게 여러 가지가 같이 비슷하게 되고 있는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괴산산림문화공동체 육성 사업에 이게 산출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가 있고요.
  단장, 사무처장, 추진단 또 밑에 보면 또 사무실 임차료.   임차료가 100만원씩 12개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게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거는 1억원에 대한 그 상황을 올린 거고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것 좀 설명을 두 가지를 견주어서 이거는 산림문화공동체는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거 지금 지방소멸 대응에 들어가는 산촌청년 창업특구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89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 발대식을 괴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촌청년 창업특구 프로젝트에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 사업은 장연면 장풍 폐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특구 사무실 용도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2,000만원.
  그리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낸 게 산촌청년 창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과 산림 일자리 창업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금사업으로 산촌, 저희 괴산군 같은 산촌 지역에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용도로 이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앞에 괴산군 산림문화공동체육성
사업은 이거는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괴산산주학교라든가 산촌청년학교 그리고 산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이번주 토요일날에도 산림청장님 괴산에 와서 이제 산주학교를 강의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산촌 지역에서 이런 귀산촌이라든가 귀농 귀촌을 하시려고 하는 대상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 산촌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에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주최는 지금 이게 산림문화공동체육성사업 그 추진단을 별도로 저희들이 조직을 갖다가 만들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군에서 만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이제 민간에서 만들어야죠.
최경섭 위원      아, 그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
  민간에서 산림문화공동체추진사업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거기에 이제 단장, 사무처장, 추진단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4명을?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렇하고. 
  그럼 여기 무슨 산림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은 이제 산림협회가 있고 이제 비포레스트협동조합과 산림협회에서 하는 이제 10개 산림 단체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까지는 이제 산림협회에서 산주학교와 청년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산림협회에는 또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기에는 약간 이제 성격이 틀린 10개의 단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조금 맞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산림문화공동체육성사업단을 이제 별도로 구성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코자 합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혹시 사무실이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거는 이제 산림협회가 산림조합 3층에서 이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로 또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를 1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게 그건 이제 산림협회 사무실이고 이거는 또 이런 산림문화공동체 추진 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제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임차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이렇게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는 이제 1억이 올라가고 또 보니까 여기 추경에 또 3억을 더 올리려고 그러는게 계획이 있는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거는 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 법률도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이러한 비영리단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와 저희 임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문화공동체육성사업단이 아직 조직이 정비되지가 않아서 지금 인건비 부분은 지금 추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서는 이 운영되는 사업비 부분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 추진에 보면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에도 1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같이 하는 방법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청년을 이제 한정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최경섭 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단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자꾸.   청년중간지원 조직을 위한 인큐베이팅 해서 청년 단체가 들어가 있고, 약간 비슷해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청년만. 
  이제 기금 사업에는 청년 조직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담고 있고 저희 산림문화공동체 그 사업단은 귀농과 귀산촌 그리고 산촌 일자리, 산림 교육 부분을 좀 포괄해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림문화공동체 사업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촌청년 공동체활성화센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도 청년중간지원조직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청년단체에 또 똑같은 게 중복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걸 하나를 같이 통합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 말이고요.
  한번 이것 잘 좀 한번 좀 살펴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똑같은 돈이 1억씩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산림문화공동체는 매년 4억씩 그래서 1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계속,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이거는 이제 단년도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올해 하고 끝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내년도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다시 이제 저희들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확정이 안되면은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기 보시면 58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둘레길 조성 그래 갖고 소수 길선저수지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소수면 거기 길선저수지가 음성으로 이제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런 주민들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이 이제 많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이 들어왔고 주민 건의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길선저수지 주변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둘레길이 뭐 데크길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데크가 일부 들어가는 구간도 있고 그냥 데크 없이 이제 걸을 수 있는 구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궁금해서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건데 예초기가 지금 얼마로, 지금 예초기라고 써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32만원, 하나는 35만원 돼 있걸랑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이게 기재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한 35만원 그 내외에서 이제 구입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사업 추진하는 팀이 좀 틀리다 보니까 그 예초기도 또 사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최경섭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담당하는 데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게 기재가 된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글쎄, 보통 30.
  여기 보니까 어디는 32만원, 어디는 35만원.   588페이지에는 35만원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65페이지 수목 정비사업에 수목관리전문가 아보리스트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40명씩, 1급, 2급.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그럼 이분들이 수목관리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이제 확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보리스트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편입니다.
송영순 위원      여기 위험도가 높은데, 그 꼭대기까지 가서 이렇게 절단을 해 내려오던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런 가지치기, 솎기 뭐 이런 작업을 하겠네요, 우거진 데 이런 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럼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나무를 숲을 깨끗하게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험도가 있으니까 관리도 잘해야 될거 같아요.   뭐 5m까지 올라가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한 30m 이상 올라갑니다.
송영순 위원      30m까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지금.
송영순 위원      그때 5m에서 잘랐는지, 그럼 내려오는 건가.
  그때 이제 그 작업하는 걸 보니까는 거기서부터 그럼 중간에 퉁 치고 내려오는 거에요?   보니까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교육생들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뭐 이렇게 낮은 데는 그냥 이제 치고 이제 떨어뜨리는데 조금 이제 나무가 굵거나 좀 이게 그냥 떨어뜨렸을 때 이제 위험하게 되면 먼저 이제 묶어놓고 이제 벤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작업하는 과정을 위험하니까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5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여기에 9억원이 증가해 가지고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유림 확대 집단화 사업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했는지 여기 상세 설명을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저희 이제 괴산군은 군유림이 전체 산림 면적 대비 3.7%에 불과합니다. 
송영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군유림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펼치기에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전국 시군구 평균 시군유림 면적은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까지 군유림을 확대를 하고자 이제 20년 계획을 선정을 했고요.
  매년 50억원씩 군유림을 확보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제 군유림 확대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2030년도까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2040년도까지 가야지 10% 정도 될.
송영순 위원      2040년도까지 10%로 올리겠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여기 미선나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이 있어요.
  식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식품화 사업을 하고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4년째 하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미선나무 자본보조 사업으로 청천면 삼락리에 미선나무공장은 이제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설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는 내년도 3월까지 이제 완공을 하면 미선나무 추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완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상품은 결정이 되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미선나무, 이 상품은 그 미선나무 가공공장은 미선나무를 통한 추출물을 이제 생산해 내는 공장입니다.
  이제 경상사업으로 저희들이 미선나무 건강기능식품으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미선나무 추출물이 그쪽 우리 이제 프라임제약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생산이 될 거고.
  그 미선나무 이제 항비만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체 독성 시험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식약처에 이제 최종 등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년도 한 3월쯤 될거 같은데요.
송영순 위원      그럼 제품은 그런데 미선나무 군락지를 만들어 놓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미선나무는 재배하는 농가는 미선나무 이 공장에 들어가기 위한 미선나무 재배 농가는 한 15농가 정도는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미선나무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그런 재배 농가는 좀 한 5농가 정도 크게 재배하시는 농가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잘 된다면 미선나무 재배 농가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순 위원      예, 제가 보기는 미선나무가 부족한거 같더라고요.
  지금 태성 있는 데 그쪽으로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진짜로 가공공장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5쪽 산림문화공동체 육성,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괴산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 산출 근거가 이제 붙임 1, 붙임 2로 있는데 올해 1억에 대한 예산을 보면은 이게 뭐라고 그러지, 그냥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행사 때마다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이게 1,000만원이 드는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 산주학교라든가 산촌청년학교,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계속 해 왔던 거라 산출 근거가 이제 명확하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이 된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산촌체험프로그램도 만약에 여태 2회 했으면 몇 명을 어떻게 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든다 이런 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거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 아래 홍보나 마케팅 분야도 마찬가지인거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4억에 대한 예산이요.
  그 인건비가 여기 규정을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예를 들어 어떤 단장은 몇 급에 몇 호봉이라야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6급 상당으로 이렇게. 
안미선 위원      6급 상당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이 보수를 보면은 단장은 5급 5호봉, 사무처장은 6급 5호봉, 추진단 쪽은 7급 5호봉이거든요.
  그런데 6급 상당은 아닌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육성도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는 임차료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저희 산촌 쪽으로 보면 산림청 쪽에서의 그 법률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본 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농어업인에는 이제 임업이 포함된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비영리단체의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촌 지역이잖아요.   괴산 산이 좋고 이 지역이 좋다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너무 하드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굳이 그 사람의 인건비로 보기보다는 이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런 산주학교 이런 청년학교, 괴산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들이 괴산에서 많아져야 좀 사람들이 이 괴산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중간지원조직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업이 끝나면 또 해체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부서에서도 그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에서 하고 그 나머지도 또 다른 부서가 또 같이 협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협력이 안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런 거는 조금 협력은 그렇고.
  이 산림문화공동체를 위한 조직은 일단 산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애정이 있고 이런 사업에 정말 그 의지도 있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쪽 일을 하고 저쪽 일을 하고 다 하는 데서 이 일을 전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임업인단체에 대해서 그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산림과 관련해서 하는 거면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별도로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산림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맡아 오고 있었는데 산림협회에는 또 성격을 달리하는 또 10여 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협회는 그런 단체 위주로 이제 조직을 갖다가 방향성을 잡고 협회에서 이런 일들을 맡아 줬지만, 이런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 조직에서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림문화공동체추진사업단을 이제 별도로 조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사무실은 같이 쓰면 되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사무실은 그렇게 해도 될거 같은데 그거는 산림조합하고도 또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죠.
안미선 위원      그건 산림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는거 같고요.
  산림단체 그 협회가 이제 사업을 하면은 모르는데 지금 크게 사업하는 게 없다면은 같이 옆에서 같이 하면 되죠.   굳이 우리가 지원을 따로 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그럼 산림협회는 지금 회의나 그런 장소로서만 지원한다면은 그거는 예산 낭비고요.   그랬을 때 산림과 관련된,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은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건 산림조합하고는 상관이 없고 산림조합은 그 조합 사무실에 있을 뿐인 거고요.
  우리가 산림협회에다가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산림협회랑 같이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사무실을 따로 임차할 필요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85쪽 하단 부분에 임도 신설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 임도 신설은 소수면 임도가 한 3.5km고 불정면 신항저수지 거기에서 음성까지 연결하는 임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1.5km 해서 5km 정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안미선 위원      소수면에는 무슨 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소수면 설우산입니다.
안미선 위원      설우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흑석 임도 포장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흑석 임도면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 산막이 있는.
안미선 위원      마을까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금년도에도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로 일부밖에 포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해서 연장해서 계속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구간은 그 산막이마을에서 이렇게 조금 나와서 직진되는 구간, 그 구간서부터 포장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흑석 임도 진입로에 보면은 진입 부분에 거기는 사유림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거 사유림인데 그 산주가 동의를 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지금 그 흑석 임도라는 거는 모두 전 임도가 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놓고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도 이제 노면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뭐 굳이 산주 분하고 이제 부딪힐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여기 산주가 그 산 임도를 변경을 좀 해 달라고 지금 건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유림 전체 그 임도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개인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거보다는 임도를 만약 직선으로 변경했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편안하고 짧은 거리가 되고.
  그럼 본인도 사유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많이 건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문광에서 들어가는 쪽 얘기하시는 거죠?
안미선 위원      예, 그렇죠.
  문광 흑석에서 들어가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게 임도 설계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그 경사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직선으로 지금 빼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 분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설명을 드렸다고 해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개인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또 행정에서 할 일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회전 구간인데.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회전 구간을.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 구간을 직선으로 이제 하는 게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임도 설계 기준에 이제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그 산주 분한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설명도 설명이지만 어떻게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일단 방법을 찾아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포장을 하기 전에 이게 산막이마을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산막이마을에 몇 가구가 사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한 20가구 정도.
안미선 위원      그렇죠!
  한 20호 살아요.   살고 그 안에는 119구조대도 상주를 하고 있고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주민들은 실제 포장을 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포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20가구 이상이 살면은 지금 여기는 임도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요. 
  그렇다면은 20호 이상 살고 하면 군도로 지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건설토목과에 지금 군도로 승격을 해서.
안미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좀 군도 형태로 좀 관리를 하라는 그 이야기는 나누어 봤는데 이게 지금 군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건설토목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실제 지금 관광객들이 다 그리로 많이 지나다니시거든요.
  예전에는 관광버스 못들어가게 도로가 좁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표시조차 없어 가지고 관광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회전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차가 망가지고 불만이 엄청 많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입구에서부터 관광차는 일단 못들어가게 표지판이라도 세워라.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길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런데 지금은 그 임도 역할보다는 관광지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가.
  그렇다면은 도로, 군도 선정을 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임도로서 포장만 해 놓으면 결국은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은 결국 민원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군도 선정을 위해서 먼저 한번 검토를 하시고 더 신중하게 해서 그 다음에 임도 포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건설토목과 부서랑 아마 협의도 해 보셔야 될거 같고요.   전에도 군도 선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시고 실제 다른 외부에서 오시면 그쪽 길을 많이 가요.   검색을 하면 그냥 산막이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가 나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건설토목과하고 이렇게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이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검토 먼저 하고 포장에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제 포장을 해 주신다니까 무조건 이제 여태껏 원하던 바니까 기다리기는 하는데 앞으로 포장이 되고 나면은 또 교행 구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 결국은 군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거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587쪽에 하단 부분에 소수 길선저수지 둘레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이게 그 저수지랑 음성에서 오는 도로랑 거의 이제 경유를 하게 되잖아요, 옆에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거기랑 연결을 해서 어떤 관광객이라도 그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소수면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둘레길로만 거치면은 마을 운동하는 그런 둘레길 정도 그 수준밖에 못미치는데.   만약에 그 길선저수지를 가는데 그쪽의 도로에 예를 들어서 작은 주차장이라도 마련한다면 외부에서도 충분히 연결되고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설계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591쪽 상단에 축사 주변 경관 개선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개인 축사 주변에 이렇게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경관을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개인 축사에다가 하시는 거는 아닌거 같고.
  그 도로 주변에 예를 들어 가로수를 전체를 심는다면 모르겠는데 개인 축사 주변에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축사가 이렇게 보면 환경적으로 좀 혐오시설 같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축산농가 저희들이 지금 이 경관 식재가 가능한 부분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18개소 정도가 이제 나오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돼지 키우시는 분 그리고 닭 키우시는 분 이렇게 한우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차폐 식재의 개념에서 이 축사에 이렇게 나무를 갖다 심으면은 그 축사에 대한 이미지도 좀 좋아지고 이 냄새도 좀 저감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축수산과에서 아름다운 축사라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건도 있기는 하는데 이 도로 주변이면 몰라도 그 축사 자체의 주변에다가 경관을 조성해 준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기는 해요.
  그런데 개인 축사에다가 하는 것보다.   만약 축사가 도로변에 있다면은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개인 축사를 막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대상지를 저희들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로 경관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안 좋은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축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수산과 얘기를 들어보니 경관개선 사업비로 지금 얼마 안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얼마 안돼서 이걸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산림녹지과에서 또 전문적으로 그 경관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도움이 될거 같다라는 이제 요청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게 그 경관을 조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지금 찾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예쁘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축사가 있는 그 도로변 그런거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어떤 장소가 어떻게 선정이 될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축사가 있는 주변에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 도로 주변을 경관 조성하는 거는 괜찮을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요, 592쪽에 이거 인건비랑 관련해서 산촌산림문화공동체 육성 및 관리 인부임이 기본급이 어째 6만3,000원인가요?  
  최저 시급도 요즘 많이 올라서 기본이 7만6,960원 아닌가요, 하루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안미선 위원      592쪽 하단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하단에.
안미선 위원      예, 기본 공무직.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공무직 얘기하시는 거에요?
안미선 위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기본급.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공무직도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기본급에 맞도록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보수는 4,095만9,000원이고요, 다 합치면은 그 정도가 되는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루 쉬는 날도 없이 365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계산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일하는 거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죠.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급이 6만3,000원이면 최저임금도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요?   아무튼 검토해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우리가 그 펠릿보일러를 이제 몇 년간 지금 계속 공급을 했는데요.
  요즘 이제 그 펠릿 원료가 이제 부족해서 원하는 거만큼 이제 공급을 못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저희 지역은 이제 풍림에서, 사리면에 있는 풍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원자재가 부족한 게 이제 한 가지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근로시간이 이게 풀로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공장인데 또 풀로 가동하려면은 3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건이 풍림에서 되지 못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를 8시간만 고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 자체가 조금 많이 생산을 하지 못하는 여건이 돼서 지금 조금 공급이 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보급한 펠릿보일러에도 지금 펠릿 원료가 부족한 이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보일러를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이걸 앞으로도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종료 시점이 온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도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이 펠릿보일러를 쓰는거 자체는 일반 이제 등유라든가 가정용 기존 에너지원보다는 이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원료, 그 목재에 대한 공급이 이제 풍림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그 펠릿 원료 부족 문제는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풍림에 인력 운영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권고를 해서 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펠릿보일러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를 산림청에서도 이제 조금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고 또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 겨울 아주 추운 이런 상황일 때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우리가 공급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도 대책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보일러 공급에 관한 것들을 좀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565쪽입니다.
  수목 정비사업으로 이제 수목관리 전문가 아보리스트 교육을 올해도 지금 1급과 2급을 해서 한 80명 정도 교육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교육생들이 다 우리 지역민들은 아니시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지역민들도 있고 괴산 사이버 군민들도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분들 지금 교육비는 받으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받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교육비는 받으면서 하신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여기 아보리스트 우리 교육센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설계중이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내년 말 정도 돼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내년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곡리에 하려고 했던 포레스트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같이 거기에 함께 이곡리에 하고 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런데 이제 이곡리에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장소를 좀 옮겨야 될거 같습니다.
  사리 이곡 주민들은 거기 이제 아보리스트센터 숲교육센터를 그 이곡리 포동저수지 그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또 원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저수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제 또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조금 이곡리에서 접어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대상지 위치를 좀 새롭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자 위원      설계 들어가셨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설계는 이제 다시 조정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장옥자 위원      그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부지에 대한 확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장옥자 위원      애초부터 그쪽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았어요, 사리면 이곡리 쪽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 그런데 처음서부터 좀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좀 처음에 한 2년 전에 확정될, 저희들이 거기 그 사업설명회를 5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보완 사업을 요청하셨어요.
  그 포동저수지 둘레길을 포장을 해 달라.   그리고 마을에 농산물판매장을 지어 달라, 주차장을 어디를 해 달라, 그리고 진입로에 수목 정비를 하고 이제 벚나무길을 연결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서 그 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었고.
  또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상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타 부처 사업이지만 마을을 발전하는 5억 정도의 소액 사업도 지금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종당에는 또 아예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원치 않는다고 지금 다른 데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좀 그런 상태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아직 대체부지는 확정을 안 하신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대체부지는 이제 군유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확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수목관리작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이 수목관리작업단은 그럼 아보리스트 지금 이제 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작업단은 다 아보리스트 1급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1급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이 수목관리작업단은 그렇고 우리 그 피해우려목 제거하는 작업단도 마찬가지로 이 수목관리 전문가들이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거기도 아보리스트 1급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올해 현재 우리 괴산에 1급이 한 열 분 정도 되시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10명이 운영을 했고요. 
  수목관리작업단은 이제 주요 가로수 그리고 이제 둑방에 식재가 된 큰 나무들을 정비를 해 왔고,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단은 이제 주택이나 이런 가옥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제거하는데 이제 투입이 됐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이분들을 지금 이 수목관리 전문가나 이제 피해우려목 제거작업단이나 지금 이제 똑같이 이렇게 300일 동안 이제 하루 일비 9만원씩 해서 5명씩 똑같이 1억3,500만원 또 여기에 그 수목관리에 필요한 운영물품 구입도 똑같이 2,500만원 또 여기에 차량 임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의 같이 들어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차량 임차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1,000만원씩 넘게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이거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글쎄, 차량을 구입해서, 그 일용으로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타렉스 같은 차량을 이제 그 일하시는 기간 동안만 제공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장옥자 위원      아니, 일하시는 기간이 여기 양쪽 다 300일씩이면 1년 365일 다 근무하시는 거로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럼 매일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군유자산화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게 더 쉽지 않은지.
  이거 양쪽에 다 지금 연간 1,000만원, 1,10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월 지금 100만원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게 자산화 하는 것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작업단에 그 운영물품 구입비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작업단 운영물품 구입비가 지금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여기 뭐 전기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시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전기톱이 뭐 100만원씩 이렇게 잡아서도 있던데, 그럼 1,500만원씩이면은 1년에 톱을 한 팀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건지.
  운영 물품들이 상당히 지금 아주 너그럽게 지금 이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거는 이제 안전관리용품이나 헬멧이라든가 뭐 그런 작업복 같은 게 이제 아보리스트 전용 작업복 또 안전화 같은 게 또 아보리스트 전용, 나무에 올라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또 용도의 작업화, 작업복, 안전헬멧, 뭐 이런 게 좀 특수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작업단에서 쓰는 그 기계톱이나 장비 구입 뭐 헬멧이나 이런 작업화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데.
  또 수목관리 작업단 운영물품 구입이 1,500만원씩 이쪽에 이 수목관리 작업단에도 들어가 있고 또 노거수 피해우려목에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 아보리스트 장비 구입은 나무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장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카라비너라든가 그리고 로프라든가 그리고 하네스라든가 뭐 이런 장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등강기, 하강기 뭐 이런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운영 물품은 이제 그 근무복, 근무화라든가 이런 아보리스트 안전을 위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안전에 의한 거라고 그래도 5명에 쓰이는 것이 1,500만원이면은 1인당 300만원씩의 물품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은 하루에 지금 300일 일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하루에 나가는 뭐 소비되는 게 1만원 이상 꼴로 그냥 계속 소비가 되는 걸로 본다고 하면 좀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게 사면은 1년만 사용하면은 다 못쓰게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정확한 작업복이라든가 이런걸 완전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 갖고 그게.
장옥자 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일반 근무복을 입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냥 숲가가꾸기 작업복 뭐 이런 거를 사드렸었는데 좀 이제 전문 작업할 수 있는 그런게 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거고요.
  여기에는 뭐 이렇게 약품이라든가 일반 장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옥자 위원      일단은 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다 사용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좀 절약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56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귀산촌 주거지원 기반조성해서 일반운영비로 지금 1,330만원이 이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시설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건 이제 물탱크 청소하고 저수조 청소 3회 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시설 유지관리는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5동 주택에서 개보수 사항이나 뭐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저수조가 용량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 지금 수도 같은 경우 물탱크 청소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쪽에 비례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들이 다 너무 지금 과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살펴보시고 거기에 좀 맞춰서 예산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너무 과다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572쪽입니다.
  버섯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공센터를 임산물클러스터가공센터라고 이제 명칭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미 시설은 마치고 이제 위탁만 하시면 된다고 답변을 주셨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 임산물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버섯랜드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버섯랜드 사업단 하고 연관이 있죠.
장옥자 위원      사업단에서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사업단이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버섯랜드사업단이 이제 유통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데고요.
  이거는 이제 가공공장에서 이제 버섯과자를 생산하는 그런 용도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센터에서는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버섯을 이용해서 버섯 과자를 생산하는 용도로 지금 지어져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맡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버섯의 납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버섯사업단에서 이 가공센터 들어 올 사람하고 이제 협업이 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 이 버섯랜드를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 위탁받은 자가 또 다시 이 시설물을 위탁을 해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안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위탁을 주신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 위탁을, 이게 가공센터는 위탁을 줘야죠.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 버섯랜드 지금 클러스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 그 버섯랜드 사업단에서. 
장옥자 위원      예, 사업단에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사업단에서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금방 다 위탁을 주셔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상 재 위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다시 위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재 위탁은 안되는게 맞고요.
  가공센터는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센터 하고 버섯랜드사업단 하고 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단 하고 가공센터 위탁 받은 사람하고 이제 협업이 돼야 되는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버섯랜드 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별개의 사업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장옥자 위원      어쨌거나 그런 연계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법상, 우리가 조례상 재 위탁을 만일 군에서 직접 재 위탁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버섯랜드 쪽에서 지금 이 가공클러스터를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실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에요.
장옥자 위원      군에서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군에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장옥자 위원      직접 여기 군에서 위탁을 하실 거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지금 3층을 지금 증축을 해 갖고 면사무소를 지금 입주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청사 이전 관계는 이제 재무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청천보건지소 맞은편에 토지를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 매입을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일부 필지가 이제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청천면사무소 청사가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좀 유통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써도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청천면발전협의회에서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이제 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옥자 위원      여기 버섯랜드 시설물 보강이라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이 들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간판이나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버섯랜드 시설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거 보수 대상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면사무소가 우리 버섯랜드 지금 사업장내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비는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고.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한 지 얼마가 됐다고 벌써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한 거고.
장옥자 위원      아니, 예비비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지 예비비지. 
  그래 금방 지어놓고 이거 입점한 지가 몇 년 됐다고 이거를 벌써 이렇게 시설비부터 생각을 하시는지. 
  관리를 잘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이걸 뭐든지 다 시설을 고치시려고 생각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일단 이 사업들이 면사무소가 입주를 하게 되든 뭐 새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와 같이 좀 간담회를 하셔 갖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572쪽 하단부에 임산물생산단지조성 소액 사업이 톱밥지원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신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톱밥도 있고요.
  저온저장고나 관정, 뭐 하우스 지원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보니까 다음 페이지 574쪽에도 어떤 톱밥 배지가 톱밥 지원이 계속 나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지금 국고보조 사업인데 이 국고보조 사업만으로 조금 표고농가에 전부 다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군비 사업으로 톱밥배지 이거는 새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5쪽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이제 2023년도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우리 괴산군에 지금 임업으로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독농가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순수임업, 전업농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표고 농가로는 한 100여 농가가 있고요.
  산양삼, 감, 뭐 밤,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150농가 정도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실질적으로 표고농가 빼면은 한 50여 농가도 지금 안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거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서 꼭 유치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저희 괴산군이 이런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주학교든 뭐 이런 청년학교든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산림을 이용한 신산업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표고라든가 이쪽으로 이런 농가들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임업후계자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 임업후계자가 우리 괴산군도 좀 많은 편이고요.   이런 임업후계자협회에서는 이거를 충북협회.   
  그리고 전국단위 임업후계자협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괴산군에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좀 뜻이 모여진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임업후계자나 임업 이제 독농가들의 생각보다는 이런 지금 산주학교나 이런 산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이런 산림문화공동체들이 지금 주관이 돼서 이렇게 우리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대회를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군 홍보도 되고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지금 예산이 군비가 1억5,000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우리 임업후계자나 어떤 임업을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게 오히려 아직까지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2박 3일동안 오셔갖고 지역을 둘러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표고 농가들이 2박 3일 동안 여기 와서 뭘 배우고 얼마만큼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은 아직은 이 분들한테 어떤 기반 시설을 갖춰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3억이라 그러면 어떤 이런 후계자 대회치고는 상당히 큰 예산을 지금 가지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업경영인들 전국대회나 도 대회나 이렇게 한번씩 도 대회 같은거 진행을 하고 해도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씩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케일들이 크신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임업후계자대회 같은 경우는 잘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실질적인 우리 임업인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안될 지를 좀 봐 가시면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도 별로 순환해서 이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전남, 충남, 경남, 경기에 뭐 이런데.   내년에는 이제 충북 개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충북에서 농업후계자 각 시군협회에서 이제 결정이 이제 괴산에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결정이 나서.
장옥자 위원      다른 지자체 하시라고 그래요. 
  뭐 우리 임업인들도 많지도 않은데 굳이 왜 꼭 괴산에서 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587쪽입니다.   소수 길선저수지 둘레길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 저수지에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그 주변에다가 지금 둘레길을 만드시겠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 태양광발전소 구경하라고 만드시는 거에요?
  뭘 볼게 있어서 그걸 만드시려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소수도 이제 딱히 이제 관광 자원이라고 할 게 지금 없지.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라는게 뭔가 누구든지 와서 쳐다보면 힐링이 되는 곳이 관광 자원이 돼야 되지.
  저수지 위에 그래 태양광 판넬 쫙 깔아져 있는데 그게 무슨 자원이 된다고 거기에 다가 여기 다가 둘레길을 설치를 하시느냐고. 
  좀 생각을 해 보시고서 이런 사업들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독 산림녹지과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질의보다도 간담회에 필요한 질의 답변이 더 길지 않았나 봐요.
  왜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이렇게 갖지 못하시죠, 우리 과장님?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좀 더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도시건축과장 연기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5쪽입니다.   605쪽에 보면 도시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는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도시가로등 교체가 1억입니다.
  그래서 이 교체는 매년 되는 사업 아닙니까?   2023년도에만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이게 1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그 전기 안전 점검을 해서 이제 부적격이 나온 사항인데 여기가 연풍 소재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적격 사유로 인해서 이제 내년에 그걸 교체하는 거로 이래서 1억이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 1억이면 대개 몇 등 정도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지금 그 가로등 가격은 제가 정확히 좀.
  103개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김주성 위원      103개.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사업중에 성황교하고 오봉산 그 거리에 자전거도로 개설인데 기 개설됐던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거기가 그 LH 행복주택 거기서부터 그 오봉산 쪽으로 느티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 구간이 자전거길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쪽에 사람들 통행도 많고 또 차량 통행도 많고 그래서 그 개울 쪽으로 다시 이렇게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607쪽입니다.
  607쪽 보면 소수면 소로 3-1, 3-2, 3-3 해 가지고 5억의 시설비가 계상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이쪽이 지금 이제 면사무소 위치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고 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청년임대주택 짓는 데가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행복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소수면사무소 뒤쪽이 지금 도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해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도로를 좀 개설하면서 좀 넓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순수한 이제 토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사업비로 소로 3-1호선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억 정도가 되고 이제 2개 소로 3-2하고 3-3은 향후 또 2억씩 더 이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이거를 그럼 소수면 소재지로 알고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거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던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도로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진행하는 거로. 
김주성 위원      지금 별도로 그럼 군비가 계속 투자되는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군비로 하는 사항이라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이제 군비는 계속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수정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 투자선도지구가 있는데 이 선도지구는 어디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여기는 아이쿱(ICOOP) 생협.
김주성 위원      자연드림?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그 자연드림에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게 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행정 절차는 다 끝내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주차 공간하고 또 물의 정원 또 다리 조성 뭐 해 갖고 이제 103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서 그 선정된 지구에 이제 35억2,3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그래 지금 이제 국비가 93억이고 이제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쪽에 이제 기반 조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606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조금 밑에 내려오면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그래 7억3,790만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이게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이 이제 여기 개정이 되는 부분으로 이제 2024년부터는 그 성장관리계획 지역이 이제 미수립이 되면은 이제 공장이나 제조업을 이제 설치를 못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해 놓아야지만이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그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최경섭 위원      금액이 이게 상당히 크걸랑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이게 지금 성장관리계획도, 그 군관리계획도 한 8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거로, 이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수립용역 이것도 뭐 그런거 비슷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이거는 이제 동부지구 소방서 뒤쪽에 올해 2억 예산을 들여서 이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추가로 이제 용역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 1억을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최경섭 위원      동부지구 이제 아파트 그거 들어오는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쪽에 빈집 직권 철거가 있는데요, 이게 일명 뭐 빈집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여기 개인 소유 집인데 그 철거명령을 몇 번이나 하신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지금은 아직 한 건도 안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두 건 정도.
  특정빈집 중에서도 이제 주인이 없거나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 그 특정 빈집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빈집 철거를 일부러 이제 하는 사항이 있으면서 이제 개인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군에서 해 주게 되면은 혹시나 또 다른 사람들도 군에서 철거를 해 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두 개 정도는 철거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안미선 위원      이게 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물론 개인 소유라서 철거명령을 내려 가지고도 안 들었을 때는 강제 이제 철거는 할 수는 있는데 실제 본인들이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거의 대부분.
안미선 위원      빈집이고 저거를 다시 짓자니 돈이 들거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그럼 강제명령 내리고 철거를 해 놓고 나면은 자기들이 또 싹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하고 나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으면은 모르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못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거 자체도, 물론 동네에서 이제 위험하다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이제 군에다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비용을 들여 놔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이제 소유주 분들 나중에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죠.
  해 놓고 나면은 자기들 나름의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을거 같고요.
  어떤 조건을 단다면은 몰라도.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이거는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예산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죠.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그냥 동네에서 원한다 아니면 그런 이유만으로 철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소유주를 설득을 해서 하는 방향이 최고 좋은거 같습니다.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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