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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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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
  4. 3. 2023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5.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4. 3. 2023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5.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023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354쪽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하고 농업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그 농업역사박물관 리모델링은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현재 농업역사박물관에 대한 그 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배치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농업역사박물관에 지금 화폐에 대한 기증자가 있어서 화폐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업유물도 일부 보관하고 주로 하는 거는 화폐에 대한 박물관을 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른 기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성 위원      그거 뭐 다른 용도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기존 여태까지 뭐 활성화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공동적으로 개발했을 경우라면 모를까 단독 농업역사박물관만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일단은 저희가 괴강관광지 명소화 사업이 지금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역사박물관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들어가 주기 때문에 그 명소화 사업하고 어울려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리모델링이 그냥 뭐 안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내용 자체를 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화폐에 대한 부분이나 또 화폐 외에 다른 뭐 유물 여러 가지로 전시를 해서 지금 볼거리가 사실은 없거든요, 농업역사박물관 내에.
  그런 거를 볼거리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주성 위원      360쪽입니다.
  360쪽 하단 쪽에 보면 괴산의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이 있습니다.   1억8,000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미래 무형문화유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 위원      예, 360페이지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 1억8,000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 부분은 지금 괴산 지역의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에 대한 기초 조사하고 기록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에 도비 5,000, 군비 5,0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 마을풍수형국, 마을제당이 이렇게 마을제당을 만들어 주고 그러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아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기록화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리가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이 기록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361쪽입니다.
  그 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전년도에는 3억847만원에다 금년 2023년도에는 2억2,347만원으로 8,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예산안상에 보면 8,500이 어떤 체육대회에 감이 된 건지 안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게 체육대회가 지금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임꺽정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9,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올해 안 했던 뭐 지금 다른 신규 체육대회 같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상계가 돼서 한 8,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362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정수기 렌탈이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을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235만5,000원인데 2023년도 예산은 1,500만원으로 서 있고요.   또 금년도 렌탈료가 19만6,000원인데 2023년도에는 25만원으로 증액된 사유하고.
  그리고 대폭 이렇게 235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이 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저희가 그 씨름하고 육상에 대한 간사가 지금 사실은 합숙소가 두 개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위원님 오타가 났습니다.   사실은 지금 5개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항이 그냥 25만원씩 12개월 해서 30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5개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바람에 1,5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입을 한 거라서 추경에 지금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주성 위원      작년도에 보면은 4개, 2023년도에는 5개 한 개 차이인데 그 예산액은 뭐 5배 이상 차이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저희가 잘못 오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예, 365쪽입니다.
  365쪽하고 366쪽하고 연계해서 보면 체육회의 직원 인건비랑 장애인체육회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인건비는 사무국장, 부장, 직원들을 100% 삭감을 하고 또 장애인체육회에는 해서 체육회보다 100% 또 더 많이 받고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해마다 저희 과가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장애인체육회랑 일반 체육회랑은 차이가 나는 게 일반 체육회는 직원들이 많은 상황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적은 상황이라서 우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달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집행하고 연결돼서 조금 추후에 추경에 하는 거로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일반 체육회 쪽을 좀 인건비나 이런 쪽을 지금 삭감해 놓은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똑같은 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사무국장 인건비면 거의 대동소이 해야 되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받는 거는 3,200만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받는 거는 1,600만원, 그거 50%밖에 안 받고 이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수립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속집행 관련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당초예산에 못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1년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조정하다 보니까 체육회 쪽에 거를 조금 감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구심이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궁금한데 작년도 예산이 편제돼서 매년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예산서에 작년도 예산 표기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새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김주성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축제에 대한, 지역축제에 대한 거를 하나도 안 섰나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추후에 예산팀하고 예산안 관계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보통 해마다 축제에 대한 부분을 거의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에요 괴산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정기연주회 때 지원하는거 해서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는 단복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는 이제 학부모들이 다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지원할 방법은 좀 혹시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위원님 이거는 그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전처럼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런데 오케스트라 지원 부분은 2,000만원은 인건비고 여기 정기연주회 지원은 이게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냐하면 그 오케스트라 이제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연주를 하거든요.   연습을 하고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간식비, 간식비 정도를 이 예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단복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미선 위원      아니요, 2,000만원은 그 단복이라든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선생님들 인건비 별도로 하신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강사 인건비가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휘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진행비로 지금 악보나 뭐 수용비 정도 조금 저희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서 단복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예산을 증액을 만약에 못한다면 거기 353쪽에 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안미선 위원      그 자체 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거는 이제 재단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아마 해야 될 사항으로 그거는 한번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오케스트라 지원비에 대한 부분이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 얘기해서 지금 일단 더 올려준 상황인데.
  지금 계속 모자라다는 말씀이, 더 올려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우리 괴산군에서는 참 자랑거리인데 그래서 군립을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던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진흥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면 그 계획서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안미선 위원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354쪽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업역사박물관.
  그러면 이게 화폐박물관으로 바꾸기 위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화폐박물관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유물에 대한 재배치 다 이제 반영해서 지금 계획을.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역사박물관 내용하고 화폐박물관하고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화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이게 단순한 볼거리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거 박물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열린 박물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박물관은 이게 각각의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업역사박물관이면 거기에 관련해서 학예사가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물론 우리가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준은 안되고 있는데 다 모아서 열린 박물관 한다는 거는 좀 그거는 개성도 없고 그럴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농업유물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거의 이제 정리 수준으로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주는 아마 화폐박물관하고 기타 지금 좀 희소성 있는 것들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박물관을 다시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럼 여러 가지 종류로 한다면은 그럼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전시관 수준이 되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여러 가지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화폐가 주고요.
  특별전시실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다른 것들도 이제 기획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이 아니라 전시관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시관에는 지금 특별전시관 같은 게 그렇게 들어가고 주는 화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화폐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건들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저희가 그 유물에 대한 부분을 현장 확인을 몇 번 했는데요. 
  충분히 그 유물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화폐박물관 자체도 화폐는 기존에 있던 역사나 지금 현재까지만 하고 나면 볼거리로 본다면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런데 이제.
안미선 위원      그런데 농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역사적인 그런 농경 자재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그 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그런 학예연구사의 뭐 체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또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괴산불빛공원 사업이 지금 거의 준공이 돼서 그거랑 연계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볼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글쎄, 열린 박물관이라는 이름도 좀 그러한 수준이 좀 안 맞는거 같고요. 
  전에 농업역사박물관 관련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때 대장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든다고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농업역사박물관으로 우리가 전국에 다 있는 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농업역사박물관 이름으로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어야 되는데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안 찾고 그냥 그것도 계획하다가 흐지부지 만들어 버리고.
  그럼 손님들이 이제 안 오시니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화폐박물관을 한다면 화폐도 한두 번 보고 나면 볼거 없어요.   고정 돼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열린 박물관이라 하면서 또 다른 거를 옆에 기획전시하고 한다면은 이게 박물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전문성도 없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화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박물관 수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금 화폐에 대한 부분도 박물관 쪽으로 가고 그 외에 이제 볼거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특별전시관도 만들고 학예연구사가 배치돼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제 관광지에 대한 조성이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열린 박물관으로 그야말로 전시관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손님들 이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볼거리는 있기는 하는데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간다는 게 좀 안 어울린다는 얘기인 거고요. 
  어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특성이 없는 거잖아요.
  화폐박물관이면 화폐만 하든가 또 농업역사박물관이면 그것만 주로 하든가 해야,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이름하고 전시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거 같고요.   그 위에 있는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령민속공예촌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그거는 다 철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거기가 안전진단 했는데 지금 등급이 또 낮게 나왔고.
  거기 옛날 건축 소재라서 화재에 대해 취약한 부분도 있고, 건물 자체가 워낙 지금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문화예술촌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거는 이제 건물 안전진단해서 철거하는 거는 하는데 거기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전에 식당 했던 곳 있고, 뭐 차 마시는 곳 거기도 있고, 위에는 이제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지금 도자기도 어떻게 보면 예술 분야에는 다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가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지원한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 버리면 그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일단은 어쨌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거 같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공예하시는 분 한 분만 남아 있고 식당이나 다른 분들은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예는 어쨌든 예술 분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가마솥도 만들었으면 더 활성화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지난주에 인간극장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게 홍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그 인간극장을 본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보고 싶기도 하고 다 보고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현재 거기 인간극장 이후에 이게 관광객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거 같고.
  예술촌을 만든다면은 그 예술 분야의 한 부분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가마도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철거를 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예술촌에는 어떤 예술 분야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충분히 또 심사숙고해야 될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일단 예술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에 보면 계담서원 교양대학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 1,7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저희가 그 사용 내역에 이제 집행 내역을 확인해 봤을 때 좀 더 이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지금 운영하는 거는 교육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하고 추후에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예산이라는거 만약에 거기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 교육비만 투자되는 부분 이외의 것만 뭐 삭감을 하신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교육비에 들어가는 부분만 반영한 거고요.
  그 외에 뭐 식비나 아니면 여행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미리 그 교양대학 학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담서원이 우리 괴산에 이제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원에서 교양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괴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론 그냥 예산을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교육비 그 자체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못하면은 이제 없어지겠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366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장애인체육회랑 일반 체육회랑 차이가 많은 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거기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거든요.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 장기근속수당은 누가 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도자 지금 한 명이, 원래는 지도자가 지금 현재 3명까지 있는 사항인데 한 명이 지금 아직 충원 안됐는데 지도자가 지금 꽤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지도자 한 명에 대한 근속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우리 괴산군에는 관광협회가 없어서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아직도 구성이 안됐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안됐어요.
  민간에서 지금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인력에 대한, 인재,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글쎄, 우리가 관광을 좀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 보니까 충북도에서도 관광 인프라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관광협회 하나 못 만들고 이거 중부권 관광협의회에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거 같은데요. 
  우리가 스스로도 관광협회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하고 353페이지 보면 괴산문화원 인건비는 몇 명이죠?   괴산문화원 2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문화원이 3명입니다.
최경섭 위원      3명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예총은 그러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현재 예총은 2명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사무국장하고 또 실장님인가요, 과장님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과장님하고 간사가 있어서 3명이고요. 
최경섭 위원      예총은 간사하고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제 약간씩 틀린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35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단원 김홍도 그림연구회 지원 이거 김홍도 그림연구회는 주로 어떤거, 김홍도가 이제 그림 그린 거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아니, 명칭만, 동호회 명칭만.
최경섭 위원      명칭만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명칭이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그 이근우 교수님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상관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근우 교수님하고 상관없고요,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림 동호회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그럼 명칭만 이제 동호회고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354페이지 보시면 소수면지 편찬 지원 1억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편찬이 지금 면지가 없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신규로 이제 하실 저기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지금 괴산에 면지가 지금 괴산읍하고 문광하고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있지 않아서 수요 조사도 했는데 우선은 소수 게 들어와서 우선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면지가 있는 데는 몇 군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은데 장연하고 연풍 쪽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문광을 시행한 거고.   다른 읍면도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 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소수면에, 만약에 소수를 따진다면 소수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걸 갖다가 기록을 쭉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전체적인 걸 다, 면에 대한 사항을 담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잘 알겠고요. 
  또 다음 360페이지 보면 하단에 괴산군수 관사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군수 관사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군수 관사에서 이제 이게 도에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도비랑 같이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옥그림책도서관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괴산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했던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거는 지금 코로나 보다는 이제 군수 관사 보수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해서 내년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글쎄, 보니까 해체했다가 다시 이제 새 거로, 거의 보수가 아니라 짓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보수죠.
  거기 해체해서 다시 하는 건데 보통 보수라고 합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는거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36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하단 중단에 보면 괴산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괴산군수배 종목별이 몇 가지가 있는 건가요?   7가지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저희가 지금 종목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15개 종목입니다.
최경섭 위원      괴산군수배라고 칭하는 게 15개가 있는데 지원은 그럼 몇 가지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원을 15군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부터 테니스까지 해서 지금 군수배로 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지금 반영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군수배 게이트볼대회가 별도로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건 충청북도 이제 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도 단위 이제 군수배가 있고 또 괴산군만 하는 군수배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괴산군수배가 15개를 갖다가 군수배 종목별로 3,500만원을 갖다가 다 지급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조금씩 나누어서 그 종목별로 이제 소요 예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최근에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군수배가 아니고 그냥 회장배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군수배는 어떤 종류고 회장배는 어떤 종류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보통 군수배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부분이고요.
  회장배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회나 그 클럽별로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군수배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군수배는 과거에 그럼 어떤 거로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군수님이 이제 이거는 군수배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보통은 지금 종목별로 이제 군수배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해서 지금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은 군수배는 다 하나씩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그 요청을 하면, 군수배로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해 준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보통 현재 군수배로 되어 있는 거는 안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군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 왔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요, 종목별로. 
최경섭 위원      탁구는 군수배에요, 아니면 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탁구도 군수배.
  지금 탁구도 군수배가 있고 그냥 협회장배가 있고 또 무슨 신문사랑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탁구도.
최경섭 위원      아, 종류가 그렇게 같이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현재 이제 군수배는 15개 종목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36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이제 우리 종목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육상.   이제 실업팀 정도가 육상, 테니스, 씨름.
  이제 중간에 보면 선수 계약금 우수선수 스카우트해서 혹시 뭐 우리가 스카우트할 예정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나 육상이나 씨름에 대한 선수들이 이제 재계약이 내년입니다.   그래 저희가 계약금을 주는거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육상이나 테니스나 씨름이 또 이제 3명 정도 지금 증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금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현재는 육상, 테니스, 씨름하고 보디빌딩이 또 하나 있는거 같던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보디빌딩은 이제 저희가 급여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훈련비만 주는 사항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훈련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뭐 지급하는거 그런 거는 없고 훈련비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훈련비만.
최경섭 위원      앞으로 그래도 더 종목을 늘려 나갈 예정이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현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더 이제 성적을 잘 낼 수 있게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은 현재 검토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괴산에서 제일 잘하는 게 보니까 테니스,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맞아요.
최경섭 위원      보디빌딩 또 여자 씨름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이걸 다 더 좀 홍보 차원에서라도 좀 우수한 이제 선수들을 많이 스카우트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9페이지에 괴산관광 홍보에 보시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이거 보통 대중매체를 활용한 관광 홍보가 지금 행정과에서 좀 많이 다루고 기획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좀 많이 하는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저희가 보통 서울터미널 광고나 지하철광고 이런게 있고요.
  저희가 팝업스토어 운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로 해서.   팝업스토어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고.   TV방송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지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박2일 같은 경우 해서 성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1박2일 프로그램에 방영되고 나서 수옥정하고 화양동하고 산막이 옛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매체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   TV 프로그램이나 지하철광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관광 홍보에 대해서 좀 물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연풍 역사가 이제 새로 생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걸랑요.
  이거 313역사 주변으로 김홍도와 연계해서 또 관광 저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에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소수면 지 편찬에 있어서 지난해에 문광 면지를 편찬을 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올해 문광면지 편찬 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올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김낙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문광면지 편찬할 때도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았고. 
  거기에 뭐 사무실 운영비부터 거기 근무 하시는 일 하시는 분들 뭐 인건비 이런 거까지 거의 계산이 돼 갖고 들어간 거 같은데. 
  앞으로도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더 올라가겠죠.   
  내년에는 뭐 1억2,000이 된다든가 1억5,000이 된다든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실 겁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가 편성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인력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지금 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더 올릴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럼 나중이 되면 그 분들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이거 갖고 계속 편찬을 하려면 면지가 부실해 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전에마냥 내 지역 면지 만드는데 내 지역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갖고 참 무료봉사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맞는데 지금은 모든게 돈으로 결부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김낙영 위원      그런데 또 바로, 그것도 다른데도 아니고 소수가 바로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김낙영 위원      이건 그렇고요.
  35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년 이야기여행. 
  작년보다 예산이 4,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거에요?   뭐 어떤 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사실은 이게 작년에 조금,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예산이 없어서 좀 줄여놓은 상황에서 올해는 좀 예산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올려준 사항입니다.
김낙영 위원      예, 프로그램 같은 거는 동일시하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제 프로그램은 안에서 좀 더 보완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증액시켜 준 사항입니다.
김낙영 위원      예, 사업은 잘 하시는 건데 갑자기 좀 큰 액수가 증액이 되길래 질의드려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작년에는 감했다가 올해는 조금 더 올려 준 사항입니다.
김낙영 위원      예, 좀 올리면서도 알뜰하게 사업을 하시면 될 테고요.
  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368페이지요, 체육관 사업들이 시작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김낙영 위원      청안반다비체육관 그리고 감물다목적체육관, 덕평체육관.
  그런데 지금 이제 체육관을 짓는데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했죠,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가상승이 굉장히 되고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되고 자재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걸 뭐 대부분 원안대로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수정이 되고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청안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덕평하고 감물은 그 당시에 공모 신청할 때 좀 더 저희가 지금 크게 계상한 게 있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대로 진행을 하면 이제 그 단가 갖고 생각했던 설계대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감물하고 덕평은 저희가 이제 미리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늘 사업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증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업비에서 가능할거 같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뭐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면 참 잘 된 일이고요.
  좀 우려가 되는 거에요.   체육관 같은거 지역에 한번 지으면 그래 각 그 면에 참 다시는 짓기 그런 힘든 사항인데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이게 뭐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369페이지에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홍보비 문제.   홍보 같은게 우리 괴산군은 관광괴산 홍보에 1억6,572만원, 작년보다 조금 올렸네요.   이런 예산 갖고서 관광홍보 시키겠어요?
  괴산군에 참 관광 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자원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원 개발이 돼 있어야 되지만 그에 따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군은 관광 홍보가 너무 빈약한 거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뭐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시군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단양군 같은 경우는 늘 접하는게 단양군 관광 홍보에요, 늘 접하는게 사방에서 접할 수 있는게.   그런데 우리 괴산군은 전혀 거의 그렇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도 괴산지역인데 괴산지역에 살면서도 이거 홍보되는 거를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는거 같아요.   그래 타 시군마냥 이런 관광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셔 갖고 이렇게 괴산관광 홍보하면 괴산군 전체가 홍보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좀 널리 좀 홍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72페이지에 화양동 관광 활성화 방안 기본용역 구상 용역을 들어가시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올해 이제 화양동선비문화체험단지 설명회 하면서. 
김낙영 위원      예, 그걸 용역을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뭐 어떤 안 같은 것은 제시한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아직은 현재 예산이 지금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김낙영 위원      그럼 용역을 해 보고서 용역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인 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하기 전에 방향을 잡아서 가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온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좀 토론을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랑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이랑 협의한다는 게 화양구곡이나 선유구곡은 이거 청천면에 큰 관광자원입니다.
  이 협의할 때 꼭 화양리 주민만 갖고 협의할게 아니라 청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화양구곡 살리면서 청천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청천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건데 그 마을 주민들만 갖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은 자기들 본인들한테 닥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왜 합니까?   우리 가게에 도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청천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거 용역 편성되걸랑 잘 좀 해 주셔 갖고 선비문화체험관 사라지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 마음도 안타깝고 좀 그런게 있는데 좀 달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여기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아닙니까, 각연사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문화재입니다.
송영순 위원      여기는 계속 보존 관리가 되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송영순 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 군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해마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에 보면은.   문화재 관리비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 각연사에 있는 뭐 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해마다 들어가기는 합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보수 공사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문화재가 워낙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해 주면은 그게 이제 보존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영순 위원      각연사는 관리는 계속 우리가 해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될 건데, 타 이제 보광사나 이런데도 개인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민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어디요?
송영순 위원      여기 보광사 절 같은 데는 개인 사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보광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찰에 대한 부분이면 지금 지금 보안사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개인 사찰은 아닙니다. 
송영순 위원      여기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도비가 같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래서 개인 사찰 같은데도 우리가 해 줘야 되나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개인사찰이 아닙니다. 
  전통사찰에 들어가서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가 반영되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본예산 편성이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관광 분야에 대해서 너무 좀 예산을 편성이 좀 안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 예산중에 한 4분의 1정도도 안 될 만큼 우리가 관광 분야에는 좀 소홀하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가 체육이나 문화나 다함께 가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또 관광 쪽에도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백두대간 휴양관광밸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백두대간 휴양관광밸트사업은 이제 산막이옛길 마을 주변에 이제 군유지에 조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현재 지금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지금 착수된 사항이라서 이게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지금 9월중에 개발구역 지정요청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승인에 대한 부분이 10월중에 나면은 내년도 11월중에 실시설계 승인까지 다 돼서 2024년도부터 이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공사는 지금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여기가 지금 백두대간 휴양관광이라는 컨셉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트리하우스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백패킹장이나 숲속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우리 관광 개발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지적, 교통행정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384쪽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300만원에서 70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유는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전년도에는 직원들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는 시상금으로 전환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이게 시상금이 늘어난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주성 위원      385쪽에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지적관리 업무추진.
  이거는 1년 쓰던 거를 감해서 한 달간만 쓰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해 추경에 더 반영될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 달 정도 쓰는 걸로 계상을 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추가 반영될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추경에 이제 더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 잘못 제가 말씀드렸네요.
  지적관리 업무 추진은 기존에 특별조치법 인부임으로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이 이제 특별조치법이 이제 올해 8월에 종료가 되면서 그 인부임이 삭감을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391쪽입니다.
  39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전기료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주성 위원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은 5개소에 90만원이 책정됐는데 2023년도에는 10개소 6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달, 월 15,000원 전기료가 2023년도에는 50,000원으로 이게 증액, 전기료가 이렇게 증액이 560%씩 증액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거는 이제 재난급여금으로 저희가 이제 온열벤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으로 이제 그 온열벤치를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고.   10개가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1개소당 한 50,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5개소에 90만원이면 월 15,000원인데 금년도 전기료를 납부했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전기료가, 그러니까 10개소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다 라기보다는 중간에 5개소에서 이제 지급을 했다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는 내년도에는 이제 50,000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 전기료 납부 기준표가 있는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기준표는 저희가 보통 이제 20,000원에서 50,000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소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상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50,000원으로 해서 이제 부기를 그렇게 달은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39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거는 괴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은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과목이 저희 쪽에 이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행정복지센터 그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그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단지 교통 주차라 그래서 사업비를 민원과에다 계상한 거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주성 위원      그래 돈 쓸 때만 민원과 협조 받아서 농업정책과에서 사업 시행할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394쪽입니다.
  394쪽에 보면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어요.   이게 아마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그 10억에 대해서 도비가 4,273만9,300원, 군비가 5억7,260만7,000원 해서 매칭 비율이 도비 42%, 군비 58%였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 선 거 보면 12억8,700만원에 2억9,860만원 도비고 나머지 10억432만6,000원은 군비.
  그래서 매칭 비율이 22.5% 대 77.5%로 이렇게 확 바뀐, 매칭 비율이 바뀐 이유는 뭐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부담을 했던 사업인데 매칭 비율이 크게 바뀐 사항은 없거든요.
김주성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42% 대 58%로 매칭이 됐는데 금년도에 이게 군비 추가를 하는 6억4,000만원이 나중에 뭐 군비 추가하면 도비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매칭 금액만큼 추가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군비 추가는 순군비만 추가해야 되는 부분인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부분은 저희 군비로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가 더 내려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주성 위원      도비가 더 나중에 내려오는, 매칭 비율로 해서 다시 더 내려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군비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서 이게 막대한 뭐 6억씩 군비가 그럼 매칭 비율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을 텐데 매년 뭐 임의대로다가 매칭 비율이 바뀌는 그런 현상 같아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도비 지원에 근거를 해서 지금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3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증감이 되는데 면적이 증감된다 했는데 이러면 군 전체를 조사를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사항은 2021년도 재조사 사업지구인 괴산읍 정용지구와 불정 외령지구에 대한 그 보상금 조정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업무 추진은 없는지요, 면 단위를?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장연지구와 불정면 추산지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토지에 대해서 이게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군 전체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203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지적기준점 관측비 이쪽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위에는 이러 이렇게 한다 해 놓고 또 업무추진비 이런 데는 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지원하는 그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송영순 위원      줄어든다면은 일 하는데 불편은 없나요?
  업무추진비 그거 다 줄어들면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도에 추진하는 사업량에 맞추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렇게 면적은 늘어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할 수 있는 홍보니 뭐 이런 건 또 줄어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서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위원      이런거 잘 살펴서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391페이지 여기 하단부에 도로변 간이승강장 관리 인부임 여기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근무를 하는지요, 관리 인부가? 
  승강장이 많은데.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370개소의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래서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청소 그 다음에 환경정화를 했었는데요.
  이제 지역도 넓고 숫자도 많고 해서 한 명을 더 증원한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서 승강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 위원      내년부터는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승강장이 괴산 시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걸 다 돌아본다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 위에서 보면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일반보전금에 기타 보상금 무등록 중개신고행위자 신고보상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자 신고보상, 이거 매년마다 위반자가 생기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게 이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은 계상을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최근 5년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그러면 무등록 중개신고행위자 신고도 없었고 부동산거래 위반행위자도 없었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책정만 돼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91페이지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던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전기료 이게 10개면은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게 이제 주로 지금 현재는 시내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쪽에 두 군데, 두 군데가 잠시만요.   괴산읍 쪽에 일곱 군데가 있고요, 칠성면사무소 앞에 하나, 사리 우체국 앞에 하나, 부흥 사거리에 하나 해서 1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계속 온열벤치를 갖다가 면 단위마다 계속 저기하실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거는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 지금 최근에 언제부터 온열벤치가 있었던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2021년도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온열벤치를 사용을 했고 지금 이제 면 단위로 보급 확장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게 이제 사업이 저희가 이제 군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계획이 있어서 이제 내년도에 좀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지금 현재 10개소만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보은을 가니까 보은에는 벌써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온열벤치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지금 이제 온열벤치라는 게 사실 이제 겨울철만 사용이 되잖아요, 거의,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12개월로 돼 있어서 여름에는 사용을 안할거 같은데 또 12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봐 주시면 될거 같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다음 장에 392페이지 어제도 물어봤지만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이게 이제 대체 기간이 몇 년 뭐 km수하고 상관없이 대체 기간이 돼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보통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교체하는 거는 한 9년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경섭 위원      9년이면 자동으로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고 km수와 상관없이,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차량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고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올해 그럼 이제 두 대를 갖다 교체할 저기시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가 이제 2대, 2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연합회를 올해 교체를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3회 추경에 영동에서 이제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 받아서 이제 모범운전자회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
 2023년도에는 이제 특별교통수단 한 대와 광역으로 해서 한 대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392페이지에는 여기 한 대가 돼 있고 여기 또 393페이지에 보니까 광역으로 돼 있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9년이 돼서 이제 9년이 넘거나 뭐 차량 교체가 될 시점이 오면 그 반납하는 차량은 무조건 폐차, 그죠?
  강제 폐차를 하는 수순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국토부에서 행정기관에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는 이제 폐차 처리를 하는 거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경유차의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 발생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공매처분하지 말고 이제 폐차 처리하는 거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이제 폐차를 처리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교체되는 것도 이제 km수와 상관없이 교체가 되면 이제 폐차 수순으로 가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일단 지금 현재 교체하는 부분도 2013년도산이기 때문에 이제 km수도 많이 탔고 지금 이제 좀 운행하는 데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폐차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정확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응신호 구축사업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사업은 이제 국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주도로하고 부도로의 그러한 교통량의 차이가 많은 지역에 이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감지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줌으로써 주도로의 통행량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저번에 이거 한번 간담회 하셨나요, 이것도? 
  했던거 같은데, 뭐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보고에 들어갔던 내용이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상대편에서 차가 안 오면 자동으로 갈 수 있게끔 편의, 지난번에 부흥 말씀하셨던 그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19호선하고 37호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있을 경우에만 검지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고 좌회전 신호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직진 차량만 주는 그러한 교통신호 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공유자전거 수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도시건축과인가요, 거기서도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공유자전거가 민원지적과 소속이신가요, 여기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일부분이 또 그쪽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공유자전거가 지금 괴산 관내에 역말다리 가는데 거기 신라부동산인가요, 그 앞에 하고 신협에 두 군데 있나요?   신협 앞에 주차장?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당초에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신협 쪽에 있는 거를 지금 역말대교 그쪽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거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배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저도 이거 몇 번 낮에 한번 타 본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번에도 물어봤지만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게 관리가 안되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가 이제 그 주차관리 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차관리 요원이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주차관리 요원, 그 장날을 이용해서 주차관리요원이 이제 그때 근무를 하면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절기에는 12월에서 2월에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최경섭 위원      사실 자전거 보니까 잘 안되는 거는 확실한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타봤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있다는 거는 좀 알기는 아는데 이게 홍보가 좀 잘 안됐고.   사실 뭐 이용자가 별로 없는 거죠, 평일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말이면 혹시라도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쪽 상단에 보면 민원상담관 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민원상담관 제도를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상담관은 저희가 이제 8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부분, 법률부분, 건축부분, 세무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반행정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 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여서 일반행정 부분은 위원께서 오셔서 이제 하고 계시고 나머지 세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전화상담 쪽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많이 이용하시나요, 별도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활성화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좀 검토해서 그렇게 활성화도 안되고 일반 이제 민원인들이 창구에 오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제 상담을 주로 하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그럼 활성화가 안된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오시는 분에 있어서 좀 그런 안내의 필요성도 있고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도우미를 통해서나 저희가 이제 민원 업무를 취급하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거는 그 평가 항목에, 저희가 평가 항목에도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좀 운영을 해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처음에 이거 민원상담관 운영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루 당번 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뭐 그 정도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했는데 별도로 하기는 하는데 그 민원창구에 가서 대부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군청까지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렇다면은 보통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오히려 응답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차라리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서 안내하고 친절하게 해 주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제 팀장별로 요일별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으로는 안내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민원안내도우미를 이제 배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86쪽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9만원인데요.
  여기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수당이 정해진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이게 도로명주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이 다 7만원이거든요, 우리 관내 전체 위원회 이렇게 수당을 보면. 
  그런데 여기 지적재조사위원회만 9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계결정위원회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거나 조정금이 변동되거나 뭐 이런 거에서 하는데 이거는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부기에 명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회의를 거의 두 번하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회의는 전체적인 거는 이제 모일 수 있는데 수시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서면 심의했을 때는 수당을 안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서면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9만원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거는 그 산출, 이거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요.   여기 지난번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한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현실화가 안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의 신청한 게 133건이고 2022년도에는 103건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상향을 요구한 게 90건, 하향 요구한 게 43건.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상향이 17건이 조정되고 하향도 25건, 그리고 기각률이 중요한 건 이제 91건으로 68.4%가 됐거든요.
  기각이 됐다는 거는 이제 심의 평가를 잘 했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그랬는데 2022년도에는 기각률이 50%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뭔가 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상향 요구가 24건인데 13건이 이제 조정이 되고 하향도 79건 중에 40건이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각률도 2021년도에 비해서 50%면은 더 낮아진 거기 때문에 평가를 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의 좀 더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하고 1월 1일정기분하고 7월 1일 수시분해서 이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 이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공시 이후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 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다시 정밀 검증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올라가고 해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고 지나치게 많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의 변동이 크다고 하는 거는 저희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걸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공시지가라는 게 이제 일단 신뢰가 우선인데 그리고 이제 현실화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393쪽에 광역이동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인거 같은데요.
  이거 콜택시처럼 그런 버스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제 광역으로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운영 방식에다가 도내 전체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광역시의 시군을 포함해서 할 건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 현재 이제 도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운영 방법은 늦어도 1월까지는 아마 정해지는 거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 도에 문의했을 때 한 몇 년 전에, 2020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되다가 이제 2023년도부터 하는거 같은데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운영 내용으로 만약 본다면 지금 현재 장애인 임산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만약에 어떤 지역까지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된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405쪽에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이거 공유자전거 처음에 시행할 때도 시내 같은 경우에 우리 괴산읍내 같은 경우는 급하게 그렇게 도시처럼 뭐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외버스터미널에 자전거를 두고 이제 외지에서 터미널로 왔을 때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고 이제 본 위원도 그때 건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자전거 타고 읍내까지는 대부분이 다니시거든요.   자전거 없어서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차량 공유자전거라는게 집에서 자전거 타고 와서 아니면 갈아타거나 아니면 집에서 걸어와서 또 일정 기간 버스 타는 시간을 줄인다든가 해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이런 도시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굳이 자전거에 대해서 그다지 호응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그랬을 때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해 놓으면 그냥 버스 타고 와서 자전거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건 드리고 건의도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가 있는데 그게 이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별도로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주정차 금지선 같은 부분을 이제 도색을 하거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이제 마련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그 주정차 금지구역에 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구역이 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영희    예, 잘 알았고요.
  388페이지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영희    지금 보면은 개당 100만원씩 해서 신규 이게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한번 건의드렸던 것처럼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이제 확대해서 실시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정부합동평가의 그 대상 항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와 일제 조사의 그 수량을 좀 높였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홍보도 같이 이 표지판에 이제 같이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 과에 그런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고 이번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시에 규격이랑 그죠,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면 그것을 변경하기 힘드니까 액자처럼 뭐 뒤 배경에다가 어떠한 뭐 한두 가지를 얘기하면 양곡 같은 경우에 뭐 은행나무를 넣는다든지 그것이 안된다라면은 그것도 안된다라면은 그거를 잡아주는 지점판을 잡아주는 기둥이라든지 그죠? 
  설치대에다가 충분히 그러한 형상을 넣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영희    이번에 은행나무축제에 갔을 때 양곡저수지에 갔더니 논그림 배경으로다가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토존 한가운데 그 국가지점번호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피해서 찍어, 사진을!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그런 부분에다가 그러한 형상물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명물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좀전에 문화체육관광과 심의 중에도 유독 관광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 이렇게 집중되기보다도 같은 예산으로 서로 협조해서 아이디어를 낸다라면은 똑같은 예산으로도 광고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이런 우리 더군다나 또 괴산관광 홍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 홍보도 그렇고 SNS 통해서 홍보단도 구성 돼 있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이러한 조금만 우리가 아이디어만 낸다라면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다가 전국에 SNS 홍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만 더 이렇게 신중하게 한번 좀 짚어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쪽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다가 이제 2023년도에 1억2,800만원으로 한 4,800만원이 증 되고.
  맨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해서 지자체 직접사업 해 가지고 2억2,000이 있는데 이게 증 되고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다 안 세우고 아마 추경에 이제 더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아마 본예산에 다 올라갔고.   또 밑에 말씀하신거 지자체 직접사업은 이제 그전에 이제 보면은 다 개인이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설을 다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직접사업은 이제 좀 광역이라기보다는 좀 작고 여러 필지를 한번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별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직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김주성 위원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도 한 7,700만원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문당리에 거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인지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된 거라서. 
  421쪽입니다.   421쪽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보면 매년 이렇게 틀려지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매년 이제. 
김주성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매칭 사업이 몇 %로 지정되면 그렇게 와야지 뭐.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매년 비율은 대개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이제 이 지원 사업 규모가 바뀌는 거는 폐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많이 돼 가지고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감장치도 이제 맨 첫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갈수록 이건 이제 사업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저감장치 같은 것도 금년도에는 200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3대로 이게 줄어들은 이유는 뭐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지금 한 실적을 보면은 한 50대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거의 다 된 상태라 이것도 이제 아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은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423쪽에 상단에 보면 무공해 보급 수소차 보급이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주성 위원      50% 정도 이상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환경이나 여러모로 지금 정부에서 이게 시책적으로 권유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50%씩 예산을 감하는데 정책적으로 좀 안 맞는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한 29대 정도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신청 돼 가지고 지출된 게 한 2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갈수록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20대 정도면은 아마 올해 2023년도에 어느 정도 그 수요는 맞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성 위원      424쪽에요 하단에 보면 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주성 위원      이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전기,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적게 쓴 그 비율대로다가 지급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최대 2만원씩 가구당.
  그게 이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그 비율별로 뭐 2만원, 1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이런 게 뭐 한 337%씩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계속 가구별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이제 가구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늘려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증액된 부분만큼 아마 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성 위원      42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안심벨 설치가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주성 위원      100개소씩 한다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여성안심벨 설치 사업 목적은 요즘 이제 여성이나 아동 등 범죄가 취약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급상황에 벨을 누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경찰서 112나 이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개당 한 244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개소 설치를 하는 거고 이제 도비 한 30%, 군비 70% 이렇게 예산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이제 위급을 느낄 만한 장소에 설치해서 안심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라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429쪽입니다.
  환경 차원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면별로 이게 부지기수인데 사업비가 감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것도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다 지출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률이 이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방치한 것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이제 방치 폐기물은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올해도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예산 다 소진할 정도는 올해도 힘들거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서 이게 그 협회하고 아마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바로 이렇게 협회하고 계약이 돼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게 선행이 돼야지 다른거 후속타로다가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연초에 바로 일 시작하기 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그거는 작년부터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에 이거는 이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에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수수료라고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석면이라 하면은 주로 농공단지에서 사용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석면 그게 농공단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건축물에도 석면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석면하면 인체에 해를 많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쓰지 않고는 안되죠.
  사용하지 않고는, 이거는?   화재에 이걸 쓰면은 화재에 예방이 된다고 다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굴 뚫고 그런데 뭐 사이에도 쓰고 이 석면을 쓰더라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지금은 그 석면 사용 저기가 계속 이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송영순 위원      주로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나요, 이거를?   석면을?
○환경과장 모관용    석면을 가정에서는 뭐 그렇게 저희가 뭐 파악은 확실히 안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요, 이게 주로?
○환경과장 모관용    요새 석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쓰지 않기로 되어 있거든요, 석면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이 측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거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건강 인체를 갖다가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다른 거로 대체하면 되거든요, 석면 말고.
  요즘은 다른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418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여기는 이제 그러면 피해보상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런데 피해보상을 떠나서 퇴치 사업은, 목책기 퇴치 사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제가 보기는 목책기 퇴치 사업을 홍보를 해 갖고 피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그거 저희가 이제 피해예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피해 규모도 뭐 소폭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는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돼지열병 때문에 그 멧돼지를 포획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이 피해보상금은 조금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순 위원      글쎄요,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지 뭐 계속 멧돼지를 잡아도 잡아도 피해가 이래 늘어나니 피해가 보이니 이거를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42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거대를 40개를 한다는데 어디에다 배치하는지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함 그 설치 지역은 읍면별로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영순 위원      신청을 받는데 40개라면 그럼 신청 수요는 40개밖에 안 들어온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미리 신청 받은 건 아닙니다. 
송영순 위원      40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면 단위나 되려나.
  두 개 면 단위면.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기존에 지금 설치 돼 있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제가 보니까 설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한 60%는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분리수거대가.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설치를 하고 추후에 더 필요하면은 추경에 더 세워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거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마을별로 설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환경과장 모관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이게 지금 이제 공모사업에 된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쌍곡 입구서부터 절말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걸 탐방로를 갖다 데크 길을 조성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은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같은 시설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주차장,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면 되면 군 자체 비용으로 매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환경과장 모관용    그 토지 매입비는 여기 이제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군비로다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보니까 그 금호슈퍼 부지가 상당히 넓고 그 근처에 보니까 맹지가 조금 있는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어디 말씀이신가요?
최경섭 위원      그 금호슈퍼 있죠, 슈퍼가 아니라 금호주유소하고 같이 그.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거기 상당히 넓은거 같은데 그런 거는 활용이 안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기 탐방로 입구가 이쪽 하천 건너서 이쪽입니다.
최경섭 위원      하천 건너편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쪽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다리를 또 이쪽으로 또 빼야 되고 그러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쪽에서도 사실 그거 이제 매도 의사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그 다리 건너기 전에 중원대학교에서 산 건가요? 
  뭐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거 그쪽에다가 이제 조성 예정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쪽이 주차장 부지로 제일 적당한 자리입니다.
최경섭 위원      글쎄, 보니까 거기 주차장 공간이 제가 볼 때도 크게 없을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양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금호슈퍼인가요, 그거 휴게소죠, 금호휴게소.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위원      그쪽을 잘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거는 뭐 차후 문제지만.   하여튼 간에 주차장 얘기가 좀 나오는거 같아 갖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았고요.   
  다음에 421페이지요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5등급이 1,040대 그렇게 하고 4등급이 135대,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이거 두 개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5등급까지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4등급까지 확대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금액이 그러면 지금 현재 5등급은 160만원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리고 4등급은 400만원.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 4등급은 보통 2006년식에서 몇 년도까지?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확실히 저기가 없습니다. 
  내년 한 1월 중으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건 그때.
최경섭 위원      올해 보니까 5등급도 사실 폐차할 거는 많은데도 안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안해서 오히려 금액이 좀 남아돌아서.   오히려 5등급이 많이 안하게 되면 4등급은 지금 135대인데 그걸 더 5등급하고 같이 매칭해서 같이 금액으로 따지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변경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도에 요청을 해서 이거 지금 이제 틀리게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한 다음에 5등급에 이제 폐차가 안되고 금액이 많이 남으면 4등급으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지금 4등급 차량들도 폐차를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5등급은 어느 정도 거의 많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할 사람들은 뭐 있기는 있겠지만은, 들리는 것보다 이제 4등급이 많이 폐차할 가능성이 많아서 여쭈어 본 거고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2페이지 전기승용차.   이거는 지금 현재 100대, 전기화물차는 90대인데요.   이것도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1,300, 1,200에서 1,000만원.   전기승용차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승용차도, 승용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급이 많이 돼서 그런지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요가 이제 좀 달리는 편이고요.
최경섭 위원      이것도 이제 가능한가요?
  그럼 전기화물차가 만약에 더 수요가 있으면 대체로 이렇게 같이.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것도 협의를 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 거의 한 1,200, 1,300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줄어든 건가요, 1,000만원 정도로?
○환경과장 모관용    아직 그것도 그 지침이 나와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이제 1,000만원은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세워 놓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400만원이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423페이지 하단에 보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이거는 혹시 LPG를 무조건 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뭐 구매 조건이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것도 폐차한 다음에 그 선행 조건이 이제 경유차 폐차한 다음에 폐차를 해야지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경유차를 폐차하신 분에 한해서 LPG 화물차를 살 때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개미주유소 뒤편에 보면 충전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별로 안되니까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도 2억4,400만원 보조를 해 줬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2억4,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일단 저희가 계약을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충전하는 구입 금액하고 그 판매 금액하고 그 차액 같은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한 달 뭐 평균 지금 수소 차량을 넣는 게 뭐 통계가 나와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통계 뽑아본 거는 없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요.
  하루에 한 이 괴산군내의 이용 차량은 뭐 한 2대∼3대.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는 한 8대∼9대 정도 이렇게 충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하루에 2대∼3대 정도밖에 안돼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괴산 관내에 그러면 괴산군 소속으로 돼 있는 수소자동차 보급률은 어떻게 몇 대 정도 되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는데.
  그거는 연도별로 따져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한 게 한 40대∼50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위원      다음 본 위원이 이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욕시설 조성사업 이게 지금 자원순환센터 밑에 보면 그 능촌인가 거기 들어올 예정이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 자원순환센터 들어가는데 거기 능촌으로 빠지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저희 모래 이렇게 적치해 놓은 장소.
  거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그러면 목욕시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목욕시설만.
○환경과장 모관용    거기는 목욕시설하고 뭐 찜질방 같은거 그거만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목욕시설하고 찜질방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위원      이거는 그러면 괴산 군민이 다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주민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이제 괴산, 거기 이제 관련 그쪽 주민들만을 사용하기는 또 뭐하니까 괴산 군민까지 다 사용을 하고.
  또 외지 사람들도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보면 431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보면 지금 이제 비교 증감에 보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요. 
  이거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설이 열악하지 않냐.
  또 이제 환경 여건이 좀 열악하다고 상당히 그런 그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또 환경과에서 끝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0쪽에요 기타 보상금에서 폐사체 처리비용이 있는데요, 유해동물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유해동물 처리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포획을 해 가지고 매립장에 들어오면은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냥 매립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건 다른 뭐 묶어서, 아니 포장을 해서 하지는 않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포장을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돼지열병 의심 가는 개체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일반 사체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분해되는 과정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일반은 그냥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냥 버리다 보니까 그게 복토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매번 한번 하고 복토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그래 오전, 오후로 휴일 상관없이 두 번씩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들이 몰려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거기만 이제 까마귀가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까마귀가 결국은 그 주변의 농작물을 해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은 없고 지금 거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거기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예산에 있는 그 보상 받는 저기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줄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 신청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태껏 신청해서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불만만 있던데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게 그런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자기 땅이 100평이면은 100평에 대해서 이제 몇 평 피해를 보고 피해 정도가 얼마고 이런 거까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부풀려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은 좀 내용도 틀리고.   또 예를 들어 보식을 하게 되면은 보식한 거에 대해서는 또 보상금이 또 적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산정 비율을 이제 민원인들께서 잘 모르셔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마 서운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보식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있습니다. 
  있는데 보식을 하게 되면은 그 보상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피해본 상태로 그대로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끝나야지 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 피해를 봐서 바로 보식을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피해 그 액수라든가 그런 게 적어지면 그것도 좀 약간 모순 아닌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저희가 피해보상 신고 딱 들어오고 현장 갔다 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일찍 이제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어놓았는데 배추가 이제 일찍 뭐 고라니나 뭐가 뜯어 먹어서 일찍 피해를 봤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그러면 이제 일찍 피해를 봤으면은 그걸 그냥 묵히는 게 아니고 대체식물을 심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이제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상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이 작물로는 피해를 봤으니까 새로운 작물을 심어서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가 감하고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안미선 위원      그럼 피해보면 그냥 피해본 액수만큼 받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더 보식하는 거보다 더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더 피해를 보니까 일단.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거는 본 거대로 보상을 받고 그 이외의 거는 본인들이 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피해보상하고 연관 지으면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게 보상 비율까지 다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침이라는 게 한번 피해 봤으면은 그걸로 끝내라는 거밖에 더 돼요!   피해를 보고 다른 구제 방법이 있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 방법은 별개고 피해본 거에 대한 보상만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일단 한 농지에서 1년에 수출되는 양이 있을거 아니에요, 100원이면 100원.   그런데 내가 배추를 심었을 때 100원을 소득을 보는데 뭐 고라니 때문에 이제 소출이 줄어들어서 다른 식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피해액은 50만원 정도로 보는 거로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것도 그 기준도 생각하기 나름인거 같은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배추를 심었는데 그 배추 피해가 많아서 이렇게 원래 소득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다 해 주느냐는 말이죠.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농민만 피해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다 안해 주니까 우리가 일단 이 배추 농사를 지어서 1,000만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심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럼 전체가 다 1,000만원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농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1,000만원은 보상은 예를 들어 뭐 물론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거의 그 수준에서 보상이 된다면 다른 농작물 안 심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아, 다른 농작물 대체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지침을 조금 뭔가 바꿔야 될거 같은데요. 
  농민을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야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침 만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모관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안미선 위원      건의를 하셔야죠.
○환경과장 모관용    지침에 대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태계교란 어종퇴치 어떤 식으로 퇴치하고 있는 거에요, 이건?
○환경과장 모관용    어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김낙영 위원      베스나 블루길 이런거 퇴치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퇴치를 하는데 괴산호 같은 데 깊은 데 같은 경우는 잠수부들 동원해 가지고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그때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가 보면은 베스 같은 경우는 개체가 엄청 큰 거를 지금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생태계교란 어종들이. 
  그래 뭐 그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직접 잡아 나온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들어가서 직접 잡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 한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얼마 잡겠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그게 지금 개체가 큰 걸 잡으니까.
  만약에 그걸 그 큰 개체가 토종어류 새끼들을 이제 주로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 큰거 한 마리 잡으면 토종어류 치어 같은 게 이제 생존하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김낙영 위원      그게 토종어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큰 개체들을 잡고 또 그만큼 컸다고 그러면 번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종들을 잡아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래 어느 정도 이제 토종어류가 크면은 그게 이제 베스 같은 게 좀 잡아먹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럽니다.
김낙영 위원      예, 우리나라 토종어류들이 이 교란어종들을 잡아먹는 그런 개체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키워서 좀 잡아먹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황소개구리 퇴치시키는거 마냥. 
○환경과장 모관용    글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 예산 800만원 갖고 뭐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게 괴산에 호수가 한두 군데도 아닐 텐데 상당히 많을 텐데. 
○환경과장 모관용    이게 올해는 지금 예산 세운 게 이게 이제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경에 추가로 해 가지고 어종퇴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괴산호뿐만 아니라 일반 저수지까지도 지금 분포가 많은 데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아니, 사업은 잘 하시는 건데 이거 갖고 뭐 되겠나 싶어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라도 또 편성해 갖고 제대로 많은 분들이 투입 돼 갖고서 많이 좀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422페이지 상단에 무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2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나는 1,000만원 보조사업이 나가는 거고 하나는 2,200만원 보조사업이 나가는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 1,000만원 보조사업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더 많았었잖아요, 보조사업이?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지금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거 마냥 최대의 금액이 1,400 정도 됩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런데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런 거에요.
  전기자동차가 무공해차 맞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 분류를 무공해차로 분류해야 되나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거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게 공해를 유발시킬 텐데 그게 무공해차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위에서 보라니까, 그냥 보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아니고요.
  이 전기 생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도 여기 태양광이나 뭐 이런거 이제 소소하게 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뭐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무공해 전력 생산하는 거는 무공해는 아니지만 이 승용차 운전하는 거는 무공해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영 위원      그 차 자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탄소중립에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화력발전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화력발전소가 공해를 일으키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거를 이 차를 무공해차로 본다.   이거 좀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김낙영 위원      426페이지에요. 
  아까 이제 안심벨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심벨 설치 사업이 이번에 처음 됐다 그랬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안심벨이 처음 됐으면, 이건 뭐 이상한 조심이 있을 때 눌러갖고서 뭐 경찰서랑 연결이 돼 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바로 112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김낙영 위원      예, 여성화장실에 안심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심스크린도 지금 다 타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안심스크린 같은 걸로 좀 막아줘서.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이게 조례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게 좀.
  좀 더 서둘러서 괴산군 전 지역에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427페이지에 빈농약병 수거함 설치가 있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낙영 위원      이거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거에요?   20개라고 써 있는데.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어느 지역에, 20개 갖고 어느 지역에,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것도 아마 기존에 지금 이제 설치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추가로 신청 받아서 더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낙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농약병, 3R, 새마을회에서 하는 3R이 대부분 최종 중심이 되는 부분이 그 농약 빈병이 거의 중심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낙영 위원      이런 식으로 군에서 마을마다 빈병 수거함을, 농약빈병수거함 같은 거를 제대로 설치해 놓는다 그러면 굳이 3R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3R은 지금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3R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낙영 위원      아니, 정책이라는 건  뭐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는 건 잘못됐으면 지역부터 바꿔나가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3R 사업에 있어서 뭐 단순하게 지금 뭐 컨테이너 정도에 모아갖고 가지고 온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자꾸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 달라하고 뭐 목욕시설 뭐 다양한 화장실 여러 가지를 갖춰 달라는 이런 예산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을에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고 모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버리는게 그 새마을회, 참 부녀회원들, 새마을회 회원들 그 사람들 건강에도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군 예산에도 절감될 수 있는 그 사항이 될텐데 그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행정과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시기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사업을 어디에 다가 주게 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계획 수립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제가 어디 이렇게 지금 그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이거는 아마 입찰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시행 계획이라면 이게 우리 괴산군에 화학물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화학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몇 군데 있다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용역비도 계획 수립비가 이게 작은 건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직접적인 관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이런 건 없는 거고,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런 기업 같은 데는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들의 나름대로 계획이나 예방책이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갖추고 있는데 이걸 또 관에서 이걸 해 줘야 된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이제 우리 관련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 이제 시행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이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그 사업체에 따라서 이제 대응 계획을 확실히 이제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취지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법이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도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뭐 어떤 밑에 하부 조달 계획이 있었던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조달 계획이라는 말씀은?   이 금액 4,000만원이 어디서 왔냐?
장옥자 위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건 저희가 관련 용역사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관련 용역사한테 문의해서?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용역사한테 문의하면은 용역사들은 다 유리하고 본인들 이익 보는 쪽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나중에 입찰을 해 보면 뭐 저기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옥자 위원      예, 좀 과하다고 느껴지니까 나중에 입찰 보실 때 가격 잘 조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418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그 자동측정설비 설치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설치 대상이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 지원 대상은 이제 우리 물환경보전법에 보면은 폐수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종에서 3종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착을 하고 우리 이제 관제센터 같은 데로 다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번 사업에서는 대상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지금 꼭 이걸 설치해야 되는 시설.
  이게 한 곳이 아니라 지금 여러 곳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여러 군데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만 딱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내 1종, 3종, 사업장이 지금 청안에 네패스 지금 한 군데 있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거는 청안 네패스로 들어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뭐 이 수질자동측정기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혹시나 이제 뭐 내구연한이 됐거나 이러면 새로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뭐 신규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청안에 있는 우리 네패스 그 공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포획보상금이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보상금을 얼마씩 지금 드리고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5만원 하고 이제 정부에서 20만원 해서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마리당 25만원.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고라니는요?
○환경과장 모관용    고라니는 군에서만 4만원.
장옥자 위원      군에서만 4만원.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억3,300만원 가지고 지금 이게 국비는 포함이 안 되고 도비, 군비 이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혹시 뭐 또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획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포획되는 사항은 아닌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보상금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고라니 피해가 좀 심각하고, 고라니가 이제 자주 이제 출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제 추경에 고라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럼 바로 밑에 지금 이제 시료 채취비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그래 이 시료 채취라는 거는 혹시 이제 멧돼지나 이런 유해야생동물 포획했을 때 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이 돼 있을까봐 시료를 채취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위쪽에 지금 포획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에 비해서 시료 채취비는 좀 과하게 세워져 있지 않나 보거든요.
  이게 2,400회 면은 결국 2,400마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포획된 돼지가 몇 마리나 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지.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0에서 한 1,300마리 정도 그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50% 이상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뭐 그렇게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증가할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장옥자 위원      그러면 뭐 이게 매칭 비율이라서 그렇고 남으면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쪽에 오전, 오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거를 가지고 와서 오전에 한번 복토를 하고 오후에 한번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이제 그 주변 분들이 그 야생동물들 포획한 것들을 이제 복토를 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제 너구리나 다른 동물들이 와서 또 파헤쳐 놓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까마귀 떼가 능촌이나 제월리 쪽에 많이 이제 모여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분들 말씀이 이렇게 오전, 오후에 여기에 포획한 이 사체들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몰려있는 까마귀들을 좀 포획을 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까마귀는 왜 안 잡아주느냐 이제 이런 민원들을 자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까마귀는 지금 유해 조수로 안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들어가고요, 저희도 까마귀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0원씩 해 주는데 거기에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 까마귀들이 엄청 똑똑하다 그래요.   그래 포수가 가게 되면은 그 차 소리만 알고도 다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 저희가 그거를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포수들이 잡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이제 그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바로 복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웅덩이를 미리 파놓고 이제 거기다가 사체를 넣고 좀 두껍게 지금 복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까마귀들을 잡는 방법이 지금 총기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그래서 어디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까마귀 때문에 이제 이 피해를 보는 데가 이런 매립장 같은데 말고 도심 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렇게 아직 뭐 특별한 방법을 아마 못 찾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 주변의 지금 주민들은 안 그래도 매립장 때문에도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또 유해 조수까지도 같이 날아와서 더 피해를 본다고 계속적으로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뭔가 좀 대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427쪽입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농약빈병수거함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구조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구조는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해 가지고 뚜껑 이제 가로, 세로, 용적 한 1.2m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파란색 통으로 되어서 이렇게 여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장옥자 위원      그걸로 그냥 농약병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농약빈병수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특별히 좀 농약을 많이 쓰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연면 쪽에 방곡마을 거기는 뭐 자체적으로 그게 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예 철 휀스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바닥 부분도 좀 띄워져 있고 크게 제작이 되어 있고, 이제 지붕은 또 이렇게 햇볕에 노출이 되면 얘네가 삭으니까 지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작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그 농약병을 많이 사용하는 쪽 그런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농약병 수거함을 현재 지금 플라스틱 보다는 뭔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약병을 한 군데 다 모아놓아도 결국은 또 꺼내서 이게 살충제병이냐 아니면 뭐 살균제병이냐 영양제병이냐 또 다 이렇게 또 다시 또 한 번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처음부터 이게 가지고 오면은 지금 뭐 살충제는 뚜껑이 무슨 색깔, 뭐 영양제는 무슨 색깔,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애초부터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바로 구분이 되면 나중에는 별로 구분 안 하고 그냥 푸대나 어디에 담아서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좀 이런 상황이 돼야지 될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플라스틱 통에다 갖다 놓으면 다 일일이 갖다 넣으면 다 쏟아갖고 다시 또 하나 하나 무슨 이거 영양제병이다, 살충제병이다 또 다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만일 이렇게만 해 주다고 하면 뭐 3R을 하던 아니면 마을 차원에서 이런 빈병이나 이런 거를 수거하든 좀 많이 그런 일손도 좀 절감이 될 테고 또 농약 같은 것들 뭐 아무데나 막 버리는거  이런 것들도 피해가 좀 절감이 될거 같거든요.
  이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뭐 많이 안 나오는 도심지역 같은 데는 이제 현재 이런 방법도 괜찮지만 지금 대부분이 다 농업지역이다 보니까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쓰레기 보다도 오히려 이런 농약 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농약 빈병하고 같이 지금 농약 그 봉투도, 봉지도 새로 지금 이런 모아야 될 수 있는 이런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약 빈병 수거함 옆에는 그 농약봉지, 지금 현재 분말로 나오는 것들은 다 봉지로 나오니까 얘네들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곳까지 좀 계획을 하셔서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429쪽에 농촌폐비닐 공동출하장 확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마을별에 있는 우리 수거장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집하장을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보수 개념으로 다가 할 겁니다. 
장옥자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곳들 보수!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그 폐비닐 수거집하장에 출입문 설치하고는. 
  출입문 설치 사업을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출입문 사업은 말 그대로 출입문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따로.
장옥자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면은 지금 새로 만드는 것들은 출입문까지 만들어서 이제 다시 지원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옥자 위원      마을에서 원해서 이제 출입문까지를 만드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것도 있고요. 
  그 출입문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일반쓰레기를 갖다 투기를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출입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출입문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보면 다 지금 휀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폐비닐이 모아져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주민들이 아닌 외부인들이 볼 때는 뭔가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뭐 깨끗한 것들이 아니라 한 번씩 사용하고 한 게 거기 있으니까는 이제 이게 쓰레기장이라고 오인을 하니까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그냥 획 던져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저희도 지금 계속해 가지고 우리 CCTV, 이동 CCTV를 이제 계속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문을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일 때 보이는 부분 쪽을 좀 예전부터 몇 번씩 건의 를 했던 사항인데. 
  뭔가 농산물 홍보판이든 아니면은 좀 예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넣든 이런 그림을 넣어서 좀 그 부분을 막아줘서 여기가 어떤 수거장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안보이게 해 주는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을 아무리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해도 외부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물론 가끔씩은 뭐 대량으로 차량에 싣고 와서 거기 와서 폐기를 하고 가는 차량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작은  쓰레기들 지나다니면서 획 획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서 보이는 부분을 좀 가림막으로 좀 가려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도 더 좀 보기가 좀 미화적이 될 텐데 이걸 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안버릴까요?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 후에 사업 방향을 좀 바꿔 보시는게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우리 431쪽에 자원순환센터 운영에서 중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장비 임차료는 해마다 우리가 중장비를 여기 임차를 해서 쓰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자원순환센터면은 지금 현재 그 분리하는 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소각장을 얘기 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매립장.
장옥자 위원      매립장에?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매립장에 기존에 있는 중장비 말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중장비 말고 저희가 덤프트럭 하고 포크레인 같은 거를 임차를 해서 이제 복토제 같은 거를 이제 옮기고 그럴 때 그때 임차를 해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장옥자 위원      복토제를 매일 옮겨오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매일 임차를 하는게 아니고 한 두 달에 한번 정도 2일, 3일씩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중장비 하고 여기에 덤프트럭 하고의 임차료라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정,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보면 131쪽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올해 사업비 예상된 게 1억1,500만원인데 이 자산물품 취득은 어떤 걸 자산 이걸 물품 취득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거기 덤프. 
  거기 지금 청소차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저희가 이제 그게 9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래된 거는 16년, 뭐 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청소 차량?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자원순환센터에 물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 중장비 임차료도 한해에 이 정도씩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 놓고 필요할 때 다른 데도 쓰면서 이렇게 쓰는게 오히려 더 절감되지 않나요?
  이렇게 임차료로 해마다 나가는게 그 예산이 절감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거를 구입을 하는거 보다는 임차를 하는게 더 효율적인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게 한 5년만 쓰면은 중장비 가격 한 대씩 정도씩 안 나와요?
○환경과장 모관용    중장비 지금 덤프트럭 같은 거는 몇 억 하는 거로. 
장옥자 위원      몇 억씩 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차종에 따라서 많이 틀린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좀 한번 이게 살펴보시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농업정책과장 조창희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게 돼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무장해서 금년도 예산이 3,664만8,000원에서 73%가 증액된 6,359만4,000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지원은 이제 사무장의 인건비, 역량강화사업, 보험지원 이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대상이 8개소입니다.   그 8개소에 대해서 지원 관련 평가에 따라서 우수체험 마을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거 사무장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45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충청북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예, 45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괴산군 농협협력 사업인데 이게 50% 이상 그 예산이 내년도에 감된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매년 농협협력 사업을 예초기나 동력살분무기를 농협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몇 년간을 지원하다 보니까 수요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457쪽입니다.
  이 예산안에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억8,800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내년도?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상승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농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로 전액 예산을 반영시켜서 저희들한테 내시해서 내려 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가격 상승분의 한 80% 정도를 국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시군에 지자체에 내려 보내 준 예산입니다.
김주성 위원      46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유기농 무농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4억4,000 계상 돼 있는데요.   이거는 무농약 인증 어떤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김주성 위원      462쪽 상단에.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지금 뭐 기본적으로 친환경 인증 비용은 전액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인증 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품목별 작물에 따라서 인증 시기와 또 품목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죠.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급 기준은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또 그것도 이제 과수라든지 그 품목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김주성 위원      463쪽입니다.
  463쪽에 보면 친환경 쌀 소비 확대 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2,112만원에서 2023년도 예산이 1억5,840만원으로다가 650%나 이렇게 증이 된 이유는 뭐 있어요, 이게?  
  기타 보상금에서.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이제 친환경 쌀을 사용한 업체, 음식점 그 희망 업체에 친환경 쌀을 사용할 경우 관행 쌀 그 가격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채워 주는 보상 성격의 지원금인데요.   당초 처음에 시작은 음식점 6개소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30개소까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50개소 이상 더 확대해서 쌀 차액 지원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 예산이 늘어난 거는 확대되는 거에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60개소를 목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아까 수정 예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 건물 매입비가 당초에 17억5,000만원 잡혀 있었고 숙소 매입비가 22억 잡혀 있는데 숙소 매입을 포기하고 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 건물 매입비를 13억5,000 더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4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매년 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김주성 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우신 거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이라든지 중심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공모를 해요.   저희들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이제 균특회계가 2억1,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454페이지 여기에 친환경 자본사업보조에 논농업 필수라고 써 있어요, 영농자재.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이유를, 증액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몇 페이지죠? 
송영순 위원      필수는 어떤 자재를 갖고 얘기를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몇 페이지.
송영순 위원      454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이제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생산비를 이제 농업인들이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개인일 경우에 0.1㏊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에 대해서 ㏊당 25만5,600원에 대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 준다 이 뜻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아니죠, 일단 친환경농업 영농자재를 구입할 경우에. 
송영순 위원      친환경농업으로 3,000평 미만일 때?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아니죠, 0.1㏊ 이상인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송영순 위원      벼 재배만 준다 이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저는 또 필수 영농자재가 뭐 따로 좋은 게 있나.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물론 개인별로 선호하는 자재가 있겠죠.
송영순 위원      글쎄, 필수라는 걸 써 놓았기 때문에 목록에다가. 
  이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그 명칭을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요. 
송영순 위원      예, 명칭을 이걸 또 듣기 좋게 쉽게 이렇게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콩 수확기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계를 사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물론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콩 수확기계를?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송영순 위원      그럼 지금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증가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작년도에 콩 콤바인을 각 농협에 한 대씩 공급이 됐는데 아직 그 예산은 세웠지만 대상자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각 읍면과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공급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거는 내년에 꼭 돼야 될거 같아요, 이 작업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거는 그래야지. 
  지금 콩이 아직 60%, 70%도 수확이 안됐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1월달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요, 수확이 끝나자면.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아마도 도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아마 저희들이 사업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린 게 사실 없는데 내시 자료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내년에는 한 대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송영순 위원      470페이지 하단에 괴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삭감된 이유는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지금 83억1,600 그 사업비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 위원      예, 83억 삭감된 이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 부분은 군비를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공모사업이 이제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다른 시급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군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이 사업비가 괴산읍 주변정리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괴산읍 중심지, 본 메인 사업에 주변의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일단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그거는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리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추경에 예산을 해서 일을 하겠다 이거네요, 예산이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것도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요, 아래 하단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이거 군민 대상을 다 하는 겁니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농기계는 어떤 거를, 종목이 어떤 거죠?
  다는 아닐 테고.   454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이제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이제 뭐 피해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이제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기종은 12종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농업용 굴삭기 등 이런 제한이 돼 있는데.
  농기계 사고 물적 인적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80% 정도의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를 타고 가다가 내가 다치는 것도 되는 건가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당연히 그렇게. 
  예, 농기계를 조작한다든가 농기계를 뭐 운전한다든가 할 때는 다 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자동차로 기준하면 이제 대인, 대물, 뭐 자손, 내가 다치는거 이거까지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 세부 옵션에 따라서 이것도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개인별로. 
  일괄적인 게 아니라서.   아마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또 농가가 요구하면 그 옵션을 반영을 해서 이제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보험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수요 조사를 해서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내가 안 들고 싶으면 안 들고 뭐 이렇게 자부담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4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이렇게 있걸랑요, 이거 보시면.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최경섭 위원      이것도 그러면 노후 경유 농업 기계에 대해서 이것도 뭐 조건이 있나요? 
  뭐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농협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협에 이제 농업용 면세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농협에. 
최경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면세유 이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뭐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기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지금 당초에 홍보를 뭐 읍면을 통해서 또 이장 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제 홍보가 안돼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홍보가 덜 돼서 아마 이게 감액이 된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나중에 잘 살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다음에 463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4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괴산 명품 쌀 브랜드 육성에 보면 사무관리비 괴산 명품 쌀 브랜드 육성 홍보하고 또 홍보용 괴산 명품 쌀 구입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말씀 그대로 괴산 명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홍보비를 4,000만원 세운 거고요.
  또 홍보용 쌀 구입비를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방송 광고를 한다든가 또 서울 유명 다중 집합시설인 정거장 그런데 쌀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 명품 쌀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주로 뭐 그래도 괴산에서 나는 쌀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구입을 하실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은 저희들 계약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계약 재배되어 있는 쌀을 구입을 해서 이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최경섭 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지금 이제 수정예산안에 보면 자산취득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 건물 매입한다고 그래 갖고 이거 지금 이제 현재 제월폐교를 갖다가 안 사고 제월대펜션으로 대체를 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 제월대펜션은 그럼 지금 31억 책정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지금 당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제월폐교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에 제월폐교 숙소 건립비가 41억원이 반영됐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17억5,000만원, 건축비가 22억3,000만원, 설계비가 1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41억이 반영됐었는데.
  그 제월대펜션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제 이유가 그 폐교를 매입을 해서 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또 건축을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의 거주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할거 같아서 제월리에 있는 제월대펜션으로 일단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결국은 이제 제월대펜션을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고.
  그런 거보다는 제월대펜션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용으로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제월폐교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는 거보다 한 10억원 정도 절감할 거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절감하고 여러 가지 뭐 조건상은 되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저희들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뒤늦게 저도 오늘 이제 이거 보니까 알았걸랑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연 설명을 좀 나중에라도 한번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별도 위원님들께 설명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쪽에요 농산물 작업장 지원이 있는데 그 여성농업인 농산물 작업장 지원이 지난에 5,000만원이었는데 50%를 이제 자부담하는 거로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농산물 작업장 이거 지원하는 거를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보조 비율을요?
안미선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꼭 여성, 남성 나눌 일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나눌 일이 아니고 이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미선 위원      아니, 확대라기보다는 농산물 작업장을 지원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한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거는 뭐 몇 번의 이제 예산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여성 농업인들 중에서 충청북도 이제 평가 대상자가 될 경우에 영농에 좀 차질도 있고 또 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상 차원에서, 보상 차원이고.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수상을 받는 경우에 평가를 받아서 수상 대상자가 될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면 이런 작업장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만약에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원한 게 아니고 상을 받고 나서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예를 들어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준다기보다는 필요하면 어디든지 또 가능하면 또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지난번에 수상하고 난 이후로 계속 지금 되거든요.
  그럼 수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상 받았을 때는 또 달라지고 그 아래에 또 금상이라든가 이런거 받으면 또 지원이 달라지고 이렇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벌써 올해 수상이 끝났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래 수상 대상자 중에서 내년에 이제 지원하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상은 할 수 있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 수상할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 지원을 해야 되냐 그게 문제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그건 뭐 추후에 좀 단체를 통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좀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453쪽에 중간에 쌀전업농연합회 행사 지원도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때 쌀전업농 연합회에서 이거 계속 지원을 받을 거냐.   그럼 자기들도 자생력을 길러서 이제 몇 년간 하고,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몇 년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계속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모내기, 벼베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거는 위원님 좀 착오가 있으신거 같은데요. 
안미선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거는 1,000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 위원      예, 지난번에는 500만원 두 번이니까 결국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거는 모내기 이제 손 모내기 그리고 손 벼베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거 1,000만원은 도대회, 쌀전업농 회원들 도대회 또 품평회 나갈 때 쓰는 행사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쌀전업농 모내기, 벼베기는 안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아마 뒤에 보시면. 
안미선 위원      300만원 지원하는거 있는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600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예산 세워 있을 겁니다, 아마.
안미선 위원      예, 300만원 두 번.
  그게 쌀전업농 행사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손 모내기, 손 벼베기 그거 체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 감액.
안미선 위원      여기는 행사 지원이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안미선 위원      뒤에는 쌀전업농들 행사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 마찬가지죠.
  그게 자기들이 몇 년간 지원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1,000만원에서 이제 400만원 감액을 해서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오시는 분들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500만원 받았다가 3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쌀전업농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하지만 단체에서 하는 거는 단체의 역량도 스스로 길러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길러야 되고 무한정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또 또다른 단체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또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리고 457쪽에 소규모 공동 육묘장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요즘에 이제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육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 육묘 수요가 있는 대상 마을을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대신에 할 수 있는 그 운영하는 거는 누구, 주체가 누구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냥 마을에서?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육묘를 한 후에 그 주변에 육묘가 어려운 농가에 이렇게 공급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뭐 지원 신청이 들어온 게 많은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수요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감사합니다. 
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450페이지요 그 중간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해 가지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450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김낙영 위원      보험, 어차피 농업인들 수는 같을 테고. 
  그런데 올해 전년도 예산이 9,200이었는데 지금은 1억4,600만원이 잡혀 갖고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보험에 뭐 제도적인 문제가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사고라든가 농작업 근로자 작업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이제 그 왜 사업 예산을 그렇게 많이 증액시켰냐 그런 말씀이시죠?
김낙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국비가 50% ,군비가 10%, 자부담이 30%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일단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좀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5% 줄였고요, 군비를 군비 비율을 5% 늘렸습니다. 
김낙영 위원      아니, 그건 뭐 비율을 늘린 건 맞는데 그런 건 참 잘하신 일인데 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총액이. 
  총액이 늘어났다는 건 보험회사에서 그만큼 돈을 더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전년도보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농업인 이게 대상이 만 15세부터 87세까지.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김낙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4,559명이 지금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4,559명에 대한 보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킨 거거든요.
김낙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그만한 인원이 안됐던 부분이에요? 
  전년도랑 인원이 같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 부분은 제가 인원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51페이지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제가 이제 농업정책과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에요.
  왜 현실화를 안 시키느냐.   맞춤형 농기계 지원, 보행형 관리기 지원 해 갖고 200만원에 100만원.   50% 보조해 갖고 100만원이라는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관리기가 올라간 지가, 값이 오른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200만원이에요.
  아시아농기계에 전화만 한 통 해 봐도 관리기 한 대 값이 나와요.   좀 현실화시켜 주셔야지 10년 전에도 1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100만원이면 이거 문제점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서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현실화시켜 주세요. 
  비료살포기도 마찬가지고 뭐 승용이양기 같은 경우도.   승용이양기 같은 경우는 정액 지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것도 살펴보시고 꼭 현실화시켜 주셔야 돼요.
  실제 보행형관리기 사다 보니까 관리기에 피복기, 구굴기, 두 개만 달려도 350만원이 넘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맞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뭐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이제 그  아랫부분에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지원 이거 10억이 잡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내년 이제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김낙영 위원      이거 수요 조사를 해 본 거에요, 아니면 그냥.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낙영 위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네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랑.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전년도는 이제 70세 이상 또 면적도 1㏊ 미만.
김낙영 위원      예, 면적이.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 미만으로 면적을 좀 상향했고 또 나이도 40세 이상으로 이렇게 대폭 낮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김낙영 위원      과장님, 이게 좋은 정책일까 싶어요. 
  앞으로 이러다 보면 농민들 농사 다 지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점, 점, 점, 점, 이 지원이.   지원도 어느 정도 혜택이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뭐 이거 농작업 대행해 주고 조금 있으면 파종도 해 줄 테고 조금 있으면 수확도 해 줄거 아니에요.
  그럼 농업 다, 농사 군에서 농사짓지 뭐하러 농민들한테 농사지으라고 그래요.   이거 문제점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그거 살펴보시고 군 정책이 잘못됐으면 수정할 건 수정해 나가. 
  가끔 욕을 먹더라도요, 수정할 건 좀 수정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저도 뭐 위원님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또 들으면 그거보다 훨씬 그 농가경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더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또 충분히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정말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농업인 아니에요.
  전문농업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귀촌하셔 갖고 조금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   뭐 이제 손 떼야 되실 분들이 이걸로 인해 갖고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큰 혜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 농사에 손 좀 떼시고 좀 편하게 사실 분들, 그냥 안 해도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거 잘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455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이게 드론이에요, 뭐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드론입니다.
김낙영 위원      드론이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작년도에도 이걸 이 액수를 편성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건 뭐 수요 조사를 해 갖고, 작년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전부 지원됐습니다. 
김낙영 위원      지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이거 뭐 수요 조사해 갖고 신청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작년 전년도만큼 이렇게 해 놓고서 또 수요 조사를 받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김낙영 위원      한 사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이제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456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콩 수확기계 지원 해 갖고서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김낙영 위원      도비 4,500 이건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전년도 예산을 활용 안한 거에요, 아니면 새로 잡는 거에요?
  전년도에는 농협이랑 협력사업으로 해 갖고 농협에 지원하기로 했던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건 농협협력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러면 지난, 이거 지원 대상이 애매해 갖고 전년, 올해죠, 올해. 
  올해 지원 대상이 애매해 갖고 뭐 괴산군내 농협들한테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그랬던 사업인데 그게 안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건 별도 농업.
김낙영 위원      과장님, 올해 도에서 1,500만원씩밖에 안 보탰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건 잘못 아시는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김낙영 위원      이거 콩콤바인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노후 경유 농기계 트랙터.
김낙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456페이지에 콩 수확기계 지원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거는 이제 농협에 4개 농협에 한 대씩 다 공급을 했고요.
김낙영 위원      예, 이걸 말씀드린 거에요.
  한 대씩 지원했는데 올해 똑같은 사업이 또 잡혀, 이번에 이번 본예산에.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돼 있고 일단 예산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낙영 위원      그걸 농협에 지원했듯이 똑같이 지원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런데 이건 도비가 조금 너무한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합니다. 
김낙영 위원      참.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도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김낙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이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60%하고 군에서 4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60%, 도에서 40% 이런 도비보조 사업이 상당히 그 보조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은 차라리 군비로, 좀 아예 군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57페이지 벼 항공방제지원.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드론도 보급을 하고 또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도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제 농협을 통해 갖고 지원한다는 거에요, 방제를?
  아니면 그 방제 단체에다 맡겨갖고 한다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별도 방제단을. 
  지난,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지만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뭐 다른 작물도 좀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일단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벼뿐만 아니라 밭작물 재배 농가까지 해서 좀 모든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좋은 안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안인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한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벼 드론을 보급 사업을 하지 마시던지, 이 사업이 나갈거 같으면 이 사업을 받아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만한 비용도 절감, 드론 사업을 안하고 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될 테고. 
  드론 사업을 하면 사실 그 분들이 그 드론을 매입을 해 갖고 자기 자부담이 1,000여만원씩 들어가 갖고 매입을 하는데 또 그 분들도 먹고 살게끔 또 내버려둬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인데 그것도 주고. 
  방제사업을 군에서 직접 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러면.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진짜 불만이 많을 수가 또 있고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이게, 이걸 참 여러 가지 안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 분들한테도 드론을 활용하시는 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드론 사업자들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또 해 주시고. 
  또 좋은 방법을 찾아갖고 농민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 방제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위원님 의견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 밑에 부분에 소규모 공동육묘장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도 공동, 그 단가 문제가 지난번 공동육묘, 소규모 육묘장을 건의를 해 갖고 지난번에 올해 봄에 했나요?   작년 봄에 했나요?
  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이게 시작은 이제 신송규 의장님께서 안을 주셔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김낙영 위원      했는데, 이 단가 문제가 참 50% 보조면 50% 보조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많이 갖다 그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래서 산출 근거를 이제 ㎡당 지금 한 25,000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아마 이제 각종 자재라든지 모든게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럴 때 농정과에서는 좀 더 다른데 보다 먼저 물가 반영해 갖고, 좀 지금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갖고서. 
  지난번에 축산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조비율 전년도와 똑같이 해 갖고서 지원을 했다가도 물가 반영을 해 갖고서 수정해 갖고서 다시 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래 추경에도 반영해도,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하단 부분에 괴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발전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괴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식품부에서 또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에 발 맞춰서 우리 군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적사업이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건 그럼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이게 군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 사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아마도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도비를 30%로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올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1일 20만원에서 2만원만 자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작년에는 이제 작년보다 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1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도비 반납된 액수만 해도 상당히 많았던데 또 증액이 되어서. 
  그럼 1만원씩을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분부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농업인들한테 이제 50만원씩 지원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올해는, 내년도에 2023년도에는 좀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현재 농가당 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증액이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유기농 면적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우렁이 종패에 대한 지원 사업은 예산이 그냥 계속 동결이거든요.
  이 정도 사업비만 가져도 우리가 증가하는 거만큼의 어떤 유기농 수도작에 대한 우렁이 공급이 차질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일단 군에서 지금 예산 반영한 250ha 부분 1억500만원이거든요. 
  이건 도비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는데.   인증을 안 받는 농가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거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현재 뭐 물량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유기농 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나 아니면은 우리 민간위탁 하고 있는 우렁이 종패나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동결이 돼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다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우렁이 종패가 이제 벼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런데 지금 그 인증 면적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양삼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품목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유기농 토마토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쪽에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 우렁이 종패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괴산명품쌀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괴산명품쌀 브랜드 육성 홍보를 예전에는 이게 월드그린에다가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뭐 홍보 방법을 바꿔서 실질적인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작년에는 이제 월드그린 하고 계약 재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월드그린에서 일정 부분 한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좀 새로운 아이디어 좀 내서 획기적이고 좀 독특한 또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좀 만들어 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괴산유기농엑스포 기념관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영, 일반운영비가 지금 한 4,800만원정도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엑스포기념관을 이제 운영은 하시려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누가 와서 근무를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은 올해 예산이 이게 기념관 전시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일단 5억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군수님의 방침도 있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기념관 활용을 잘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고요.
  일단 내년 6월까지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까지는 전시관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4,883만원 예산 반영된 부분은 유기농기념관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라든지 전기 검사라든지 소방시설 관리비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을 포함한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데.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내년 7월 1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모든 이게 계상돼 있는게 이제 12개월을 전제하에 다 지금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유기농엑스포를 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현재는,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만 현재는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유기농엑스포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유기농엑스포 기념관을 전시관으로 운영을 해야지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전시관을 뭔가 우리 괴산군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 좀 심도있게 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엑스포기념관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또 전문가 또 관련 단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또한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귀농지구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뭐 소수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소수면 소암리에 귀농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저수지가 이제 매년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안전점검을 했을 때 A, B, C, D,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가 D 등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수지에 그라우팅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틈나는 걸 메우는 사업이라든지 또 사석, 그러니까 돌 쌓는 작업, 쌓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2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지금 편성된 예산이 한 1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인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시설부대비나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이 사업이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부, 콩을 활용한 그 두부 가공 제조 시설로 시작해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이런 사업은 속된 말로 다 망한다 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해서 신활력을, 활력을 좀 이끌어 보자는 취지로 해서 이제 별도의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뭔가 이게 거의가 다 이제 소프트웨어쪽 사업이었는데 특별히 다른 계획하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를 들어서 뭐 액션그룹 해 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 심사를 해서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너무 효과라든지 사업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다 해서 좀 전면 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사업의 방향이나 또 어떤 목적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3일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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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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