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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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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
  4. 3.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4. 3.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5.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4. 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 본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그 보조행사비가 5건이 있는데 유독 그 현충일 행사만 100% 행사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잘 못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김주성 위원      그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개 행사보조를 지원하는데 다른 거는 다 동결이 됐는데 현충일 행사에만 300만원으로 예산이 작년도에 잡혔다가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해서 100% 증액된 사유가 뭔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현충일 행사가요, 그전에는 행사실비랑 그리고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목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사실비를 지금 이 현충일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다가 같이 이렇게 합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증이 된 거에요.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300만원 가지고 하던 행사를 2023년도에는 뭐 특별히 달리 하는 행사인가요?
  예산이 배씩 이렇게 100%씩 증가하는 이유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게 아니고요. 
  같은 행사인데요, 그때는 행사실비보조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식사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 보조단체에서 같이 식사를 이 사업비랑 그거를 이제 행사실비보조금을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묶은 거에요, 증액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3,500 정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3억에 가까운 5,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24.2%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24%씩 증액될 만한 뭐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수요사업으로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렸고요.   당초예산을 원래부터 조금 줬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충청북도 이제 시군 정산을 좀 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추경에 늘려주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본예산부터 이렇게 많이 준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경상적 위탁사업 내용이 아마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인데 이거도 그 예산이 100%나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죠?
  108%나 증가했는데 뭐 그렇게 대폭 증가할 이유가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이게 이 로봇이 이제 거의 저희가 500대를 이거를 이제 배부를 했고, 이거를 공모해서 이제 공모 신청해서 돼 가지고 국비가 그때 80%∼90%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거 공모해서 됐을 때 5,000만원만 됐었는데,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3년을 저희가 의무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를 이 공모사업에서 이거 배부 받은 시군은 통신비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이거를 이제 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기술혁신원으로다가 저희가 전환을 돈을 군비를 전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처음에 공모할 때 당시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희망저축계좌 Ⅰ이 있고 Ⅱ가 있는데 이 예산도 다 100% 이상씩 증액이 됐어요.   그래 이 희망계좌 Ⅰ이라는 이런 내용은 뭔가요, 이거? 
  그리고 100% 이상씩 예산이 증가해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이게 이제 신규 계좌가 2022년 하반기부터 그전에 그 내일키움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업비 희망키움통장 Ⅱ라든가 이런 통장이 있었어요.
  이런 계좌가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생기고 이런 저축들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위원님 다 알다시피 청년들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데 그 중위소득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207만원 월 소득이 이하인 분들은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분야에 이 자산형성 이 통장사업이 계속 느는 거에요. 
  그래서 이 희망저축 Ⅰ은 좀 생계의료수급자라서 대상자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을 주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지금 기존에 2명 정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가 조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도 한 명 더 늘릴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 통장으로 지금 호응이 좋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급자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1,000가구인가 그런데 이게 뭐 4억5,500씩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저번에 제3회 추경 때도 우리 장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비가 매년 과다하게 교부 돼 가지고 추경에서 늘 감액된다 그걸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이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것들 수요가 좀 맞게 조정이 돼서 맞게 편성이 되는거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항상 과다하게 교부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좀 조정이 돼서 좀 맞게 된거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9억1,400에서 10억1,600으로 1억 이상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위탁비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위탁비는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늘 산출이 되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다 국고보조로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에 대한 증감은 지금 관장이 65세가 넘으면서 원래는 정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법인하고 계약 시에 무보수로 2년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새롭게 관장을 이제 뽑아야, 이제 무보수로 그만하신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법인하고 상의해서 관장을 새로 뽑아야 돼서 관장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 그 물가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 봤고 남으면 반납할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예,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가 있습니다.   이거 뭐 신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거는 신규. 
김주성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2023년도에 6억700만원 이상 더군다나 그건 추가 급여인데 이게 어떤 추가 급여인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제 중증장애인이나, 그러니까 그런 도에서 지금 신규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 맞고요. 
  도에서 도 사업으로 24시간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초생활이나 한부모한테 이거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더 서비스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에요.
  원래 8시간이 기본으로 돌봄이 되면 그런 이제 돌봄이 더 필요한 중증이나 한부모라서 돌볼 수가 없거나 이렇게 돌봄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추가 지원으로 더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게 2023년도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를 제가 이 추가 지원은 도 사업으로. 
김주성 위원      금년도까지는 안하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김주성 위원      이제 내년부터 추진되는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도 사업으로 제가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가족지원 총괄로 있어서 예산 삭감이 90억4,200인데 이거는 과가 분리됨으로써 생긴 사유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217페이지요? 
김주성 위원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족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가족지원.
김주성 위원      거기 전년도 예산이 91억1,500인데 2023년도는 이제 7,300뿐이 안서고 90억4,200이 삭감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가정행복과가 분리되면서 그쪽으로다 가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위원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71명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송영순 위원      그럼 이 71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재가급여에요,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활동보조인이 집에 가서 이 재가 장애인을 도와주는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저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차량은 아닙니다. 
송영순 위원      보조인이 가서 도와준다 일을?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활동보조인이 가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위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이래 가지고.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통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통장 사업을 그러면 청년 1인에 한 개씩 만들어 준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이건 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차상위 이하 그야말로 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15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이 지역으로 오는, 괴산군 지역으로 오는 청년들을 주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거는 수급자 50% 이하가.
  차상위가 이제 60% 이하까지 차상위인데 이제 중위소득에서 50%인거.   그러니까 교육, 주거 급여 그리고 차상위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발전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쪽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자산 형성을 하고자 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주는 거에요, 이거는. 
송영순 위원      저축을, 저축하는 걸.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근로 유입 및 자산 형성을 돕는거.
  돈을 그러니까 좀 벌어라 이런, 벌어서 모아라 이런 뜻입니다. 
송영순 위원      209페이지에 장애수당 기초 지급이 지금 1억2,465만6,000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장애인이 늘어났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위원      장애인이 늘어났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차상위.
  예, 이거가 수당이 인상됩니다, 내년에.   내년에 이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4만원이 6만원으로 인상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이.
송영순 위원      월 수당금이 늘어났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송영순 위원      지원을 더 해 준다 이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위원      여하튼 지원이 나가는 만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98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인건비, 운영비.   이 인건비는 보통 몇 명이죠, 여기는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가 이 협의체를 운영 관리하는 간사를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사항이라서 협의체 간사 한 명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법정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간사 한 명에 4,992만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최경섭 위원      다음은 207페이지요, 보면 수급자 주거 급여는 아까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수급자 집수리 73가구.
  이게 작년에 보니까 3억8,280만6,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1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작년에는 몇 가구를 집수리를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작년에요?
  올해요? 
최경섭 위원      예, 올해죠, 올해.
  이거 매년마다 그러면 집수리를 하는데 가구 수를 갖다가 이제 내년에는 73가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구 집수리, 물론 이제 가구 수도 이제 위원님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올해 가구를 정확히 몇 가구를 했다 이거는 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나지만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어 가지고 이 수선 주기가 있어요.   이게 주거 집수리도 그냥 집수리를 그냥 해 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합니다, 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세분해서 수선 주기를 3년, 5년, 7년을 나누어 가지고.   이게 이제 3년 안에는 도배, 장판만 해 주고 그리고 이제 5년이 되면 창호, 단열, 난방공사, 7년 되면은 지붕, 욕실, 주방 개량 이래서 대보수라서 그때는 돈이 더 많이 지원되고 이래요.
  그래 가지고 이거가 어떻게 이게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자꾸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또 중간에 뭐 수급자가 생기고 뭐 이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교부를 못했던거 같고 또 홍보 차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연초에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쓴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많이 내려주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유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물려서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좀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러니까 수급자 집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덜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다음은 213페이지 장애인 일반, 하단부에 보면 괴산 장애인신문 구독료가 이제 1,496만원, 296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매년마다 이게 부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구독료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이렇게 매년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장애인신문이면 장애인 개인마다 다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가구수마다 뭐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장애인 가구 수, 주소가 같이 돼 있으면 당연히 하나 들어갑니다.
최경섭 위원      장애인신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런데 다는 아니고 이게 이제 예산 범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다는 아니고 이제.
최경섭 위원      이거 그럼 법적으로 무조건 보게끔 돼 있는 거에요, 아니면 뭐 그냥 보내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글쎄, 그거는.
  아니, 일단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알권리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법적 사항들도 그런 내용들도 법에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최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보고 싶어도 그냥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보내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2,000만원인데 이게 1,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수어통역, 농아인의 날 그 행사가 도 행사였잖아요.
  그래 도 행사여서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1,600 더 줬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이번에는 이제 도 행사를 안하고 군 행사만 하니까 그 도비 행사했던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최경섭 위원      아, 도 행사를 했던 걸 갖다가 안하고 이제 군 행사만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도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도 행사는. 
  시군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그게 감액된 거고, 이제 군 행사는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농아인의 날 행사에서 2,000만원을 군비로 줬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농아인들 한 이제.   그래서 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최경섭 위원      21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해서 2,800만원 됐걸랑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하는 거고 이거 수요조사 됐나요, 몇 명 정도 입학한다는 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가 이게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항상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에요.   이게.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뭐죠, 2,800만원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과목이, 과목을 저희가 과목 편성을 이번에 바꾸면서 아마 그 작년 거가 안 들어온거 같습니다. 
  작년 거가 여기 전년도 예산에 여기 안 들어온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위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보니까!
  매년 그러면 2,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렇게 하고 219페이지 보면요.
  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쭉 이제 기본급,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쭉 나와 있는데 여비에 보면 출장 여비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출장 여비라는 거는 또 뭐 별도로 이게 주는 근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출장 여비.
최경섭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인부임 중에.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올해부터 이게 원래 이 인건비 안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게 이렇게 따로 하라고, 여비는 따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따로 편성한 거에요.
  원래는 여기 인건비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 인부임에 같이 다 들어갔던 건데 이번에 여비만 따로 빼라고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최경섭 위원      이제 보통 보면은 무기계약이든 근로자 보수로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급, 뭐 수당 쭉 나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위원      아까 맨 처음에 물어봤던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4,992만원 딱 책정 돼 있으니까 이게 되게 헷갈린 거에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명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인건비 딱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투명한거 같아 갖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다음에는 그거 세세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에 보훈대상자 지원하고 관련해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거든요, 30만원씩.   그런데 이제 다른 보훈단체는 사망 위로금이 별도로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사망 위로금요?
안미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없고 여기만 따로 있나요?   이유가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참전유공자들은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일단은 참전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참전을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거를 높이 사서 사망 시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드리는 거라서 시군도 아마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나머지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안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럼?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미망인은 돌아가셔서 미망인 수당을 주고 유족은 명예수당을 주는데 우리 이분들은 이제 살아계시고 사망 시에 이렇게 위로금을 주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210쪽에 하단에 보면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90명의 기준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 이거는요, 저희가 이 장애정도 심사는 이거는 장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장애 등록 시에 진단비랑 검사비를 주는 거에요.   그래서 신규 장애인들이 이제 가서 내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신규 등록할 때 그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 90명 정도를 신규 등록을 하고 또 재검을 하실 때, 이제 도래가 돼서 이제 장애인 기간도 이제 도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래됐을 때 다시 가서 받으실 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처음에 할 때 보면 의사 진단이나 이런게 붙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거 할 때 드리는 거에요.   예, 그런거 할 때.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거, 그러니까 진단비 쉽게 말해서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협회에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중앙 지체장애인.
안미선 위원      예,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내년에 끝나면 따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내년에 끝나는거 아니고요, 위원님.
안미선 위원      예, 위탁.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위탁은 2021년부터 5년. 
  사회복지법인은 보통 다 5년을 하라고 법에 정해서 5년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2025년까지 기간은 있고, 그 관장에 대한 자격이 문제였습니다. 
  관장님 원래 법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뒀는데, 관장이나 직원들은 다 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5세까지 정년을 법인에서 뒀는데, 이 분이 65세가 넘었는데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무보수로 2년 더 있겠다 하시고.   
  올해까지 2년이 돼서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이후에 그 관장님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공모를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법인에서 지금 공고해서 지금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미선 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이제 두 번인가 이렇게 연장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그거 공모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거는 법적 사항에 그런 거는 없고요.   수탁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수탁자를 다시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접수된 법인하고 단체에, 물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겠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전에 아마 이제 의회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몇 번을 했다고 해서 제한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뭐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두게 되면 거기는 중앙이니까 만약에 못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여러 상황을 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충북 도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왜 없어요, 엄청 많죠!   다 법인이 하는 거죠.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지만 이거를 지역 제한을 두지를 않았어요.
  지역 제한을 두지를 않고 전국 단위로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해서 아마 이번에 또 수탁을 하게 된 걸로, 2021년에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를 둬도 충북에서 들어오고 괴산에서 들어와서 같이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데요, 아무도.
안미선 위원      그럼 왜 그런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 단체에,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거 단체에서 여기를 수탁할 만한 어떤 그런 역량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장애인들은 또 여러 가지 도 말 못할 끈끈한 뭔가가 그런거 있는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게 왜냐 하면 꼭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만 들어와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전국으로 하더라도 이제 조금 폭넓게 다양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곳에서 계속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다른 장애인단체가 꼭 뭐 아니더라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풀어놓은 거에요.
  예, 그런데도 안들어 오는 거에요. 
안미선 위원      그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예, 그리고 217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어떤 걸 지원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이제 생산 활동이 가능한 17세에서 60세 장애인 저희가 그 수요를 조사 했는데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취업을 할 기업체에 직접 가서 훈련을 할 때 그런 훈련 수당이나 훈련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안미선 위원      훈련 수당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1인 1기라고 한 게 1인 1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하고 상생하는 맞춤형이라 가 가지고 직접 훈련 받으면서 잘 하면 취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기금에 관련해서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건 어디 아동센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게 이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동이 통학 차량에서 여러 가지 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국한되었던 이 차량에 대한 안전이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이나 이런 아동시설에 대한 것까지 법이 확대되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안전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차량이 있어야 돼서 이제. 
  지금 그래서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이제 센터협의회랑 협의가 됐어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국경 없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모해서 받았고 2021년도에도 괴산 지역이 어떻게 후원자를 를 연결해서 어떻게,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내년에는 사리지역아동센터를 기금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를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후원을 받은 자부담을 하던 일단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해요.
안미선 위원      지금 현재 그럼 지역아동센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안미선 위원      아동의 안전에 대한 거, 그거는 다 구비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게 구비를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여기는 차량구입 지원이니까, 한 대로 돼 있으니까 차량은 한 대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이제 너희들이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뭐 다 아시다시피 차량에 이렇게 애기가 내릴 때, 탈 때, 스톱하는 뭐 그런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잘 아시지만.
안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는 완전하게 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기존에 있던 데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안미선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충혼탑 참배 이것도 예산이 배 이상 늘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래거 마냥 뭐 실비랑 식사비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195페이지 충열탑, 충혼탑 참배 말씀이신 거죠?
김낙영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196페이지,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150만원 감액 했는데 여기 이제 청소, 그러면서 여기를 좀 증액을 시켰어요.
  왜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참배가 물론 3·1절 충열탑 참배나 신년회에 충혼탑 참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시로 이제 행사를 해요.
  이제 와서, 군민들이 와서 헌화 분양 하시고 이를테면 국화나 3단 조화나 이런 거를 또 제공하고 분향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사는 물품들을 여기서 구입을 하려고 이걸 증액시킨 거에요.
김낙영 위원      예, 그럼 지금까지는 65만원 갖고 이 행사를 해 왔는데 그 외에 시설관리 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들이 여기 이쪽으로 이래 넘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텐트 구입 같은 거를 이런데서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거에요.
  이렇게 하는게 또 예산 편성에도 맞는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낙영 위원      그러면 196페이지에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인데 보훈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난번에 위로 올라가는 길이랑 조경시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김낙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간담회 자료에 올라올 때는 길은 짧고 경사도는 완만해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길이 경사지를 올라가는데 길이 짧아지면 경사는 더 심해지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지그재그로 해서 그거를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낙영 위원      그런데 지그재그로 해 갖고 완만하게 해 갖고 올라가려면 굳이 그 길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201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로봇활용 예산이 이제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김낙영 위원      그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뭐 관리비가 플러스 된다 그랬는데 이거 신규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지난번에 500대를 예산을 받아 갖고 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더 배부는 안되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 500대로 일단 신청해서 그게 다 된 거고요.   다른 시군에는 100대, 뭐 저희보다 큰 데도 그랬는데 저희는 이게 좀 많았어요.
  많이 됐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니까 보람을 느끼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공모할 때에 계약서상에  처음에 배분은 국비로 국비에서 80%, 90%를 이게 이제 하나에 60만원, 70만원 되잖아요?
김낙영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래 그거를 다 대고 너희는 5,000만원만 대라.
  5,000만원만 해서 작년에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던 거고요, 올해.   그래 내년에는 그 대신 이제  그 통신비.
  그 분들이 그게 다 이제 통신이잖아요, 그 안에 다.   내용이 이제  KT통신이잖아요.   KT통신료, 그 분들에 대한 KT통신료가 한 9,900만원 돼요.   500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술혁신원으로 여기 보시면 경상위탁사업비라고 했잖아요.
  기술혁신원으로 이제 전환시켜 주는 거에요, 군비를. 
김낙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혔던 그 예산 자체가 5,041만6,000천원 이 예산이 그 로봇 그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아니, 아니, 이거는 로봇 비용만이. 
김낙영 위원      그러니까 로봇 비용만이라면.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공모 조건이 구입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나라에서 다 해 주지만 이제 한 해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는 배부된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도 쓰긴 쓰지만 그 통신료 같은 거를 해 달라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액수가 한 대당 100여만원씩 해 갖고서 지급이 나간 거고. 
  그렇죠, 국비로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100여만원은 아니고 70만원,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500대인데 100만원 정도는 돼야지 이거.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때 저희가 5억 가까이 된 거죠, 사업의 전체 예산이.
김낙영 위원      전체 예산이 그거인데 여기에는 지금 5,000만원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왜냐 하면 이거를 국비를, 왜 국도비가 여기 안 있느냐 하면.
김낙영 위원      추경으로 잡혔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도 5,000을 전출시킨 거였거든요.   
김낙영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거기가 어디냐 하면 기술혁신원으로 다가 군비를 전출시킨 금액만이고 전체 예산은 4억은 되는 거죠.
김낙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1억500 잡혔다는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통신비나, 쉽게 유지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거기로 가는 거에요.   
  예, 그거는 너네가 3년간 대라, 그 500대에 대해서.
김낙영 위원      유지비도 필요하지만 이게 또 관리가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김낙영 위원      이거 지역 어르신들이 쓰다 보니까 떨어뜨려서 고장도 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문제점이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그분들이 어디 가서 고쳐 올 방법이 없어요. 
  이거 군에서 그런 것도 수요 파악을 해 갖고 그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되면 그리로 보내면 다 해줍니다.
김낙영 위원      지금 20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급여 해 갖고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낙영 위원      이것도 저리로 넘어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비가 매년 과다하게 교부되는데 올해는.
김낙영 위원      아, 이것도 과다하게 교부된 거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올해는 본예산부터 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김낙영 위원      그러면 21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나오는데 14억,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청천재활원이 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하면 청천재활원도 거주시설이면 가족, 집에서 거주 시설을 해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공동생활가정.
김낙영 위원      공동생활가정이면.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것도 거주시설이긴 한데 거기는 이제 공동생활 가정은 10년 전인가 7년 전에 지방이양이 됐어요.
  지방이양이 됐고,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꼭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군비 부담금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건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시설 거주자 30명에 대한 운영비 및 거기 종사자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청천재활원이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럼요, 거기 좋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거기 전에는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원장 문제나.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거기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에, 아주 옛날에 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김낙영 위원       지금은 원장이 누가 임명이 됐고 원활하게 돼 간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럼요.
김낙영 위원      예, 그런 문제가 뭐 선생들끼리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참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그 전 원장과의 갈등.   예, 맞아요.
김낙영 위원      예, 잘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상단 부분에 괴산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25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인건비는 없고 이렇게 종사자 처우개선비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여기 인건비는,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자활센터 운영에.   20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센터장과 직원 5명에 대한 운영에 여기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이제 국비 80%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도 사업으로 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주는거, 위원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빠져서 저희가 군비로 그만큼 이거를 채워 주는 거에요.
장옥자 위원      여기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센터장까지 다섯 명입니다.
장옥자 위원      다섯 분?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월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가 19,50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위치알림 기기지원인데요, 이거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게 작년에 여섯 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이 이제 어디를 나가시면은 이제 집에나 어디 이렇게 이제 못 돌아오실까 봐 위치 추적기를 GPS를 신발을 보급해서 그 밑에 깔창에 다가 추적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위치 알림기 GPS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제 한 660만원정도 되면 그것도 한 여섯 분 정도 밖에 못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예산은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이 그랬고 올해는 더 많이 할 거에요.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요.
  물가상승분을 여기에 해서 이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 상승분이나 뭐 이런 것들.
장옥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쪽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이제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요.   219쪽에 넘어와서 보면은 가족수당이 여기는 특별히 더 이렇게 많이 고액으로 책정 돼야 되는 뭐 어떤 법규가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가족수당은 이제 집에 이제, 이게 이제 고액을 이게 책정된 게 아니라요.   여기 이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인데요.
  이 분들의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24만원이라고 한 거죠.
  뭐 이게 배우자 4만원, 부모님 2만원 뭐 그런 것들을 좀 평균적으로 해서 이 세 분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가족들이 우리가 세 자녀 이상 됐을 때만 한 10만원 정도 주고 그 외에는 뭐 배우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우자 얼마, 첫째 자녀 얼마, 이렇게 했을 때 24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들면은 가족이 상당히 많아야 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공무원들 가족수당 주는 기준으로 아마 되는데. 
장옥자 위원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돼요.   
  그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배우자가 4만원, 자녀가 2만원 또 뭐 부모님이.   자녀는 이제 빼더라도 배우자 4만원, 부모님 2만원.   그럼 본인들이 한 6만원, 8만원은 되잖아요, 기본. 
  그러면 3×8이 24, 24만원을. 
장옥자 위원      아, 세 분을 합친 금액이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러니까 8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장옥자 위원      이게 한 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세 분한테 준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 수정예산을 포함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235쪽 하단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55억이고 내년도에 398억으로 4억3,600만원 정도 13% 증이 되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노인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노인 인구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주성 위원      237쪽입니다.
  237쪽 상단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1,134만9,000원 예산이 금년도에는 114%가 증가한 2,427만3,000원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건 한번 저기, 100% 이상이 좀 증액이 됐다는 거죠?
김주성 위원      그 처우개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114%씩 증이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내시 금액이 이렇게 내시가 돼서 매칭 사업으로 좀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 같은 인력에 처우개선비가 증이 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 114%씩이나 이게 증을 해 준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게 이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김주성 위원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보면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2억3,800만원 정도 15%가 증액이 된 건데 같은 명수에 대해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그 보수를 주는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건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건 인원수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시 금액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같은 명수인데 내시가 돼서 증액 돼 내려온 거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241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일반보전금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6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9억8,700으로 12.5%가 증 되는 이유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한번 관내 노인요양기관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 아마 인건비가 이제 상승.
  인건비 상승이 이제 근무자하고 이제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이것도 지원도 증액된 거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400에서 내년도에 7,900으로 2,400만원이나 45%나 사업보조가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저희들이 노인 사회참여활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이제 그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김주성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있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김주성 위원      같은 사업인데 45%나 증액을 해 준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거?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 지회에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 보조금 같은 거를 45%씩 증해 주면 재정 운영에 좀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거?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노인 프로그램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주성 위원      246쪽입니다.
  246쪽 상단에 보면 그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으로 4억3,744만9,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사업이 없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분과가 되면서 지금 이제.
김주성 위원      강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16명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이 예산은 16명에 대한 강사수당이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강사활동비,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251쪽입니다.
  251쪽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2억1,800만원 금년도 예산에서 35%가 증액된 7,596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크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기금 사업이 포함된 사업인데 내시 자료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거에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기존에 그 예산서에 보면 도비나 균특이나 내시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내시나 균특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럼 증액된 거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지원인데 이것도 뭐 36.1%씩이나 4억6,7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이것도 그럼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늘어난 것이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268쪽입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도 59%씩 감된 이유는 뭔가요?   금년도에 예산에 2억5,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9,2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3,200 정도 59%가 감이 됐는데 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것도 국도비 내시 금액에 맞추어서.
  이게 아마 이제.
김주성 위원      이것도 이제 국도비가 내시가 적게 내려온 바람에 매칭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은 것이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부족분은 이제 추경에 또 추가 내시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270쪽입니다.
  270쪽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보면 이것도 뭐 그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온거 같은데 315%씩 이게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럼? 
  아니면 뭐 특별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지사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이라 이번에 영아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27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짜리가 내년도에도 2억2,700만원으로 127%가 증이 되는 이유는 뭐에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이제 내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제 세웠던 거고요.   2억 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 상단에요 괴산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괴산군에는 장사시설이라고는 없는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장사시설이.
안미선 위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장례식장이라든지 이제 화장장은 없지만은. 
안미선 위원      그런 장례식장만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뭐 납골당이나 화장장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되는 거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것도 다 장사시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도 지금 장사 이렇게 납골당, 화장장 이런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청주나 인근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는 뭐 꼭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세워 놔야 되지 않을까. 
  요즘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각자 해야 되는 부담이 사실은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저희들 중부4군에서 아마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공동으로 하든지 지자체별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24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보조가 있는데요.
  이거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 종사자는 노인복지관 소속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미선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시설은 이제 전문 설치하는 업체에서 시설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이제 종사자 수당은 별도로 하시는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243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 관리자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보면은 우리 전체에 경로당이 339개소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경로당 관리자는 왜 328명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노인회장이 328명이고요, 분회가 또 11군데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관리자는 노인회장님을 드리는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다른 분이 하시면 안되는 건가요, 원래?   그냥.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 어차피 노인회장이 관리, 그 회장으로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조례에도 보면 이제 경로당 관리식으로 해서 한 달에 5만원씩 준다 이게 금액을 정해 놓은 이런 부분이 이제 어긋난다 해 가지고 이제 조례도 바꾼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경로당 관리 그 회장님들은 별도로 또 수당도 받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경로당 회장 수당 받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걸로 대신 드리는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251쪽 상단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거점센터라 하면 그 가족센터를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저희들 괴산가족센터가 충청북도 거점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충청북도 거점센터로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 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위탁보호 종결아동이 18세 이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이제 보호종료 아동하고는 나이가 다르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
안미선 위원      여기는 가정이고 보호 종료는 일반 시설에서 하는 거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대상이 가정위탁, 그렇죠.
  가정위탁에 이제 보호가 되든지 뭐 시설에 이제 보호가 되는 학생들인데 저희들은 이제 괴산군에는 시설이 없고요.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이제 종결되면은 지원하는 거로 1,000만원씩 세웠습니다.
안미선 위원      내년부터는 전체 보건복지부 권고로 해서 다 1,000만원으로 지급한다는데 우리는 아직은 800만원, 그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올해까지는 800인데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용어를 이제 자립준비청년으로 지금 대부분 불리고 있거든요.
  여기 용어도 이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제 정식 공식 용어가 이제 정리될 때까지는 뭐 그렇기는 한데요.
  이 용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272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괴산분소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여기 만들어질 때부터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들을 했고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현재 지난번에 건설 현장 갔을 때 특위 때도 그 사물함 설치를 하라고 건의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 사물함 설치라든가 이런 게 안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제 오시는 부모들은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다 아동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그 사물함을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물건들을 이제 가방에 소지품들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물함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사물함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설치한다고 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돼 있단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또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 처음부터 할 때 실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하고 또 구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분명히 이게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이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주차장만 해도 우선 불편함이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거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11번 노노케어하고 9988행복지키미에 행복지키미가 그거 도에서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노인일자리사업요?
송영순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가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도비보다, 운영비에.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대부분 보면은 도비 비율이 거의 군비보다 낮습니다. 
송영순 위원      지금 복지 사업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런 건 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도에서 더 많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추진은 해 놓고 그럼 뭐 군에서 다 일을 하라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대개 이제 도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한 건데도 시군에다 많이 지금 이렇게 예산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순 위원      글쎄요, 이런 건 좀 도에서 얘기를 다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노조를 또 결성해 가지고, 그죠?   알고 계시는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런 거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요? 
  도에서 추진했으면 모든 걸 다 도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노조까지 결성하게 하고 시끄럽게 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도에서 아마 이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송영순 위원      다시 지침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송영순 위원      그럼 이거 얘기 중이네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 문제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송영순 위원      글쎄 말이에요, 노조까지 해 갖고 시끄럽길래 저는.
  2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연수회 교사 교육인데 이거는.   교사 교육은 이거는 보조교사가 가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가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교사들이 교육을 간다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송영순 위원      센터 그러면은 보조교사들을 연수비를 이렇게 지금 또 올라갔는데 100만원씩.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송영순 위원      이제 복지 차원에서 연수 교육을 시켜 준다 이거네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263페이지에 여기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군민 연구 조사.
  그리고 이거 진짜 3,200이 더 추가 돼 갖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그 1단계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2단계하고 3단계 용역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그 용역 내용이 틀려 가지고 2단계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제 선정이라든지 뭐 토론회 같은거 실시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의 시군에서 어느 정도 그런 활동을 했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토론회 실시하고.   또 3단계 용역은 전략 수립 및 아동참여기구 워크숍 같은 거도 실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 사업을 이제 2단계, 3단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송영순 위원      지금 그럼 2단계까지 한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1단계, 올해 1단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송영순 위원      1단계요.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그러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현재 조례 제정이라든지 현재 용역 진행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신경을 좀 세심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236페이지 하고 237페이지.
  이게 지금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거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이 그 7개, 이제 7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익형이면은 그 지역형 일자리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노인지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 운영 도우미라든지 청소년 선도봉사 또 환경지키미 또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장형은 이제 시장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대개 이제 보면은 저희들 그 시장형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이제 신체가 건강하고 이제 노동이 가능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버유기농사랑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휴 농경지를 경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농산물을 수익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노노케어, 행복지키미 사업은 9988행복지키미 사업이라고 해서 인사 뭐 주민 안부전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벗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이제 노인복지관에 2명 정도 또 대한노인지회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 그분들이 이제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분들한테 일자리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요. 
  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사랑이라든지 아이행복, 괴산행복, 뭐 금융시니어도우미라고 그래 가지고 금융기관 입구에서 이제 민원인들 오시면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아이사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시설에 가서 급식보조 또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소용역 또 과수단지라든지 식당 같은데 또 주유소 하여튼 일거리가 일자리 필요한 부서에서 이제 요청을 받으면은 노인복지관에서 그 일자리를 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취업알선형은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을 알선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 배달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대략 몇 명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는 한 120명 정도인데요.
  실제로 혜택 보는 분들은 한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매일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매일 주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제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최경섭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위원      이게 지금 수요 파악이 사실 읍면 단위로 다 이렇게 하셔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읍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노인 상대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44페이지 보시면 아래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자체 이렇게 써 있어서 신축 분회가 네 군데가 있고요, 기존 분회, 일반 경로당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 신축 분회는 뭐를 뜻하는 거죠, 이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제 이거 분회가 각 읍면마다 분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최경섭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새로 신축한 분회에 대해서 분회를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분회가 생긴 읍면에 거기 이제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1,300명 이상이면 괴산읍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신축 분회가 이제 네 군데가 새로 이제 900명 미만, 1,100명 미만, 1,300명 미만, 1,3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업소가 10개 군데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11개, 저희들 이제 괴산읍 분회까지 해서 11개 분회가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11개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위원      기존 분회 빼놓고.
  예, 잘 알겠고요.   24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게 보통 매년 몇 명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마 이게 가정폭력이 아마 없지는 않을 건데요.
  드러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신고를 하든지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고를 해 가지고 접수가 돼야지 지원을.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건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 올해는 이제 없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251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가족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시설비, 간판 설치, 방음벽 설치 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악기 및 음향기기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지금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로 이제 명칭이 바뀐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그 시설이 좀 3층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음벽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기 같은 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방음시설 방음벽 설치하면서 악기 음향 구입을 하는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악기를 갖다가 이제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너무 많으셔 갖고 이게.
  뒤로 넘어가면 282페이지 보시면요 280페이지, 280페이지 하단에서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성안심귀갓길이 등기소부터 위로 쭉 있던 게 그게 안심귀갓길 그 저녁 때 이렇게 조명시설 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바닥에다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다른 데다가 또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이제 하는데 저번에 한번 송영순 위원님이신가 말씀 한번 하신거 같은데 괴산농협하나로마트서부터 그 위로 금산 삼거리, 그 구간을 좀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최경섭 위원      많이 다니는 쪽에다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통학하고 하니까.
최경섭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좀 되게 상당히 좋은거 같습니다. 
  제가 또 저녁 때 이렇게 보면 그쪽.   그리고 여성회관 밑에죠, 등기소 자리 그 골목에.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위원      그쪽에 보면 밤에 보면 쭉 이렇게 놓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좀 이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거는.   28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인력운영비 보면 가족행복과 인건비 여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한 명 이렇게 돼 있걸랑요.
  그 밑에도 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한 명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문화의집에 인건비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위원      이 밑에는 틀린 거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분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최경섭 위원      문화의집.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제 경로당 지키미 사업에 분회 관리자와 읍면동 관리자 해 갖고 여기 이제 수당 지급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분회 관리자하고 읍면동 관리자 이거 똑같은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읍면동 관리자는 이제 읍면 분회 분회장을, 그 읍면 분회장 그분을 이제 읍면동 관리자로 한 거고요.   그 분회 관리자는 이제 분회에서 이제 사무장으로 채용하신 분들 있어요,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분회 관리자는 사무장님?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읍면동 관리자는 분회장님.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느게 새로 생긴 거에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사무장이 새로 생긴 겁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적극 요구를 하시더니 관철을 시키시는 거네요.   245쪽입니다.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과 관계해서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금이 지금 5,1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지난해 이게 해마다 이제 그 경로당에 대한 화재나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거의 액수가 뭐 해마다 좀 비슷하게 가입이 되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거의 이제 가입은 그렇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예산이 많이 좀 남아서 제3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보험료 가입할 때 거의 이제 가입 조건, 그러니까 혜택 조건이 거의 비슷하면서 좀 낮게 이렇게 이제 보험을 지금 요청하는 그 가입을 희망하는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이제 저렴한 곳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한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내년도에도 이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몇 군데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중에 혜택은 좋으면서 좀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지정을 해 갖고 보험 가입은 하실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전년도 가입액이 실제적으로는 5,100만원에 비교하면 뭐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에 전년도에 가입이 돼 있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절반 가까이는. 
장옥자 위원      지난해의 가입액이 1,248만5,000원이었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5,100만원이면 뭐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될거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뭐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니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책정을 처음부터 좀 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뭔가 추가를 해서 액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기존에 있는 보험액보다 약간만 더 추가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250쪽입니다.
  행복가족상담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쪽에 고국 방문 취업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취업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이제 그 다문화 외국에서 이제 시집오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고국 방문을 한 10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취업 역량강화 사업은 이제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유도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우리 국내로 결혼해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전부터 우리가 그 일손부족 때문에 할 때 이분들의 이제 좀 가족들을 모셔다가 지역 내에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이런 게 계속적으로 좀 건의가 됐었는데 어떤 그쪽으로는 지금 검토가 안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 거기까지는. 
장옥자 위원      예, 지금 일자리 그 인력수급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괴산군 전체의 지금 뭐 농민들이나 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좀 폭넓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나 아니면 뭐 다함께돌봄 종사자나 이제 이분들한테 종사자 장려수당이 이제 일괄 5만원씩 이제 월 지금 이게 증액이, 증액보다는 뭐 이제 편성이 처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순수 군비로 편성이 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장려수당요,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 이 5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떤 뭐 기준이 있어서 결정이 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뭐 그렇지는 않고요.
  타 시군 어느 정도 그 형평을 봐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타 시군에서 인상, 여기 지급하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글쎄, 이게 다른 모든 어떤 인건비나 이런 걸 지급할 때는 뭔가 정확한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느 곳에는 뭐 어떤 공무원들 임금 수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준 어떤 인건비에 대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장려수당이나 아니면은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마음대로 올려주고 싶은 대로 막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올려줘야지 뭐 우리 내키는 대로 올해 5만원 올려주고 그럼 다음에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올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기준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278쪽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냥 일괄 10만원씩 300회 해 갖고 3,0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독서실 운영도 하고 또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악기 다루고 뭐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사가 좀 필요하면은 강사를 섭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횟수로 1회에 10만원씩으로 이렇게 강사비를 드리나요, 이게?  
  시간당 얼마에 뭐 몇 시간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이 관계는 여기 과장님 차후 살펴보시고 추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 회계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이제 개발 부담금을 한국지역개발원이라는 데다가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요.
  3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66%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2,400만원을 금년도에 썼는데 어떤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그런지 3,990만원으로 66%가 증액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재무과장 이남주    그게 공공운영비 부분을 보시면 신계약행정관리등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1,3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다 늘어난 금액이고요.   
김주성 위원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라서? 
○재무과장 이남주    예.
김주성 위원      307쪽입니다.
  307쪽에 시설비,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보면은 당초 금년도에 4억을 세워놨다가 3억3,000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시설비로 세워놨다가 안 하는 건가요, 사업을? 
○재무과장 이남주    30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 위원      예, 30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재무과장 이남주    시설비가 작년에 4억은 우리 작년에 전년도 사업은요.
  위원님, 우리 군에 식당 개선한 게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워서 7,000만원이고 3억3,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주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래서 삭감하는 거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중에 위탁사업 반환수입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이게 국가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금액이거든요.
  위탁해서 저희가 쓰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할 금액을 세운 겁니다. 
김낙영 위원      아, 남은 금액을!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이 아니라 남은 금액을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재무과장 이남주    예.
김낙영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294페이지에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게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 줄 때 그러니까 직불금, 기초연금 아니면 공무원 여비 등. 
  이게 부정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있는 거를 다시 환수해 가지고 국고 조치하는 겁니다.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요.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올해도 15만원이 잡혀 있는데 1일.
  우리 괴산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결산검사위원은 공무원 출신, 중원대 교수.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산검사위원에 크게 도움이, 물론 열심히는 하시지만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좀 많이 잡히더라도 30만원, 40만원씩 잡히더라도 정상적인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들을 영입해갖고 한번 결산검사를 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능하고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회계사나 이런 부분이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 저기.
김낙영 위원      20일이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20일 하는 거라 20일 동안 이제 저희, 그게 그들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액이 뭐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가서 한번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도 그 분들은 그 값을 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중원대교수, 이제 군청 과장님 출신들, 실장님 출신들이 또 들어 왔던 분들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다양하게 좀 살펴볼 수 있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낙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랑 별개의 문제인데요, 저희 재무과에서 이제 세외수입 문제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세외수입이 뭐 재정자립도 7%니 8%니 엄청난 어려운 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괴산군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를 보면 우리 괴산군이 공시지가가 너무 현실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민원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거겠지만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켜서 저희들도 뭐 타 시군마냥. 
  남들이 대부분 뭐 1.5배에서 2배면 산다 그러는데 우리 괴산군은 감정 해 갖고, 공시지가에 보통 한 4배, 5배씩 막 주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시지가가 높아진 만큼 세외수입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민원지적과랑 협의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현판 제작이 있는데요, 33개.   이거는 매년마다 이렇게 현판을 제작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남주    예, 저희가 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성실납세자 120명, 유공납세자 22명 해 가지고.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유공, 개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성실 납세자를 그 지방세 선정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저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
최경섭 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성실 납세자를 뽑아서 현판 제작도 뭐 이렇게 33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이제 성실 납세자는,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는 저희가 120명 정도 되고 5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고 있는 거고.
  유공납세자는 이제 법인이 2,000만원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데 기업이나 법인들은 이 성실납세 그 유공 현판이 있다는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제도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보니까 5만원은 143명, 인센티브 제공하는게 상품권으로 준다는 거죠, 이거는?
○재무과장 이남주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거 매년마다 혹시 또 중복되는 사람도 있나요?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납세자중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년도에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좀 탈락을 시키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매년마다 틀리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최경섭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상해보험은 어떤 저기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단체상해보험 1,65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드는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이게 저기, 단체상해보험이, 잠시만요.
  저희 행사 같은거 할 때 그 행사에 대한 단체 보험을 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최경섭 위원      아, 그럼 축제나 뭐 행사시에 단체상해보험이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런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앙광장 정원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군청 앞마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여기 지금 의회에도 청사 지은 뒷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안미선 위원      설계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남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중앙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주변만 이렇게 좀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지금은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설명 드렸을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용차량을 조금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차고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계속 고민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 뒤편으로 그쪽 산을 조금 사서 공용주차장을 조금, 직원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쪽은 팔지를 않아서 지금 못 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청사 쪽에 좀 늘릴 수 있는 데가 서관 뒤편으로 다가 지금 그 산 있는 그거를 조금 좀 깎아내서 거기다가 공용주차장을 좀 한 250면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이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 지금 그 예산 확보가 사실은 군비를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국비나 그런 쪽으로다 좀 찾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게 찾아봐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군청 앞쪽도 좀 정비를 조금 더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광장 정원조성 공사비에 이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306쪽에 청사유지관리비에 청사정원관리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정원은 또 어디를 관리하기 용역비에 들어가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이거는 용역비를 세워놓은 거는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뒤에 이제 지금 공용차량을 했을 때 그때 그게 가능하면은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가능하면은 빨리 좀 추진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3회 추경이나 이때 삭감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그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재무과장 이남주    그거는 아직 지금, 지금까지 찾아본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찾아본 거는 작년에 위원님 괴산읍 행복읍사무소 청사 지으면서 그 밑에다가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게 공모사업으로 공용차량 그게 이제 24억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고 올해,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받아보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SOC사업이랑 그 공용차량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더 확인해 보고 난 때문에 가능하다 하면 1회 추경이나 뭐 이때 해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어쨌거나 청사 정원관리 용역으로 예산액이 5,000만원이면은 좀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은 뭐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 잘 아껴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농협 협력사업비에 23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수요 조사를 하고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남주    협력사업비는 위원님, 5,000만원이고요.
  그 5,000만원은 저희가 농협을 갖다가 농협에다 받아들이는 금액이고 그 5,000만원은 고추축제때 3,000만원 그 다음에 김장축제때 2,000만원.
  저기 고추축제때 2,000만원, 김장축제때 900만원,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저희가 농협한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되어 있는 23억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수입으로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은 농협에서는 그러면 받는, 고추축제 때 고추를 사는 거에요, 그 돈으로?
○재무과장 이남주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고추축제를 하면 저희가 고추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뭐 10억이면 10억, 8억이면 8억 이렇게 돈을 주는데 거기에 보태서 나가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협력사업이라나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괴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타보상금이 금년도에 4억6,3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0억3,300으로 대폭 증액된 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괴산사랑상품권 할인 사항인데요.
  지난해에는 국비가 4%, 도비가 1%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5%만 부담을 하면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군비로다가 전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정부에서 이제예산 편성이 지금 이제 안 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차후에 보존을 받을 수 있는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지금 이제 정부 본예산을 하면서 반영이 이제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혹시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 재정도 열악한데 꼭 받으세요.
  주던 거를 안주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게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김주성 위원      예,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괴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차액금 보조가 1억4,810만원인데 이 괴산사상 상품권은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해야만 이게 1억4,800 차액 보전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이제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제 국비 4%, 도비 1%, 군비 5%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상품권 할인을 지원해 줬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긴 하는데 그 도비가, 지금은 이제 도비가 1%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 이제 할인은 하는데 도비가 1%, 저희들이 군비가 5% 이렇게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25억 발행하는 거에 대한 도비 1%, 군비 4%가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324쪽입니다.
  324쪽 중간에 보면 축사 지장물 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 추진을 하다가 3억7,000만원만 하고 8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설명을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지난해에 청안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장안농장 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1억7,200만원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보상과,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건축물 철거에 대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 설계를 저희들이 철거에 대한 설계를 했더니 지난해 11억7,000만원 중에서 3억7,000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3억7,000만원을 예산을 금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비교 증감해서 그럼 8억 삭감된 얘기는 뭐가 있어요?
  3억7,000을 더 사업비를 계상해서. 
○경제과장 우익원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에 이제 11억을 예산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중에서 2022도에 11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지, 하는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도 3억7,000이라는 돈 예산을 계상하면서 11억7,200만원에서 8억을 삭감한 3억7,000만원 가지면 이 사업을 다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금 이제 계속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보상하고 건축물 철거에 대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이제 11억7,000만원을 예산을 이제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부족해서. 
김주성 위원      이게 계속 사업으로 그러면 추진을 하는 중이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 마을기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예산은 뭐 7,000만원 했다 2,000만원만 세우고 5,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그러는데.
○경제과장 우익원    이제 지금 저희들이 괴산군이 마을기업에서 마을 단위로 다가 이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이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시설비나 인건비를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해에 이제 그 12개 마을중에서 사업을 하고자 신청이 들어온 마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내시를 내렸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육성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뭐에요.
  관심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처음에는 이제 마을기업 육성하고 마을기업 신청할 때는 매년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마을기업에 대해서 소강상태라고나 할까요,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327쪽입니다.
  32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2,600에서 2023년도 예산이 1억9,400만원으로 한 720%가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 좀전에 말씀하셨던 마을기업은 좀 이제 육성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도 선정이 추가로 되었고, 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 부분은 증액이 좀 사업 신청이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329쪽입니다.
  329쪽 하단에 보면 희망을 이루는 청소년지원 인센티브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이 사업 부분도 잘 안되는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군 단위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일부 이제 국가에서 기업으로 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이제 3년 단위 뭐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정부에서 이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원하던 게 내년도까지만 넘어가다 보니까 한 8월, 9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34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일반운영비가 한 40%가 이렇게 증가 됐네요.   1억1,000만원에서 1억5,400, 15억4,900만원으로 40%가 증가되었는데 무슨 뭐 운영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 산업단지 부분에서 이제 공공운영비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이제 네패스가 이제 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가 한 3억 정도가 좀 증액이 이제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단지 이제 나무들이 커지고 이렇다 보니까 전지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착한가격 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착한가격 업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지만은 그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고자 하는 이제 상가에서는 이제 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준이 이제 다른 가게보다 가격이 일단은 저렴하고 또 청결하고 또 이제 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에서 주변의 평판이 좀 좋고 그런 가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의 점수를 득해야지 만이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괴산 시내에는 몇 상가나 되는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는 한 12개 정도 상가가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12개, 그러면 1,23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홍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 주고요.
  또 이제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품으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이제 물품만 지원하지 아직 뭐 다른 방식으로는 지원은 없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아직은.
송영순 위원      그러면은 간판을 달아주나요, 착한가격업소 이래 가지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송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여기에 7,986만6,000원이 증액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이제 최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 정도라고 봐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인원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우익원    인원은 저희들이 이제 뽑아봐야지 아는데 올해하고 이제 인원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 7,986만6,000원 이거는 그냥 인건비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인건비 상승이 너무 큰거 같아서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제 총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사업.
송영순 위원      12명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12명이라 했잖아요, 이거?   몇 명인지? 
○경제과장 우익원    12명은 아니고요.
송영순 위원      예, 이거 또 이쪽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32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1억6,888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증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최근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제 활성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취약계층이나 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취업을 좀 많이 장려를 하고 있어서 그 사회적기업에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송영순 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그러면 인원을 더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그 인력이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일자리 창출을 해 준다 이 뜻이네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금액이 그쪽으로 간다고요?   일자리 창출.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거는 인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인원이 증가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중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보면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괴산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에서 여기 보시면 355일로 돼 있고요.   여기 뒤에도 319페이지 보면 젊음의 거리 지원센터 관리 인부임 여기도 보면은 1명인데 355일로 돼 있걸랑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355일 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날짜를 저희도 이제 그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제 관리를 계속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일수를 그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젊음의 거리도 그 관리 인부임도 355일 매일만큼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거기도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젊음의 거리 관리센터 화장실하고 이제 젊음의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좀 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괴산 오가닉테마파크 관리 인부임 이건 또 320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2명인데.   이거는. 
○경제과장 우익원    이거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근무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제 휴일을 빼고서 정한 날짜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다시 하단 좀 보겠습니다.   괴산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에 현재 2명 아닌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올해에는 2명이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한 명이 감돼서 이제 한 명만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한 명만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거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31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바로 상단에 보면 중간 바로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소상공인 LED 간판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괴산읍내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 사업은 이제 괴산읍내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되 각 면 단위에서도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간판 교체 지원을 신청을 하면 추가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그럼 자부담이 있을거 아니에요, 자부담.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150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총액 이제 금액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이제 사업비의 한 7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최고가 150만원 지원해 주면은 이제 결국은 한 20군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과거에도 이게 지금 LED 간판 교체 사업을 꾸준하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럼 매년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또 내년만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고요. 
  3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차량 임차료에 보면 88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차량이 무슨 차량이죠?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그 리스 차량, 렌트 차량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88만원이면 좀 중형인가요, 어떤 차량이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중형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보통 88만원이면 이게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파견이 돼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1년씩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 리스를 하게 되면 보통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 1년에 1,000만원씩을 지출이 되는 건데요. 
  1,056만원 지출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과하지 않나요, 조금?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 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고 직원을 파견하는 사항인데 이제 그분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까운 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먼 거리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개인 차로다가 계속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을 임차를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고 있는데 임차는 당연히 하는데 여기 보시면 차량 유지비도 또 있습니다, 요새. 
  75만원 있는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추가하는 게 보면 전기차를 많이 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이거 차량 유지비도 매달 75만원씩 들어가고 임차료도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게 휘발유 차량이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최경섭 위원      예, 이왕이면 전기차로 리스를 해도 그러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32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 조금 같은 정수기를 임차료를 하는데 어떤 거는 4만900원, 어떤 거는 6만900원 또 화장실 비데도 1만6,900원 또 1만8,9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 따로 따로 놓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틀린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차량정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정비 유지비가 7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뭐 기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유지비가 나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오가닉테마파크에 이제 물건 실어나르는 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비가 좀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이게 올라간 건가요, 1,240만원이요?
○경제과장 우익원    공공운영비는 이제 뭐 전기료도 요새 조금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올랐습니다.
최경섭 위원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은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6,190만9,000원 이거는 어떤거 육성사업을 하는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사업에 대한 자기 운영에 대한 사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 또 환경개선 지원 등을 이제 하는데 회사 자체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같이 협력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관내 기업을 이제 또 매칭 시켜서 관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그럼 내년에만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시행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사업은 매년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그 내시가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예산 반영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에 내려오면 이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기 331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보면 푸트테크 단지조성인데요,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디에 조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괴산에 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직은 이제 입지에 대한 확정은 안됐고요.
  내년도에 그 타당성하고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를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15만평이라고 그랬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15만평 내외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아직 괴산군내 15만평 정도되면 아마 면적이 상당히 커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잘 확인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 하단에요 괴산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아니면 지속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제 올해보다는 또 한 명이 줄기는 했는데 앞으로 한 명 정도는 좀 전체 시군에 지속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안미선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실제 배송도우미 역할을 한 게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게 역할이 사실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다른 거로 좀 전환을 하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두 명에서 또 한 명으로 줄고 그래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그렇게 좀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장날 말고는 이제 특이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그 공영주차장하고 전통시장 인근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청소를 좀 계속 시키고 있는 담배꽁초도 줍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좀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활용을 하지만 배송도우미 역할을 못하면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장날에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그 역할의 필요성이 없으면은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청소 한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그분을 활용하는 거지 배송도우미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환경하는 거는 괴산전통시장 상인회에서나 이게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주변 청소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송도우미 역할로 지원을 받는 거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야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도 이제 도에서도 보니까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배송도우미가 이제 특수 시책 정도로다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운영을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좀 해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좀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도에서 지원한 부분인데 실제 그런거 역할이 없다면 그 역할은 없어도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318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이제 노란우산공제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공제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매월 한 1만원씩 이제 12만원을 공제회 비용으로다가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이제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공제회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780만원 1개소잖아요. 
  그럼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제 개소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도하고 군, 이제 도에서 이것도 이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이제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1개소라고 했는데 그냥 1식 정도라고 보면 될 거에요.   괴산군 내에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괴산사랑상품권 운영하고 관련해서 실제 여기 아래에 보면은 카드형 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이제 50억을 발행했을 때 수수료가 1.1%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지류 상품권은 얼마를 발행했을 때 발행 수수료가 얼마인지 좀 나와 있나요, 통계가?  
○경제과장 우익원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판매할 때 0.8% 이제 교환해 줄 때 대행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류를 최대한 이제 줄이고 지류 발행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괴산사랑카드를 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계속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류 상품권을 만드는 그야말로 인쇄 비용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런거 포함해서 다 하나를 발행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카드형은 50억일 때 1.1%면 지류 상품권도 예를 들어 50억만큼 발행했을 때 비용이 얼마다 이런 이제 만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만드는 비용도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수수료도 있고.   전체했을 때 발행 비용으로 이제 본다면은 이거 지류 상품권이 아무래도 카드보다는 조금 같지 않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좀 더 들죠.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중간에 토요장터 운영 보상이 있는데요, 지금 토요장터가 잘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 괴산하고 청천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운영이 좀 되고 있고, 이제 목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자나 희망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토요장터 운영한다고 해서 많이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이제 괴산읍내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장 그때는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토요장터라서 다양한 제품이나 물건, 농산물이 있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효과가 별로 크지는 않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아무래도 이제 장날하고 겹치지 않는 날은 이제 좀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 가져 오시는 거를 팔아드리기 위해서 토요장터를 운영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전통시장의 그나마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장터에라도 나오셔서 물건을 좀 팔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좀 하시라고 하는 건지. 
○경제과장 우익원    두 가지 다 좀 포함이 될거 같습니다, 사실은. 
안미선 위원      활성화가 잘되도록 해야죠.
  지금 일반인들도 토요장터에 대해서 별로 아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홍보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될거 같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331쪽 중간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이제 도 역점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있으면서 이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제 군 단위에 이제 근로자들이 4시간 정도 이제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도시근로자를 우리 이제 농촌 현장에다가 투입하려면 그 농사.
○경제과장 우익원    기업에만, 이건 기업. 
안미선 위원      기업에만 하시는 거에요, 이거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건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안하고 그냥 바로 투입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도에서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서 이제 나가는 데 다 매칭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건 그렇게 하고.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기는 또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거기는 또 별도로다가 아마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도시근로자가 기업에만 들어간다면 우리 기업에서 요청하는 만큼 인원이 들어올 수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의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좀 해 봐야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시행이 되면 도에서도 전체 시군을 안배를 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우리 기업에도 부족한 일손을 메울 수 있게 이분들 최대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사리 풋살경기장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해마다 우리 괴산군에서 내 주던 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거기 이제 사리 농공단지 안에 전에는 이제 테니스장이었었는데 이제 기업에서 풋살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낙영 위원      군에서 해 줬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전기요금 저희들이 이제.
김낙영 위원      조명시설까지 달아주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럼 전기요금 정도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건 좀 군에서 너무 과한 지원이 들어가는거 같은데 그런 부분 정도는.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어쨌든 그분들 운동하시는 건데 전기, 우리가 체육관을 이용해도 기본요금들은 다들 내고 쓰는데 이런 것까지 군에서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것들은 그 지역이랑 협의해 갖고 좀 이 정도는 내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셔요. 
○경제과장 우익원    작년에,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제대로 못하기는 했거든요.
  조금 활성화되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2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안 장시섭씨 축사 부분에 있어서 이건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듣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갖고요.
  작년에 이제 11억7,200만원을 편성을 해 갖고 거기에 매입비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죠, 총?
○경제과장 우익원    매입비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7억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럼 그 나머지 비용은 뭐 4억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거네요, 그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러면 4억에다가 지금 3억7,000 이거 8억 가까이가.
  4억을 철거비용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 3억7,000을 더 한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제가 이제 축수산과에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에요.
  이걸 좀 매입하는 데서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이런, 상황이라 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돼 갖고 매입을 했지만, 철거비용은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사리에 장공석씨 축사를 축수산과에서 철거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3분의 1 이상을 깎았어요. 
  그럼에도 더 들어가지를 않고 그 비용 갖고 축수산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분야별로 쪼개줬는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취해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사실은 아까운 돈은 그런 돈이 아까운 거에요,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돈들.   좀 저희 의회에서 참 어려운 점을 다 어떻게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갖고 이렇게 했으면 철거비용이라도 좀 절감시킬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고 뭐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절감시켜서. 
  이거 용역해 갖고 나온 단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과장 우익원    용역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김낙영 위원      나온 단가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저희들은 용역만 하면 철거비용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잡히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지난번에 축수산과에서도 용역해서 나온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냥 삭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판에 이제 2,000만원 부족하다고 더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갖고 2,000만원을 더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 2,000만원조차도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해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가 또 있어 갖고 그거 철거하는데 더 들어간다고 2,000만원 정도를 더해서 그때는 상당히 절감시킨 예가 있었어요.
  그래 축수산과랑 이런 부분에서 축수산과에서는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해 갖고서 어떻게 해 왔나 좀 협의를 해 갖고 좀 절감시킬 방법이 있으면 좀 절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꼼꼼히 좀 챙겨 보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9쪽, 320쪽까지 넘어와서 지금 그 젊음의 거리 버스킹 공연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5,4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버스킹 공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 저희들이 이제 한 10회 정도 운영을 좀 매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버스킹 공연 뭐 거리 공연 이런 부분들이 대도시처럼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거리 공연하고 좀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놓고 그러는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은 없을 거로다가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젊음의 거리가 이제 올해 조성을 하면서 이제 버스킹을 좀 해 봤고 또 일부 이제 호응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올해만 좀 하고 그만두는 사업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좀 해서 장단점 내지는 그걸 분석을 좀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10회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5,400만원 예산이면 10회면은 1회할 때마다 또 500만원 이상 씩을 소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에 지금 공연을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행사 때 그냥 아주 그렇게 특별히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그냥 한두 시간 한 시간 이렇게 공연하고 하시면은 그냥 30만원 미만 뭐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오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한 번 공연하는데 500만원씩 들려고 하면 그럼 정말 뭐 유명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웬만한 음악 좋아하시고 뭔가 와서 내 특기를 가서 보여 주실 수 있는 분들을 7팀∼8팀 이상씩을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공연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너무 과다편성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공연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연자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좀 따라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필요해서 시스템이 오고 공연자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한 500 정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만일 이 사업을 한해만 하고 안할 것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작은 시스템 같은 걸 차라리 갖추어 놓고 행사를 할 때마다 그냥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럼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날 계속 시스템을 같이 임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사업을 좀 현재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거 같고요. 
  젊음의 거리에서 이렇게 버스킹 공연을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객들이 여기에 모이시던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관객은 그때그때마다 좀 틀리기는 한데요. 
  장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유동적으로다 이제 사람이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와서 뭐 앉아서 듣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지나가면서 이제 듣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을 보여 주는 분들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이제 시내 쪽에 시장 쪽에다가 이제 야외공연장을 좀 조성을 하면은 그 무대 설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절감이 좀 될 거로다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시장 쪽에 무대 설치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 소공원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규모로다가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시설도 좀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장소를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장소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마땅치는 않은데 계속 이제. 
장옥자 위원      어쨌거나 젊음의 거리 어느 한 부분에다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젊음의 거리랑 지금 연계가 돼 있어야지 또 소공원은 별도로 돼 있어서 그쪽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럼 젊음의 거리는 젊음의 거리대로 별도로 그냥 그쪽대로 내버려 두면은 뭔가가 연계가 돼서 움직여야 활성화가 되지 그렇게 해 갖고는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경제과장 우익원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젊음의 거리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보수를 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비적으로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해 놓는 것인지. 
○경제과장 우익원    이거는 좀 예비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급하게 이제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려고요.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미래전략 선도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한 6,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들을 투자유치하기 위한 것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관리비 쪽에 이제 홍보비나 자료 제작은 저희들 이제 관외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홍보비 3,000만원 정도 세워진 거고요. 
  또 밑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현재 이제 6급 한 명이 파견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좀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 내에 개발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됐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하셨던거 같은데 우리가 또 유치해야 될 어디 뭐 산업단지나 이런 부지가 준비 돼 있는 곳이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산업단지, 이제 연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아이쿱(ICOOP)쪽에서 이제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이제 기업이나 또 이제 괴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안내를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투자유치 자료 제작 및 홍보비가 지금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산업단지 내는 이미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고.
  그럼 별도의 우리 괴산군으로 뭔가 이주를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물색을 해서 이제 유치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어떤 자료 제작이나 이게 홍보비가 들어가는 건지.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 홍보물도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다른 데 방문을 하거나 했을 때 홍보물, 그러니까 관내의 이제 홍보 물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3쪽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리 풋살경기장이 이제 2022년 동안 이제 한해 운영을 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됐던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 사리 쪽하고 청안 쪽 또 이제 그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제 월요일부터 요일을 정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은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해서 풋살장을 이용하는 기업이 다 이렇게 기업 자기 스스로 다 정했습니다. 
  정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 금년도에는 거기 사리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좀 그 사용을, 왜냐하면 이제 자재도 많고 위험해서 사용을 좀 올해는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풋살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뭐 기업에서 정해 놓고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면은 여러 기업이 같이 뭐 십시일반 이렇게 낸다면 공공운영비가 크게 뭐 문제가 될거 같지가 않거든요.
  굳이 이제 우리가 이걸 군에서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한번 이게.
○경제과장 우익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초 단계라, 이건 뭐 기업이라기보다도 이제 동호회나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325쪽입니다.
  우리 괴산 오가닉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재료비가 유기농자재 구입비가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재를 구입을 하시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그 오가닉테마파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꽃도 이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필요한 뭐 퇴비나 부분들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예, 이게 뭐 이제 꽃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은 뭐 다년생들이나 그냥 관리만 하면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바꿔 줘야 될거 같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327쪽에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뭐 올해 받은 분들이 내년에 그 다음 해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사업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보면은 늘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시고 이쪽에서도 받고 뭐 또 다른 거와 관련되는 쪽에서도 받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받는거 같아서.
  이게 좀 이왕이면은 어떤 골고루 좀 받을 수 있게 이제 이런 좀 시스템이 있어야지 신청해서 받는 분들만 계속 이렇게 받게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잘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331쪽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 이분들 4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1일 4시간인데 최저시급으로다 지원이 되는 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최저시급으로?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지난번 도시농부들에게 지원했던 그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네요?  
○경제과장 우익원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 말씀이신가요?
장옥자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먼저 번 추경에 도시농부. 
○경제과장 우익원    그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장옥자 위원      예,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농업 쪽에다가 여기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시농부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기업 쪽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도시근로자로 지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만일 최저시급이라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시행했던 이번 추경에 지금 정리추경에서 계상되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거 같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시급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기업에서 60%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보조를 40%를 주고 그리고 교통비하고 이제 교육비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교통비는 이제 실교통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비도 이게 이제 책정이 2만원으로 돼 있는데 1회인지 뭐 교육 받을 때마다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육비하고 교통비는 이제 100% 보조로다 지원이 되고 시급 중에서 60%는 기업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거의 4시간 근무하고 한 6만원 정도 지금 금액을 인건비로 받는 거로 지금 도시농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럴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지금 이제 이러한 사업들 때문에 지금 이제 혹여나 지금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를 하고 뭐 교육비나 아니면은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또 여기에 최저 시급을 플러스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한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8시간을 따졌을 때면 12만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12만원대에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은 뭐 11만원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먼저 우리가 관에서 이런 인건비를 좀 상승시키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농민들하고의 어떤 그 협의가 없이 이런 교통비나 교육비 명목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너무 쉽게 해 준다는 좀 생각이 드는 이게 이제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 도지사님 이제 공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리 공약이고 뭐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농민들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더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18페이지 소상공인 희망장려금해서 이제 노란우산공제회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를 관리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신규 사업?  
○경제과장 우익원    아니,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제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이제 11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1월, 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 11월에 내려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1월, 2월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좀 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희    기존에 1개 업소에 1만원씩 해서 기존에 그럼 한 65개 업소가 가입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업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틀린데.
  그거는 이제 그 노란우산공제회에 이제 신규 가입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매월 1만원씩 이제 12달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이제 그 노란우산공제가 충분히 수입이 발생을 하여서 저축할 여유가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는 참 좋은 공제다라고 보지만.
  겨우 하루하루 이렇게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해약을 했을 때는 이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가 아니다.
  그 약관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중도해지 반환금이 일반 우리가 뭐 시중에 있는 보험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뭐 제도 자체는 뭐 소득도 감면할 수 있고 이제 다 그렇지만 감면 혜택도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뭐 잘되는 사업자한테는 충분히 뭐 10년, 20년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할 수 있는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과히 추천하고 싶지 않은 공제일 수도 있다 그걸 깊이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서 저축하고 공제를 들을 여유가 없는데 이거를 들다가 겨우 힘들게 유지를 하고 가다가 들 여유마저도 없이, 그렇다고 사업장을 폐지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는 해지를 해서 이 돈을 갖다가 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다가 지출하던 금액을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서 해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다가 불입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손실을 보고 반환금을 받게 된다.
  그런 모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그 소상공인들한테 뭐 설명을 해 준 다음에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한번 좀 나가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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