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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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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2. 1.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3. 2. 위원회정비를위한괴산군안전도시육성기본조례등1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7. 6. 괴산군청소년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7. 국공립송면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9. 8.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행복택시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위원회정비를위한괴산군안전도시육성기본조례등1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청소년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국공립송면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행복택시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랑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이동 편의 증진과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보험가입,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장 기준 등의 내용이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원 제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이동 편의 증진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 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보험가입, 안 제4조에서 제6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장 기준, 안 제7조에서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정비를위한괴산군안전도시육성기본조례등1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 군 소속 위원회 중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같이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안 제1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소속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폐지 등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 개정 등 12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연풍면) 조정에 따라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리 신설에 따른 이장 정원 수 1명 증가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이고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풍면 수옥정리 신설에 따른 이장 정원 1명 증가에 따라 총 정원은 285명에서 28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이장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동부 1리가 엄청 그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인구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지금 혹시 동부 1리에 대한 행정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장 정원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저번에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괴산읍에다 검토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주민 요청이 있어야만 하는 거에요?  
○행정과장 박설규    일단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 의견은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조정을 해야 그런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아니면 설득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오는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물론 주민 동의도 중요한데요. 
  지금 그 건너편 쪽에는 미소지움, 지안스 또 동부주공아파트.   또 건너편에는 이제 남룡사 기준으로 하면 그쪽에 행복아파트라든가 빌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주민 요청이 있기 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검토를 해서 또 주민들 동의도 얻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옳은지 판단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주민들 대부분이 이제 남룡사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아파트 3개의 아파트가 있고 또 저쪽에는 빌라라든가 이게 아파트도 있고 하니 2개로 나누어져야 된다.
  여기 결국은 3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죠.   이제 기득권 쪽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민 편의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이게 경로당, 마을회관이나 이게 없다면은 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서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위원님 의견 저기를 해서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 수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행정 능률와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풍면 신혜원리를 분리하여 신혜원리와 수옥정리로 하고 소수면 아성 2리의 반 신설을 하는 것으로, 연풍면의 당초 신혜원리 1반에서 6반을 변경 신혜원리 1반∼2반과 수옥정리 1반∼2반으로 하고 소수면의 당초 아성 2리 1반에서 3반을 변경 아성 2리 1반∼3반으로 하고 아성 2리 4반을 신설합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제6항이고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풍면 당초 신혜원리 1반에서 6반을 신혜원리 1반에서 2반, 수옥정리 1반에서 2반으로, 소수면 아성 2리 당초 아성 1반에서 3반에서 아성 2리 4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제6항 등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안 제5조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안 제6조 지원 신청, 안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안 전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 여성의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지원 기준, 안 제5조 지원사업 지원 방법, 안 제6조 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 제7조 보건위생물품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등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지원 기준에 보면은 제1항에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거주 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이게 다른 지원하는 데도 보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뭐 6개월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1년 이상 제한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할 때 보면 만약 신청을 받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다 활용을 하시나요?   조회를 해서 다른 데서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정보가 공유가 다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마 이거는 그 보건위생용품은 이제 타 시군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 괴산군에서 지금 25세부터 49세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괴산군에 이제 거주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줄 때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주 기간이 제한이 없다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할 때 이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지원할 때는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여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좀 걸러주는 시스템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대상자 연령은 이제 만 25세니까 그 이전의 청소년들은 별도로 지원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나이는 여기서는 만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주 기간을 굳이 뭐 제한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여기 이제 보통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에 이제 괴산군에 거주가 돼야지만이 지원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제3조의 지원 기준에서 그 연령을 이제 49세 이하로 해 놓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이건 어떤 어디 법 규제에 법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위원회에서 가임기 여성을요, 15세부터 49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맞춘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가임기 여성은 그렇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실질적으로 이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연령들이 확실히 높아져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수급자가 됐을 때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해 보고서요. 
  그렇다고 또 기준이 또 없으면은 저희들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기준한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한번 일단은 시행을 해 보시고 대부분의 이제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기에 이게 단절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뭐 55세 거의 60세까지도 이 위생용품이 필요한 또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개정을 할 수 있으면은 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청소년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의안번호 제2484호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 및 관리 지원 기금은 괴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사업을 전환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등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복지기금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로 이제 대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복지기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청소년한테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일반회계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능하니까 오히려 더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공립송면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국공립 송면어린이집으로 기존 위탁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시설 현황의 세부적인 사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할 위탁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향후 위수탁 기간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 및 결정에 따라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 비용추계서는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관련 법령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로 만료되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 위탁 지정하여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괴산군 보육조례 제12조, 제14조,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 현황에 보면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0명, 교사가 8명인데요, 원래 교사가 8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교사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하면서 더 필요로 하면은 더 이렇게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현재 8명 교사가 있으신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뒤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소요 예산에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억6,535만9,000원.
  이거 평균 8명을 나누어 보니까요, 2,067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거 보육 인건비가 이렇게 저렴한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원장님은 별도고요?
  아니면 원장님 포함해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포함이 된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1인당 혹시 8명이 뭐 오전, 오후반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에 있는. 
최경섭 위원      상시 근무하는데 2,000만원뿐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보면 선생님이 이제 비번인 경우에는 이제 대체교사를 또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게 좀 작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교사 같은 분들도 그렇고요.
최경섭 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은 거 같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정규 교사는 좀 많고요.
  시간교사하고 대체교사는 좀 적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대체교사가 있고 시간교사가 있어서 그러신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기간 공개 모집이 내일부터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아직 예상하고 있는 건 모르시겠네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집이 우리 송면하고 괴산읍에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괴산이 장연이라든가 연풍, 칠성도 없긴 한데, 칠성은 이제 육아공동나눔터라고 해서 자연드림 안에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자연드림에 다니는 거기 사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장연이라든가 연풍도 어린이집이 없어서 장연도 충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걸 해결해야지 인구 증가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구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다가 아니라, 없으니까 오히려 더 설치를 해 놔야지 그것 때문에라도 오거든요.   
  지금 장연도 학교가 이제 폐교 위기에 있어 가지고 그런 행복주택이라든가 해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안만든다 이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위원님 생각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체로 나눔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런데서도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장연초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그 어린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하거든요.
  적극으로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도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별표 2의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가 한 건당 5,000원 및 기준 용량 초과시 2,500원에서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되어 조례도 동일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괴산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 없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지위 승계,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업종의 수수료 금액은 타 지자체 금액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금액을 감안 비교하여 적정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의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마. 농수산 관계)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수수료 기준 추가 및 일부 내용 수정입니다.   별표 1의 수수료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 
  별표 2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행복택시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복택시 운행마을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탑승자의 기준을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5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통합택시에 대한 정의 신설로 고등학생의 등료 및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 이용 청소년의 심야 귀가를 이용하는 행복택시로 주민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와 구분을 지었으며. 
  안 제3조의 2는 행복택시 및 통합택시 이용 대상 신설로 행복택시는 행복택시 운행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통합택시는 고등학교 통학생 및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 이용 청소년 중 군수가 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택시의 운행 방법 신설로 매 학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부정 수급 등의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을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행복택시 운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별표는 통합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 신설로 행복택시와 통합택시의 승하차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작성 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복택시 운행마을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탑승자 기준을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통합택시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3조의 2 행복택시 및 통합택시의 이용 대상 신설, 안 제4조 통합택시의 운행 방법 신설, 안 제8조 부정수급 등의 제재대상 추가, 별표 통합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행복택시와 통합택시를 이제 구분을 하신 건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건의 드린 건데 지금 청소년이라 하면은 이제 9세부터 24세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도 되고, 학교밖 청소년까지 지난번에 포함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부분을 포함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세부터 24세까지 이제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저희가 운행하면서 가급적 포함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행복택시가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마을까지 700m 이상인 마을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이거를 조금 더 혹시 500m나 낮출 계획은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카드를 도입하면서 좀 이제 투명한 운행 방법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미선 위원      사실은 행복택시라면 이게 거리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어떤 시스템이 받춰 준다면 거리가 500m냐, 700m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 거라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괴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시행중인 주민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하여 매립시설 기준 영향 지역을 설정하여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매립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 및 존속기간 개정 및 신설 등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간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입니다.
  2023년도 최초출연금은 11억7,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1차분은 3억원을 추가 하였고 2025년 이후부터는 100분의 20씩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폐기물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시행중인 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하여 매립시설 기준 영향지역을 설정하여 영향권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매립시설 신설, 안 제15조 제2항 제1호 기금의 사용 및 존속기간 개정 및 신설.   안 제16조 제1항, 제2항,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 위촉 기간 및 연임 제한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폐기물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남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외 9건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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