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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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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6. 5.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5. 4.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괴산군수제출)
  6. 5.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7. 6.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괴산군수제출)

(13시33분 개의)

  1.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괴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등 의정 환경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30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괴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등 의정 환경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의 변경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64조 등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3시37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괴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괴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의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30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괴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원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의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개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0조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3시4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제6조는 보호 지원 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 안 제7조∼제8조는 재정 지원 및 지원 신청, 안 제9조∼제10조는 지원 결정 및 위탁 운영, 안 제11조는 구상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30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 보호 지원 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 안 제7조에서 제8조 재정 지원 및 지원 신청, 안 제9조에서 제10조 지원 결정 및 위탁 운영, 제11조 구상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괴산군수제출) 

(13시4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6.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괴산군수제출) 

(13시47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저희가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괴산 교육 플랫폼 가칭 상상기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지역 선도 미래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 부족한 놀이, 돌봄, 교육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91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441-2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여 청년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 내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 53억원을 들여 소수면 수리 557번지 외 3필지 부지 면적 8,751㎡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3동 연면적 1,51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근로 욕구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괴산읍 제월리 925․926-1번지에 건물 1동 연면적 518㎡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넷째 괴산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총 사업비 59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58-19번지 외 1필지에 건물 1동 연면적 2,00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괴산군 시설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도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816-4번지 외 4필지 부지 면적 21,38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후 읍면별 신청에 따라 집단화 필지를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액은 20억여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김치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김치원료 공급단지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294억8,000만원을 들여 소수면 수리 산 41-1번지 외 6필지 부지 면적 53,862㎡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청안면 양돈장 공유재산 철거 계획안입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8,329만4,000원을 들여 건물 20동 연면적 4,697.88㎡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자원의 증축과 산림의 경제적 기능 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한 거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칠성면 송동리 산 47번지 외 146필지 부지 면적 217만41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는 읍면의 임대사업소를 신축을 통한 농기계 기계화 촉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5,000만원을 들여 불정면 목도리 1,061번지 부지 면적 3,895㎡를 매입하고 건물 1개소 연면적 80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변경 사항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당초 5필지에서 9,634㎡에서 4필지 8,751㎡로 변경되었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당초 청안면 청용리 1,069번지에서 괴산읍 제월리 925․926-1번지로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518㎡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당초 취득 계획은 토지 12필지 34,772㎡에 건물 1개소 854.84㎡에서 토지 5필지 21,380㎡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이외에 조성비용은 군비가 투입이 안된다라고 어저께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예, 그럼 다음부터 이 조성에 대한 비용은 예산은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 290억 안에 저희 그 토지 부지 조성비라든가 건축비 이런 거는 다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토지 매입비 이외의 거는 모든 사업이 우리 공모사업 예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계획이 아니라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말씀 안하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그 290억 안에 보면은 토목비가 2억5,000만원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어제 했을 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최경섭 위원      이거는 다른 비용으로 토목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본 공사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그 토목공사 부지 조성 성토라든가 상수도 설비까지는 2억5,000으로 일단 계획 잡은 거고요. 
  자세한 거는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양돈장을 이제 철거하고 그 다음에 활용 계획은 지난번에 없다고 그러셨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현재는 뭐 농가에 대부해서 농사짓게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철거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에서도 이 축산 농가도 상생할 수 있고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관리는 어쨌든 뭐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소관이고 이제 그런 걸 철저하게 만약에 했다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앞으로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걸 매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먼저 서고 나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철거는 해 놓고 그게 어떤 계획이 없다면 몇 년간 계속 그냥 빈 상태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거할 때는 관리 계획까지도 좀 세워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숲교육체험단지하고 산림복합단지까지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매입하는 거로 봐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옥자 위원      숲교육체험단지 이제 사리면 이곡리 일원 그리고 산림복합단지 칠성면 송동리까지 지금 오늘 이 군유재산 지금 이 간담회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이 칠성면 송동리 쪽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업을 한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설명을 못들은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산림복합단지는 지금 현재 기본 구상 용역중에 있는데요.
  사업 계획을 산림복합단지라고 하지 않고 괴산휴양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일단 용역 과정에서 사업명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방정원이라든가 수목원 같은 공공시설과 이제 리조트 뭐 그런 체육시설도 좀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음 시작은 이제 위원님들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이제 산림정원이라는 이제 그 제명 아래서 같이 이제 간담회를 이제 한번 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금액만큼의 이 공유재산 확보를 할 거다라는 이 간담회를 본 위원이 기억에 없어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여기가 뭐 %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산의 한 40% 정도는 이제 군유지가 되어 있고 국유지가 한 20% 있고 나머지 사유지가 40%인데 사유지가 이제 매입이 되면 사업 여건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사유지 40%에 대한 그 매입 계획을 공유재산 심의회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사유지 40%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대략, 그럼 지금 감평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사업 방향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잡는다기보다 기본 구상 용역서부터 구상 용역이 끝나면 이제 기본 계획 또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기본 구상 자체가 아직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의회에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조금 이제 이해가 안가는 게 또 어느 날인가는 이 사업을 모든 걸 다 민자 유치로 사업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매입은 군에서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 부지에다가 사업만 그러면 이제 민자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제 민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공공 부분으로 지방정원이나 수목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앉히려면 토지가 이제 이런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좀 그 지방정원을 앉히는 자리에 대한 그런 게 지금 정확하게 이제 배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계획은 아니더라도 오늘 군유재산화 하려고 하는 이 부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금액을 어느 금액만큼을 지금 예상을 해서 이거를 매입을 하겠다 이러한 간담회를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많은 필지를 사야 된다는 것까지는 전에 한번 간담회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오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필지만큼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겠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전에 한번 간담회 했을 때.
장옥자 위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거 같고 이 토지 매입 관련은 결국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 가격을 산정을 하지만 결국 매입 단계에서는 그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이제 들어갈 거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군유재산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탁상감정을 하든 아니면은 뭐 감정을 해 봐서 대충 대략의 예산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잡혀야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뭐 이렇게 추론으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일단은 뭐 보통 공시지가 보다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이거를 단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생각은 아니고요.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매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안될 거라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야죠.
장옥자 위원      그게 정확하게 잘 이게 정립이 안돼 가지고. 
  일단은 그냥 감평이나 탁상감정은 안해 본 상황에서 이 정도 지금 금액을 대충 이제 예상해서 여기에 지금 하신 거라는 말씀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복합단지와 관련해서요, 산 47번지 외 132필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목정원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자 유치 부분은 그러면 그 전체가 다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기본 구상 용역 진행 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매내미 구간하고 이제 화암서원 구간 거기가 이제 섹터로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지방정원을 어느 쪽에 한다.   뭐 매내미 쪽에 한다 아니면 강변이라든가 화암서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될지를 구상 용역 중에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아직까지 지방정원, 수목원 자리가 여기다라는 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아직 전체적으로 뭔가 설계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구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그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는 좀 아닌거 같고 수목정원 분야면 예를 들어 어느 지점, 뭐 어느 번지에서 몇 필지만 수목정원에 또 기타 우리가 할 것, 이제 군에서 할 거다. 
  그럼 나머지는 그 복합휴양시설이라 하면 어떤 게 들어오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그건 이제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자 부분에 그래도 우리 수목정원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고 전혀 따로따로 별개의 공간으로 한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이어져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분은 우리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수목정원도 어디다가 앉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군유지를 확보한다는 건 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일단은 이제 초안은 매내미 구간 안쪽으로 잡아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상 용역 중에 이제 하천 쭉 흐르잖아요.   하천 상단 라인으로 이제 조금 그 도하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위치가 이제 조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이거는 이제 지방정원, 수목원 또는 이제 그 민자 부분에 리조트 또는 이제 체육시설 그 정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목으로는 이제 수중보를 저쪽 괴강다리 쪽에 하나 더 얹혀서 수원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수상레저가 이제 가능하게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 유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민자 유치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이제 하려고 하는 이렇게 또 업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협의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진행된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는 수목정원만 결론은 하겠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방정원 사업은 이제 추진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지방정원은 예를 들어 우리 정원을 한다면 어느 위치에서 확실하게 우리 거를 제대로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 민자 유치 관련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민자 유치만 자꾸 이제 주민들한테나 이렇게 크게 하겠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된 것도 없고. 
  지난 민선 7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민자 유치한다고 했고 진행된거 하나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민자 유치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안미선 위원      그래도 부서 간에 뭔가 협조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업체하고 좀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배치가 지금 어떻게 딱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미선 위원      그래도 부서 간에 협조가 돼야지 그림이 어울려야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정원은 별도고 또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는 또 민자 유치로서 별개고, 그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발주를 했고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상황이나 이것은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 부군수님 같이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논의는 하는데 그래도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된 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까지만 이제 진행돼서 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확실해지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거 민자 유치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본 위원도 계속 민자 유치는 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칠성 산막이라든가 이쪽은 군비만 계속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이제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산막이도 추가적으로 개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지만 군비보다는 민자 유치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민자 유치 계획만 거창하게 한 거고 민선 7기 때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부서 간에도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민자 유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여기 지방정원만 별도로 하고 그쪽 따로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 주셔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그 첨부 사진에 보면 산림복합단지가 지금 매입하는 저기가 송동리 산 47번부터 외사리 산 24번까지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위에 찍힌 사진 보니까 이게 지금 괴강 만남의 광장 그쪽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밑에 사진하고 위에 사진하고 보기가 형평성이 너무 안 좋아요.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갖다가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놨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그러는 땅은 송동하고 그쪽 지번인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커서 이거를.
  물론 산림복합단지가 이제 범위가 이렇게 큰데 그 안에 이것만 하겠다는 거를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이걸 갖다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위에 사진은 이제 위치 도면입니다.
  위치 도면으로 이제 중간 지점, 그 매내미 부분을 중간점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현황 사진은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게 드론을 올려도 이 화암서원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고도 자체가.
최경섭 위원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해를 하는데 위에 사진을 보면은 이 송동 부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매입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송동하고 외사리, 사은리 산 14, 외사리 산 24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매치를 정확하게 좀 하게끔 저기는 해야 될거 같아요.
  오늘은 이것만 다루는 거지 전체적인 걸 다루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하여튼 간에 너무 광범위하게 돼서 이거는 좀 우리가 위치를 갖다가 대충은 아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잘 좀 다시 한번 이 부분하고 지금 사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그러는 땅하고 이 위에 사진하고 매치돼서 좀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사진이 이제 한쪽 면만 표현이 돼서 죄송하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 위원님?   여기가 이제 매내미 구간이에요.   
최경섭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쪽에 이제 화암서원이 우측 계곡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범위로 하고 있는 거는 이 매내미 구간 좌측에서 화암서원 있는 그 산까지를 전체를 대상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글쎄, 여기로 보면은 대충 알겠는데 이걸 큰 위에 사진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러는 범위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일정 부분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를 한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구역을 한번 표시해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준가액이라고 있잖아요.   12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169번 기준가액이 이게 뭘 뜻하시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공시지가를 연면적하고 이제 곱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면적을 곱해서 나온 거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거기 필지별 면적, 필지별 면적을 곱해서.
김영희 위원      면적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 이거는 금액이죠, 기준 가격.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당 금액이 공시지가에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공시지가입니다.
김영희 위원      공시지가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166번도 공시지가가 ㎡당 86만8,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임야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어디 보시는 거죠?
김영희 위원      166번, 12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번으로 좀, 송동리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괴산읍 서부리 산 11-14.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면 166번이 서부리 산 11-14가 공시지가가 ㎡당 86만8,151원이라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2,460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공시지가는 ㎡당 2,460원.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가액은. 
  그러면 이건 기준가액은 뭐에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기준가격은 이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그걸 기준가액이라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 전체 필지의 공시지가가 86만8,151원이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산 11-14가 몇 ㎡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352,907㎡입니다.
김영희 위원      356,000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352,000.
김영희 위원      352,000?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얼마라고요, 이게 평당?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2,460원, ㎡당.
김영희 위원      예, 이제 이해 갔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림복합단지 여기에 132필지가 되는 거에요, 산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그럼 지금 몇 %나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현재 한 20필지 정도.
송영순 위원      20필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그럼 20필지 이분들은 지금 완전하게 얘기가 돼 가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칠성면사무소에서 한번 이거 그 사업 추진 간담회를 했었어요.   송동리 이장님도 이제 나오시고 면장님도 참여하시고 칠성면에 그 지역의 어른들도 좀 오시고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 송동리 쪽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지금은 범위가 지금 동료 위원들도 걱정했듯이 이게 작은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위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이 큰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 유치도 아직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추진 중입니다. 
송영순 위원      추진 중이고 지금 일이 진짜로, 이게 뭐 132필지에다가 또 전답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는 추진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뭐 내년까지도 이게 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일단은 매내미 안쪽에 이제 새로 지은 집도 한 두 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매각 의사를 내비쳤고요.   이게 이제 정해지면 이제 순서가 저희들이 이제 지방정원 이런 사업 수목원 사업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사업비가 내려오고 또 설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착공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매입을 안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매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군유림 매입 예산이 저희들이 이거 다 한꺼번에 사면 좋은데 또 군 재정 여건도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하여튼 계획을 철저히 짜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에도 이게 뭐 힘들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하여튼 뭐 지금 그 구상 용역도 진행하고 좀 역점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안 끝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주민들 설명회를 자주 가져 가지고는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매입도 중요하지만 그 매입 후 활용 가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 추진과 동시에 민자 유치를 하는데 민자 유치를 하는 것은 그분들, 그 사람들의 소득이 없으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게끔 하려면 뭐냐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야지 그 사람들이 오지 그 사람들이 뭐 손해 보는데 오겠습니까!
  그런 걸 잘 세부적으로 감안해서 민자 유치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이제 골프장 같은 거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민자 유치하기가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건 주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안미숙    예, 소장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여기 나오시기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안미숙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몇 번씩 그렇게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정이 안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안미숙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같이 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조그마한 경미스러운거 가지고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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