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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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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괴산군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원칙, 군수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제정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내용을, 제2호에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내용을.
  3페이지에 제3호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였고 제4호는 취약계층, 제5호는 사회서비스, 제6호는 연계기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 제3조에는 기본 원칙의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해서 4가지 항목을 기재를 했습니다.
  제4조.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기재를 했고요, 제5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책무를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는 제2장에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을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내용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8조에는 위원의 임기, 제9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장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10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과 제11조 경영 지원, 제12조에는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서 제13조에는 시설물의 설치 등의 내용을 넣었고요, 제14조에는 시설비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15조에는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요, 제16조에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7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제4장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18조에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기재를 했습니다. 
  제19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제20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개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5장입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21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기능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했고요.
  11페이지 제22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 목적, 원칙, 군수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7조 조직 육성 및 지원, 안 제18조에서 제20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안 제21조에서 제22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이며,
  의안 검토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명이 괴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그때 이제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는 너무 광범위하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든 기업이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조직으로 가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다가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괴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걸 폐지하지 말고 전부 개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다른가요, 내용이?   그렇게 다 차이는 별로 없던데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굉장히 더 광범위해서 맥락이 조금 틀린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기업 부분만은 그거는 이제 별도 폐지를 하고 이거는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 쪽을 이제 넣는 거로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과장님께서 사회적경제 육성법이 발의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아직.
○경제과장 우익원    아직은.
안미선 위원      법률이 이제 통과가 안되신거 같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보니까 지금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괴산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이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아직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그 사회적 형태의 조합들을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어떤 이제 괴산군의 사회적경제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한 형태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목적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괴산군 사회적기업이 올해에도 이제 4개가 이제 사회적기업이 이제 선정을 좀 받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다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렇게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다면 센터 운영비에 관해서는 인건비가 3명이 들어가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인원?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봐서 이제 넣긴 했는데 지원센터 설치를 할 사항은 조금 한참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마 활성화가 돼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할 계획인데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센터 운영비에 보면 팀장이 7급 상당이거든요.   우리 공무원 수준의 팀장이 필요한 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안미선 위원      여기에 보면 팀장이 7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 팀장 수준이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공무원은 이제 6급이 이제 팀장.
안미선 위원      예, 6급이고 7급 거의 비슷한데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뭐 딱히 그거는 이렇게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팀장급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이제 여기서는 책정을 좀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글쎄,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7급상당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다 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지금 저희들이 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법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법이 있고요.
  지금 중앙에서 사회적경제 육성법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일일이 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나 타 시군에도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지원을 이제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들이 통합 운영을 해서 같이 공유할 거는 공유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조직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구성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그 조직에서 어떤 지역이나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기본원칙에 그냥 이렇게 몇 가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뭐 숫자로든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도 없는 그냥 추상적인 것들 몇 가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거 지원, 지원, 지원, 지원으로 다 군수가 해야 할 일들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여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만을 위한 어떤 조례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뭔가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는 본인들도 조직이 돼 있을 때는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본인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와 이런 것들이 좀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기본원칙에 들어있는 몇 가지를 볼 때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 이거는 뭐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만 이렇게 나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방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결국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인들도 지원을 받아서 뭐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잘 운영이 되면 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그와 관련 돼 있는 또 여러 우리 군민들도 도움을 받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에 적어도 이렇게 뭔가 조직이 돼서 하고 나면 또 본인들도 다시 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은 좀 여기에 같이 처음부터 좀 기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연히 또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조직을 처음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일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다가 군에 지원만 바라는 그런 사회적기업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은 하겠지만 각 사회적기업이나 그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지역의 발전과 또 지역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이렇게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원할 수 있지만 당연히 센터 운영도 자생적으로 해 나가야지 돼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그걸 언제까지 관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다 관에서 지원해 주고, 뭐도 해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걸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글쎄, 뭐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다 그렇게 지원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자생하고 우리가 내가 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을거 같아요.
  다 지원으로 이게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뭔가가 고갈되면 우리 뭐 국가부터 해서 이 군도 살아남겠어요!
  스스로 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거는 나중에는 득이 아닌 실로 돌아갈 거라고 보여져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그렇게 그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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