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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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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16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군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6. 5. 2023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
  7. 6. 괴산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10. 9.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16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군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2023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16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청취한 후 산회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12월 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0일간의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 기관의 행동강령 위임 사항, 용어 정비 등 조례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으로 제13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3조의 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3조의 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13조의 4 가족 채용 제한, 제13조의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9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24조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위 조항 관련 별지 제4호부터 제7호, 제15호 삭제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 정의 등 단서 조항 정비입니다.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 규정 및 관련 별지 삭제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 개정 요청에 따른 정비 및 자문위원의 임기 범위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군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미래희망군민협의체를 개선하여 군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해 전문가적 대안과 선진 행정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군정자문단을 새로이 구성 운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대외 명칭 삭제, 안 제4조 제1항에 구성 인원 축소, 안 제4조 제2항에 위원 자격 구체화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미래희망군민협의체를 개선하여 군정자문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과 안 제2조 대외 명칭 삭제, 안 제4조 제1항 구성 인원 축소, 안 제4조 제2항 위원 자격 구체화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군정자문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아닌?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와 자문단의 어떤 의무나 책임감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정부 지침에 위원회를 좀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시군별로다가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02개 위원회 중에서 24개 위원회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좀 위원회라는 명칭을 안 쓰고 기능 위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에는 군정자문위원회는 위원회는 없지만 자문단은 지금 다른. 
  역할은 다른 데서 군정자문위원회, 위원회 거기서 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기존에는 사회단체장 위주로다가 구성 돼 있던 인원을, 인원을 좀 축소해서 50명 내외로다가 이내로 해서 좀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게 자문단이든 위원회든 좀 뭔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장이면 무조건 뭐 그냥 이 단체, 저 단체장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됐고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정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지방기본전략의 수립과 변경, 제6조에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이 되겠고 안 제10조에는 지방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방기본전략의 수립과 변경, 안 제6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안 제10조 지방위원회 설치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제8조,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요구 현황은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 괴산군민장학금 출연금 10억3,000만원, 재무과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337만5,000원, 경제과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에 문화체육예술진흥기금 출연금 5억 등 전체가 15억5,3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민장학기금 출연금 10억3,000만원, 세정업무 관리 337만5,000원, 소상공인 지원 2,000만원, 문화예술체육 지원  5억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장학회 군 출연금 중에 10억3,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우리 농협 군지부에서 받는 출자금으로 대행하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래서 협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협력 사업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 한 7년∼8년 전 우리 괴산군 예산이 3,000억대일 때나 지금은 배 이상이 늘은 7,000억대가 돼도 매회 3,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제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저희들은 제1금융권이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독점적으로다가 농협중앙회하고 금고 체결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력 사업비 부분에서 좀 작은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어떤 군 협력 사업비가 농협에서 좀 부담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좀 협약 체결하는 등 기타 논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농산물안정화기금을 지금 예산을 모아놓고 있는 사항인데 농산물안정화기금도 100억을 목표로 해서 100억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농산물의 어떤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에 대해 보전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농산물안정화기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60 몇 억 정도밖에 안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이 농산물안정화기금에는 전혀 기금이 출연이 안됐는데 올해도 또 빠져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도 지금 얘기 들은 바가 없고요, 실․과에서 지금 제출한 사항이 없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요즘 농산물들이 뭐 여러 품목들이 가격이 하락했다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농산물들을 위한 어떤 기금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위원님, 잠깐만요.
  안정화기금을 위해서 기금도 운영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뭐, 제가 지금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 그거에 대한 보충되는 그런 거는 저희들 군비로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별도로 과와 협의를 해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그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호 지원사업의 월 15만원을 월 2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호 지원사업에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개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괴산군 독립유공자가 9월 현재 10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의 자녀, 후손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손까지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15만원씩을 언제부터 받았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15만원씩이 이게. 
최경섭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받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2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그전에는 15만원도 아니고 그전에는 한 10만원씩 받았나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13만원씩 받았습니다. 
최경섭 위원      13만원 받다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조금씩, 2만원씩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번에 좀 5만원으로 파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는 보통 얼마 정도를 받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지금 옥천군이 16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음성군, 증평, 괴산, 여기가 15만원 그리고 13만원 정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청주시는 10만원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현재 이제 괴산군 관내에 10명밖에 안 계시는데 사실 20만원도 좀 작다고 보걸랑요, 본 위원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만원 갖고 사실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텐데 물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20만원까지 올린 것도 많이 올리신거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라도 더 이거 10명밖에 안되지만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내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예산의 지원에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로, 안 제6조 지원대상 사업의 전조를 제5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문구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예산지원에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대상 사업에 전조를 제5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5조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로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사업만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운영비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문구 조정이라든가 상위법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정리하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렇게 운영비 안 나가던 걸 지금 운영비까지, 경비랑 운영비가 함께 나가기로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전에 다 나갔는데 조례 내용에 이런 게 없었고, 상위법에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 적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계속 운영비가 이제는 지급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전부터 계속 나갔던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계속한다는 뜻이네, 지금 이걸 보니까.
  운영비도 계속 그러면 여기 재향군인회에는 계속 대 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만들어 주는 건데,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대 준다는 걸,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조례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있었는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운영과 사업을 같이 들어갔고요.
  사실은 조례에 내용은 없었지만 상위법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전부터 운영비.   거기 직원이 두 분이에요, 이 운영을 하시는. 
  그런데 사무국장은 이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   여기 행정실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인건비 운영비 조건으로 많지는 않지만 50만원∼60만원씩 보조금이 나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 인건비 말고도 다른 운영비가 여기에는 경비가 나간다고 봐야죠.
  거기 운영비는 계속 대 줘야 되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계속 나간다고 봐야 되지, 이제 앞으로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재향경우회라든가 이런 데는 경찰 출신만 하는 거고. 
  그럼 재향군인회면은 이게 회원 자격으로 보면 예비역이라든가 보충역, 부사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괴산에는 재향군인회가 여성회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향군인회 성격이 중앙에 있는 그 재향군인회랑 뭐가 차이가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중앙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맞고요.   그 외에 따로 괴산재향군인회에서는 여성회를 조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성회가 조직이 됐다면 그 여성들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회원의 자격이 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원을 따로 조직해서 그거는 따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요. 
안미선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실제 경찰 출신들이 하고 여기도 실제 군인 출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따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거는 이제 재향군인회에서 단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쉽게 단체 관리를 하고 조직의 확장을 위해서 본인들이 아마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재향군인회 그 향군회관 그 건물도 지금 소유가 중앙재향군인회 소유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재향군인회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리모델링 비용도 6,000만원인가 나갔는데 그럼 중앙의 재향군인회 소속인데 우리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법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 조정보조금을 아마 재향군인회 쪽에다가 지원해 주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 군에서도 그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양해라기보다는, 그러면 재향경우회도 여성회원을 모집한다면 이 재향군인회랑 같이 인정을 하고 똑같이 그쪽도 지금 경우회법이 달라져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죄송한데요, 위원님.
  재향경우회는 경찰서 관련 소관이라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중앙회에서도 중앙재향군인회가 여성위원들도 다 포함해서 조직이 된 건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괴산군 재향군인회에서 여성회를 조직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서면으로 좀 다시 알아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여성회원은 이제 별도로 이제 여기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여성회원이 있는 거라 지원해야 될 때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한다면 그 여성회원이 중앙재향군인회 입장에서 봤을 때 회원 자격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약간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여성회는 아마 여성회원들의 단체 회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확실히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하고 이제 경비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6․25행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했던 그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사업비 그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은요.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생계보조금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위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원들의 뭐 전례 활동, 관혼상제 그리고 각급 회원들의 그런 생활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거 같고요.   예, 그런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공식적인 행사는 사업은 6․25를 맞이해서 6․25의 날 행사 또 재향군인의 날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했었죠, 재향군인의 날 행사.
  그 외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행사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성회원들은 이게 자체적으로 여성회원을 모집해서 지금 이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여기도 이게 1년 내 한 달에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런 행사를 하신다면 뭐 사무국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실장이라고 하시는 뭐 간사도 필요하겠지만 1년에 행사 두 번하면서 여기에 직원이 2명씩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적어도 뭐 어느 한 분, 뭐 사무국장이나 한 분 계시면 나머지는 남성 쪽 뭐 여성 쪽 아니면 청년 쪽이든 봉사자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해 줘야지.
  이거 단체 만들어서 자격도 안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까지를 이걸 보조금으로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안 맞는거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기존에 이거를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있어서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정실장, 다른 건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거는 그 수익금 있잖아요, 월세 나오는거.
  그거가 한 2,800∼2,900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익 구조랑 세입․세출을 한번 다 받아봤어요.   받아 봐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그걸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만 개정을 하는 거에요.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정실장은 어차피 그 수익 구조에서 약간 모자라요, 그 돈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원래 먼저 사업비를 줬었죠.
  그러다가 한 50만원∼60만원 정도.   왜냐 하면은 그 월세나 중앙에서 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로 이제 공과금 내고 여러 가지 뭐 소방 관련 안전 관련 이런 것을 다 지출하고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60이 모자라서 사업비를 줄 때 운영비조로 그 50∼60을 더 줬었어요.
  재향군인회에 뭘 전폭적으로 준 건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데 이 조례를 왜 개정하냐면 운영비로 50을 주더라도 그 근거는 저번에 우리 김낙영 위원님께서 근거도 없는데 운영비를 왜 주냐 그러셨잖아요, 그때 50 정도 준다 하니까.
  그거는 상위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는, 그래서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비하는 차원이에요, 위원님.
장옥자 위원      그럼 별도로 우리가 이제 예산에서 나가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되시죠.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질의신데 이게 뭐 더 준다거나 많이 주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옥자 위원      지난번 재향군인의 날 행사 이후에 회장님 말씀이 지금 재향군인회가 중앙에서 지원금이 이제 끊어져서 군에서 더 도와줘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향군인회 쪽에서 운영을 잘못한 거지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군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전부터 줬다 할지언정, 물론 본인들이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준다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굳이 왜 1년에 두 번하는 행사에 이렇게 직원이 두 명씩이나 있어야 되는가.   이것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인들도 조금은 어떤 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거기서도 자구책으로 봉고차도 팔고 사무국장도 그 전에 있던 사무국장은 200만원이 넘게 월급을 가져갔다면 지금 있는 사무국장은 이 행정실장하고 똑같이 150씩을 이렇게 하고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월세가 조금 나오고 중앙에서 오는게 저기 됐으니까 그런거 이제 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요.
  또 그냥 그 사업 두 가지만 한다는,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 두 가지만 주니까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려운, 군인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중앙 사업들이 어려운 분들은 또 생계비를 주는 게 있고요.
  학생 안보 교육이라든가 또 전적지 순례 뭐 여러 가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할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무슨 부분인지는 아는데 또 그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떤 민간단체들한테 이제 예산을 그냥 딱 맡기듯이 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리모델링 사업비가 그때 당시 6억을 줬잖아요.
  그때 당시 6억이면은 그런 건물을 신축을 하고도 남을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 정말로 외부에서 봤을 때도 확 달라지고 굉장히 모든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형 그대로 다 있고 어떤 걸 리모델링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당시 그 예산을 그렇게 이제 쓴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관리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좀 이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단체들을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요원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근로 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사업, 장기요양 요원의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하여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기요양 요원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외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괴산군 장기요양 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 등을 통해 지위를 향상시켜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3조 정의 및 적용대상, 안 제5조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6조 처우개선사업 등, 안 제7조 장기요양 요원의 신분보장, 안 제9조, 안 제10조 처우 개선 수당 및 지급 대상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5조에 2항 2호에 보면 장기요양원의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 상위법에 적용 돼 있는데요, 저희들 조례에 다가 이제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그 법에 의해서 그냥 시행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군수는 지금 5조 지금 2항 2호도 그렇고. 
  6조 지금 1항 2호도 보면 장기요양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해서 이건 이미 상위법에 만들어져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될거 같은데 계속적으로 중복되어서 지금 사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같은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서 하나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10조에.   아니 8조, 9조네요.   
  9조에 처우개선 수당해서 군수는 장기요양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도 되고 있는 건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기요양원들이 이제 사실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법에 보면은 이제 장기요양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실정에 맞게끔 이번에 수당을 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요양사들이 하루 근무하는 1시간 근무에 얼마, 이 수당 외에 별도로 지금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을 하기 위함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얼마씩이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 2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월 2만원?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월 2월만원.
  처음으로 지금 지급을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급하려고 저희들 조례를 지금 만들고,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타 지자체들도 다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제천하고 청주가 한 5만원씩은 주고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 옥천, 영동 또 진천 같은 데는 조례 제정을 지금 통과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한번 이제 시작을 하면은 또 해마다 여기에 대한 인상도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게 아닌 상황인데도 무조건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월 2만원씩을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죠, 이제 자격이 되는 분들을.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 근무를 하는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2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 많이 줄 수는 없고 해서 한 2만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런 거는 어떤 뭐 심의나 이런거 없이 그냥 결정을 하시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심의 없이 그냥 우리 예산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은 이게 과에서 그냥 결정을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 부서에서 한 이 정도, 2만원이면 적정하다 그렇게 봐서.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지금 요즘 농민들이나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당들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지금 함께 이제 농업을 하시면서, 이제 남편 분은 농업을 하시면서 또 이 분들이 또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수당이 어느 한도적으로 액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또 다른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제 상황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이런거 저런 거를 다 따져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건지.  그냥 타 지역에서 얼마씩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건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일단은 글쎄, 그럼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2억1,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소요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장옥자 위원      물론 뭐 이 장기요양 요원들이 편찮으신 분들 돌보니까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이 분들 아닌 분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군에서 보조금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거 같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상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14조에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혹시 군에서 이런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실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건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까지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다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 이렇게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2항에 보면 장기요양 요원의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제6조 장기요양 요원의 근무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삭제하는 게 맞죠?   중복되니까.     5조에 보면 2번, 장기요양 요원의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이게 중복되잖아요, 이게?   6조에 보면 장기요양 요원의 근무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중복되니까 삭제를 해야 될거 같고요.
  또 보면 제6조 4번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하고 제9조에 보면 군수는 장기요양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중복되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런데 여기 이제 중복, 내용은 똑같이 중복이 되는데요. 
  5조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 계획에 다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넣은 거고요.   처우개선 사업은 그렇게 그 내용 2호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최경섭 위원      예, 그거는 잘 한번 봐 줬으면 좋겠고요.
  중복되는 말이 좀 많고요.   지금 장기요양 요원에 보면 요양 기관이 지금 괴산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 괴산군이 32군데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32군데에 지금 9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장기요양 32군데마다 급여 받는게 체계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어디는 150을 받고 어디는 180을 받고 체계기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마 그 요양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요양 병원은 더 급여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병원은 조금일 수도 있는데 처우개선을 한다 그래 갖고 일방적으로 900명에 대해서 다 2만원씩을 갖다가 올려준다는 거는 이거는, 물론 뭐 주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요양원은 더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2만원씩 준다는 거는.   그렇하고 1년에 나가는 게 900명이면 2억1,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5년 동안 보니까 10억8,000만원이네요.
  이 정도가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데 향후에도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출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로 계산으로 한다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것 좀 한번 잘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여를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준다는 거는 뭔가 조금 모순이 있고 오히려 처우 개선이 안된 데에는 조금을 더 주더라도, 안 된 데를 줘야지 되는데 많이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약간 모순이 발생되지 않는 건가 해서 한번 그거 좀 긍정적으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월 60시간이면 뭐 7.5일 정도밖에 안되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1일 평균 8시간 했을 때 뭐 7.5일 정도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그죠?
  그래도 동일하게 2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30여 군데에 대해서 900명이 종사를 하는데 900명이면 하루에 뭐, 한 달에 평균 이게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시나요, 이 분들이?
  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 기관마다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 5일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보니까 한 가구에 환자와 3시간, 4시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3시간, 4시간 정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했을 때 그럼 시간당 평균 근로시간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건 한번,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 정도.   평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60.   그러면은 한달 평균 한 20일 정도는 그래도 이제 출근을 하신다고 보면 될거 같고.
  이런게 좀 구체적인 게 필요는,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는 보는데요.   이제 각 부서마다 업소마다 요양원마다 지급하는 기준도 틀리고 그죠?   또 근무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수정 사항도 있지만은 중복되거나 기본적인 내용이 조례에 자세하게 그런 쪽으로 다가 많이 나와 있는거 같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적극 조치하여야 된다.   또 뭐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어떠한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이거 노동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나열을 다 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 수당, 시간당 수당에 대해서만 한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 평균.   예, 그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던 건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다 월 5만원씩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 괴산군에도 이런게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게 요양보호사들만을 위한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니, 사회복지사도 해당이 됩니다. 
안미선 위원      해당이 되는데 보통 보면 여기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이런 관련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게 노인 관련 시설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장기요양기관에만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보면은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 기관에는 현재 이런 분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그런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처우수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수당 이외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건의 드렸던 거고.   그때 과장님께, 지난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이죠.
  과장님께서도 이제 다른 시도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려면 여기 괴산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이게 포함이 되면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노인장기요양 기준 기관에는 그 처우 수당이나 대우 수당을 지금 안 받고 있고요.
안미선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는 그 처우수당을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저희들이 16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분들이 지금 못 받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장기요양기관에도 이제 수당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안미선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월 5만원 주는거, 그거는 충북도에서 지급하는 거지 괴산 관내에서 따로 추가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요양원이 32곳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요양원하고 요양보호사 그리고 또 수급자들 간에 갈등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한번 어떤 이제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고 요양보호사나 그 요양보호센터나 이런 데도 같이 한번 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협의회라든가 이게 협의체가 없다 보니까 각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처럼 그 수당이라는 게 받아서 그 요율이 있어요.   정해진 요율이 15% 이상, 아니면 몇 % 이내로 이제 제외하고 이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을 하면 그런 불만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시설하고 또 요양보호사 또 수급자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역할도 아닌데 수급자는 그거를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시면 요구를 하고, 그러면 싫으면 안 해 준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 뭐 가시고 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른 데를 돌아도 똑같이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센터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는 그거를 힘들지만 ‘아, 그냥 해 드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보호사대로 본 이제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한 달에 2만원 수당 주는 거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군에서 조금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센터의 기능이 있는데 이 센터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건데 센터의 기능에 제일 끝에 제5호에 보면은 이제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인정했다 하면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인정하는 사항으로 가거든요.   약간의,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해서, 좀 보시고요. 
  제16조에 운영의 위탁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비영리법인이 아니면은 개인 일반적인 단체거든요. 
  일반적인 단체에다가 위탁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그냥 보통 단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9.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이에 관한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1호에 일반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수의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모사업 등 공기관과 협업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8조에서 제54조입니다.   관사 관련에 대해서 1급 관사 관련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1급 관사가 폐지됨에 따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의 1급 관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이므로 비용추계 첨부 제외 사유서를 37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과 군유지 수의 매각에 필요한 조항 신설과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개선 방안 권고에 의하여 1급 관사 폐지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 기준 위임 사항 반영하고.
  안 제39조 제1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4조 1급 관사 폐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용어 변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3호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2조에 지금 제3항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가 그거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그 한 건당 기준 금액을 10억 이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한 건당 기준 면적 1,000㎡, 처분은 2,000㎡ 이상으로 그 기준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저희 타 시군이랑 이 공유재산이랑 물품 관리법 조례가 상당히 오래 전에 개정 돼 있는 부분이라 타 시도 거 참고해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같이 만든 겁니다.
장옥자 위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개정을 하는 거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장옥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17조에 이제 무상사용 기간 지나서 제20조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게 이제 무상사용 허가대상에 관련 돼 있는 조항들이 다 이게 개정이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에 된 부분을 현행 법 조문이랑 그거에 맞추어서 다시 조금 수정한 내용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서 이게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무상사용 허가대상에 대한 것들에 이게 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익허가라는 말을 빼고 그냥 사용허가로만 이게 변경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장옥자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게 이 지금 조례가 끝까지 다 이제 무상 쪽으로만 이게 지금 개정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아닙니다. 
  무상 쪽으로 아니고도 개정되는 내용이 수익 그 사용허가에 대한 기준을 또 만든 게 뒷부분에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뒷부분에 지금 제21조부터 다시 사용․수익허가의 비치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나오면서 제22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그 제1항에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였는데 지금 이게 이제 사용허가로 간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관리위탁하고, 관리위탁을 주면은 이제 관리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다시 또 사용․수익허가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이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이제 이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수익에 대한 건 빼고 그냥 사용허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만일 이것들을 사용․수익허가였다라면 뭔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사용․수익허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거지 이게 무상 사용이 아니면은 무상 사용하는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허가란 말을 빼야 되지만 무상이 아닐 때는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면은 수익허가란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거는 이제 옛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사용허가에 다 개념이 포함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다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수익’자는 다 빼고 사용허가로만 다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그게 만일 무상 사용일 때는 그냥 사용허가만 하면 그게 맞는 건데 어떤 우리가 수익을 받아야 돼서 그 공공재산을 갖다가 위탁을 하든 할 때는 우리가 수익이 발생을 할 때는 수익허가가 맞는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그냥 사용허가되면서 수익금은 저희가 받는 거로.
  내부적으로는 뭐 다 같은 얘기고 ‘수익’자는 이제 앞으로 뭐 저희가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들이 다 사용․수익허가가 ‘수익’자가 이제 빠지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사용허가로다 다 그냥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우리가 엊그저께 배운 조례하고도 전혀 안 맞아서 그렇게 지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엊그저께 그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도 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거하고 이 수익 발생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사용허가하고 사용․수익허가하고는 다를거 같은데 이제는 수익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조문에서 빠진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사용하고 그 사용된 임대료나 대부료나 이런거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그 요율대로 저희가 수익을 내는 부분이고 그걸 굳이 조례로 수익허가라는 그 명칭을 안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수익이라는 말은 다 빠진다는 말씀인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장옥자 위원      그렇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저희가 어제 그저께 교육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법을 고치고 하시는 분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그 띄어쓰기가 11건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띄어쓰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기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검토를 한번 더 했더라면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게 재무과에서 올린거 치고는 제일 많은거 같아요, 띄어쓰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거는 뭐 조례안 최종으로 볼 때 확인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제3조에 보면은 법 제14조에 따라 담당관․과․소장에게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 소재지 읍면장에게는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여기 ‘는’자는 이왕 고치는 거면은 ‘는’자가 빠지는 게 맞지 않나요?   읍면장에게 그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제4조의 2서부터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제4항에 보면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및’자 자체가 뭐, 뭐와 뭐, 뭐과 그리고 뭐 또 이런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행정문서나 이런 데는 대부분 쓰기는 해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한자어라든가 일본식 한자어, 중국식 이런 거는 좀 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좀 정화를, 좀.   어떻게 보면 순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조금 안 쓰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이제 개정이 될 부분이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또 회계연도마다 공유재산의 현황이라든가 현재액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한다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횟수는 안 적으시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회계연도마다니까.   거의 저희가 지금도 그거는 1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1회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12조에도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걸 기준으로 하면 보통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에서 우리가 부결이 된다면 다음 예산안까지는 못하시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이것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 다음에 제20조의 2에 보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이제 이거는 영 제13조 제3항 제3호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은요.   이거랑 지금 제28조 제2항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영 제13조 제3항 제8호랑 영 제29조 제1항 제12호에에 따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건 한번 좀 참고 보셔야 될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0조 제2항은 사용․수익허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허가로만 개정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안미선 위원      그리고 제31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제1항에도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제31조 이제 개정을 할 때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해 가지고 그냥 제13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위에까지는 공유재산 관련한 법이고, 그죠?
  밑에 여기 제31조부터는 또 외국인투자 촉진법하고 관련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사용료 감면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러면은 제13조의 2 앞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제13조의 2 이게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한 거면은 그 내용을 써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추가로 해 주시면 맞을거 같고요. 
  그리고 제31조 그거 이어가지고 마찬가지인데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4항도 보면 이게 중간에 또 바뀌어요, 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또 거기에 관해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 시행령 제17조 제7항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에요.   계속 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써 줘야 될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이에요. 
안미선 위원      같은 내용은 아니죠!
  법이 적용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제13조 제9항인 거고요.
  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말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 제13조 제2항 제3호랑 제19조 제12항을 갖다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 법이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미선 위원      아니, 시행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제2항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쭉 하다가 밑에 영이 어느 영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적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면 그 법을 시행령을 이름을 써 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남주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럼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31조 제2항에 이제 현행을, 현행 이제 개정할 내용에 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쭉 이렇게 내용 설명이 있어요.
  그럼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제4항에서 영 제17조 제7항 그러면은 어느 시행령인지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제31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제31조에서?
안미선 위원      제4항에.
○재무과장 이남주    제4항요?
안미선 위원      예, 제4항.
  개정될 거에 보면은 제4항이 이제 영 제17조 제7항 및 영 제35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개정 사항이.
안미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된 거를 쭉 설명하면은 그 시행령이 맞는데 그 2항에는 제목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럼 그 아래 시행령은 거기에 관련한 시행령으로 보지 물품 관리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법 이름을 써 주든지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될거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거는 위원님.
안미선 위원      그리고 29쪽에 제37조 제3항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도 이왕 하는 거면 같이 고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번부죠, 안전부인데.   이것도 고칠 때 같이 좀 고치시면 다음에 개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제48조 정의 있는데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인데 여기서 군수 관사는 없어지니까 부군수 맞고요. 
  그럼 기타 소속 공무원이 그 관사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그쪽에 그 관사를 사용해서 뭐 우리 이제 직장경기부 운동부나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처음에는 저희가 군청에 예산실이 없어 갖고 관사를 예산실로도 쓴 적도 있고.
안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군수 관사를 활용을 하는 거지. 
  지금 군수 관사를 폐지를 했잖아요, 1급을.   1급을 폐지하면 1급 폐지된 관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부군수 관사만 있는 거가 되거든요, 관사는.   우리가 재산으로서 받아들여서 쓸 수는 있지만 그 관사를 다른 소속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관사는 없잖아요.   부군수님 관사만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것은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0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군수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똑같이 붙이고 띄우고 이거 정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한정하여 허가까지 붙어 있잖아요.   붙여 쓰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제32조, 제43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세금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대부료에 대해서 전세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료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이거는이제 사용허가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33조에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 100분의 70%를 한다를 전부를 감액한다로 지금 여기 수정해 놓았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전세금을. 
송영순 위원      전세금, 글쎄.
○재무과장 이남주    이제 1,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전세금을 할 때 그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를 전년도 사용료랑 같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공시지가라든지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했었는데 그 금액만큼은 이제 전액 감액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제는 받지 않는다, 이제 완화해 주겠다, 이제 이 조례는 그렇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송영순 위원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현재요?
송영순 위원      예, 그 관사인가요, 관사?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 관사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각종 공공단체 이렇게 무슨 뭐 사회단체 같은 데 그런 데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크로바회관이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송영순 위원      그럼 대부료는 이제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대부료는 받고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금액만큼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오르면 오른 만큼 감액을 해 주는 거네요, 앞으로도?
○재무과장 이남주    이제 다시 재 수익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그거 금액만큼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좀 올라갔을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다가 다시 조정할 수 있죠, 이거는
  다시 조례를 바꿔야죠 뭐.   이대로 또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힘드니까 이렇지만은.
○재무과장 이남주    예.
송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그 제29조 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다라고 하시고 제3항에 가격평정조서를 가격평가조서로다가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신데 제3항에는 현행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3항에도 가격평정조사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확인해서 그거는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제3항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5항이죠, 제29조.   그 삭제되는 내용이 1000분의 50 이상 징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평가를 그냥 가격평가조서에서만 평가하는 내용으로다가만 간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될 때에 충분히 보완이 돼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본 의회에다 상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3시5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괴산교육플랫폼 상상기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지역선도 미래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 부족한 놀이, 돌봄, 교육,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91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441-2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여 청년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내의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 53억원을 들여 소수면 수리 557번지 외 3필지, 부지 면적 8,751㎡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3동, 연 면적 1,51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괴산 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조성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공립 노인요양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총 사업비 59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58-19번지 외 한 필지에 건물 1동, 연 면적 2,00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네째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근로 욕구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청안면 청용리 1,069번지 외 건물 1동, 연 면적 518㎡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저출산 등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 부지와 군유재산 집단화에 필요한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국책사업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60여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816-4번지 외 11필지, 부지면적 34,772㎡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1개소 연 면적 854.8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김치 원료 공급단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김치산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김치 원료 공급단지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294억8,000여만원을 들여 소수면 수리 41-1번지 외 6필지를 부지 면적 53,862㎡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청안양돈장 공유재산 철거 계획안입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통해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8,329만4,000원을 들여 건물 20동 연 면적 4,697.88㎡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 자원의 증축과 산림의 경제적 기능 증진, 군정 발전을 위한 거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칠성면 송동리 산 47번지외 146필지, 부지 면적 217만41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는 읍면에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한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억5,000여만원을 들여 불정면 목도리 1,061번지, 부지 면적 3,895㎡를 매입하고 건물 1개소 연 면적 80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사업변경 사항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괴산교육플랫폼 상상기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농식품유통과 소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축수산과 소관 청안양돈장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산림녹지과 소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장옥자 위원      운영행정위원장님?
  지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 간담회 안 한 내용들이 절반 이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간담회 한 적이 없는데 언제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   간담회 한 거 하고 안 한 거 하고 한번 반 나누어 보세요.   위원님들 가만히 보세요.   간담회 지금 한 내용이 뭐, 뭐, 있고 안 한 게 뭐 있나.   간담회도 없이 그냥 이게 이대로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게.
  지금 우리 예전부터 5,000만원 이상씩 되는 어떤 공유재산을 우리가 처분을 하던 아니면 취득을 해도 사전 간담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간담회 없는 것들이 절반 이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주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중 개별 사안으로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는 걸로 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를 선언합니다. 
  11.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2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노인체육의 운영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노인체육의 진흥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괴산군체육회 및 괴산군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노인체육의 진흥 신설, 안 제12조부터 14조는 전문체육의 진흥, 생활체육의 진흥, 장애인체육의 진흥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 추진을 사업과 활동을 지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10조의 2항입니다.   첨부된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노인체육의 운영 및 지원 방안을 위하여 노인 체육의 진흥을 신설하고자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조례로 위임한 세부 사항 규정과 안 제15조 노인체육회의 진흥 신설, 제12조에서 14조 전문체육의 진흥, 장애인 체육의 진흥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과 활동을 지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10조의 2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여기 운영비 같은 경우, 운영비중에서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 분들 다 임차료 내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임대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이거 보통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운영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보통 다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보면 국가에서도 이게 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로 위임은 하지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국가에서도 사실은 체육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국고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도 좀 노력을 해야 될거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으로 이건 같이 아마,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괴산군체육회가 있고 괴산군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안에 노인도 포함돼 있잖아요, 원래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원래 체육회에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체육진흥법이 생기면서, 진흥에 대한 부분이 법 규정이 생기면서 노인체육회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예전에,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얘기는 없고. 
  문체부 입장도 체육회 안에 노인체육진흥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 보면 노인체육의 진흥의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이걸 갖다가 여기에 보시면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사무실 임차료, 공영차량 유류비, 물품구입비, 사무국 운영.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해서 별도에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무국을 갖다가 하나 만든다든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아니, 아닙니다. 
  지금은 괴산군 체육, 그러니까 괴산군을 봤을 때 괴산군체육회 안에 노인체육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10조에 의한 거는 노인체육에 대한 진흥이고 국민체육법 제18조에 보면은 지방체육회랑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보면 노인체육회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고 사무실 임차료나 이런 것들 기타 상근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이거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노인체육에 대한 진흥은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더 넣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렸다시피 게이트볼장에 대한 전기세나 뭐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해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체육에 대한 체육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여야 된다는 부분은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조금의 내용을 보시면 상근 직원 인건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상근 직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규정이 생기고 나서 노인체육회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노인체육회는 아직 아니다.   체육회는 아직 아니다.  그냥 지방체육회에 소속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노인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최경섭 위원      글쎄, 그러면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이 내용이 있잖아요, 노인체육회 진흥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담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넣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되면 그때 또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그렇죠.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1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일반폐기물의 경우 기존 3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스티로폼은 기존 15,000원에서 30,000만원으로 각각 인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용 종량제봉투 75ℓ를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용어중 괴산쓰레기종합처리장을 괴산자원순환센터로 정비 하였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사장 폐기물의 톤당 단가 조정과 소각용 종량제봉투 중 75ℓ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5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톤당 처리 단가 조정, 별표 6 소각용 종량제봉투 중 75ℓ 신설과 폐기물관리조례 용어 정비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6조, 괴산군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이제 처리장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도 조례상으로 보면 그 관할 읍면장에게 확인서 받아가지고 이제 반입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확인은 어떻게 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정확히 확인한다는 거는 어떤 말씀인 건지?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면서 예를 들어 뭐 여기 괴산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 읍면장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우리 괴산 지역에서 해 줬을 텐데 그게 100%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는 뭐 읍면에서 확인서 받아오면은 그거 100% 믿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외부에서 쓰레기가 많이 반입된다는 얘기를 하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 외부에서 이렇게 쓰레기 반입되는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오는 게 5톤 이상은 못 들어오고 5톤 내로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려면은 그거 뭐 운반비 같은거 따져서 뭐 그렇게 실익이 없을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외부 다른 지역에는 괴산보다는 처리비용이 조금 단가가 낮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으로 몰려온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긍정하는 거는 사실 우리 관내 읍면장님이 하신 건데 그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 저기에서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여기 읍면장님하고는 관계없이 올 수 있지 않냐 하는 그 얘기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저희가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올 때도 신분증 같은거 다 확인을 하고 읍면장 서류까지 확인 다 하고 그러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주변에 보면 공사장이라든가 이 처리하는 이렇게 공사 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그거를 산업폐기물로 아니면 공사장의 절차상 절차를 잘 거쳐서 하는 분들이 물론 대부분이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거 같고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매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전에도 많이 건의도 드렸지만 이게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서 매립이라든가 소각이 덜 되는 방향으로. 
  쓰레기가 아닌 자원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하고 별개로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은 지금 이제 그 배출자가 매립장으로 싣고 들어오면 거기서 똑같이 받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저희가 수거를 해 주는 거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지금 그 소각장으로 가지고 올 때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오라 이런 게 지금 홍보가 돼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렇게 딱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처음에는 마대, 포대에다가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그게 다시 이제 공고가 뭐 좀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반사필름이나 부직포나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농가에서 묶어 가지고 오는데 지금 현재 그걸 싣고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오면 다시 거기에서 그 대형 백을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톤 백이라고 그러나요? 
  그 자루를 주고 거기 와서 또 다 담으라 한다고.   농가들이 뭔가 이게 배출 방법이 단일화가 좀 일정하게 돼 있어야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배출을 하는데 지금 그런 매뉴얼이 없이 가지고 오면 또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다 여기 백 자루에다 다시 담으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일이 이중삼중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영농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군수가 지금 제대로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을 위하여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금 배출하는 방법들을 어렵게 만드니까 안 그래도 가져오기 힘든데 자꾸 소각이나 지금 방치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오히려 망가지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돼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앞으로 배출 방법 같은거 해 가지고 홍보하고 또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빨리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요즘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농민들이 처음에 그 홍보 받은 분들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 마대자루에다 다 넣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그렇게 안하고 그냥 묶어서만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끈으로 묶어만 갖고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또 막상 가지고 가면 다시 그걸 톤 백으로 다 옮겨 담아라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 도대체 뭔가 홍보 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이 없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지금 이제 불평들을 하시거든요.
  빨리 이거 지금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가을걷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영농폐기물들이 많이 쏟아질 건데 그럼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실익이 없어서 안 들어올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현재 우리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몇 톤까지가 가능하죠?
○환경과장 모관용    차량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5톤 이내로만 지금 반입이 가능합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5톤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현행으로 다가는 5톤 기준으로다가 한 차당 3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고 이게 개정이 돼서 총 처리비용이 6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가까운 음성군으로다 따졌을 때 5톤 기준 2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럼 실익이 얼마든지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내용 같은데 실익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답변이 좀 아니신거 같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올리시는 거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환경과장 모관용    2011년 12월달에 인상하고 지금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11년 만에 이제 올리시는 건데, 뭐 여기 배로 올려도 사실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또 적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한 60% 정도 수준 됩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주 이렇게 다른 데하고 검토를 하셔 갖고 몇 년 안에 또 이렇게 같이 비슷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지 금방 말씀하셨던 위원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 어느 정도 이게, 물론 지금 우리가 뭐 배로 올렸지만 이게 이제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렇게 너무 안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거 같은데 차기에는 이제 많이 올릴 때는 다른 시군에 어디 균등하게,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4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는 11월 16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앞으로 문화․관광․체육 시설물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대상 확대와 수탁자에 대한 지원 신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12개 게이트볼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와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4조 중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경기단체 또는 개인에를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체육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로 하고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는 신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포함하여 12개 게이트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는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6페이지에는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서, 7페이지에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8페이지 관련 법령 발췌 내용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대상 확대, 안 제25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신설, 별표 1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12개소의 게이트볼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국장님!   이 지금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신태혁    지금 그 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하고 문화예술체육시설이 지금 이제 있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어디까지를 지금 관리하는 거로 지금 다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신태혁    지금 지난번에도 행정과에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문화예술 관련 시설하고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지금 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문화예술이 들어가야 되면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 돼 있는 시설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체육시설만, 체육시설도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체육시설도 지금 뭐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고.   만일 문화 쪽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공연을 하는 모든 시설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신태혁    지금 하여간 그 전체적으로 있는 모든 게 다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업무가 이관, 이전됐다고 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제 업무에 이제 사무에 대한 부분을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직 개편에 시설관리사업소는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을 그 시설에 대한 업무를 이제 보는 거로 해서 직제가 이렇게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까지 들어간다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거 관리까지도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태혁    예, 하여간 그 조직 개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걸 좀 조직 개편을 해서 이 업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사전에 의회하고라도 좀 소통이 됐어야지 되는데 지금 전혀 이제 그게 없이 이제 처음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뭐 오자마자 그냥 조례만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간담회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신태혁    지금 하여간 오늘 설명드리는 개정조례안은 하여간 그 체육시설 내에 이제 업무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조직 개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마냥 문화예술과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부의장님 말씀드린 부분은 하여간 추후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별도 설명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직 개편이 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또 어느, 어느,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인가가 분명히 좀 명시가 돼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직 제대로 안됐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는 좀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서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신태혁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체육시설에 이 개정안에 보면 이게 이제 시설을 뭐 전부까지도, 이제 일부가 아닌 전부까지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 놓거든요.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체육시설들을 위탁을 하실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개인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이렇게 뭐 관리위탁을 위임하는 거로다 이렇게 안을 듣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게이트볼장만 이제 읍면으로 위임을 하는 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게이트볼장 지금.
장옥자 위원      그럼 다른 체육시설은 그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현재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 주셨던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일부는 했었지만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있는 거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일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제 했던 거로? 
  그럼 여기 다시 이제 개정에 보면은 관리를 하기 위한 거에 대한 수탁자에게 이제 경비를 지금 이제 지원을 하는 거로 해 놨거든요.
  그럼 이것 또한 모든 체육시설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들,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른 거는 각 읍면에 있는 12개 게이트볼장에 한해서만 이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서는 지속적으로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왔었던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에 지금 겨울철에 뭐 난방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에만 지금 지원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운영을 위해 체육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로 간다 이랬는데 그럼 개인을 여기서 빼내야 될거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들이 이거 지금 12개소 만드는 거는 괴산군수 소유에 한해서만 돼 있고.
  일반 노인분회라든지 마을 개인으로다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에서 체육 진흥 조례에 관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조례안에는 괴산군수 소유에 한해서 12개소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이 운영비를 개인한테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단체나, 체육 관련 단체, 법인 이제 면 단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운영을 하면 모를까.   개인에게로 위탁해서는 안되는, 이걸 그렇게 개인에게로 이걸 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운영을, 운영을. 
  이거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거 개인에게로 이걸 한번 더 짚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에게 그럼 위탁한 데가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개인적으로다가요? 
최경섭 위원      예,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개인에게도 이거 위탁을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이제 향후 이제 개인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 개정으로다가는 그렇고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탁, 제25조 지금 보면 수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체육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한 데에다가는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이 조례 개정에 한해서는 지금 아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 12개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경비에 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우선 목적으로 그렇게.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게이트볼에 한정해서 해 줘야지 다른 데 거까지 다 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선택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2개소 게이트볼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게이트볼장에 한해서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다른 데까지 명시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에도 다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한번 잘 좀 봐 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다시 한번 제가 좀 저기한 건 파악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잘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기 위탁하는 걸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개인한테 위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운영비를 보면은 다들 지금 있는 시설은 운영비, 그 시설 사용료 같은 걸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시설이 없는 체육 종목들은 대부분이 그 시설에 사용료를 다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거나 또 시설에 대한 그 사용료, 사용료가 아니라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체육시설이나 이런 사용료는 전부 또 면제가 있고 뭐 80% 감면이 있고 또 100%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요.
  지금 여기 시설 모든 시설을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동호인들이 기본적인 거는 일정 부분을 사용료를 내면서 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또 그 비용으로 운영도 하고 이러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단 말이에요. 
  지금 종목 없는 분들 동호인들이 보면 축구, 탁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뭐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다 각자 자기 돈 내고 있어요.
  그럼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종목이 없는 동호인들은 계속 우리 전용구장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회비를 뭐 일단 사용료라든가 최소한이라도 내고 이용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똑같이 내지도 않는데 안 내는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도 없어요.   그럼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시설료를 그 사용료를 좀 기본적으로 선 이제 운동을 한다면은 최소한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도 하고 그 나머지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일정 부분 시설이 있는 데는 그냥 무료로 다 쓰면서 또 없는 데는 각자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든 어디든 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각 동호회별로다 이렇게 체육회 팀별로 상당히 많은데 그 면제 대상과 80% 감면 대상이 아닌 동호회나 체육인들은 학교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공공 괴산군 시설물이라도 사용료를 월 기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그건 한번 추후 더 검토해 가지고 재정 여건이 마련된다면은 무료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우리 괴산이 이제 체육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다 이제 군에다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사설이 있다면은 또 사설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종목별로 다 전용구장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파크골프는 문화예술 그쪽으로 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기되고, 파크골프장에도 저희 청원경찰이 운동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가 문화예술하고 관계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거기가 이제 뭐 여러 모로다 저기가 있는데 시설물 같은 건 크게 지금 없고 잔디밭만 있어 가지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운동장 관리나 잔디 관리 같은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와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료는 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관광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 뭐 관광 목적으로 좀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받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 관광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다가 몇 년 뒤에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안 맞거든요.
  처음부터 최소한의 비용에서 비용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좀 받으면서 관광하고 연결시키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그 파크골프장 사용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처음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너무 포괄적인 얘기로 지금 이제 조례 개정안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그 부분별로 조례 개정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에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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