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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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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302억11만2,000원이 증액된 7,852억6,489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68억9,540만7,000원이 증액된 7,351억53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470만5,000원이 증액된 501억5,95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852억6,489만8,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35억5,794만7,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20억5,31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478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9,367만3,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351억538만2,000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해서 268억9,54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01억5,951만6,000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3억47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132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7억1,346만5,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97억6,894만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억194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억9,77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14억9,49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6,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각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로 사업명세서별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17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 예치금 170억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1,000원 감액, 기타회계 전입금 1,4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타 보상금 1,824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예치금 34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11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02억11만2,000원이 증액된 7,852억6,489만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8억9,540만7,000원이 증액된 7,351억53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470만5,000원이 증액된 501억5,951만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20억1,194만원, 지방교부세 132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1,346만5,000원, 보조금 82억7,396만6,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억3,774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302억1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1억7,496만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3,540만6,000원, 환경 분야 84억9,630만1,000원, 보건 분야 1억3,393만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4억5,871만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4,69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4,12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8억807만1,000원, 사회복지 분야 39억9,027만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1,940만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3,375만원, 예비비 36억622만4,000원, 기타 분야 4,724만원을 감액하여 총 302억1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확정내시 분을 반영하고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만원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170억원을 증액하여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 예치금 회수 1,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443만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은 기타 보상금 1,824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은 3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124페이지에요 소수 복합주차장 사업은 뭐 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있는 거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그 지역개발 기반조성 사업으로요. 
  전에 2021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던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취소에 따라서 변경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낙영 위원      그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사업이 한살림에서 한다고 그랬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김낙영 위원      그걸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에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그 사업을 취소를 했고요.
  지금 그 사업은 취소가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2021년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가 저희 괴산군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변경으로 해서 지금 변경 사업으로 균형발전위에 이제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게 원래 그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들어왔으면 도비를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거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그게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금액은 이제 반납을 하고 이제 저희 괴산군 목으로 이제 균형발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거를 저희가 다시 그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해서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미리 좀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영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게 지금 청천 송면 지역에 그 사업을 잘못한 부분 해 갖고서 이번에 소수 지역으로 또 옮기는데 어째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고 뭐고 지방대응기금이고 뭐고 전부 다 소수에만 갖다 사업을 하셔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업무 인계인수를 좀 받은 사항이고요. 
  이제 소수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소수면이 좀 중심지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 지금 그 복합주차장 같은 경우는 소재지 내에 주차 공간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이제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사업비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아니, 복합주차장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괴산 시내가 우선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소수에만 갖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지역 고려해서 사업들 앞으로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000만원 이제 증액 계상된 거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안미선 위원      이거 한시적이면은 얼마 기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이제 8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신청을 받는 거로 되어 있고요.
  1년만, 최대 1년만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정부 계획안이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조건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이제 부모님하고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고요.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 뭐 청년의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되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귀촌한 청년들한테도 월세 그 월 10만원씩인가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거랑은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그걸 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 청년들은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지금 저희가 그 목표량은 20명이 대상이고요.
  지금 이제 8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명 정도 신청했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7명이면은 물론 청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거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그리고 이제 대상이 조금 이제 나이대도 그렇고요. 
  또 대상이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무주택 청년이면서 별도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소득 부분이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상자는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했으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안미선 위원      그랬을 때 부모님 소득하고 기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은 청년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청년 이제 자체만 가지고 소득을 기준을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부모 이제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통합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게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좀 정부 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 가구의 부모의 기준이 중위소득100% 이하인 청년한테만 그걸 좀 지원대상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님 소득하고 재산하고는 별개로 좀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은데 이게 좀 달라져야 될거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안미선 위원      청년 자체만 가지고 해야지 부모님한테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의지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좀 건의를 해서라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아래에 포상금이 있는데 청정괴산 환경정화운동 포상금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청정괴산 환경정화운동 포상금은 읍면을 평가해 가지고 읍면별로 시상해 주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읍면별 다 할 건데 포상금이 많지는 않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최우수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으로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읍면 정도가 시상 대상이 됩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포상금을 안 받더라도 좀 환경정화를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괴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 괴산형 커뮤니티 케어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감물하고 송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송면이 포기하면서 그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다가 개소당 컴퓨터나 책상, 뭐 의자, 사물함을 사게끔 300만원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다 포기를 해서 이거 운영, 이 보조사업이랑 이런거 다 이제 감액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송면 지역에서 그럼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 돌봄 매니저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을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이게 좀 추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꾸려져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송면 쪽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어디 별도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관심 가지는 곳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일단은 감물만 가지고 가는 거로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통합으로 돌봄하자 이런 쪽을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신청하는 곳도 없고 뭐 관심 있는 데도 없다고 그러면 걱정인데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금 노인 관련 커뮤니티 케어 구축이고요. 
  통합 돌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더 아시겠지만 아동 관련은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돌봄 공동체라든가 더 잘 아시겠지만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인 읍면을 지금 이제 하는 돌봄 매니저랑 그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 지역 전체에서 이걸 아우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물 지역에서만 하나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감물면입니다.   면 지역입니다.
안미선 위원      우리 지역이 좀 걱정이네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다 같이 돌보면서 이렇게 지내셔야 되는데.   이거 시범사업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미선 위원      걱정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잘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글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지역에서 돌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 위원      예, 그리고 168쪽에 보면 장애수당이라든가 차상위 장애인들 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라든가 이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장애인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당초에 내시가 조금 왔고 이제 변경내시가 와서 증액을 하는 사항이고요.   인원도 좀 증가도 한 반면도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 이제 국비내시가 우리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내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 남은 예산들을 우리가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내부거래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장옥자 위원      안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국비가 과다로다 교부됐고, 원래 이게 이제 국비 80%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못사는 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자랄까봐 당초에도 원래 이렇게 많이씩 내려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도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다 국도비 반납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뭐 거의 어느 정도 액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인원을 너무 확대해서 지금 통계를 잡아놓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씩 남게 되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 생계비나 주거비나 이런 거는 저희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내려 보내 주는 사업이라서 늘 해마다 이렇게 반납액이 큽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제대로 그러면 한해, 한해,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짜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통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 보냈다가 다시 또 반환 받았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래서 그런지요 위원님, 내년 본예산에는 좀 많이 저희 기정보다 올해 예산보다 좀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감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글쎄 지방이나 국가나 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인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보험금,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해서 3,851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이거?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보험가입 예산이 당초에는 이제 5,100만원을 세웠는데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원래는 5,100만원이 계속 들어갔었던 건데.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산 수립은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책임보험 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해 보니까 1,248만5,000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네요, 처음보다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좀 남았습니다. 
최경섭 위원      18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해 갖고 2,973만원 이게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자녀양육비 성립전 된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이제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 11월하고 12월 그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증액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보면은 양육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했던거 하고  이제 틀리다는 거 말씀이시죠, 성립전 하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가정이 한 70명이 되고요, 부자가정이 한 29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11월분 하고 12월분이 이제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3회 추경에 다가 성립,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 상단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해서 예산은 이제 삭감 편성 하셨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이제 5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좀 더 많이 좀 수립이 되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자체를 하는거 아니에요?
  예산만 이제 과다해서,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요.   여성친화도시 하고 관련해서 정책자문 젠더전문가 수당은 이제 월 30만원씩 1년을 지급하는 데요.   이게 지급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위촉 기간 한 명을 위촉을 했는데요, 2년까지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2년 이후에는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위촉 받아서 또 지원을 받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런데 그때 필요하면 그때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필요하면 하는데 굳이 1년씩 이렇게 줘야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수당요?
안미선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수당은 이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임이 안 되면 1년만 줘야 되기 때문에.
안미선 위원      아니, 이게 왜냐 하면 정책자문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자문이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 때 자문을 뭐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계속 이게 수당을 계속 1년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1년씩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당을 줘야 되는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은 1년씩 정해 놓고서, 지금 예산 수립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제 그 내용은. 
  예,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1년 동안은 그 분이 이제 저희 자문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이면은, 예를 들어 뭐 한 6개월 지원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만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1년간 또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또 더 연장해서 위촉할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인증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여성친화도시로다 한번 지정을 받으면, 이게 2020년도 12월 달에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안미선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런데 받을 당시만 해도 한 5년간은 이제 지정을 받았는데, 이 규정이 바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그 활동 실적 같은 거를 봐서 저희들 활동 그런 거를 취합해서 올려서 거기서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적합하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재지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년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끝난 게 아니고.   그전에는 이제 5년간은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규정이 바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요즘은 이제 자립준비청년으로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원하는 그 아동은 몇 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럼 1,800만원은 어떤?   1인당 얼마 주려고 정해 놓으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800만원씩 해서. 
안미선 위원      800만원씩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안미선 위원      아니, 800만원이면은 한 명이면 800, 두 명이면 1,600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제 매월 한 35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35만원씩 지원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두명 정도 잡은 건데, 아직 저희들은 그 보호종료, 보호소에 가 있는 청소년이죠. 
  이제 없어가지고 올해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자립 준비.
  이제 매달 주는 거랑 이게 보호 종료가 끝났을 때는 지금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으로는 1인당 800 이상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35만원 말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거는 이제 자립 했을 때.
안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나와서. 
안미선 위원      나왔을 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지금 우리는 얼마 주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800만원.
안미선 위원      800만원?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권고사항일 뿐이고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내년에?
안미선 위원      예,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되고. 
  지금 현재도 800만원 이상은 복지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도 지급하는 이제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호종료아동이라 하지만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조금 더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많이 좀 관심가져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 다문화자녀 글로벌 인재 육성에 지금 예산은 이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0%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코로나 발생을 하면서 모국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걸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옥자 위원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올해는 만일 코로나가 좀 이렇게 주춤한 상황이라면 좀 더 좀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은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을 위한 이제 체육대회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여기에 원래 행사의 성격이라 그럴까요.
  이게 좀 변경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화전이나 하고 이제 종사자들 교육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원래의 목적하고는 이제 다른 이 사업으로 가고 있는 이 사항인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아동센터 시화전이나 종사자 교육으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봐 가지고요, 어떤 것이 적정한지 봐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어떤 아이들을 위한 행사였지 여기에 종사자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계획서 받아보시고, 그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종사자들을 위한 행사라면은 이 사업은 이제 안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좀 보시고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세입예산 중에 그 외 수입으로 지금 5억이 더 증액이 돼서 이제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 어떤 수입이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랑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그 다음에 위약금 등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괴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충북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현 사업은 저희들이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여기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이제 시군별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이제 충북 지역에너지 인재양성에 이제 사업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안미선 위원      이거 몇 년간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5년간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5년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그 바로 위에 21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 그 발전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소수 수상 태양광 외에 이제 5개소에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그 지역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으로 배정된 게 5,000만원인데 그 지역, 그러니까 소수,사리, 불정, 괴산 이쪽에 이제 그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 태양광 발전 그 주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제 사용량 이제 큰 거가 해당이 됩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거 대부분 그 발전소가 생기면서 발전소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베풀어지는 혜택이 있고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또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거는 이제 아예 딱 계상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은 괴산읍에 이제 두린그린에너지가 있고요, 삼익악기 음성 태양광이 이제 불정면 지역에 있고, 사리 그전에 석산했던 사담리 태양광 발전소 이런 데가 이제 그 주변지역에 이제 발전기금으로다 아예 편성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지방투자기업 활성화에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네패스 아크가 국비 지원사업을 받았던 걸 간담회를 한번 저희들이 이제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패스 아크가 괴산에 투자 설비를 하면서 국비 지원 이제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억 그리고 이제 도비 또 군비 그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는 100억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이제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투자 보조금으로서 이제 최초 사업이 시작되면 70%를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간단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금번 추경에 70%에 해당되는 이제 금액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자 위원      현재 네패스아크가 착공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우익원    진행은 외부 건물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로다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성탄절 행사 지원 1,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 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난 금요일에 점등식을 한 성탄트리 점등식에 대한 행사비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8쪽에 한지사랑도시 사업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서 전시연출 용역 사업으로 목이 변경이 됐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이게 이제 한지박물관에 있는 전시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설비가 아닌 그 전시에 대한 재편성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전시연출 용역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거는 사업을 해야지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저희가 이제 원래 올해 받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받은 사업인데요. 
  일단 내년 3월까지 지금 사업 기간은 연장된 상태이고 추가 또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면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이쪽에 지금 뭐 보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한지와 관련 돼 있는 그 자료들에 대한 군에서 어떤 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한지사랑도시 선정 사업에 지원되면서 이제 한지에 대한 한지박물관의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이라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서 같이 이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도 같이 내용을 담아서.
  거기 한지박물관 중심으로 마을을 해서 어떻게 한지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용역에 담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우리가 한지박물관은 지금 우리가 군 공유재산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은 다 지금 개인 소장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 이게 군유재산화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 안에 그런 것들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지적, 교통행정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장기재직자 선진지 견학이 39명에 예산이 이제 8,88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박설규    당초에는 장기재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계획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부분을 선진지 견학 대신 유공자 표창 주는 걸로 대신 집행함으로써 남은 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물론 선진지 견학하고 유공자 표창 그 직원 분들이 원해서 바꾸신 건가요, 방향을?
○행정과장 박설규    당초에 선진지 견학했던 사항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 여행을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또 장기재직자가 31년 이상 근무자 퇴직예정자로 했던 그 15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집행에 어려운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매년 그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기재직자가 이제 많아서 그것을 소화하는 부분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을거 같아서 그걸로 바꿔서 지급하는 걸로 결심 맡아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장기재직자들 신청을 받아서 부부 공무원의 이 금액이 아닌 70만원 상당으로 해서 일부 1년∼2년인가 2년 집행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 됐다가 이제.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제 부부 공무원으로 해서 150만원 상당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다가 올해도 전반기에 못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장기재직자 3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2년간 적체가 돼서 이분들로 그 150만원 상당으로 계속 집행을 하다 보면 아마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여태껏 해 왔던 대로 가길 원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길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집행이 어려운 점이 국민권익위에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별도의 또 지침도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는 못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여행 뭐 선진지 견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직원 분들이 불만이 없으신가요?
○행정과장 박설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권익위에서 자체가 그러니까 과도한,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권익위에서 부부 동반으로 하는 부분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상으로는 7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집행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한 80만원으로 하는 것이 더 직원들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직원 분들이 그 돈 10만원 차이에서 만족하고 이것보다는 그동안 장기근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 공로로 부부동반으로 해서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물론 자비 부담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부부끼리 가면.
  그런데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여행 비용으로 얼마 뭐 제한을 하거나 이건 할 수 있어도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부 공무원의 공무원 아닌 부부 간에 그 지원해 주는 그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부담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못했다 그거는 또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가능한데 그 예산 범위 내는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예를 들어 뭐 70만원 이상 과다하게 쓰지 마라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부부동반으로 갈 경우는 같이 또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그동안 애쓴 고생하신 부부들 위해서 하는 거라서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을거 같은데.
○행정과장 박설규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간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기진작 차원으로 한 것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포상금으로 됐습니다만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원하는 거나 뭐 저기가 되시면 그 부분으로 다시 또 검토하는 방향도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안미선 위원      그래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면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연하장 제작에 보면 1,000만원 잡혔는데요, 과거에는 연하장 안 보내셨나요?
○행정과장 박설규    과거에도 보냈는데 이제 예산 집행 관계가 있어서 연말에 쓰는 거니까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세워서 쓰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내시는, 받는 분이 대략 몇 명 정도.
  상대방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군민 전체인가요?
○행정과장 박설규    아니요, 군민 전체로는 보낼 수는 없고요.
  이제 관외 출향인사나 이런 여러 분 저희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149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똑같은 저기인데 베스트 팀 해외연수 4,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보면은 이것도 공무원들 이제 잘하신 분들 해외연수 보내려고 그랬던 거죠?
○행정과장 박설규    예,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베스트 드림팀을 뽑아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2021년 계속 베스트 드림팀은 뽑아 놓았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못보내신 분들도 있고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정이 해외여행이 더 못나가게, 관내 선진여행은 좀 가능했습니다만 외국 나가는 거는 코로나로 여권이나 이런 게 발급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늦다 보니까 해외연수 베스트팀 집행을 올해 못하고 내년 초에 갈 수 있는 사람만 지금 선별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이제 팀만 뽑아놓고 올해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박설규    예, 바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6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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