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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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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
  3. 2.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5시21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미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 등의 보조를 위해 설치된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지원 범위 및 절차, 지도 및 감독, 목적 외 사용금지, 포상, 준용 등입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9일 안미선 의원 외 7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 등의 보조를 위해 설치된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지원 범위 및 절차, 안 제5조 지도 및 감독, 안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7조 포상 규정 등으로 의안 검토 결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전번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올라왔던 게 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었는데 차량 구입비가 없어졌어요, 그 차량 구입비. 
  그런데 여기에는 차량 구입비가 지금 목록에는 없어졌어요. 
안미선 의원      꼭 차량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차량을 이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도 이제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삭제했습니다. 
송영순 위원      글쎄, 전번에 이거 줬을 때는 차량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삭제 돼 갖고.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시26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과 괴산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산업개발위원회 김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 운영 협조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괴산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에는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요.   제4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에는 운영 현황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는 영업자의 협조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8조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대해서 이제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과 충북 시군 조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발굴 육성하여 가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협조 사항 등으로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질의했던 건데 이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무생물에다가 착하다는 말을 써야 되냐.   이게 사람이나 동물한테 붙이는 건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쓴다고 해서 같이 써야 되냐,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건데요.
  계속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도 그래서 도하고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시군에 이제 조례 사항을 좀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옥천과 저희만 이제 조례가 이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조례명을 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이제 도에서도 이제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좀 했는데 딱히 이제 다른 사항이 없어서 현 조례명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뭐 그야말로 고유명사로 만들어서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법대로 맞춰서 해야 될 관에서 이걸 쓴다는 건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이제 고유명사로 굳어지면 이게 우리 앞으로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될거 같아요.   적어도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말을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써야지 하고 그걸 고유명사화로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거는 언제 또 고쳐질지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해서 이거 바로잡읍시다 해야 되는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거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안미선 위원      행정이라는 게 꼭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좀 개정할 건 개정하고 뭐가 뭐 방향이 잘못됐으면 현실에 맞게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건의.
안미선 위원      꾸준히 얘기를 아무도 안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굳어져버리는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속적으로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아무튼 조만간에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2항도 마찬가지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은 이제 본 목적이 그 물가안정에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타 업소에서도 좀 물가안정에 도움 내지는 협조 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좀 넣게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까지 지정하고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조례상 있지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괴산에는 착한가격업소가 여기 자료에 보면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지정한 데가 13곳이 지금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거기는 계속 점검을 하시나요, 이 기준에 맞추어서?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오히려 오랫동안 잘했으니까 그런 건 뭐 이해를 하는데. 
  그래요, 이름은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조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우리가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맛집 하는, 그 맛집을 소개해 주는 거나 이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오히려 우리 괴산에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이제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홈페이지에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착한가격업소든 아니면 뭐 맛집이든 이런 게 어디 가면 어디는 뭐를 먹을 수 있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리 지침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의 뭐 그 음식점 기준으로다가 심사 기준이 거의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이렇게 보면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해서 이․미용 그리고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 뭐 관리 지정 및 지침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과장님?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음식점 기준이 이제 그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업소에 대해서는 기준을 한번 마련을 해서 운영 계획을 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공고하기 전에 미리 좀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해 보여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시40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협력체계 구성 등은 안 제2조, 제3조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등에 대한 추진 사항 근거 마련은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 제정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협력체계 구성으로서 괴산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넣었고요.   제4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으로서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7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 내용입니다.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입니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입니다.   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에서 제3조 협력체계의 구성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안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이며,
  의안 검토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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