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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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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위원회정비를위한괴산군안전도시육성기본조례등1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6. 5. 괴산군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7. 6. 괴산군청소년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7. 국공립송면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9. 8.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행복택시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 2023년도예산안
  14. 13.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5. 14. 충청북도지역특화형지진재해종합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회정비를위한괴산군안전도시육성기본조례등1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청소년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국공립송면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행복택시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2023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14. 13.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5. 14. 충청북도지역특화형지진재해종합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안미선의원)

(10시01분)

안미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농가는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며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의 현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농지는 줄어들고 자연경관 저해 및 재해발생 우려 등 부작용 등을 낳고 있습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설로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 등 열거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계획 조례 제15조의 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주요 도로 부지경계 200m 밖, 주거밀집지역에서부터 500m 밖,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m 밖 등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상의 필요와 자가 소비용,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발행위허가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련 조건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받은 뒤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전력 판매만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농지 이용이 적발될 경우 성실경작지시,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와 일치하는 관련 시설이 설치되도록 상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력이 닿지 않아서 우리의 농토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내용이 각 읍면에 전달되고 마을이장님과도 공유하여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물 재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관련 정보를 해당 읍면과 이장님들과 공유하셔서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 이후 업종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셔서 업종 변경에 따른 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행 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사후조사 후 행정조치보다는 행정기관과 상시적인 주민 주도의 감시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중심의 사전 예방이 마을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괴산군은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유기농의 대표 도시이며 노지스마트팜, 푸드테크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미래농업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이름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 대응에 있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다만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 등의 기본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며 끝으로 송인헌 괴산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계시네요.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3년도 본예산 의결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할 예정인데 군수님께서는 미리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더군요.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안미선 의원      예.
○의장 신송규    5분 자유 발언 이외에는 지금 발언 권한이 없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의장 신송규    예, 중지하시고.
안미선 의원      하나는 내용이 길어서 요약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왜 말려요!)
○의장 신송규    아니, 5분 자유 발언 이외에는 지금 안됩니다, 안미선 의원님.
안미선 의원      사안이 아니니까,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자유 발언, 말 그대로 자유 발언이에요!   의장님 분명 될거 마냥.)
○의장 신송규    아니, 이건 계획에 없던 거라.
안미선 의원      계획은, 아니, 계획은 제가 5분 발언에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의장 신송규    아니, 의장한테는 얘기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요!   이건 의장님한테 의견 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 신송규    그리고 방송 꺼 주십시오.
안미선 의원      그럼 제가 프린트를 해서 돌리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예, 방송 꺼 줘요.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 신송규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의회가 5분 자유 발언 아니에요?   자유 발언을 막으면 돼요?   이게 자유 발언입니까!)
○의장 신송규    자유 발언에 의장한테 미리 얘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없었어요.
안미선 의원      의장님?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내용까지 모든 걸 의장님이 수정해 갖고 하면 그게 의회에요?)
안미선 의원      5분 자유 발언이면 그거는 제가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의장 신송규    예, 5분 자유 발언 이외에는 안됩니다.
안미선 의원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의장 신송규    아니에요, 5분 자유 발언 이외에는 따로 해 주십시오.
안미선 의원      왜 그러시는 거에요?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왜 그러시느냐고요?)
○의장 신송규    뭐가?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지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하지 마십시오!)
○의장 신송규    질의 따로 하십시오, 이거는! 
안미선 의원      아니, 괴산.
○의장 신송규    의원님?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신송규    이건 따로 해 주십시오.   이거는 미리 얘기가 없던 거라 안됩니다.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용까지 모든 게 의장님이 터치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의장 신송규    아니, 아니, 아니요.   의장을 왜 뽑아놨어요?
안미선 의원      이거는 의장님!   그건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장 신송규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는.
   (○김낙영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시는 거나 일단은 터치할 기회지.)
○의장 신송규    아니, 아니에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송영순의원)

(10시11분)

송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의회 송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괴산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차에 걸쳐 160여 명의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 농가에서 넉 달간 옥수수, 고추, 배추 수확 및 절임배추 작업 등 농가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해 GMA(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AMADEO(아마데오)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을 통해 1개월 미만의 단기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고용법 제6조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인력난에 대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국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 귀농귀촌 중장년층, 한달살이와 같은 단기체류형 거주, 일과 휴가가 결합된 워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농촌 노동에 대한 공급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체험 수준을 넘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을 통해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며 농업의 가치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괴산농협을 중심으로 괴산의 전 농협은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인력 중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로 일원화되어 신청에서부터 활동, 행정처리, 연계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농업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농부의 노동이 자긍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를 동반합니다.   몇 년 안에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 괴산군은 청정농업도시로서 세계의 중심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충청북도 지역 특화형 지진재해 종합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회정비를위한괴산군안전도시육성기본조례등1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5. 괴산군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6. 괴산군청소년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국공립송면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8.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괴산군행복택시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은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현재 우리 군 소속 위원회 중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7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별표 2 일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복택시 운행마을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탑승자의 기준을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현행 시행중인 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하여 매립시설 기준 영향지역을 설정하여 영향권 내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괴산군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월 12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13.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12월 7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기획홍보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고 12월 16일에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73억6,596만8,000원, 일반회계가 5,116억2,322만7,000원, 특별회계가 557억4,27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괴산소식지 발송 대행료 사업 외 27건 14억9,885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가로수 전지작업 외 1건 1억3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1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1억3,591만4,000원을 비롯하여 총 8개 기금의 총 규모는 529억8,570만1,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북도지역특화형지진재해종합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0시3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지역 특화형 지진재해 종합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 특화형 지진재해 종합 대책 촉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지진재해는 진원과 진앙의 분포가 다양해져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역에 걸쳐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말 우리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은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중부내륙지역의 특성상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새로운 단층들이 발견되고 그 단층들의 충돌이 지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도되면서 앞으로도 언제든 더 높은 강도의 위협적인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2,024회이며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진은 규모 2.0 이상 3.0 미만의 지진이 88.5%로 가장 많고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10.1%, 규모 4.0 이상도 1.4%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인구가 집중되고 개발이 밀집된 도심 지역보다는 밀도가 덜하더라도 지진재해는 농촌 지역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의 안전 약자가 많고 재난안전 기반시설과 피해저감 시설 등이 부족하여 안전의 확보와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불안, 불면 등의 정신장애 호소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있어 지역민들의 심리적 위기관리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재해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의 결여에 따른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충북 지역이 그동안 지진에 비교적 안전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인습적인 행정관행의 탓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중앙에서 하달되는 표준화된 지진재해의 대책이나 지침 권고 등을 여과 없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형식적인 지역의 재난관리로 인해 우리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지진재해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재해관리는 그 지역 고유의 특징적인 위험요인이 빠짐없이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의미와 연속성이 확보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형, 지표, 지질 등의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추론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지진 연구인 것입니다.   지역의 지진재해 위험성은 위험요인의 발생 빈도,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력, 사회적 건전도, 인구밀도, 인구의 성비 및 노약자 비율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취약 요소가 결정되므로 각 지역의 재해위험도와 그에 따른 대책은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재해의 피해는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연재해의 피해는 점점 더 크고 복잡해지고 있어 현재 수준의 대비를 넘어서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괴산군 지진 발생 사태는 지진 재난과 관련한 충청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 요구에 대한 필요충분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특히 지진에 참화를 입으면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괴산댐을 비롯한 충주댐, 대청댐 등의 내진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도내의 크고 작은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과 상시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해 관리는 어느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해 대책 정책의 무게 중심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 방재 선진국들이 재난의 예방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괴산군을 포함한 충북 전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도를 작성하고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의 구축에 근간에 이루는 자료로서 지역별, 시설별, 단계별, 내진 보강 등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충청북도 지역 특화형 지진재해 종합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진재해의 사전 예방과 대책,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재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기후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상이변과 함께 과학기술과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주위의 위험요인은 점점 더 미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온전히 쌓여 충청북도의 각 지역마다 특화된 매뉴얼과 재난 안전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일동
○의장 신송규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예산안 설명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괴산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갈진전력(竭儘全力)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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