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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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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 6.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7.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5. 4.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6. 5.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7. 6.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8.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3. 괴산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4.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11월 30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괴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등 의정 환경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괴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괴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의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괴산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회부되었고 12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6.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25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기획홍보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52억6,48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351억538만2,000원, 특별회계가 501억5,95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신송규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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