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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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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4월 15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양육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
  5. 4. 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착한임대인등지방세감면동의안
  6. 5. 괴산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
  7. 6.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내폐업축사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
  8. 7. 괴산군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10.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양육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착한임대인등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내폐업축사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3인발의)
  8. 7. 괴산군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 9.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1.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동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전수    의회사무과장 김전수입니다.
  제30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괴산군양육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착한임대인등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5. 괴산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괴산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신동운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덕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4월 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회부되었고 4월 1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주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괴산군 특성에 맞는 보육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보육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므로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괴산군 특성에 맞는 양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확진자, 격리자 및 시설폐쇄사업장, 선별진료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심사 결과 괴산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로 도시지역 면적이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괴산군 군세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운    이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내폐업축사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3인발의) 
7. 괴산군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신동운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에 김낙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괴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월 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실천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운    안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9.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신동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4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은 4월 11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기획홍보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고 14일에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04억3,200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989억4,151만9,000원, 특별회계가 414억9,04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4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운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신동운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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