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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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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6월 8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안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1시11분)

○위원장 안미선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송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김치산업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김치원료 공급단지와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선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미영    전문위원 연미영입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0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대표 농특산물인 괴산절임배추와 연계하여 김치의 품질 향상, 김치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한 괴산군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김치산업진흥위원회,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지원,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김치의 세계화 지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김치산업 진흥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선    연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이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괴산군 실정이 지금 김치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신송규 의원      지금 사리,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사리 하고, 지금 사리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농산이라고. 
이양재 위원      그래요, 지금 한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도가 나서 다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김치 진흥이라는게 그러면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없고 이미 그 진흥위원회라는 거만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이게? 
신송규 의원      지금 이제 원 목적이 이제 제월리 있잖아요?
이양재 위원      예.
신송규 의원      제월리에 그 김치 부속물 그 공모사업을 지금 이제 중앙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미리 선점을 하려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산군에서 어디서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제월리 일대에.   김치 주원료가 이제 김치보다 거기 이제 부속물 있잖아요.   
  부속물 뭐 배추나 그런 거를 이제 일부 저장해서 이제 농업인들, 농업인들이 배추를 생산해서 거기 저장해서 절임배추 위주로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양재 위원      예, 지금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제1조.
  제2조 정의에 보면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 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발효시켜 제조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송규 의원      예.
이양재 위원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김치 사실적으로 부재료는 배추 하나 우리 괴산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마늘, 쪽파 이런 것들은 우리 생산이 전혀 안되는데 이 김치 진흥을 해서 뭐 국가 보조를 받겠다고 이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사실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김치산업이랑 우리 괴산군 하고는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요? 
신송규 의원      김치산업이 이제 배추 때문에 하는 거죠, 절임배추.
이양재 위원      그러니까 절임배추를 위주로 하는 거지.
신송규 의원      절임배추를 위주로 하고.
이양재 위원      김치라고 하는 것은 가공을 얘기한 건데 가공이란 사실적으로 개인들이 가공을 할 수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송규 의원      그렇죠.
이양재 위원      지금 이 김치 진흥이라고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공장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신송규 의원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추하고 고춧가루, 뭐 이제 쪽파나 마늘은, 이제 무도 어느 정도 생산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저장해서 여기 이제 김치는 일부는 이제 생산을 해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공모사업에.   그런 취지로 하는 거에요, 지금. 
이양재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선심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타당성이 안맞는다. 
  지금 그 나팔꽃인가 사리에 있는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인증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배추를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 김치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배추 생산한 걸 전혀 사 가지도 않지만 운영조차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걸 굳이 지금 육성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송규 의원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군에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이제 공모사업 선정에 좀 우위에 가지 않을까, 좀 선정에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 신송규 의원님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좀 지역 주민들이 배추를 꼭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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