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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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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6월 8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09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조례안
  4. 3.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09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조례안(신동운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외 3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09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이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조례안(신동운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이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 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안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안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및 치매검진사업, 안 제8조~안 제9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가족지원사업, 안 제10조~안 제11조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정    전문위원 민혜정입니다.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0일 신동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 군민의 치매를 예방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7조 치매검진사업, 안 제8조~제9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가족지원사업, 안 제10조~제11조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민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훈 위원      예, 1페이지에 사업 대상에 대해서 무슨 조건이나 이런게 없이 다 해당되는 건지요?  
안미선 의원      예, 제2조에 보며는 치매환자로 이제 진단받은 사람이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평훈 위원      괴산 군민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안미선 의원      예.
이평훈 위원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없고 무조건 다 되는 거에요?
안미선 의원      예, 그 환자에 대한 지원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하겠지만 여기 관리하는 부분에 뭐 위치추적기를 달아드린다든가 배회감지 서비스 이런 거는 해당이 전체 다 진단을 받은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평훈 위원      그리고 이 생활비 지원은 무슨 조건이 있나요, 생활비 지원은?
안미선 의원      생활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치매 관련해서는 치매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덕용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여가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3항에 지정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관련 법규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정    전문위원 민혜정입니다.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3항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민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덕용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여가부 지침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3항에 지정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관련 법규와 지침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정    전문위원 민혜정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3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계약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위배돼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민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11조 제3항에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에서 지금 이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변경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 아랫부분 문구가 다만 위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들이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으면 뒤에 따르는 이 문구들도 뭔가 새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 문구는,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그런데 큰 무리는 없을거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둔 것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일단은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다만 또 위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 계약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장옥자 위원      그럼 그 계약 기간이 다시 이 5년에서 7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문구들은 좀 조정을 해서 5년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어떤 상황을 봐서 뭐 재위탁이든 아니며는 다시 어떤 위탁하는 이런게 문구가 조정이 돼야지 이대로 그냥 가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덕용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덕용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옥정 관광지 내 사유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신설 역사 주변 수옥정 관광지에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3,700만원을 들여 연풍면 원풍리 60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4,36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정작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인구 증가 및 마을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총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칠성면 도정리 144번지, 부지 면적 2,411㎡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1,095.36㎡의 건물 2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내륙어촌재생사업 괴강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내륙어촌재생사업으로 괴강에 서식하는 토종어류와 관련한 체험 및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괴산읍 제월리 954번지 내에 연면적 780.75㎡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공 부분의 국산목재 소비에 솔선수범하여 민간 부분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총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외 10필지, 부지 면적 18,953㎡의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 내에 연면적 1,559.8㎡의 건물 7동을 취득하고 건물 연면적 3,00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연풍 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연풍 119지역대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억7,000만원을 들여 연풍면 행촌리 501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2,796㎡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4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서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정    전문위원 민혜정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옥정 관광지 내 사유지 연풍면 원풍리 60번지와 원풍리 60-2번지 토지 매입,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을 위한 칠성면 도정리 144번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내륙어촌재생사업 괴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괴산읍 제월리 954번지 내 건물 신축,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위한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내 건물 매입 및 신축,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외 10필지의 토지 매입, 연풍 119지역대 이전에 따른 연풍면 행촌리 501번지와 502-1번지의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민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옥정 관광지 내 사유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관해서 실제 지금 소요 사업비가 53만7,000원이라고 이 탁상감정 평가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어떤 그 평당 가격이라는 건가요?   이 금액이 어떤 가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거 보면 전체적으로 3억3,500만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5억3,7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장옥자 위원      5억3,7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어디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장옥자 위원      여기 실제 소요 사업비에는 53만7,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 53만7,000원이 어떤 금액이었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위원님 그거는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실제 탁상감정 했을 때 5억3,7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지금 나왔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이게 잡힌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평당 가격이 지금 100만원이 조금 넘는 상황일거 같습니다.   지금 ㎡가 4,366인데 5억3,700만원이니까. 
장옥자 위원      100만원이 넘는 가격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월리 954번지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다니 건너서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 그러며는 그게 현재 그럼 이게 지분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소유자요?
장옥자 위원      소유자는 지금 우리 괴산군으로 돼 있는 거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군청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지금 착공을 하실 계획으로 하시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가서.
  지금 토지 매입이 약 4억인데 이게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사전에 토지 소유자 하고 일단 구두로는 좀 협의를 했거든요.
  매입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그 청사 부지 내에다가 옆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협소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그 면사무소 청사가 지금 한옥으로 돼서 이제 그거하고 부조화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별도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아니, 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과수원이 운영중에 있는데 매입 관계가 지역 주민들이 알선을 해 준다고 장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진행이 진짜 확실히 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사전에는 협의가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서 액수가 지금 현재 4억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토지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예비비를 좀 더 하더라도 빨리 매입을 하는 방법을 좀 촉구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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