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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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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시25분 개의)

1.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구 운영 및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5급 정원을 4명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을 4명 줄였습니다.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르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와 같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서 연간 6,715만6,000원 5년간 3억3,578만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산출 근거는 5페이지부터 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로 총 정원은 73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조정 내역은 5급은 35명으로 4명이 증가하고 6급은 193명으로 1명이 감소, 7급은 207명으로 8명 감소, 9급은 74명으로 5명 증가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시3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대내외 여건 변화 및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가족행복과로 안 제7조 제1항 중 유기농정책과를 농업정책과로, 균형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안전건설과를 안전정책과․건설토목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와 같습니다.   본 의안은 조직 기구 변경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작성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7조, 제14조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리 신설, 농업건설국은 안전건설과를 안전정책과와 건설토목과로 분리 신설, 사업소 설치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7조 부서 명칭 변경으로 유기농정책과를 농업정책과로, 균형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125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칭을 보다 보니까 농업건설국 1개 과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정책과와 건설토목과로 분리를 시켰는데요.   안전정책과라고 그러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건설토목과라는 과는 이런 경우는 못 들어본거 같아요. 
  건설하면 토목이 다 그 소관에 포함 돼 있는 건데 건설, 건축.   뭐 토목, 건축을 합쳐 갖고 건설이라고 부르는데 건설토목과라는 명칭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이거 재고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남들이 타 시군에서 보면 우리 괴산군은 좀 이상한 명칭을 쓰는 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건설 내에 토목이랑 건축이 다 포함 돼 있는 건데 건설, 토목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재고해 주시고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설규    글쎄, 이제 위원님이 지목하신 대로 건설이란 명칭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 명칭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목, 토목 쪽에는 이제 말 그대로 건설에 일부 포함되면서 도로 건설이 도로나 하천, 기타 모든거 건축 분야에도 토목이 들어가고 다방면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그 안전 부분이 이제 별도로 분리되면서 이제 그 건설 부분이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 그쪽으로 많기 때문에 그냥 건설, 그 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현재 건축 쪽에는 건축 관련 업무가 있어서 이제 균형개발과에 균형 업무가 미래전략과로 넘어가면서 이제 도시 업무와 건축과가 남아서 이제 건축은 그쪽 부분에 남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건설토목 쪽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도 이게 명칭이 너무 애매한, 사업자 등록을 내도요 건설업, 종목 토목, 건축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건설이라고 그냥 건설과 썼으면 괜찮은데 건설토목과라는 명칭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좀 어색한 명칭으로, 잘못된 명칭으로 보입니다. 
  그거 한번 재고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이 부분에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팀 명칭 관련된 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리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 이 부서 이름으로 봤을 때는 역할이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는지 좀 알 수가 없는거 같아요.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거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우선 안전건설과를 안전과 건설로 분리했다는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안전과 건설은 분리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기농정책과가 농업정책과로 다시 회귀를 한 거거든요.   2019년도 조직개편 때 농업정책과가 유기농정책과로 바뀌었는데 다시 농업정책과로 회귀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름으로 봐서는 유기농은 포기하고 일반 농업 정책으로 바뀐다는 이런 느낌으로 와 있는데요.   이게 이름 하나 바꿀 때도 좀 충분히 검토하고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2019년이면 3년만에 이름 다시 바꾸는 거거든요.
  다시 바꾸는데 다른 이름도 아닌 회귀하는 이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거 보면은 참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게 이게 보이는거 같아요. 
  좀 지금이라도 만약에 수정할 수 있다면은 수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조직개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 명칭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앞으로의 정책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조금은 뭐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김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번 조직개편 명칭이 이제 좀 완료되면 좀 더 이 명칭 부분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다시 의견 조율을 해서 다음 개편이나 아니면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바꿔 보는 거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 명칭에 대한 협의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11월 1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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