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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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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1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1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1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2차에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괴산사랑 기부금 모금이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됨에 따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므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에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답례품의 종류, 지원 대상,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답례품 공급 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이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과 관련된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 운용관 지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관련 내용이며 안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회 간사, 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등, 위원의 수당 등,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2022년 9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0월 1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 조례의 목적, 답례품의 종류, 지원대상, 답례품의 선정, 공급 업체의 공모, 답례품의 지급 등, 안 제7조에서 제10조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운용관 등, 안 제11조에서 제16조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7조에서 제2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심의위원회의 간사 사무 등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의 수당 등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금의 결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서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예산편성 기준이 사실은 이 법 제9조 제1항이라고 했는데 제9조 제1항은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그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안부랑 뭐 조정이 된 게 없나요?  
○행정과장 박설규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미선 위원      아니, 기부금에서는 이렇게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행안부에서 못하게 했다면서요. 
○행정과장 박설규    아니, 기금이 답례품에 관한 예산만 기금운용에서 못쓰게 돼 있고요.    홍보비나 기타 운영에 대한 거는 쓰게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면은 답례품비 비율을 이게 30%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안미선 위원      이런 거를 지금 행안부랑 어떤 조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이제 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6조에 제공하는 답례품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기금을 운용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안돼 있어서 행안부와 이 답례품 예산에 관한 것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답변은 아직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 그 안에 대한 내용은 내년부터 하면서 그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가겠다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운영하는거 봐서 하자고, 나머지는 다 기금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근거를 우리 여기서는 제9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하시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제9조 제1항은 답례품의 제공인데 제공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이 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따로 이게 할 수 있는 법을 못 찾으신 거에요?  
  이 답례품의 제공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좀 성급하게 만들어진거 같고요.   어쨌든 행안부랑 조정이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계속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 운영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을 하면서 그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지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한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5페이지 제6조의 답례품비의 지급 이래 가지고 군수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500만원에서 30%까지는 한다고 예시됐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답례품비 별도의, 이 별도는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 답례품비는 기금의 운용위원회에서 그 운용기금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 뜻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신 거에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렇죠.   그 기금이 아닌, 기금 운용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송영순 위원      예산을 쓸 수 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그렇게 쉽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도의 또 뭔가가 있나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제3조에 제1항은 잘하셨고요, 농산물로 하기로 했다는 거요, 답례품을. 
  그리고 여기 별도의 이 기표를 또 다르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별도, 일단은 조항에 이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30%라는 걸, 답례품이 간다는 것이.   그런데 답례품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문구를 바꿔야 될거 같아요. 
○행정과장 박설규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30%, 답례품은 그 기부금품의 30%하고는 별개고요.
송영순 위원      예.
○행정과장 박설규    그렇게 하고 이제 최초로, 이제 내년부터는 일단 기금이 없어서 답례품에 대한 거는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세우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어디, 어디에 쓰겠다라는 거를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에서 그 답례품에 대한 예산은 아직은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행정과장 박설규    그래서 그게 안되니까 별도의 예산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제3조의 제1항의 문구는 그건 또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은 어디에다가 쓸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죠?  
○행정과장 박설규    그 기부금품에 쓸 수 있는 그 기부금의 재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 조례에 돼 있지 않고요.
  법 제11조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식으로 나열 돼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취약계층과 어떤 문화사업 뭐 문화체육 진흥사업에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일반 사업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박설규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져 있는 품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너무 뭐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고 또 기부금 모집하는 데도 제약이 많고. 
  그럼 이거를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라고 하는 법인지 어쩌라는 건지.   이게 뭐 지금 이제 시작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시작 전에 이런 어떤 조례나 규칙 같은 게 좀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미비한거 같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뭐 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럼 이거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럼 최대 목적이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또 문화, 체육, 복지 쪽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좀 나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국 단위 교육을 이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하도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지금 저희들 얘기하듯이 좀 운영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돼서 좀 더 계속 하면서 계속 보강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이나 저희들 생각대로 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일단은 뭐 그렇게 이런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약도 많고 한데 가능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제한이 많고.
  또 이게 사용하는 데도.   물론 뭐 아무 데나 막 쓰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장이 필요한 사업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그런 교육이나 가시면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저희들 나름대로 쓰고 싶은 분야가 또 있을거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급식 지원 대상, 제3조 급식 지원 방법에 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0월 1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조례 목적, 급식 지원 대상, 급식 지원 방법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제1조의 목적에 제35조 제4항을 제35조 제5항으로, 제2조에 급식 지원 대상과 제3조의 급식 지원 방법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5항을 제36조 제2항․제6항으로 각각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11월 1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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