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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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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2.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업무 전문 인력을 통해 상담, 교육 운영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 기업 및 구직자의 일자리 연계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와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상담, 취약계층 동행 면접 또한 괴산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제11조,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근거와 사업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주 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고 취업 상담 및 알선, 컨설팅 업무 등 취업 지원 전문 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추진 절차는 의회 동의를 얻고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수탁자 선정 및 발표, 위수탁 협약 체결, 수탁기관 선정 공고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70점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관이 1개일 경우에도 심사를 진행을 하고 심사 시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미선발하고 재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연 1억3,000 정도가 되겠으며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로 사업이 구분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수탁자 공개모집을 11월중에 하고 수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와 선정 기준 의결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선정 공고를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년, 2022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지원 실적 외 5개 사업의 2021년과 2022년 9월까지의 실적을 기록은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취업 희망자,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방법은 취업 상담, 일자리센터 출장소 입주 예정 기업 전담 창구 등 취업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고 효과로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통한 기업 고용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 기준 고시 내용인데요, 고용부에서 고시한 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임상담원 3호봉 정도 직원이 있고요, 센터장은 책임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15호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0월 1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업무 전문 인력을 통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 기업 및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여 군민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상담, 취약계층 동행 면접, 채용 대행 서비스, 이동상담센터, 일자리 발굴단 운영, 괴산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괴산군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상담원이 전임상담원 3호봉이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현재?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그리고 또 센터장은 책임상담원 15호봉이라고 해 주시지 않았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이제 공고를 해서 위탁자가 왔을 때도 비슷한 분들이 오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현재 운영하시는 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옥자 위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다음에 이제 위탁기관이 어디가 선정이 될지 모르지마는 이제 그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어떤 분이 오실 건가는 그분들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위탁비는 얼마라고 딱 정해 놓고서 시작하는거 아니에요, 위탁료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일단은 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래서?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위탁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1억3,000 정도 내외에서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더 낮아지면은 이제 위탁을 그 금액을 줄여서 위탁을 합니다.
장옥자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상담원들이 어떤 분이 뭐 몇 호봉짜리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위탁료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실 때 그거에 맞는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면은 인건비 이제 몇 호봉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제수당 계산해서 신청이 들어오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예산액에 보면 인건비가 한 9,400만원 정도로.   9,490만원인가요, 9,5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전임상담원 기본급 3호봉이랑 만일 책임상담원 기본급 15봉이라고 하면 한 6,000만원보다 조금 더 넘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9,500만원이라고 써 있으면 9,5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또 갭이 거의 한 3,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
○경제과장 우익원    그 퇴직 적립금 내지는 4대 보험하고 이제 수당, 제수당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제수당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법정수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지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호봉 수하고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제 수당들이나 보험료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계산돼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거라.
장옥자 위원      아니, 상당히 현재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 나와 있는 것 하고를 볼 때.
  여기 지금 인건비가 이제 퇴직금하고 4대 보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한 것들이 돼서 그렇다 이런 말씀인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면 같이 또 여기 한 가지 4페이지에 보면 현재 올해 지금 우리가 운영을 그 일자리센터 지금 위탁받은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경제과장 우익원    한국산업진흥협회.
장옥자 위원      한국산업진흥협회라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한국산업진흥협회에다가 운영 대행 수수료를 또 이렇게 1,000만원 이상씩 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라.
장옥자 위원      아니, 그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한국산업진흥협회에다가 왜 1,000만원씩 또 협회비를 왜 또 내야 되느냐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그 지급 기준이 있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장옥자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그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협회에다가 왜 여기서 또 1,000만원이라는 운영 대행 수수료라는 거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여기에 내야 되는 건지 그 이해가 안가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뭐 주지 않아도 되면은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줬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왜 주게 됐는지 자기들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에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그럼 결국은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자기네가 하지 않고 누구 타 기관한테 이걸 받아서 줘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협회비를 또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뭐에요?   이거 과장님도 한번 잘 살펴보셔요.   여기 지금 그 운영 대행 수수료라는 게 여기에 지금 1,040만원이 여기 지금 이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여기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그럼 이걸 한국산업진흥협회에다가 운영 대행 수수료를 또 이거를 1,040만원씩 내는 이유가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운영 대행 수수료라는 게 왜 들어가는지.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 뭐 수수료.   일정, 조달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수수료 있듯이 그렇게 운영되는 거로 보면 좀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좀 이해가 되도록 좀 알아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운영 대행 수수료를 누구한테 주는 건지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셨다라고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어떤 무슨 행사에도 가고 이렇게 취업, 뭐 고용이나 취업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에 어떤 회사에 몇 명 취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이제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지금 미스매치가 많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이게 완화가 돼서 우리가 취업이 좀 많이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은 이제 그 구직이나 구인이나 이제 구인하시는 분들은 회사 측에서 이제 구인을 하고 구직자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뭐 정말 좋은 직장에 높은 보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인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야 적당한 임금에 또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지, 무턱대고 이제 손해를 봐 가면서 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갭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줄여서 서로 이제 이렇게 알선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본인들 같은 경우는 서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서로 이제 그 회사 측에서도 조금 더 이제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아니면은 또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직업을 찾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실을 얘기해 주고 또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 매칭이 돼서 기업과 이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해 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청년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같은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기업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일자리는 괜찮은데 쉽게 말해서 내가 원했던 거만큼 페이가 이제 좀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그 젊은층 인력들, 우리 젊은이들을 좀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를 돕는 이제 이러한 사업들은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인, 구직하는 사람들하고 좀 매칭이 되어서 그 사업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별개로 다 이 일자리센터 하고 하는 사업들은 별개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청년들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적으로 다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같은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채용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이게 좀 부서간에 이게 정보 공유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 들어오면은 전세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같이 구인을,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홍보가 돼서 조금 회사에서 받는 페이는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낮더라도 또 우리 괴산군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사업들이 내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 또 하는 이런 사업들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좀 홍보가 이루어져서 구인 구직이 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 맞으시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도 사단법인 한국진흥협회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2019년부터 2년 동안 한국산업진흥협회가 운영을 했고요. 
  1회에 한해서 위탁 연장을 할 수 있어서 1회에 한해서 위탁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년도에는 이제 위 탁, 재위탁 다른 사업도 위탁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최경섭 위원      여기 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신청 기관이 1개일 경우 심사하며 심사시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발 재공고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게 몇 군데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괴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다 보면 2019년도 처음부터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가 계속 단독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사단법인 한국진흥협회가 또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심사만 70점만 넘으면 그냥 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종합센터는 이런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뭐 확인은 못해 봤지만.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법도 한데 꼭 왜 여기 이 사단법인 한국진흥협회만 계속 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닌거 같고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을 계속 2년씩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민간위탁은 지금 대 부분 5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좀 개정의 필요성도 있게 되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자리를 관내만 치중하는 거에요?   아니면 외부 관외 지역도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관내만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외부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것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아, 외부요?
안미선 위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여기 우리 회사에, 여기 관내에 있는 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안미선 위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저희들이 간간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목요일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신문을,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계속 그 부분도 이제 증평이나 음성이나 충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일자리박람회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 이런 여기 와서 또 취업 상담의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 박람회를 아직 안했고 이제 27일날 할 예정인데.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적어도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그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외부로 가든 뭐 관내에서 하든, 이게 뭔가 정보를 제공해 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우선이잖아요.
  관외로 예를 들어 일자리를 마련해서 간다 해도 여기를 떠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관내에만 치중하면 일자리가 없다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내가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 같은 거를 한 일 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일자리정보지원센터 아닌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금번 박람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적인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구인은 많이 오는데 사람이 없고 이런 이제 그야말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를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선택할 기회도 있고 여기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관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취업하는게 중요하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게 취업지원센터고, 그렇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괴산에 있는 취업할 수 있는 회사를  또 정보 제공하면 또 그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취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을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24명이 수료를 했는데 실제로 창업 인원은 18명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가 보통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자격증부터 따자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취업은 안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따놓고 취업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를 하거나 좀 지원을 해서라도 취업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 관내에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현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반 같은 경우가 좀 관리를 잘해서 이분들이 자격증 따고 취업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독려를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좀 못 하신 분들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개인 사정상 못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독려를 해서 이제 국비 사업으로 시행된 만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 취업률도 전에는 24명 정도 해서 23명 정도 취업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러다 보면 자격증만 주는 반이 되는 거거든요.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4시51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이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ICT융합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성장 농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노지스마트농업 구현을 위해서 조성한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보면 위탁기관은 위탁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간, 위탁 사무는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운영, 위탁 내용은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내 시설장비 운영 및 빅데이터 수집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운영 평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괴산군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첨부 서류를 보시면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2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용추계에 5쪽을 보시면 위탁비 추계가 약 3억 정도 됩니다만, 인건비가 2억2,800,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로서 데이터 수집비가 3,000만원, 교육 훈련비가 2,700만원, 스마트농가 육성에 1,5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입니다.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0월 1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ICT융합과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성장 농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노지스마트농업 구현을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위탁 대상 자 선정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운영이며 위탁 내용은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내 시설단지 운영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7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노지스마트 생산단지의 관리 부서가 농식품유통과로다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인거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보다도 농업기술센터나유기농정책과가 더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 노지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말씀드릴까요?
김영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농식품유통과로다가.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콩이 식량작물이란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노지스마트 시범단지를 만드는데 두 군데를 줬어요.   하나는 이제 콩을 주제로 해서 괴산에 줬고 사과를 주제로 해서 안동에 줬는데,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분장이 기본적으로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정책 업무라든지 식량작물과 관련된 그런 업무는 주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기타 이제 유통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기타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이제 농식품유통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시설이라고 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 부처서부터 이렇게 연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제 정책과에서 해도 되고 유통과에서도 해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유통과에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거 한 가지 부분만 봤을 때는 동의를 하는데, 노지스마트 생산단지를 국책사업으로 다가도 계속 지원하면서 뭐 안동 같은 경우는 사과, 괴산에는 콩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0억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다가 지금 단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으로다 이제 논할 예정인데 이것이 지금 식물로 인하여 그러니까 콩 하나의 재배로 인하여 노지스마트를 하는게 아니라 유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스마트팜 그쪽으로 다가 했을 때에는 이제 유통으로 다가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노지스마트의 목적은 유통이 목적이 아니라 농촌에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그 집중적인 노지 작물을 재배하고 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노지 작물을 이 노지 스마트에 적용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최신 기술에 접목되어 있는 것이 뭐 스마트농법인데 이것을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보는 거죠.   단순하게 이걸 식품, 콩 식품 하나로 봐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은 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수경재배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죠, 지금.
  그런데 하나에 이렇게 집중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지 되는 사업으로 보는데 유통과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업무나 기술이나 농업정책에 대해서 맞지가 않은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담당 국장으로 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고,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정착이 되어서 위탁을 준다든지 운영할 때는 이게 유기농정책과로 가서 업무를 추진해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어차피 이제 자세한 내용은 군정질문때 제가 논할 거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은 드리고.   이것이  콩 하나의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노지스마트를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현재는 콩을 주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해서 목적을 콩으로 두고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콩만 계속 하면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다가 노지작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죠.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자 모집에 있어서 IT 및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수탁 받을 자격이 되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법인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이 있어요.   추진단이 있는데 그 추진단에서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관내의 지역에 한해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를 할 때 그때 상황 봐서 도내까지 넓힐지 아니면 관내를 할지는 그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노하우가 같은 수준이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제 관내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 농업 관련 법인하고 우리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환경센서, 통신망이든 이런 기초 인프라가 과연 농업법인에서만 가능한지.   이거 IT 분야가 거의 많이 차지하잖아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농, 이게 이제 결국 노지인데 일반 스마트농도 똑같고요.   공학도들 하고 농생물 전문가들 하고 거의 반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아직 지역에 대해서는 뭐 관내 아니면 충북도 또 전국 이렇게 정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아직 거기까지는 안 정했고요. 
안미선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하실 거고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바로 공고를 하실 건데 지역이라든가 이런거.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거는 이제 동의안이고요.
  조례는 11월 1일날, 운영관리 조례는 11월 1일날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가 예정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때는 지역이랑 뭐 제한해서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지정해서?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제 생각에는 관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 이제 도내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특혜 시비도 없이 해 주시고 시작하는 거니까 더 철저하게 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좀 차지하는 거잖아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 뭐 지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국장님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제 그때도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지스마트농업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농업에, 그 농업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지 농업을 이제 스마트화 시범으로 과연 이게 가능하냐, 안하냐를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제 안동에 사과와 우리 이제 괴산에 콩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에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 시범사업이 성공을 하면 농민들한테는 아주 뭐 대대적인 효과가 날 테고 만일 실패를 하면 그냥 남는 건 우리 농민들이 270억원 사업 중에서 받은 뭐 농기계나 이 APC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는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지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확립이 돼서 그게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비를 대 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어느 몇 년 동안은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군비를 가지고 이거 여기에 대한 노지스마트가 성공인지 아니면은 이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실패인지를 그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시범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생산단지를 민간위탁한다라고 하는데 생산단지를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라 생산단지는 지금 농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농지에요. 
  그럼 이 생산하는 이 기간 동안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동안 관리를 누구한테 지금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지금 이거를 이것에 대한 이게 동의안이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생산단지는 각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 재산들이에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여기서 생산단지라고 그러는 건 농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투입된 그 시설을. 
장옥자 위원      그 시설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장옥자 위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런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들을 이 농가들이 시범사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지금 농가에 노지 콩 이 지금 스마트를 지원한 지금 이제 농가들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 년 동안은 시범 재배를 해 봐야지만 그 결과가 데이터베이스가 나올거 아니에요.
  그 시범 재배하는 동안 그 기계들을 잘 조작을 하고 운영을 할 이럴, 지금 위탁 받아서 할 어떤 그 대상자를 지금 찾고자 해서 이걸 지금 동의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여태껏 1년, 2년, 2년, 3년 동안 같이 와서 시설을 하고 한 업자들이 가장 여기에는 적임자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또 본인들이 여기 그걸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내놓은 거로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 마나한 동의안이고 결국은 조례도 만드나 마나한 동의안인데.
  그렇다라면은 여기에 지금 뭐 시설 및 장비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정수시설, 급수시설, 관수시설 이거 농가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거는 어떤 센서에 의해서 물을 주라고 하면 주는 거고, 기계만 작동하면 다 돌아가는 거고, 뭐 자율 주행 트랙터니 이런 농기계들 그 농민들이 다 운영할 거지 이 사람들이 와서 운영할 건가요?   그 농가들이 다 할 거에요!
  여기에 나온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병충해 예찰이니 뭐니 쭉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농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만 가능한 거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기계화, 우리 이 농가 농민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뭐 IT 쪽에 있는 것들 누구 한 사람 정도 와 가지고 관리해서 데이터 만드는 것만 그 사람들이 해 주고 나면 다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왜 사업비가 3억씩 왜 필요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설치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여기서 자기네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다 농민들이 농사지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누군가 한 사람 전문가가 와서 어느 시기에 뭘 했더니, 농가들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농가들이 파종하고, 농가들이 관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수확이 어떻게 나와서 얼마만큼의 수확이 나오고, 이 데이터 만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4명의 사람이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다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어차피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다 농가들이 운영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사람을 두고 이거를 농사를 위탁을 하고 지어야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동의안은 이건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처음부터 이걸 다시 만들어 오셔야지 돼.
  이렇게 해 갖고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4명을 왜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걸 위원들을 좀 이해를 시키면은 이 동의안이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래 농사는 농민들이 다 짓는데 몇 사람씩 앉아서 무엇 때문에 이거 몇 억씩이라는 예산을 왜 가져가야 되느냐고.
  어차피 농민들이 다 농사짓는 거에요, 말 그대로.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농민들이 할 것은 실제 농사짓는 현장 행위를 하시는 거고.
장옥자 위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분들은 전반적인 데이터를 좀, 그 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고급 인력들이 꼭 필요한 공학도들, 전문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뭐 일반 근로자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람들 4명이 그걸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공모 당시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한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관리자로 여태껏 사업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에 위탁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공모할 필요도 없지 뭘 공모를 왜 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지는 않고.
장옥자 위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이 콩 재배 농가 중에서 같이 지금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콩 박사들이 여기에 우리 농민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재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알아.   다만 그 데이터를 못 만들뿐이에요.   그럼 데이터 만드는 전문가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4명씩 왜 들어갈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이거 사업은 국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둘러보시고 정말로 여기에 4명씩 인원이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이거 동의안을 올려주시는 거로 하세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 4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거기 때문에.
장옥자 위원      아니, 당초에 계획된 거는 지금까지는 여기에 지금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이 4명 이상씩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설은 다 돼 있어.   활용을 이제는 농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다만 이 농민들이 데이터를 못 만들뿐인데 그 데이터 만들어줄 그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되지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시고 이거 동의안을 좀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넣은 거고요.
○위원장 김낙영    국장님, 잠깐만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위원장 김낙영    지금 동의안 과정에서 지금 협의 좀 해야 될 상황이 나온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심사 보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11월 1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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