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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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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1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괴산군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
  3. 2.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25개조례의 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5. 4. 괴산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포함)민간위탁동의안
  9. 8.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4. 3.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25개조례의 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포함)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202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외 8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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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산군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괴산군 체육인의 인권 향상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괴산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안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체육인 인권교육, 안 제5조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7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괴산군의 체육인 인권 향상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괴산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체육인의 인권교육, 안 제5조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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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1조 표결 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7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결 방법의 변경으로 안 제41조 제1항의 의원이 표결할 때에는 기립, 거수 표결 또는 기명 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안 제41조 제3항의 이 경우 기록 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74조, 같은 법 제83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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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25개조례의 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번호, 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의 인용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일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번호, 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 조항이 변경된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10월이면 굉장히 늦은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 늦은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좀 저희들이 약간 늦게 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뀔 거라고 법령, 뭐 입법예고도 1년 전에 이미 다 했던 거고요. 
  그러면 자치법규도 당연히 바뀔 거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월에 개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직무태만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직무태만입니다.
안미선 위원      인정하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자치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해서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직무태만인 걸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때제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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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괴산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규정, 안 제10조 기능 설치 규정, 그 다음에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13조 운영 세칙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규정, 안 제10조 기능 설치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 운영 세칙 삭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은 이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여기 지난번에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만 나오고 이 내용을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이제 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한다 이 내용만 추가하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한다 이게 더 좀 매끄럽지 않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의미는 똑같습니다. .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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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괴산군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입니다.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사업 지원, 실무협의회 등 평생교육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위촉 및 초빙 신설, 안 제13조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행정과장에서 평생학습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에 평생학습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사업 지원, 실무협의회 등 평생교육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평생교육 사업 지원 강사 위촉 및 초빙 신설, 안 제13조 실무협의회 위원장 변경, 안 제19조 평생학습 지원 내용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평생교육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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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로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6조에서 제7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해촉 기준, 안 제8조에서 제10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의견 수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전문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기재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권 확대 및 권익 증진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4조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 제5조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및 군수의 권리와 의무.   안 제6조에서 7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촉 해촉 기준, 안 제8조에서 10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규칙, 의견 수렴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기본법 제5조 2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조례안 하고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안에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회의를 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위원회가 많잖아요.   청년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려면 좀 일과가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물론 단체 성격상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직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후에 해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 근무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24세까지니까 학생도 있고 이제 젊은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에 회의 시간 같은 걸 일과 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 5항에 보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이제 9세부터 24세 안에 있는 청소년들만으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나올 때 여기는 자문단이, 뭐 자문단이라고 할 거까지 없더라도 자문위원으로서 그래도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자문단을 이제 구성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들어갈 테고 이렇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요, 공직자는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아니고 청소년 관련 학계나 또 이제 청소년 전문가를 단체나 뭐 그런 청소년활동가들 또 교수들 이렇게 해서 자문단을 둘 수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공직자는 아예 배제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건 아니고요.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지만 공직자는 예,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옥자 위원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게 맞고 또 이런 어떤 행정에 이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좀 자문단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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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포함)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괴산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청소년 법인이나 단체에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5년이며 학교밖 지원센터는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지방상담사업,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구축 운영, 청소년 동반자사업 등 상담복지센터 관련 사무와 학교밖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등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상담, 자립 업무 추진을 위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지정하여 지방상담사업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학교밖 청소년 상담지원, 직업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4항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세부 사업 계획에 보면 위탁 기간이 5년이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위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5년.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기간이 3년.   이거는 3년으로 못이 밖혀져 있는 거죠?   변동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여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보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꼭 5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상위법을 준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나중에 이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기간은 3년인데요.
  지금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해 놓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기간 3년 하게 되면 3년 뒤에 또 다시 이거 학교밖은 다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그거 이제 학교밖은 이제 지정을 하는데 또 이제 공모도 원칙이고요, 공모가 일단은.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3년 그러니까 3년 계약 만료 이전에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모 법인의 그 기간을 같이 갈 수는 있어요. 
최경섭 위원      3년을 맞추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5년이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년으로 가는 거고, 법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 학교밖도 3년인데 지침에 지정 3년 전에 계약 만료 전에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5년 이내로 한다.   꼭 5년으로 할 필요가 없고 3년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걸랑요,   맞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학교밖도 할 수 있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그런데 법에 위탁 계약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상위법을 우선 따르는게 맞아요.
최경섭 위원      아, 그래요.   5년으로 하고 학교밖은 3년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3년으로 하다가 3년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정심의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침에 넣어 놨어요. 
  학교밖 위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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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영훈    환경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08년 10월 시설 가동 이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동결하였고 대규모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자체 처리 노력 유도와 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고 공공처리시설 처리 비용을 농가 자체 처리 비용 수준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2 가축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개정,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 영수증 개정.
  개정 근거입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0월 가동 이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동결로 인한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를 위한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2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개정, 별지 3호 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 및 납부 영수증 개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별표 2에 나와 있는 운반비와 처리 수수료가 이제 적용이 될 거죠?
○환경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 이제 농가들 하고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나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거의가 대부분이 여기 처리하는 농가들은 이제 양돈 농가죠?
○환경과장 정영훈    예, 지금 현재 공공처리 시설로 들어온 거는 양돈밖에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젖소나 아니면 닭이나 일단 일반 소들은 거의 이쪽 처리장으로는 오지 않고 이제 거의 양돈하시는 분들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여기 지금 돼지 허가 규모에서 5,000㎡ 미만 하고 이제 이상 하고의 가격이 이제 별개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환경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이제 그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만일 규모가 크면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분뇨가 농도가 더 진하거나 아니면 처리 비용이 더 든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환경과장 정영훈    농도가 진하고  그런 거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처리, 그 배출시설 규모가 크면은 그만큼 저희들이 또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 같은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아마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안되는게 뭐 적은 규모면은 적게 배출이 될 테고, 많은 규모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배출되는 처리 비용에 관한 거는 똑같이 들어갈 건데 만일 5,000㎡ 미만인 농가가 10톤을 배출을 했으면 10톤에 맞는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요되는 처리 비용이나 운반비가 있을 건데, 그러면 많이 배출이 되면 많이 배출되는 농가는 그만큼 이제 똑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소요되는게 이제 맞다라고 보는데 아예 이 처리 비용 자체를 더 높게 이렇게 결정을 해 놓아 버린게 많이 키우는 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라고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많이 키워서 어떤 환경오염을 더 시킨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더 드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처리 비용은 적게 배출되는 농가는 적게 처리 비용을 물 테고 많이 처리하는 농가는 많이 처리하는 비용이 일정한 비용.
  이 평균가가 거기에 채점이 돼야 되는데 많이 키운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배출하는, 이 처리하는 비용 원가를 더 높게 매긴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진짜 딱 정해져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은 운영관리 지침에 보며는 배출 규모라든지 축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신고 규모 미만은 더 저렴하고 신고 규모는 또 약간 더 비싸고 허가 규모에서도 5,000 기준으로 해서 미만하고 또 이상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런 축산 말고도 뭐 다른 기업이나 이런데도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처리 비용이 다르게 이게 산정이 되는게 있나요?
○환경과장 정영훈    기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게 어떤 축산업도 하나의 우리가 산업인데 이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처리 비용 자체를 원가 자체를 더 월등하게 많이 산정한다는 거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보시면요, 저희들이 처리 비용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다 그 처리 비용을 다 못 받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제 많이 배출한 사람이 그만큼 똑같이 이제 비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리하다 보면은 사실 뭐 처리 비용이 저희들은 많은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는 그렇게 못 미쳐서 현실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는게 처리 비용 자체가 현실화가 되어서 내가 배출한거 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찌 보면 그 소규모 농가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이 더 처리 비용을 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중앙법에서부터도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배출한거 만큼은 내가 처리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게 이제 맞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침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뭔가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다만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마 차등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은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배출한 거만큼의 우리가 현실화 가격을 요구를 해서 적게 배출한 사람들은 뭐 적게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면 되는 거고 많이배출하는 사람은 많이 지출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뭔가는 조금 크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리 수수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수집·운반 수수료가 지금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죠?
○환경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년째 동결이 돼 있는 거죠, 이게?
○환경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제정하면서 2008년도부터니까 한 14년 정도 동결된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그러면 왜 이것이 계속 동결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처리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이 대행해 주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 운반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김영희위원    예, 대행을 주시는데 그분들은 이 처리 수수료랑 관계없이 수집 운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행 업체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여년 동안 운반비를 동결을 해도 불만이 전혀 없으세요?
○환경과장 정영훈    아직 뭐 저희들한테 불만 얘기는 없었고요. 
  아마 타 시군도 거의 그 운반 처리 수수료는 8,000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은 불만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전에, 14년 전에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상당히 높이 책정을 했거나, 그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또 뭐 연료비에 비례해서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4년 동안 모든 것이 동결이 됐다!   이분들은 이것이 사업의 목적이, 주 사업이 목적인데.   그럼 14년 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집 운반, 그죠? 
  수집 운반 비용이 상당히 높이 책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8,000원으로다가 동결이 돼도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이고.   2024년, 2025년도까지도 계속 동결을 해도 유가 상승률이 ℓ당 지금 뭐 400원, 500원 이상씩 높은데도 아무런 불만이 없으시다라면은 그동안에는 많이 뭐 폭리를, 수집 운반 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지금 뭐 군 재정이나 이런 뭐 축산 농가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운반비를 더 올려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영훈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수집 운반 수수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혹시 그 대행업체들이랑 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정영훈    저희들 운반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하고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 김영희위원    이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더 올려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환경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 김영희위원    14년 동안 동결됐다라는 거는 무언가가, 그죠? 
  잘못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영훈    아마 당초에 이제 뭐 8,000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 이제 책정이 됐는데 그동안 큰 문제가 얘기가 없는거 봤을 때는 아마 수익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영희위원    14년 전에. 
  그러니까요, 그죠?   14년 전에는 차량 가격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 이상 차량가도 뭐 상승했고 모든 뭐 관리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은 계속 동결된다고 해도 대행업체들이 불만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것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진거 같은데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집 운반 수수료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위탁해서 하시는, 대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역이 이제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랑 가까운 지역을 담당하는 곳 하고 먼 곳을 담당했을 때는 이제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유류비라든가 이게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민원도 사실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과 아마 좀 논의를 해 보셔야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수료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특위를 나가다 보면은 이게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를 못하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 처리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하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쳐서 흘려 나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 KBS TV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하천으로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속도 좀 잘 하셔야 되고 농가에서도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더 많은 노력도 하셔야 될거 같고 농가에서도 더 잘 할 수 있게 많은 좀 교육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게 처리 수수료 이제 인상이 되고, 안되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이란 거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누려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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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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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위원    예,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의회 소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9개 부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외 8건은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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