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마을에 물좀 공급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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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01 17:32:20 | 조회수 | 60 |
저는 2024. 6. 25. 괴산군 불정면 웅동로1길 8-10에 귀촌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하여 온지 약70여일이 되는데 마을 상수도 물이 부족하여 7번의 단수가 있었습니다 이 폭염에 씻지도 못하고 용변도 보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물공급은 커녕 폭염에 주의하라는 문자메세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괴산군 소규모수도시설관리조례"에 따라 마을관리자인 이장과 협의해서 해결하라 입니다 마을관리자에게 사업비는 주지않으면서 수질관리,물부족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며 군청담당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20여가구 주민들이 수시로 단수를 실시하며 이 폭염을 견디고 있는실정 인데 조례를 핑계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의 민원에도 개선이 없으므로 의회에서라도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괴산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건승을 바랍니다 |
[답글] 마을에 물좀 공급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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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
- 평소 괴산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민원은 불정면 현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의 잦은 단수에 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 해당 민원에 대해 괴산군 수도사업소에 검토의뢰 결과 해당 부서는 물 부족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4곳의 누수 지점을 복구 완료한 상황입니다.
- 관련 조례인 「괴산군 소규모 시설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물 부족 또는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보수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비용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현재 이장으로 확인되며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개량과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군수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민원은 이장을 통해 수도사업소에 요청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괴산군 의회는 항상 군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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