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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미선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3-03 09:39:36 조회수 323

의안명 :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발의자 : 안미선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2. 11. 9.

의결일 : 2022. 11. 21.(제316회 2차 정례회)

제안이유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 등의 보조를 위해 설치된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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