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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6-02 10:30:53 조회수 123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3. ~ 2023. 6. 8.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문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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