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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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5-06-20 15:04:43 | 조회수 | 20 |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공공약국 지원 조례(안)을 제정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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