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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10-31 09:39:55 조회수 199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5.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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