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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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5-06-27 09:42:05 | 조회수 | 17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27. ~ 2025. 7. 5.
붙임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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