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괴산군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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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5-11-04 16:25:15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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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괴산군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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