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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괴산군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5-11-04 16:25:15 조회수 89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5. ~ 2025. 11. 10.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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