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1-04 12:41:47 | 조회수 | 184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4. ~ 2024. 1. 9. (5일간)
붙임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