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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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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01-04 12:41:47 조회수 184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4. ~ 2024. 1. 9.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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