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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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11-01 12:45:48 | 조회수 | 5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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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8.(7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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