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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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5-07-08 08:23:12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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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8. ~ 2025. 7. 14.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3. 기 타 :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수정가결)에 따라 재입법예고함
붙임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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