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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1-19 14:25:58 조회수 113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괴산군 의회사무과 또는 괴산군의회 홈페이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3-830-3598
- F A X : 043-833-9986

 

붙임 (공고문)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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