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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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5-06-20 15:39:44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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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21. ~ 2025. 6. 28. (7일간)
붙임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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