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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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6-07-30 11:52:46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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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5. (5일간)
붙임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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