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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2-05-06 17:27:53 조회수 255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괴산군 의회사무과 또는 괴산군의회 홈페이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3-830-3585 - F A X : 043-833-9986 붙임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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