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6-04-24 08:04:18 | 조회수 | 55 |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24. ~ 2026. 4. 30.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입법예고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입법예고[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공고문]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images/board/ico_hwp.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