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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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6-03-11 14:03:38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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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12. ~ 2026. 3. 19. (8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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